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안 기만이다!
400만 최저임금노동자를 절망하게 하면서 무슨 '공익'인가
공익위원의 노동자 기만 심의촉진구간안, ‘공익’으로 포괄 못하는 400만 최저임금노동자
참 서럽다. 노동계는 400만 최저임금노동자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현실적인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공익위원이 기만적인 심의촉진구간을 내면서 400만 최저임금노동자를 절망에 빠트렸다.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는 7월7일 15시30분부터 8일 5시 30분까지 약 14시간에 걸친 긴 회의였다. 400만 최저임금노동자와 여성, 청년, 그리고 별도의 임금체계가 없는 대부분 비정규직의 임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코 가볍지 않은 회의였다. 노동계는 최경환부총리와 이기권장관, 여야대표까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여론의 기대감이 확산된 상황에서 특별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회의에 임했다.
노-사가 제시한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 중,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18시 쯤 2차 수정안을 냈다. 노동계는 200원을 인하한 8200원으로, 사용계는 35원을 인상한 5645원으로 수정안을 발표했다. 앞선 1차 수정안에서 30원 인상안을 낸 데 이어 사용계가 35원 인상안을 낸 것은 협상의지가 없는 거라 판단해 노동자위원 6명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이후 복귀하여 3차 수정안을 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박준성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안을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속개와 정회를 반복하며 공익위원 간사는 노동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협상 가능한 안이 나올 거라는 신뢰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400만 노동자에 대한 거짓말이자 기만이었다.
공익위원은 5940원~6120원의 심의촉진구간안을 발표했다. 노사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구체적 범위의 구간이 나왔다는 것은 협상과 설득을 위한 의지조차 없는 처사다.
노동계는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가구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져야하지만, 당장 어렵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직접 발표하는 미혼단신노동자의 생계비 155만원(2014)이라도 충족할 수있는 현실적인 수준이 돼야한다고. 노동계의 절절한 요구와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00만 최저임금노동자와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섭이었다면, 이처럼 형식적이고 냉혈한 안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공익위원의 안일한 판단에서 비롯한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교수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공익위원에게 묻는다. 한 달 116만원으로 살아보는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우리사회 약자를 위한 '공익'위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노동자들이 가슴을 치며 하는 질문이다.
심의촉진구간안은 유사노동자의 평균임금에도 못 미치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숫자다.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한 공익위원은 자격미달이다. 각종 통계를 차치하고라도 최저임금이 과연 최소한의 생활과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수준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우리는 공익위원의 과학적 심의와 뜨거운 가슴을 보고싶다.
이번에 분명해졌듯이 최저임금은 당사자와 양대노총의 강력한 투쟁이 동반되지 않고는 기대치만큼의 대폭 인상이 불가능하다. 세종시여서 더욱 어려운 점이 많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과 대중투쟁이 절실하다. 구두선으로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쟁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정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경험을 밑거름삼아 우리도 힘 쏟을 것이다. 수많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꽃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7.8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