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절반 해고 통보…“노조 분쇄수법” 반발<한겨레/2016.12.02>
@ 3년 넘게 기다린 국회 청소노동자들 ‘기쁜 날’<매일노동뉴스/2016.12.06.>
내년 1월1일부터 국회 사무처에 직접고용 … 박근혜 게이트로 얼어붙은 민심 “수고했다”
“오늘은 정말 기쁜날입니다. 이제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국회의 직원이 됐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주색 근무복을 입은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청소노동자들이 환하게 웃은 이유는 내년부터 소속이 용역업체 두성시스템에서 국회 사무처로 바뀌기 때문이다. 청소노동자들은 1981년 국회가 용역업체에 청소용역을 맡긴 지 25년 만에 ‘진짜 사용자’에게 고용됐다. 20여명의 청소노동자들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보장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정론관 단상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직접고용을 앞둔 청소노동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전국노동위원회와 연합노련이 주최했다.
203명 청소노동자 1월1일부터 정규직
203명의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내년부터 국회에 직접고용된다. 고용형태도 정규직이다. 용역업체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3년 주기로 반복됐던 고용불안은 내년부터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도 약 20만원가량 인상된다. 을지로위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연간 3억9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절감된 예산을 인건비로 이용할 경우 1인당 임금이 20만원 인상된다. 이 같은 일은 국회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예산안 59억6천300만원이 통과되면서 실현됐다.
청소노동자들은 2013년 직접고용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같은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 사람들(청소노동자)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면 노동 3권이 보장돼 툭하면 파업할 텐데 어떻게 관리하겠냐”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6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환경미화원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뒤 속도가 붙었다.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넘어 국회가 관철시키면서 국회 청소노동자의 숙원이 이뤄진 것이다.
김영숙 국회환경노조 위원장은 "감사 인사 몇 마디로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도와준 모든 분들께 마음을 다 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접고용이) 예산을 더 늘리는 것도 아닌데 기재부에서 공공부문 직접고용 요구가 다른 곳까지 확산될까 봐 완강하게 반대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 주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신호탄 역할해야
박근혜 게이트로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들은 모처럼 국회에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0월부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언론을 통해 쏟아져나오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 '단비' 같은 소식이 들린 것이다.
한국노총은 “국회가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정치가 바뀌면 노동자의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바꾸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역대 국회의장이 지키지 않은 약속이 지금이라도 이뤄져 잘된 일”이라며 “서울을 비롯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모든 곳에서 공공부문 직접고용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도 국회를 응원했다. 이재윤씨는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이라며 “을지로위를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감사하고, 청소노동자분들도 너무나 축하드린다”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글을 남겼다.
@ 미래부 "SKB·LGU+ 도급기사 사용 위법" 재확인<매일노동뉴스/20161208>
추혜선 의원 질의에 "외부서 케이블 끌어오는 작업은 불법" … “법적 검토 필요하다”던 원청, 대책 마련 나선 듯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도급기사가 통신설비를 설치·수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판단이 또 나왔다. 이들 통신·케이블업체는 최근 미래부가 도급기사에게 작업을 시키는 것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히자 도급기사들이 경미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미래부가 이런 해명에 대해 다시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본지 12월2일자 5면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도급기사 불법 사용 드러나' 기사 참조>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공사업을 하려면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사무실을 보유하고 일정한 기술능력을 갖춰야 한다. 1인 도급기사는 공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 통신업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기사는 1천646명이나 된다. 협력업체들은 직접고용 설치·수리기사를 채용하는 대신 도급기사를 늘려 왔다.
7일 <매일노동뉴스>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도급기사 불법유무를 질의한 것에 미래부가 내놓은 답변서를 입수했다. 미래부는 “법을 위반한 해당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케이블 설치 도급기사 쓰면 불법
추 의원은 10월19일과 10월21일 그리고 지난 1일 미래부에 도급기사 사용과 관련한 위법 여부를 질의했다. 미래부는 10월21일 질의와 관련해 "국선인입선로 설비공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통신·케이블업체의 설명에 따르면 국선인입선로 설비공사는 전신주나 건물 외부에서 가입자 자택까지 케이블을 연결하는 공사를 뜻한다. 외부에서 케이블을 연결하는 공사는 원청이나 도급업체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청업체가 도급기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이를 근거로 추혜선 의원이 이달 1일 기자회견을 하자 두 통신업체는 "국선인입선로 공사 중 외부에서 자택으로 케이블을 연결하는 공사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해 무자격자도 공사할 수 있으니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초점은 국선인입선로 공사가 경미한 공사인지 아닌지로 모였고 추 의원은 1일 다시 미래부에 이 부분을 질의했다.
그리고 미래부는 이날 “기간통신사업자(원청과 협력업체)가 시공하지 않고 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인) 법 3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도급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는 답변서를 내놓은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내부의 단자함을 통해 자택까지 케이블을 연결하는 공사만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 건축물 외부에서 케이블이 자택으로 들어올 경우 법에 따라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셈이다. 2002년 이후 완공된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은 케이블방송·인터넷을 연결할 경우 건물 외부에서 케이블을 끌어와야 한다. 대부분 공사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도급기사 잘라 내기 나선 원청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모두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실적이 좋지 않은 기사는 계약해지하는 방향으로 출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두 곳은 논란이 일자 최근 도급기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중 한 곳은 도급기사의 업무를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협력업체가 도급기사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해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장은 "도급기사들도 사실상 노동자들인데 위법을 피한다는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며 "도급기사 본인이 계속 일하는 걸 원할 경우 실적에 관계없이 고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도급기사 사용 자체가 노동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문제가 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 큰 사회 문제가 되기 전에 원청이 설치·수리기사들의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함께 도급기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현재 도급기사는 협력업체와 6개월에서 1년 기간의 계약을 맺고 설치업무를 한다. 설치 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실적압박 탓에 사고도 잦다. SK브로드밴드 의정부홈고객센터에서는 지난 9월 도급기사 김아무개씨가 악천후에 작업을 하다 전신주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 도급기사 불법 파장 통신·케이블업계 전반으로<매일노동뉴스/2016.12.13.>
티브로드·딜라이브(씨앤앰)도 도급기사 사용 … 조합원 없는 협력업체 중심으로 증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도급기사들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티브로드와 딜라이브(옛 씨앤앰) 협력업체도 다수 도급기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개인사업자인 도급기사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일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영진)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지부장 윤찬희)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이 없는 협력업체 다수가 설치·수리업무를 도급기사에게 맡기고 있다. 티브로드 협력업체는 26곳 기술센터 중 7곳에서, 딜라이트 협력업체는 21곳 중 6곳에서 도급기사를 활용했다.
