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육은 지금 즉각 학습지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라!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느덧 1,800일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 장기투쟁의 하루 하루는 사측의 폭력과 기만, 협박으로 얼룩져 있다. 1999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의 기폭제가 된 총파업 투쟁 이후 노조필증을 받은 합법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체결되었던 임금·단체협약조차 이행하지 않은 재능교육에 맞선 학습지 재능 노동자들의 투쟁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포함한 노동기본권 쟁취의 상징이자 시금석이 된지 오래다.
지난 11월 1일 이 중요한 투쟁에 새로운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 재능교육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도 포함된다”며 “재능교육 사업에 편입돼 조직적·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학습지 교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학습지노조도 노조법에서 정한 노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에까지 미치지 못한 아쉬움은 크지만 2007년 넘어 재능교육 사측이 계속 부정해왔던 학습지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일부분 인정된 것이다.
이 판결은 사측이 지난 8월에 냈던 안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도 드러냈다. 따라서 사측은 이전에 마치 큰 자비를 베푸는 것 마냥 제출했던 ‘위탁사업체결 즉시 단체교섭 진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즉시 학습지 노동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해고자 전원을 즉각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이번 판결은 25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에 한발자국 다가간 의미있는 판결이다. 전국의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금도 기본적인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함이 뒤늦게나마 확인했다. 이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자신의 단결된 힘으로 노동자성을 쟁취해 내는 과제가 남았다. 그리고 그 선봉에 학습지 노동자들이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학습지 재능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재능교육이 학습지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힘껏 연대할 것이다.
2012. 11. 8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