보장성과 지속가능성, 두 목표를 모두 방치해 온 공적연금

by 센터 posted Apr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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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과 지속가능성, 두 목표를 모두 방치해 온 공적연금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연금개혁의 과제는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으로 집약된다. 보장성은 은퇴자에게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일이고, 지속가능성은 미래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다. 보통 연금개혁 논의에서 재정안정화’vs‘보장성 강화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소개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우리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방치해 왔다. 보장성에 있어서는 노동시장 주변부에 있는 불안정 취업자, 여성 등 연금 약자의 노후소득보장에 소홀하였고,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도 현세대 편향의 논리로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방치해 왔다. ‘현재세대의 무책임과 내부노동시장의 자기중심성이 지금의 공적연금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 구도를 넘어설 것을 촉구한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만을 기준으로 바라본 연금개혁 지형이다. 이러한 협소한 시야로는 공적연금의 보장성도 지속가능성도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없다. 20세기 후반 이후 노동시장 불안정으로 가입자 기반이 약화되고 저출산 고령화로 노년부양 부담까지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에서 지속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서구 나라 대부분은 사회적 진통을 겪었지만, 꾸준한 연금개혁으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 있다. 동시에 전반적인 급여 하향 추세에도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노후소득보장의 계층별 적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도 21세기 인구경제 환경에서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면서도 계층별로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구현하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연금에서 사회연대를 구현하는 연금개혁을 요구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와 기여에서 큰 불균형을 안고 있다. 현세대의 낮은 기여와 저출산 고령화가 겹쳐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인 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지만,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 연금의 보장성이 불충분한 이유가 현행 40%의 명목 소득대체율이 낮아서가 아니다. ‘짧은 실질 가입기간이 핵심 원인임을 직시해야 하며, 그렇다면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도 가입기간 확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3.3% 기타소득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760만 명의 월평균 소득은 191만 원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들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할 경우 9%를 모두 부담해야 해 가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 가지 잘 이야기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연금의 성별 가입기간 격차. 성별 연금 평균 가입기간을 살펴보면 여성은 96개월, 남성은 136개월에 해당하는데 성별 최소가입기간 충족비율은 남성은 77.32%인데 비해 여성은 39.13%에 불과하다. 이 가입기간의 격차는 연금평균 수령액에서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 남성의 평균 수령액은 90만 원인데 반해 여성은 그 절반인 46만 원에 불과하며, 100만 원을 넘는 연금 수급자의 숫자는 남성 54만 명, 여성 2만 명으로 26배에 달한다. 노동시장의 성별임금격차가 고스란히 연금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 가운데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의무가입기간 확대 등으로 연금약자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실질 소득대체율 강화 즉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 등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도시지역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국가가 절반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사업장 규모 제한을 폐지하여 저임금 노동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받아야 한다.

 

당연히 연금약자의 가입기간 확대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 일반회계는 현재세대의 부족 보험료를 보충하는 역할이 아니라 연금약자 지원에 사용될 것이다. 또한 사실상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노동자성을 얻지 못하는 불안정 취업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편재되어야 한다. 산재보험 특례 적용 방식을 국민연금에도 적용해 불안정 노동자들이 사업자 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수지불균형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노사 및 지역가입자와 정부가 각각 감당 가능한 책임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연금개혁의 시급성에 비하여 연금특위에서의 논의가 너무나 지지부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연금만큼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필요로 하는 정책이 없으며, 이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의 문제, 보장성의 문제를 떠나 지금의 국회와 정부가 얼마만큼 이 사회를 책임질 것인가를 보이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냉소가 짙어지고 있다. 사회의 모든 갈등들이 연금으로 수렴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논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세대 간 공존과 미래 사회상을 그려나가기 위한 매우 어려운 길이다. 연금특위가 공론화 위원회를 시작하였다. 20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연금개혁의 단초를 찾고 풀어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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