티브로드와 딜라이브 협력업체는 “원청에서 위탁받은 (설치·수리) 업무를 재위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두 지부와 각각 체결했다. 그런데 노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협력업체에서는 단협이 이행되지 않는 것이다.
티브로드는 고객센터보다 기술센터에서 도급기사를 활용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주로 기술센터에서 일한다. 조합원이 있는 센터는 26곳 중 19곳이다. 지부는 나머지 7곳은 도급기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지부에 따르면 티브로드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도급기사는 100여명으로 추산된다.
티브로드 기술센터 기사는 고정급을 받는다.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실적급을 받는 것과 달리 티브로드 기사는 기본급에 수당을 합산해 받는다"며 "일부 기술센터에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도급기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딜라이브 협력업체도 상황이 비슷하다. 딜라이브 협력업체 노사는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를 재위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당시 250명의 도급기사가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센터 기사들은 실적급을 받는다. 지부는 협력업체 21곳 중 6곳에서 200여명의 도급기사가 설치업무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관계자는 “노조가 없는 센터에서 도급기사 사용 비중이 늘고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결원을 도급기사로 뽑고 있다”며 “무자격자인 도급기사는 공사를 할 수 없는데 일부 센터가 버젓이 도급기사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 "지하철 비정규노동자 직접고용 약속 지켜라" <오마이뉴스/2016.12.14.>
대구시민단체 대구지하철 자회사 약속 뒤짚은 데 대해 비판
대구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약속했지만 비용 문제를 들어 정규직 전환을 미루자 시민단체들이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대구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계획서에는 2018년까지 상시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화해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도시철도공사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7년부터 자회사에서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2018년 이후로 자회사 설립을 미루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1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약속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비용의 문제를 들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렸다"며 "수의계약 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괜찮고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십 수년 동안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로 살아온 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우리는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은 계속 할 것이라면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당장 자회사 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철도공사가 안고 있는 만성적 적자를 일정부분 해소하면서 자회사 설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구시는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는 강하다"며 "자회사 설립을 하는데 당장 큰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1,2년이 지나면 임금인상과 호봉인상 등 인건비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도 "현재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을 한다고 해서 고용불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회사를 설립한 후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공사가 자회사 설립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초기 설립비용과 노무비 등을 합하면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금액과 비슷하다"며 "비용을 문제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하철 용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 약속을 지금 당장 이행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더 큰 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메탄올 실명사고 후에도 노동부 불법파견 단속 '부실'<매일노동뉴스/2016.12.15.>
고발된 불법파견업체·사용업체 80% 이상 면죄부
제조업 파견노동자가 메탄올에 중독돼 실명한 사건을 계기로 불법파견업체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고용노동부 현장감독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동계는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직을 사용한 업체와 파견직 공급업체 현황을 확인한 뒤 300여곳을 고발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조사 후 80% 이상을 각하·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119는 14일 오전 인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업에서 불법적인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부는 파견업체·사용업체를 철저히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일부 파견업체와 제조업체는 예외조항을 악용해 6개월마다 파견업체를 바꾸는 방법으로 파견노동자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인천본부는 지난해 10월 인천지역 제조업체 중 같은해 1월부터 10월 사이 파견직을 사용한 11개 사용업체와 해당 업체에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 325곳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인터넷 구직광고를 분석해 파견금지 업종인 제조업에 불법파견을 사용한 업체, 일시·간헐적인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파견직을 사용한 업체를 확인했다.
고발 1년이 지나고 불법파견업체들은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 인천본부가 이달 6일을 기준으로 노동부 조사 결과를 분석했더니 불법파견 사용업체 11곳 중 9곳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다. 반면 파견업체 325곳 중 268곳(82.4%)는 각하·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벌금 처분을 받은 곳은 12곳(3.7%)에 그쳤다. 28곳이 수사 중이었고, 소재불명 파견업체(11곳)와 기소중지·유예된 업체(6곳)도 있었다.
