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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파업 폭력진압 '국가가 배상하라' 판결
-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하고 파업현장 경찰 투입 중단 계기 돼야
1. 오늘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해 6월29일 경찰의 호텔롯데노조 파업 진압이 과잉진압이자 부당한 경찰장비를 사용한 위법행위라며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노동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법 민사25부는 오늘 9월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테러진압부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무차별 폭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임산부를 유산시키고 장애인을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힌 것은 정당성을 넘는 과잉진압이자 부당한 경찰장비의 사용에 의한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노조원 27명에게 각각 100∼400만원씩 모두 4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이번 판결에서는 테러진압부대가 섬광탄을 사용해 노동자들을 폭력진압한 것과 관련해 섬광탄을 밀폐된 공간에 갑자기 투척하면 폭음으로 고막이 손상되거나 옷 등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도 임산부를 비롯한 많은 여성 노조원들이 있는 밀폐된 곳에 새벽시간에 여러 발을 동시에 투척해 임산부를 유산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노조원들에게 화상을 입히고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경찰이 경찰봉, 방패 등으로 장애인을 때려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 노조원들 다수를 다치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 폭력 사실과 그 때문에 입은 피해를 피해자가 모두 입증해야만 하는 소송절차의 문제점으로 나머지 다수 부상자들의 소송이 기각된 것은 한계라 하겠습니다. 또 진압작전이나 테러진압부대 투입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서울지법의 판결이 롯데파업 폭력진압의 부당함을 법의 이름으로 확인한 것으로 환영하며, 임산부와 장애인까지 마구 짓밟고도 오히려 폭력진압이 정당했다고 강변해온 경찰 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번 판결을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폭력 진압해온 오랜 관행을 중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행정당국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당시 경찰은 물론이고 남궁진 청와대 수석까지 나서서 폭력진압에 대해 낭설 운운했던 기억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함께 최소한 책임자 처벌과 사과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실한 대화조차 거부하고 경찰병력을 불러들여 불법행위로 노조원들을 제압하려 했던 롯데 경영진 또한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해고당한 노조원을 복직시키기는커녕 노조 사무실 출입까지 용역직원을 동원해 방해하는 회사 태도는 지난 해 여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롯데사태'에서 아무런 교훈도 찾지 못하는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호텔롯데노조와 함께 남아있는 성희롱 관련 소송, 과잉진압 형사처벌 관련 소송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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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하고 파업현장 경찰 투입 중단 계기 돼야
1. 오늘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해 6월29일 경찰의 호텔롯데노조 파업 진압이 과잉진압이자 부당한 경찰장비를 사용한 위법행위라며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노동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법 민사25부는 오늘 9월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테러진압부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무차별 폭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임산부를 유산시키고 장애인을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힌 것은 정당성을 넘는 과잉진압이자 부당한 경찰장비의 사용에 의한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노조원 27명에게 각각 100∼400만원씩 모두 4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이번 판결에서는 테러진압부대가 섬광탄을 사용해 노동자들을 폭력진압한 것과 관련해 섬광탄을 밀폐된 공간에 갑자기 투척하면 폭음으로 고막이 손상되거나 옷 등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도 임산부를 비롯한 많은 여성 노조원들이 있는 밀폐된 곳에 새벽시간에 여러 발을 동시에 투척해 임산부를 유산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노조원들에게 화상을 입히고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경찰이 경찰봉, 방패 등으로 장애인을 때려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 노조원들 다수를 다치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 폭력 사실과 그 때문에 입은 피해를 피해자가 모두 입증해야만 하는 소송절차의 문제점으로 나머지 다수 부상자들의 소송이 기각된 것은 한계라 하겠습니다. 또 진압작전이나 테러진압부대 투입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서울지법의 판결이 롯데파업 폭력진압의 부당함을 법의 이름으로 확인한 것으로 환영하며, 임산부와 장애인까지 마구 짓밟고도 오히려 폭력진압이 정당했다고 강변해온 경찰 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번 판결을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폭력 진압해온 오랜 관행을 중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행정당국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당시 경찰은 물론이고 남궁진 청와대 수석까지 나서서 폭력진압에 대해 낭설 운운했던 기억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함께 최소한 책임자 처벌과 사과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실한 대화조차 거부하고 경찰병력을 불러들여 불법행위로 노조원들을 제압하려 했던 롯데 경영진 또한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해고당한 노조원을 복직시키기는커녕 노조 사무실 출입까지 용역직원을 동원해 방해하는 회사 태도는 지난 해 여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롯데사태'에서 아무런 교훈도 찾지 못하는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호텔롯데노조와 함께 남아있는 성희롱 관련 소송, 과잉진압 형사처벌 관련 소송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