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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직무를 유기하지 마라
어제(6/26),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표결로 결정된 최저임금의 결정단위(최저임금의 시급표기, 월급병기)와 최저임금의 단일적용에 불복하여 사용자위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였다.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이 오늘인 6월 27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이 표결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월급병기 삭제,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직분을 망각하고 퇴장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의 최저임금의 의미를 살펴보았을때, 최저임금위원회는 단순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도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허덕이고 있는 비정규·저소득 노동자와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불공정한 경제구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사실상의 임금 교섭의 장이다. 어제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땅히 보호하고 대표해야할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을 뿌리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 사항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서 진정으로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을 생각한다면 논리도 없고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것이 뻔한 최저임금의 월급병기 삭제와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을 매년 반복하여 주장할 것이 아니다.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꾸는데 노동자위원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노동조합 바깥에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여성·청년 노동자 등 수백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과의 연대를 위하여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