인천본부 조사 결과 제조업체 A사는 불법파견 사용업체가 아니라고 노동부에서 각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상담전화와 제보 등을 통해 파견노동자 사용사실이 드러났다. 각하·무혐의 처분을 받은 업체 중 30%가량은 지난해 10월 인천본부가 고발기자회견을 한 뒤 폐업한 업체들이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5월에서 10월까지 신규로 등록한 파견업체 26곳은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
장안석 인천본부 조직사업부장은 "노동부는 고발기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해 파견직을 사용한 사용업체를 적발하고도 이들 업체에 직접고용을 명령하지 않았다"며 "불법파견과 관련해 명확한 정보를 제출했는데도 56개 파견업체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인천본부는 이날 인천지역 제조업 중 불법파견 사용업체 8곳을 추가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위기<한겨레/2016.12.15.>
오는 31일부로 369명 해고 예정, 노조 조합원 155명 중 105명 포함, 노조 “노동조합 탄압목적 해고”
회사, 노조 파업하자 공장 휴업 ‘강수’, “고용승계는 원청 관여할 사안 아냐”
@ 법원, 동양시멘트 불법파견 인정…“하청노동자 정규직 고용하라”<한겨레/2016.12.20.>
고용부의 ‘위장도급’ 판정 직후 101명 해고,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에도 회사 무시
노조, 661일째 정규직 전환 위해 투쟁, 투쟁 중 9명 구속…회사 50억대 손배소
노조 “소송 이겨 기뻐…끝까지 싸울 것”
@ 파견 관련 업체 89.2%가 법 위반…“불법 일터”<한겨레/2016.12.22.>
고용부, 1346곳 근로감독 결과 ,1200곳에서 4119건 위반 적발
687곳 1만7천여명 133억원 체불,파견사용업체 13%가 불법파견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사태 악화…신규 하청업체 채용 공고, 고용승계 불투명<경향신문/2016.12.22>
@ 한국지엠 하청업체, 채용 면접을 밖에서 왜?<오마이뉴스/2016.12.24.>
24일 창원기계공고, 부평본사 직원도 참석... 고용승계 촉구
한국지엠(GM)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가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면접을 회사 바깥에서 하고, 부평본사 노무팀 직원까지 왔던 것으로 알려져 비정규직들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새로 계약을 맺은 도급업체인 '민영에이치앤씨(H&C)', '디에이치인더스', '천보', '치텍스글로벌'은 지난 22~23일 사이 모집 신청을 받았다.
한국지엠은 8개 도급업체 가운데 '맨토스파워', '아이피시', '에이앤티물류', '청우기업' 4곳에 대해 계약만료했다. 이들 업체은 비정규직 369명에 대해 오는 12월 31일자로 해고 예고 통보를 지난 11월 30일에 했다.
'천보' 등 4개 도급업체는 24일 오전 면접을 벌였다. 면접 장소는 회사가 아니라 창원기계공고였다.
그리고 이날 면접장에는 한국지엠 부평본사 노무팀 직원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4개 업체가 신규로 들어왔다. 관례대로라면 전원 고용승계가 이뤄저여 한다"며 "그런데 고용승계는 하지 않고, 면접을 보고 신규로 채용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면접을 현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했다"며 "이전까지 면접은 회사 안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이다"고 했다.
또 비정규직지회는 "면접장에 한국지엠 부평본사 노무팀 직원이 직접 온 것이 확인되었다"며 "하청업체 채용에 한국지엠 관리자가 왜 오느냐. 이는 한국지엠이 하청업체 신규채용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우리는 369명 전체 비정규직 고용을 한국지엠이 책임질 것을 요구해왔다"며 "한국지엠은 고용 보장을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이날 도급업체 측은 "면접 장소 지정은 업체의 자유"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관계자는 "하청업체에서 하는 신규인력 채용업무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없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비정규직지회는 23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지엠 제임스 김 사장 모형 화형식을 갖기도 했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파견법 위반' 판결을 했고, 지난 6월 비정규직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청 소속의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으로 봐야”<경향신문/2016.12.22.>
법원, 원청 정규직과 업무 연동 없어도 불법파견으로 간주 ,공장 전체 하청 비정규직 운영
부품 제조업계 관행에도 제동
@ ‘하도급 불공정·저임금·부실공사’ 없앤다.<경향신문/2016.12.28.>
서울시,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추방 ‘3불’ 대책 발표,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시 발주공사 배제
@ "백주대낮에 폭행"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정몽구 회장 고소<오마이뉴스/2016.12.28.>
보안운영팀 폭행 사건 처벌 요구하며 고소장 제출... "노조탄압은 오래된 적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직원들이 지난 21일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아래 비정규직노조) 유홍선 지회장 등 노조원 2명을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 현대차 보안운영팀, 평화집회 나선 노조원 폭행)
이에 민주노총울산본부와 금속노조, 비정규직노조는 28일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폭행직원 등을 처벌해 달라며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재벌의 갑질이 바로 촛불이 청산해야 한다고 외치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적폐"라면서 "사측의 노조활동 탄압과 폭력 만행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광장의 촛불처럼 투쟁의 불길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백주대낮에 노동자들에게 폭력... 재벌의 횡포"
기자회견에는 울산 동구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정문앞에서 2년 넘게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는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21일 현대차 보안운영팀 부장이 경비인력 200여 명을 데리고 나타나 조합원 35명에게 집단 폭행을 행사했다"면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허리꺽임, 무릎꺽임, 발목꺽임 등 통증동반)을 당했다. 노동자의 인권이 바닥을 친 날이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연한 법적 권리인 노조를 결성해 집회를 할 때마다 용역깡패를 이용해 폭력으로 짓밟아왔다"면서 "현대차의 폭력 만행은 지난 12월 6일 국회 청문회장에서도 정몽구 회장 앞에서 '노조 가입 이유로 회사에서 쫒겨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폭력으로 입막음하려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2주밖에 안된 12월 21일 오후 4시경 울산공장에서 또 다시 비안간적인 폭력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면서 "유홍선 지회장은 무릎 허리 등의 상해로 병원에 약 한달간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내려진 상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계는 "이들의 폭력은 여성도 가리지 않아 신현정 여성 노조대의원도 무자비한 폭행으로 뒤로 내동댕이쳐지면서 머리에 혹이 날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발목의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당했다"면서 "이러한 사측의 부당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월차가 없어 몸의 통증을 참으며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이 비참한 지금의 실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1세기 아직도 구시대적 방식으로 노동자를 억압하는 글로벌 기업은 지난 10년동안 1만여 명의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함(불법파견)으로써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얻었다"면서 "바로 노동자 인권 사각지대 현대자동차"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폭력과 강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며 노조활동 탄압과 폭력 만행에 분노가 쌓이고 쌓여 거대한 투쟁의 불길로 일어날 것"이라면서 "광장의 꺼지지 않는 촛불심지는 우리의 가슴이요, 흐르는 촛농은 국민과 노동자의 눈물"이라면서 정몽구 회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 앞으로 이틀…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눈앞’<경향신문/2016.12.29.>
@ 대량해고 하루 앞두고…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고용승계 극적 합의<경향신문/2016.12.30.>
<기간제, 단시간>
@ 진주 청소대행업체 '취업규칙 위반', '부당해고' 논란<오마이뉴스/2016.12.06>
일반노조 '해고 등 부당한 행위 중단' 촉구 ... 업체 '계약만료로 해고 아니다'
경남 진주혁신도시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대행업체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6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대행업체는 해고 등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시는 올해 1월 혁신도시 청소용역을 대행업체에 위탁했다. 이 청소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기업별노조와 일반노조에 가입해 있다.
