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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3년 한 해 동안 따스한 마음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공익법인 지정단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이므로 보내주신 기부금과 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인증서 및 인증 수단이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회원님은 센터로 연락 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경우, 2024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변경되진 않으셨나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로 변경된 정보를 알려주세요.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12-7488. 이메일 kcwc@kcw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