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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모임(caffe.daum.net/edangam)에서 제공
감단직은 수습사원, 정신,신체장애인보다 못한가?
글쓴이 : 단감자 번호 : 12조회수 : 152007.05.23 12:01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정신,신체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이라고 해서 나온다. 그런데 이는 적용제외가 아닌 감액적용의 경우이다. 노동력을 측정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었으니까 말이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것이 곧 최저임금에 대해서 감액적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가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렇다면 수습사원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그 기간은 3월이내로 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경우 10%를 감액하도록 했다. 또한 수습사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어떠한가? 이번 개정된 법에서는 20%감액적용(2007년에는 30%감액적용)하게 하면서 최저임금인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없었다. 그러나 개정되지 이전의 법에서도 감단직으로 승인된 경우 최저임금적용제외를 위한 별도 인가는 필요하
감단직은 수습사원, 정신,신체장애인보다 못한가?
글쓴이 : 단감자 번호 : 12조회수 : 152007.05.23 12:01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정신,신체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이라고 해서 나온다. 그런데 이는 적용제외가 아닌 감액적용의 경우이다. 노동력을 측정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었으니까 말이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것이 곧 최저임금에 대해서 감액적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가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렇다면 수습사원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그 기간은 3월이내로 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경우 10%를 감액하도록 했다. 또한 수습사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어떠한가? 이번 개정된 법에서는 20%감액적용(2007년에는 30%감액적용)하게 하면서 최저임금인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없었다. 그러나 개정되지 이전의 법에서도 감단직으로 승인된 경우 최저임금적용제외를 위한 별도 인가는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