일반노조는 업체가 '취업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반노조는 "취업규칙에 보면 타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할 수 없고,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도 위반했다는 것. 일반노조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는 휴게실과 세면목욕실 등 위생시설을 설치 또는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업체는 가로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해고'와 '1개월 근로계약서'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일반노조는 "여성 조합원 2명은 지난 11월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이 중 1명은 6개월 전 거리청소를 하다 도로에서 차량에 부딪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해 현재 대상포진으로 치료 중이다"며 "그런데 해고통보서를 받았다"고 했다.
또 "다른 1명은 계약해지에 대해 반발하자 12월 31일까지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했다"며 "사측은 단시간노동자 2명을 제외하고는 계약근로자가 없고 전체가 정규직이라 해놓고 스스로 뒤집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취업규칙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인사권 남용과 지침 위반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들은 개선되어야 하고, 용역대행계약 당사자인 진주시는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일반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진주시 청소과 관계자는 "사실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직접 강제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취업규칙에 대해 "채용할 때는 취업규칙이 없었고 뒤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은 취업규칙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뒤에 만들어진 취업규칙을 들어 자를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생시설과 관련해 "회사에는 위생시설이 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일하는 근로자들이 요청하는 것으로 별도 시설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해고 주장과 관련해 "11월말로 계약 종료이지 해고가 아니다. 1명은 퇴직금이라도 주기 위해 1개월 계약하려고 했던 것"이라 말했다.
@ 광양농협 노동자들 74일 만에 파업 종료<매일노동뉴스/2016.12.09.>
노사 성과연봉제 철회·비정규직 처우개선 합의 … 파업기간 조합원 가입 늘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광양농협 노동자들이 벌였던 파업이 74일 만에 종료됐다. 노사는 성과연봉제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상여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사무금융노조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주훈석)는 광양농협 노사가 8일 오전 전남 광양읍 광양농협 회의실에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조 광양농협분회 조합원 100여명은 9월26일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이 연간 700%인 정기상여금을 성과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분회가 파업을 하자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섰다. 부분파업으로 전환한 뒤 회사가 한때 직장폐쇄를 해제했지만 곧 2차 직장폐쇄가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추곡 수매철을 맞아 안팎에서 파업 장기화에 따른 우려 목소리가 커졌다.
광양농협은 파업이 예상 밖으로 장기화하자 성과연봉제 도입계획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광주전남본부·분회와 사측은 10월 말부터 집중교섭을 했고, 최근 △성과연봉제 적용 철회 △비정규직 상여금 300%에서 400%로 인상 △임금 저하 없는 정년연장에 잠정합의했다.
교섭 막바지 쟁점이었던 김아무개 광양농협 경영관리상무의 거취 문제도 해결됐다. 김 상무는 분회 파업기간 중 농성장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일부 조합원의 현장복귀 계획을 알아채고는 복귀 대상자를 상대로 직장폐쇄를 했다. 광주전남본부는 경찰에 불법감청 혐의로 김 상무를 고발하고 다른 지역농협으로 전출하라고 요구했다. 광양농협은 이달 1일 김 상무를 전출했다. 광주전남본부는 고발을 취하했고, 노사는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주훈석 본부장은 “기존 상여금을 지키는 내용을 포함해 노사가 148개 임단협 조항에 합의했다”며 “파업기간 중 신규 조합원이 늘어난 것도 쾌거”라고 말했다.
@ 서울대 학생·교직원 "비학생조교 해고 부끄러워"<매일노동뉴스/2016.12.14.>
3천270명 고용안정 촉구 서명 … “살아남으려 일만 했는데 돌아오는 건 계약만료”
박지애(38)씨는 서울대 자연대 생명과학부 비학생조교다. 비학생조교는 석·박사 과정을 병행하지 않고 조교업무에만 전념하는 직원이다. 박씨는 2006년 입사한 뒤로 11년째 1년 단위 계약서를 썼다. 야근을 해도 시간외수당이 없었고, 아기를 낳았을 때도 육아휴직을 못 갔다. 그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10년을 보냈다”며 “재계약 시즌에는 일을 더 해야 살아남을 것 같아서 하나를 시키면 둘을 하고, 셋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11년차 계약직인 박씨에게 계약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대는 2012년 법인화 과정에서 조교 인사규정을 만들어 통상임용 기간을 행정직 5년, 실험직 7년으로 정했다. 실험 조교인 박씨는 계약만료까지 3년 남았다.
