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부당해고된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라
거제 아파트에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온 2명의 경비노동자가 기간만료 사유로 해고당했다.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수 차례 계약 갱신을 해왔음에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일방적인 해고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처우 개선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헌법기본권인 노조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개별화돼 불이익을 감내해온 고령의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태두리내 권익 개선과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화급한 사회적 과제다.
(주)거영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9년 12월 31일자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돼온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고용안정 문제가 중요한 선결과제로 대두된 이후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이 빠르게 확산돼왔다. 공공부문에서는 진작에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진전돼왔고 이제 민간부문으로 좋은 일자리 확대가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법원 판례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런 사회적 추세와 긴밀하게 연관돼있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중앙2020부해869)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온 한국사회 고용환경 변화를 도외시하고 중앙정부가 강조해온 민간부문늬 더 나은 일자리 양산 정책방향도 경시한 결과다.
올해 5월 서울 강북의 아파트경비노동자 최희석 님이 입주민 갑질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비극이 있었고 커다란 사회적 공분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전국의 지자체지원센터들을 주축으로 아파트경비노동자 실태조사와 당사자 교육사업 및 조직화가 진전돼오던 시점이었다. 현재 아파트경비노동자 권익 개선과 입주민 갑질 근절을 목적으로 한 입법 개정이 이뤄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현장에선 부당해고와 불이익 강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불법과 편법을 바로잡아야 할 주무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낮은 노동인권 감수성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오판을 한 것이다. 청년은 호명이라도 되지만 노인은 잊혀진 유령이 되고 있는 시대다. 민간부문의 대표적인 중고령 노인 일자리인 아파트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문제가 심각하다. 아주 좋은 처우까지 바라진 않더라도 고령화 시대 급증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라로 자리잡는 건 시대적 과제다.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는 부당해고된 거제 아파트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잘못된 판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다시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근거로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아파트경비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갱신기대권이 부정돼선 안된다. 더구나 입주민 갑질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시기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말 한 마디로 노동자가 잘린다면 입법 개정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의 억울한 피해자가 된 노동자들의 권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모아 연대할 것이다.
2020. 11. 9.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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