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공익제보자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해고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1. 지난 12월 31일 kt는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로 인정된 바 있는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을 해고하였다. 이해관 위원장이 제주 7대 경관 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님을 공익 제보한 이후 kt는 이해관 위원장을 자택인 안양으로부터 출퇴근에만 5시간 이상 소요되는 가평지사로 인사조치 하는 등 매우 불이익한 조처를 취해왔다. 우리는 이번 해고조처도 그 일환으로 명백히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해고’라고 확신한다.
2. kt는 이번 해고조처가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는 해고 구실을 억지로 만든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먼저 무단결근은 이해관 위원장이 지병인 허리디스크로 인해 휴가를 사용한 후 휴가가 소진되어 치료받던 한의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우편으로 제출하고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인데, 병가 승인을 요청하는 이해관 위원장에게 소속 팀장은 “자존심 상해서 못해준다.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라” 며 억지를 부렸고, 이에 10월 25일 가평까지 아픈 몸으로 찾아가서 직접 면담을 하며 병가불승인 사유를 묻자 “한의원 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며 “정형외과에서 직장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이해관 위원장이 이를 그대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여서 전후 맥락으로 볼 때 결근처리를 위해 억지를 피운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더구나 무단조퇴의 경우에도 시민단체 시상식 참여를 위해 무려 1주일 전부터 이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복무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거듭 무급휴가 혹은 조퇴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또한 거절하여 불가피하게 시상식 당일인 12월 5일과 6일 업무를 모두 마치고 평소 보다 1시간 먼저 퇴근한 것을 무단결근 처리한 것으로 이 또한 고의적인 징계 구실 만들기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3. kt는 그 동안 줄곧 노동탄압적인 노무관리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특히 불법인력 퇴출 프로그램, 이른바 cp 프로그램을 통해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을 사실상 해고조치 하였다. 본사에서 그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한 박찬성씨의 양심고백과 이 프로그램을 지시 받아 충북지역에서 직접 운영했던 반기룡씨의 양심선언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의 피해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우리는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이 2007년 복직한 이후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이러한 강제퇴출 프로그램에 의해 해마다 근무지 또는 직무가 바뀌는 수난을 겪었고 그 끝에 해고되는 과정에서도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무단결근을 처리하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심각한 노동인권탄압을 받아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난 4월에는 kt 본사의 노사협력팀 직원이 현업의 팀장과 지사장을 모아놓고 ‘새노조 감시 잘 하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는 교육을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해고 사건이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해고인 동시에 그 방식에 있어서는 강제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적용한 계획된 부당노동행위라 확신하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4. 또한 이러한 kt의 행태는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불법 부당한 탄압일 뿐 아니라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고자하는 시민 사회 전반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오늘날 경제민주화가 절실한 시대의 화두가 된 것은 대기업의 탐욕과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kt의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은 이러한 대기업의 탐욕의 정점인 사건이었다. 국제전화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단순한 전화투표에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하는 탐욕스러움이나 그 진실을 알린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잔인한 보복인사와 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점에서 kt는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를 해왔다. 이에 참여연대, 국제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등 양심선언 관련 모든 시민단체가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을 올해의 공익적 내부제보자’로 선정하여 수상을 결정하였으나 그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 1시간 먼저 퇴근한 것을 kt가 해고의 빌미로 삼은 것은 시민사회의 성숙한 합의에 정면 도전한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kt의 보복해고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적 내부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처를 촉구하는 바이다.
5. 우리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과 그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는 대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대선 다음 날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보내고 곧 바로 해고조치를 감행한 kt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국제투명성 기구가 한국의 부패지수를 하락시킨 것에 대해 우려하며 그 책임이 낙하산인사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 바, 이해관 위원장이 상을 받은 곳이 바로 국제투명성기구이며, MB 낙하산의 소굴이 바로 kt라는 점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인수위 차원에서 제주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과 그에 연이은 보복조치 등을 포함한 kt 경영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kt는 이해관 새노조위원장을 즉각 복직시켜라
- kt는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일련의 노동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노동부가 조사 중인 불법적인 강제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kt의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의 진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하라
- 경제민주화 역주행의 대명사 kt 낙하산 경영진과 이석채 회장은 즉각 물러나라
2013년 1월 2일
kt 새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