서울대에는 253명의 비학생조교가 있다. 내년에는 조교 인사규정에 따른 계약해지자가 처음 나온다. 대학쪽은 내년에 근무기간 5년이 되는 70여명의 비학생조교에게 임용기간 만료 예정 통보를 보냈다. 나머지 인원도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차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입장이다.
비판 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내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학생모임 빗소리는 13일 ‘비학생조교 고용안정 촉구 서울대 3천270인 선언식’을 갖고 “위법한 해고를 자행하는 학교는 우리에게 부끄러움만을 준다”며 비학생조교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2013학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오효정씨는 “학교는 오랜 시간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일한 조교들의 노력을 부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서울대 구성원이자 우리 가족인 비학생조교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언식에 참석한 박씨는 “학교를 상대로 투쟁하면서 학생과 교직원들 응원 덕에 힘을 얻고 있다”며 “비학생조교의 고용보장은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비학생조교 고용안정촉구 서명에는 학부생·대학원생·졸업생·교직원 등 모두 3천270명이 참여했다. 서명지는 14일 오후 연구부총장과 사무국장에게 전달된다.
@ 5·18재단, 단기 계약직만 채용 “5·18정신 역행”<경향신문/2016.12.19>
@ 알바 울린 이랜드파크, 4만여명 임금 83억원 떼먹었다<경향신문/2016.12.19.>
애슐리 등 직영점 근로감독 ,휴업수당 미지급 가장 많아
@ “알바 임금체불은 직장농단” 이랜드 불매운동 확산<한겨레/2016.12.22.>
페북 ‘시민불복종’ 등 불매운동 제안 ,시민들 매장앞 ‘손팻말’ 잇증샷 올려
시민단체도 “박형식 대표 처벌” 요구 ,노동법 위반·부당처우 제보 잇따라
고용부 “관련 내용 추가 수사” 밝혀
@ 서울시, 이랜드 체불 노동자 행정소송 무료대행키로<오마이뉴스/2016.12.23.>
최근 알바 임금체불 사태 적극 대응... 박 시장 "최순실 사태만큼 부끄럽게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이랜드파크에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공식 요청하고, 서울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이랜드파크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 과정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진정, 청구, 행정소송을 무료로 대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랜드파크 사례 외에도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을 당하고도 금액이 적거나 시간·비용 때문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찾아 피해사례를 직접 접수하고 피해구제절차를 대행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에는 74명의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협력사업장, 자치구 근로복지센터 등에서 근무 중이며 ▴아르바이트 사업장 모니터링 ▴아르바이트 권리 홍보·캠페인 ▴기초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기초 상담 실시 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영세사업장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음식점‧편의점‧배달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실시, 피해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모니터링은 사업장의 노동환경 파악,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아르바이트 노동권리 설명을 중심으로 업주와 아르바이트 청년과의 면담을 진행한다.
또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대학가(홍대, 건대 등)와 역세권(강남역 등) 현장을 중심으로 권리 홍보‧캠페인을 추진해 임금체불 금지, 최저임금 보장, 휴게권 보장 등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등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120다산콜센터(☎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카카오톡 ID '서울알바지킴이' 또는 가까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못지 않게 이랜드 알바 사건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며 "서울시는 시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고용부, 임금체불 프랜차이즈 명단 공개한다.<한겨레/2016.12.26>
인턴·현장실습생 사용 500곳 사업장, 514명, 1억7600만원 임금 체불 적발
‘열정페이’ 근절 여전히 안되고 있어 “상습 임금체불 기업 공개 적극 검토”
@ 알바노조 “맥도날드 본사, 가맹점 직원 60명 임금 지급하라”<한겨레/2016.12.28.>
“망원점·본사 분쟁에 직원들만 피해”…고용보장 등 요구도
@ 주7일 일시켜도 학교 잘릴까 꾸역꾸역…애슐리 위탁교육생의 눈물<한겨레/2016.12.29.>
이랜드파크·대학 협약따라,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취업’
주3일 수업보장 3일만 일한다더니 학교수업 있는 날도 출근 강요
“자정 넘게까지…주7일 일한 적 많아”, 퇴사 땐 대학 제적 당하는 탓
관두고싶어도 울며 겨자먹기 근무
@ [만 4년 맞은 사회보장정보원 해고자 복직투쟁] "갱신기대권 형성됐으니 직접고용관계 성립"<매일노동뉴스/2016.12.29.>
사용사유 제한하는 기간제법 개정 목소리도 나와
사회보장정보원(옛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싸운 지 28일로 만 4년을 맞았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들의 투쟁 의미를 되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사회보장정보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윤소하·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후원했다.
