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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진단 |
<폭염과 노동자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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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음. 육체작업, 보호장비 사용과 같은 직업적 열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위험은 더 증가함. 열은 심혈관, 호흡기 및 기타 급성 질환과 생식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악화시키고 폭염 기간에 사망률은 급증함. 특정 물질의 경우 고온상황에서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돼 더 큰 위험을 초래함. 또 기억, 주의력, 정보 보유와 같은 인지 능력 손상에 영향을 줌. 임시직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불안정한 노동자는 폭염에 더 취약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이 반영된 것임. 폭염은 사전조치가 이뤄질 경우 100% 예방 가능함. 폭염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 명시와 공공폭염경보시스템 같은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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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층분석 |
<파업권과 노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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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이라는 용어는 ‘단체행동의 권리’의 의미를 축소시키지만 근로자들의 단체행동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다른 권리를 포괄할 수 있음. 또한 근로자들이 행하는 적극적 행동의 자유권으로써 인식돼야 함.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여러 규정 때문에 개념적으로 축소됨.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민사면책 규정을 둔 노조법 3조가 여러 노조법으로 효력이 제한됨으로써 파업권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범위로 축소됨. 형사책임면책 규정을 둔 노조법 4조는 ‘정당한 행위’의 범위가 협소해 법외노조의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 행위에 대한 면책은 이루어지지 않음.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가능성은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음. 해외 기구에서는 한국 정부에 파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 해결을 권고함. 쟁의행위가 헌법적 범위 내에서 보장되려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기초를 다시 세우고 정당성의 범위를 확장 시키는 것이 중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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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언론분석 |
<언론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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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의 노동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세계 거대 기업의 횡재 이익, 스위스 법인세율 인상 2. 세수 펑크에 지출 축소, 복지 약화 불 보듯 : 재정긴축과 부자감세 정책 유지, 의식주 물가 10~20% 상승, 구직포기 청년 35만 7,000명 3. 노란봉투법의 운명은 : 대법원의 노란봉투법 취지 인정,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 4. 보수신문에 비친 최저임금 : 기업 지불능력과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 없다는 경총 5. [팩트체크] 실업급여 오해 :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과 반복수급을 제한하려는 정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실업급여 보장성은 OECD 회원국 중 낮은편임, 하한액은 높지만 수급기간이 짧아 소득대체율도 낮은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