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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박탈하는 구조조정특별법 용납 못한다
1. 민주노총은 여야가 공동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이 노동기본권을 더욱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이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 지난 4월 27일 정부와 민주당이 (가칭) 기업의 구조조정과 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이후, 5월20일 여야가 참여한 경제정책포럼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 특별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나 그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지난 3년여 동안 구조조정을 사실상 국정운영의 최고 지표로 삼아온 김대중 정부는 올해 2월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우자동차·금융 구조조조정 과정에서 보듯 정부는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과 관계된 중대한 문제를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채권금융단을 앞세워 노조에게 인력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해왔습니다.
그 동안 강행해온 정부 구조조정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구조조정 촉진 특별법은 결국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을 특별법을 통해 강제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묵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특히 노사정위원회에서 ▽ 기업인수, 합병 시 고용승계의무 면제 ▽ 구조조정 완료 시까지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 ▽ 일정수준의 금전보상을 조건으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보상제' 도입 ▽ 인수.합병.영업양도 등 기업변동에 따라 기존 노동조합의 자동해산 혹은 신규설립 신고 의무화 등의 방안 등이 논의되어 왔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자칫 구조조정 특별법이 노동관계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노동자 죽이기 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민주노총은 어제 여야정 경제정책포럼에서 합의한 구조조정 촉진 특별법 제정추진 합의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노동자와 노조를 철저히 배제하는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로 추진되는 데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하며,하루빨리 법안 추진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1. 민주노총은 여야가 공동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이 노동기본권을 더욱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이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 지난 4월 27일 정부와 민주당이 (가칭) 기업의 구조조정과 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이후, 5월20일 여야가 참여한 경제정책포럼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 특별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나 그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지난 3년여 동안 구조조정을 사실상 국정운영의 최고 지표로 삼아온 김대중 정부는 올해 2월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우자동차·금융 구조조조정 과정에서 보듯 정부는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과 관계된 중대한 문제를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채권금융단을 앞세워 노조에게 인력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해왔습니다.
그 동안 강행해온 정부 구조조정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구조조정 촉진 특별법은 결국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을 특별법을 통해 강제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묵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특히 노사정위원회에서 ▽ 기업인수, 합병 시 고용승계의무 면제 ▽ 구조조정 완료 시까지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 ▽ 일정수준의 금전보상을 조건으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보상제' 도입 ▽ 인수.합병.영업양도 등 기업변동에 따라 기존 노동조합의 자동해산 혹은 신규설립 신고 의무화 등의 방안 등이 논의되어 왔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자칫 구조조정 특별법이 노동관계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노동자 죽이기 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민주노총은 어제 여야정 경제정책포럼에서 합의한 구조조정 촉진 특별법 제정추진 합의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노동자와 노조를 철저히 배제하는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로 추진되는 데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하며,하루빨리 법안 추진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