송주명 한신대 교수(민교협 상임의장)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2년 12월28일 비정규직으로 뽑은 상담원 42명을 계약해지했다. 계약만료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사회보장정보원 전문상담원들은 보건·복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상시업무였고 2년 가까이 일했던 터라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경영책임자도 계약이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2년 12월6일 회사는 근로계약종료 통보서를 보내면서도, 일종의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계약해지 통보 바로 전에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직 공고를 냈다. 송주명 교수는 "계약해지 통고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기업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았다"며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갱신기대권이 형성됐으니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했다는 것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 목소리도 나왔다. 허영구 노동당 대변인은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해고하는 법”이라며 “비정규 노동자 차별을 고착화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한시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고노동자 중 8명이 2013년 노조를 결성했다. 5명은 재입사했지만 나머지 3명은 복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지금은 2명이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 청년 알바 울리는 ‘갑질’ 기업 제재법, 새해에는 만들어질까<경향신문/2016.12.31.>
<특수고용>
@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도급기사 불법 사용' 드러나<매일노동뉴스/2016.12.02.>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희망연대노조, 불법 사용실태 공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현행법상 무자격자인 도급기사에게 수년 동안 설치·개통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의 상품인 IPTV·인터넷을 설치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급기사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뒤 공사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희망연대노조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설치·개통업무를 하는 기사는 협력업체에 고용된 기사와 개인사업자인 도급기사로 나뉜다. 올해 9월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도급기사인 김아무개씨가 악천후에 전신주에서 작업하다 감전돼 추락사했다. 도급기사의 안전 문제에 이어 도급기사 사용의 위법성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추 의원과 노조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도급기사 활용을 중단하고 도급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급기사 1억5천만원 자본금·자격증 필요, 현실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사무실을 보유해야 한다. 3명당 1명은 중급 기술자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가 사용한 도급기사들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무자격자에 해당한다. 도급기사들은 협력업체의 설치·수리 요청을 받아 혼자 작업하는 개인사업자다. 자격이 없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정보통신설비 설치·보수공사의 특성상 고소작업이 필요한 데다, 감전 우려가 있어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은 경미한 공사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 의원이 통신업체 도급기사 작업에 대해 묻자 미래창조과학부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공사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다시 말해 전신주나 건물 외부로부터 케이블을 가입자 단자함까지 연결하고 보수하는 작업은 경미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노동부 허술한 근로감독이 낳은 ‘도급기사’
도급기사는 원청인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협력업체가 설치기사와의 고용관계를 피하기 위해 만든 꼼수로 보인다. 노동부는 2014년 4월 이들 업체에 희망연대노조 지부가 설립되자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같은해 9월 노동부는 “대다수 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종사자의 근로자성과 도급 성격이 혼재된 사업장에 대해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관리개선을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사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설치·수리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았다. 노동부가 시정요구를 하면서 이들 업체들이 뒤늦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도급기사’를 사용한 셈이다. 지난해 3월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연합회는 ‘센터 운영 개선토의(안) 문건’을 통해“단기성 도급은 업체 하도급 형태가 유리해 현실적으로 업체 확보가 곤란하다”며 “개별도급 방식을 채택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산재 보상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도급계약을 한다는 내용도 문건에 담겨 있다.
원청들 "위법성 여부 확인하겠다"
비슷한 시기에 이들 업체에 설립된 지부와 협력업체는 단체협약을 체결됐다. 단협에 따라 채용된 수리기사는 기본급과 실적급을 받게 됐다. 그럼에도 건당 수수료를 받는 도급기사는 꾸준히 늘어났다. SK브로드밴드는 34.9%(976명), LG유플러스는 48%(670명)나 된다. 협력업체가 도급기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추혜선 의원은 “업체는 전문성이 필요한 위험한 작업을 도급기사들에게 맡겼다”며 “미래부는 업체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국선인입선로 공사 중 외부에서 자택으로 케이블을 연결하는 공사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부에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와 인터넷 설치·수리에 대해 협력회사를 분리해 계약하고 있으며, 인터넷 설치·수리는 협력회사인 홈종합대리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며 "미래부 답변 내용과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위법성 주장을 참고해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면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신희철 노조 조직국장은 “2014년 근로감독도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노동부가 제대로 근로감독만 했어도 도급기사 사용을 근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SKB 도급기사 불법 논란에 센터협의회 집단반발?<매일노동뉴스/2016.12.21.>
“노조가 사실 왜곡한 것” 주장, 공방 확산될 듯 … 희망연대노조 “불법시정 의지 없어”
20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협의회는 19일 “개인사업자(도급기사)를 법 위반자로 몰아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협력업체에 전달했다. 도급기사 업무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추혜선 의원과 노조에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케이블업체의 도급기사 사용은 업계에서 논란 중이다. 이들 업체를 비롯해 KT·티브로드 등에서도 도급기사가 IPTV·인터넷을 설치하고 있다. 불법으로 확정될 경우 설치·수리기사에 대한 고용형태 개편이 불가피하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전신주 탭에서 가입자의 자택까지 케이블을 연결하는 국선인입선로 공사를 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미래부는 추 의원의 질의에 도급기사가 국선인입공사를 하는 게 불법이라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놨다.
논란이 커지자 협의회는 “미래부는 노조와 추 의원이 왜곡해 발표했다”며 “(도급기사의 공사는) 정당한 계약이자 오랜 기간 동안 (도급기사가) 삶의 터전을 일궈 온 업무형태”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도급기사들이 하는 공사는 무자격자가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만큼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개인주택은 아파트처럼 건물내부에 단자함(MDF)이 없는 특성을 감안해 국선인입선로를 경미한 공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도급기사를 남발한 협력업체가 관행이라고 하는 건 불법을 시정해야 할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협의회 주장은 다단계 하도급을 유지해 사용자 책임을 은폐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불법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2일 현장조사를 통해 도급기사의 공사가 불법인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해석을 뒤집을 경우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 설치기사 수당 삭감에 SK브로드밴드 노사관계 ‘빨간불’<매일노동뉴스/2016.12.29.>
지부 “원청이 해결하지 않으면 새해 벽두 파업” … 원청은 수수료 깎고, 하청은 노동자에게 손해 떠넘겨
도급기사를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은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가 수당(포인트)을 삭감해 노사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지부장 이해조)는 "협력업체가 일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면 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SK브로드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 노사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만큼 진짜 사장인 SK브로드밴드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2002년 이전 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설치·수리업무를 하는 센터 기사들의 12월 급여가 50만원가량 줄어들었다. 올해 10월 SK브로드밴드 전국센터협의회는 2002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설치·수리업무 수수료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협력업체 49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케이블 설치작업이 까다롭다. 설치기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신축아파트에 인터넷 설치를 하는 데 30분이 걸린다면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1시간 안팎이 걸린다. SK브로드밴드가 건당 2만원가량의 수수료를 협력업체에 지급한 이유다. 그런데 최근 원청이 해당 수수료를 삭감하면서 협력업체들이 기사들의 수당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유류비를 비롯한 차량유지비를 둘러싼 갈등도 있다. 센터 기사들은 월 35만원가량의 차량유지비를 받았다. 임금을 보전하는 역할을 했는데, 협의회가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법인카드로 바꿔 버렸다. 협의회와 지부는 지난 23일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해조 지부장은 “협의회가 문제를 풀지 않고 센터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긋는다”며 “원청이 협력업체 노사갈등을 모르쇠로 일관하면 내년 초에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 비정규직 360명 해고 위기 한국지엠, 이번에는 노조파괴?<매일노동뉴스/2016.12.06.>
노조활동 하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제기 … 지회 "노동 3권 일체 부정하나" 반발
360여명의 하청 비정규직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해 파문을 일으킨 한국지엠이 이번에는 노조파괴 논란에 휩싸였다. 비정규직노조 활동에 맞서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5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지회를 노조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회는 올해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시한부파업을 하고, 공장 정문 앞에서 노조가입을 독려하는 선전전을 했다. 노조간부는 공장을 돌면서 조합원·비조합원을 만나 노조활동 동참을 호소하는 상시적인 활동을 했다.
