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산재보험법 전속성 즉각 폐지하라!
또 한 사람의 플랫폼 노동자가 숨졌다. 쿠팡이츠 라이더가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다 5톤 트럭에 치었다. 고인은 배민과 쿠팡이츠로 일했지만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을 할 수 없어 배민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사고는 쿠팡이츠로 일하다 일어났기 때문에 고인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한다. 정부와 플랫폼 업체에게는 참 편리한,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너무나 허망한 책임 회피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숨졌다면 그 책임은 그 사업으로 이윤을 얻는 사업주가 전부 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록 일을 시킨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지만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회가 함께 나누어 보장하는 제도가 산재보험이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산재보험조차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주로 하나의 업체에서 그것도 월 소득 115만원 또는 월 종사시간 93시간 이상 일해야 ‘전속성’ 기준을 겨우 충족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플랫폼, 저 플랫폼을 옮겨 다니며 크고 작은 일거리를 마다하지 못하고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호받을 길이 없도록 입구에서부터 막아놓은 것이다.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 되었지만 정부는 전속성을 핑계로 특수고용노동자를 산재보험에서 실질적으로 배제해왔다. 수많은 안타까운 사연과 지난한 투쟁 끝에 정부와 국회가 전속성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언제였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꾸물거리는 사이 또 한 명의 플랫폼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다.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업체들도 플랫폼이라는 허울좋은 가면을 쓰고 전속성 뒤에 숨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피하고 있다. 노동자가 몇 군데의 자리에서 몇 시간을 일했든 상관없이 단 한 건이라도 돈을 받고 일을 하다 다치거나 숨졌다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거대 양당이 90% 이상 점유한 국회에 촉구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사각지대로 내모는 산재보험법상 전속성을 즉각 폐지하라.
2022년 4월 4일
플랫폼노동 희망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