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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경제5단체는 시대역행적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
선진국은 물론 말레이시아나 소말리아보다도 짧은
산전후휴가 기간 연장에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어
오늘 경제5단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18일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여성노동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실업이 심각한 상황, 기업의 부담증가' 등이 경제5단체 주장의 근거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전후휴가는 60일이다.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이미 1952년에 조약103호(모성보호협약)에서 산전후휴가기간 12주로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작년에는 이 기간을 14주로 연장하였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덴마크의 6개월 등 선진국의 경우는 물론이고 가까이 말레이시아나 아프리카의 알제리아, 소말리아 등이 14주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60일인 우리나라의 산전후휴가기간은 세계 최저수준인 것이다.
[각국의 출산휴가기간]
*14주 => 알제리아, 베닌,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콩고, 지부티, 가본, 독일, 아일랜드, 일본, 마다가스카르, 말리, 니제르, 뉴질랜드, 파나마, 포르투갈, 세네갈, 세이셸, 소말리아, 스위덴, 토고, 영국
*15주 => 몽고(101일), 벨기에, 콩고, 핀란드, 슬로베니아
*16주 =>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코스타리카,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17주 이상 =>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17주), 베트남(4-7개월), 아제르바이잔, 칠레, 쿠바, 덴마크,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18주), 러시아(20주), 이탈리아(5개월), 헝가리(24주), 크로아티아(6개월+4주), 체코공화국(28주), 노르웨이(38-48주), 오스트레일리아(52주)
모성보호는 여성노동권에 대한 보장임은 물론이고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로써 어떤 이유도 모성보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이미 현장에서는 7월1일부터 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제단체가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말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은 인류사회의 인권마저도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단체들의 몰상식한 수준을 드러내는 것으로 한심함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수치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어떤 근로조건의 후퇴도 없이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개정안이 내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4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7월부터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끝>
경제5단체는 시대역행적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
선진국은 물론 말레이시아나 소말리아보다도 짧은
산전후휴가 기간 연장에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어
오늘 경제5단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18일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여성노동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실업이 심각한 상황, 기업의 부담증가' 등이 경제5단체 주장의 근거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전후휴가는 60일이다.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이미 1952년에 조약103호(모성보호협약)에서 산전후휴가기간 12주로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작년에는 이 기간을 14주로 연장하였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덴마크의 6개월 등 선진국의 경우는 물론이고 가까이 말레이시아나 아프리카의 알제리아, 소말리아 등이 14주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60일인 우리나라의 산전후휴가기간은 세계 최저수준인 것이다.
[각국의 출산휴가기간]
*14주 => 알제리아, 베닌,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콩고, 지부티, 가본, 독일, 아일랜드, 일본, 마다가스카르, 말리, 니제르, 뉴질랜드, 파나마, 포르투갈, 세네갈, 세이셸, 소말리아, 스위덴, 토고, 영국
*15주 => 몽고(101일), 벨기에, 콩고, 핀란드, 슬로베니아
*16주 =>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코스타리카,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17주 이상 =>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17주), 베트남(4-7개월), 아제르바이잔, 칠레, 쿠바, 덴마크,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18주), 러시아(20주), 이탈리아(5개월), 헝가리(24주), 크로아티아(6개월+4주), 체코공화국(28주), 노르웨이(38-48주), 오스트레일리아(52주)
모성보호는 여성노동권에 대한 보장임은 물론이고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로써 어떤 이유도 모성보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이미 현장에서는 7월1일부터 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제단체가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말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은 인류사회의 인권마저도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단체들의 몰상식한 수준을 드러내는 것으로 한심함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수치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어떤 근로조건의 후퇴도 없이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개정안이 내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4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7월부터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