그런데 회사는 소송을 내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원청 상대 쟁의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장 앞 선전전과 공장 순회 활동은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진환 지회 사무장의 공장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사무장은 "2006년 공장 내 굴뚝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제기해 인용된 가처분 결정이 이제 10년이 지나 실제 시효가 다됐는데도 회사가 이를 이유로 공장출입을 불허하려 한다"며 "회사의 공장출입 금지 요구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하청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가 원청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시한 지회의 쟁위행위는 불법이 될 수 없다"며 "노조 가입을 촉구하고 임금·단체협상 내용을 선전하는 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에 기초한 노조활동 일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지회 활동 일체가 중단돼 노조 존폐가 위협받게 된다"며 "법원은 360명 해고통보 후 이를 막기 위한 노조활동이 전개되는 상황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 칠원톨게이트 비정규직, 도로공사에 '직영화' 요구<오마이뉴스/2016.12.15.>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톨게이트 조합원 집단행동 ... 회사 "협상대로 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이 '직영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경남) 일반노동조합 칠원톨게이트지회(아래 노조지회)는 14일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톨게이트 입구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15일에는 창원 소재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를 찾아 면담을 요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칠원톨게이트를 정원베스트웨이에 위탁 계약했다. 정원베스트웨이와 노조지회는 지난 10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했지만 타결되지 않고 있다.
노조지회측은 도로공사에서 책정된 임금과 경비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시급을 수납원 8040원과 주임 849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체는 수납원과 주임의 시급을 7400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1인당 월평균 20여만원, 전체 직원 한 해 총액 6000여만원, 3년 동안 총 1억 8000여만원을 못 받았다고 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조정 중지' 결정했고, 노조지회는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벌여 거의 대부분 조합원이 찬성해 가결시켰다.
회사측은 협상 때 시급 15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지난 12일에는 조정안(수납원 400원, 주임 800원 인상)을 냈지만 협상 결렬되었다.
이밖에 노조지회는 "식당과 청소 용역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3년간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피복비와 카드 충전수수료 등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지회는 "한국도로공사는 칠원톨게이트의 인건비 미지급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과 "톨게이트 용역운영을 폐지하고 도로공사에서 직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원베스트웨이 측은 "시급은 지난 1월 협상대로 지급했던 것이고, 건강검진은 차량을 불러 실시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에서 다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 삼성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서 40대 하청업체 직원 질식<한겨레/2016.12.02.>
@ 반복되는 현대제철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목소리 높아<매일노동뉴스/2016.12.07.>
10년 새 32명 숨지고 21명 다쳐 … 사고 현장마다 안전조치 미흡 드러나
현대제철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업주 처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6일 "산재 사망사고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공장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조사하고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제철에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28차례 산재사고가 발생해 32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달 5일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5일 사고는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일어났다. 사고현장은 위험천만했다. 계단이 좁아 중심이 무너질 경우 추락 위험이 높고 안전난간마저 부서진 채 방치될 정도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일어난 끼임사고 때에는 수하물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장비인 유압잭이 구비돼 있지 않아 구조하는 데 1시간이나 걸렸다.
노조는 "현대자동차그룹은 박근혜 정권의 비리에 가담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128억원이나 되는 돈을 넣었으면서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는 현대제철 안전시스템을 조사하고 노동자 죽음을 방치한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제철은 노동자들이 쇳물 분배기 또는 냉각수에 떨어지거나 장비에 끼여 사망하자 2013년 말 안전관리인력 확충과 안전시스템 구축에 5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안전문제를 제기하고 설비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회사는 돈이 없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현대제철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겠다는 경영진 발표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택 삼성반도체 공사 현장,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전에도 산재 '수두룩'<매일노동뉴스/2016.12.07.>
건설산업연맹·플랜트건설노조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안전사고 자초"
최근 하청노동자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산재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건설산업연맹과 플랜트건설노조는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면서 산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은 삼성전자가 발주하고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고 있다.
연맹과 노조는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결과 지난 한 달 동안에만 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초 하청업체 ㅎ사에서 일하던 A씨의 왼쪽 팔목이 골절되고 오른쪽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 하청업체 ㄷ사 소속 B씨는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됐다. 또 다른 하청업체 ㅎ사 노동자 C씨는 UT동 지하에서 넘어져 다발성 골절을 당해 입원 중이다.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는 지난달 29일에 발생했다. 지름 70센티미터 배관 용접작업 마무리 정리정돈을 하던 용접사 조아무개씨가 용접 전 막아 놓은 스펀지(퍼지캡)를 제거하기 위해 배관파이프 속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조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날 근처 현장에서는 생명줄을 걸고 외벽작업을 하던 노동자 D씨는 회전하던 크레인이 생명줄을 치고 가는 바람에 크레인에 매달려야 했다. 올해 8월에는 거미크레인이 전복돼 운전기사가 다쳤다.
노조 관계자는 "삼성이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었던 공사를 3개월 단축했다"며 "노동자들이 주말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면서 지친 상태에서 일하다 보니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아르곤 가스 중독재해를 당한 조씨는 사고 이틀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수요일부터 밤 10시까지 야근. 토·일도 변함없이 야근한단다. Dday(완공 시점)가 얼마 남지 않아 계속 야근"이라는 글을 올렸다.
열악한 작업환경도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현장 사진을 보면 다수의 노동자들이 휴게실이 없어 컨테이너박스에 기대거나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산재사고들이 얼마나 많겠냐"며 "삼성은 산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식당을 2곳 운영하고 있고 휴게소와 흡연실도 운영하고 있다"며 "근로자 분들이 그렇게(열악하게) 느꼈는지 여부는 좀 더 살펴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 삼성 반도체공장 공사현장서 9일만에 또 사망사고<한겨레/2016.12.08>
69m 높이서 작업하던 노동자 추락 공사현장 안전 그물망 설치 안 돼
안전대책회의 하루 만에 또 사고
@ 평택 삼성전자 건설현장 노동자들 “잇딴 산재는 열악한 노동조건 탓”<한겨레 / 2016.12.09.>
같은 현장서 9일만에 2명 숨져 “공사기간 단축 탓 하루 4시간 자며 일해”
노동자 1만5천명 넘지만 작업환경 열악 “화장실 20~30분 줄서고 자갈밭서 쉬어”
@ 한국타이어 뇌종양 사망 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매일노동뉴스/2016.12.09.>
한 차례 불승인 뒤 "현장조사 제대로 해 달라" 재신청 … 노동계 "사망노동자 전수조사 필요"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8일 "뇌종양으로 숨진 임아무개씨(사망당시 45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1994년 입사한 임씨는 97년까지 불량타이어 분류작업 등의 업무를 맡았다. 근무 당시 두통을 자주 하소연하던 그는 2007년 악성뇌종양 판정을 받은 뒤 2009년 숨졌다. 같은해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불승인 판정을 내렸고 이번에 다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2009년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공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평상시 근무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공단이 이를 근거로 산재 불승인을 내렸다"며 "고인이 일할 당시 상황을 반영해 타이어 제조공정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했고 어떤 분진이 발생했는지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올해 2월에도 한국타이어 원·하청 노동자 4명의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집단 산재신청을 추진했다. 현재 개별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협의회는 "노동부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산재예방과 긴급구제를 위해 전·현직 사망노동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김종훈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9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타이어에서 산재 등으로 숨진 노동자는 93명이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46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다.
@ 노조파괴 시도 유성기업, 산업재해율 2년 연속 1위 불명예<매일노동뉴스/2016.12.14.>
현대중공업은 산재사망자 가장 많아 … 노동부 264개 기업 명단 공표
회사측의 노조파괴 시도로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이 2년 연속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뽑혔다. 산재로 숨진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중공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율이 높았거나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을 포함해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사업장 264곳의 명단을 13일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 공표했다.
유성기업 영동공장의 지난해 산재율은 14.89%로 명단이 공표된 264개 사업장 중에서 가장 높았다. 산재율이 다음으로 높은 팜한농 울산공장(재해율 11.19%)·한국내화(재해율 9.18%)와 격차도 컸다.
유성기업 영동공장은 2014년에도 산재율이 15.53%를 기록해 공표 대상 가운데 가장 높았다. 당시 산재율이 10%가 넘는 곳은 유성기업이 유일했다.
현대중공업은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었다. 지난해 7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노동자 6명이 사망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과 2명이 숨진 롯데건설이 뒤를 이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대표적 사업장은 에버코스(29건)·한국타이어 대전공장(11건)·갑을오토텍(10건)이었다.
노동부는 2004년부터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해예방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3회에 걸쳐 사업장 2천899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향후 3년간 사업장과 그 임원에 대한 각종 정부 포상에서 제외된다.
박화진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명단 공표를 계기로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갖고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근로감독과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2월15일 어느 편의점 알바의 죽음 <경향신문/2016.12.15.>
@"일하다 다친 후 우울증으로 자살, 업무상재해로 봐야"<매일노동뉴스/2016.12.20.>
추락사고로 척추손상 … 서울행법 "홀로 생활 불가능하자 극단적 생각"
일하다 다친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19일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쳐 고생하다 자살한 추아무개씨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추씨는 2014년 10월 모과나무 열매를 따다 2미터 아래 바닥에 떨어져 척추를 크게 다쳤다. 사고 후 항문과 사타구니에 통증을 느끼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차고 생활했다. 병원에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 평생 대소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뒤 우울증세를 보였다. 그는 지난해 5월 재활치료를 받던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같은해 12월 추씨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따라 추씨의 죽음이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산재보험법(37조2항)은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인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추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주변에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수면장애를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감과 무기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정신적 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공장 탱크안에서 작업하던 30대 노동자 질식사<경향신문/2016.12.22.>
@ 반올림, 삼성전자·엘시디 노동자 5명 집단 산재신청<한겨레/2016.12.27.>
백혈병·뇌종양·림프종 등 사망자 2명·환자 3명, 기흥 반도체공장 3라인서만 백혈병 사망자 3명
@ 산재 은폐자, 지시·공모자도 형사처벌<한겨레/2016.12.27.>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출,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
질식·붕괴위험 작업 정보제공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