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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CC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경기지노위 결정 환영
불법용역,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맞서 원춘희 조합원 자살기도 이후 현재 단식 13일째
1. 2005. 4.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허원용)는 2004. 7. 9. 한원CC자본의 일방적인 용역화 추진에 대한 반대하는 정규직 조합원 7명에 대한 해고와 정직, 경기보조원 조합원 35명에 대한 해고조치에 대해 각각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각각 인정하고, 정규직 조합원뿐만 아니라 경기보조원 조합원에 대해서도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당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 한원CC노동조합은 단체협약상 용역화 추진시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정당한 투쟁을 하였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한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경기보조원 자치회”가 사용자가 아닌 한원CC자본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하여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용역화의 일방적인 추진이 단체협약 위반사항이며, 한원CC자본이 내세우는 “경기보조원 자치회”는 법률상 책임을 가질 수 없는 형식적인 단체라는 노동조합의 일관된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3. 현재 9개월여 “용역철폐, 원직복직, 민주노조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한원CC노동조합은 2005. 3. 4. 한원CC 자본의 12억 손해배상, 가압류 등 법적탄압으로 인해 원춘희 조합원이 자살을 기도하는 시련이 있었으나, 다시금 머리띠를 동여매고 양재동 한원그룹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 및 단식투쟁 13일째 전개하며 비정규직 중 가장 열악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4.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원CC 자본은 무리하고 일방적인 용역화 추진 및 민주노조 죽이기로 초래된 노동조합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모든 법률적ㆍ사실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통지하는 바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다시금 한원CC 자본이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한원CC노동조합의 비정규직 투쟁을 연대하고 지지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문의처 : 권동희 노무사 (02 - 2635-0419 )
2005. 4.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불법용역,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맞서 원춘희 조합원 자살기도 이후 현재 단식 13일째
1. 2005. 4.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허원용)는 2004. 7. 9. 한원CC자본의 일방적인 용역화 추진에 대한 반대하는 정규직 조합원 7명에 대한 해고와 정직, 경기보조원 조합원 35명에 대한 해고조치에 대해 각각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각각 인정하고, 정규직 조합원뿐만 아니라 경기보조원 조합원에 대해서도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당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 한원CC노동조합은 단체협약상 용역화 추진시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정당한 투쟁을 하였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한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경기보조원 자치회”가 사용자가 아닌 한원CC자본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하여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용역화의 일방적인 추진이 단체협약 위반사항이며, 한원CC자본이 내세우는 “경기보조원 자치회”는 법률상 책임을 가질 수 없는 형식적인 단체라는 노동조합의 일관된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3. 현재 9개월여 “용역철폐, 원직복직, 민주노조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한원CC노동조합은 2005. 3. 4. 한원CC 자본의 12억 손해배상, 가압류 등 법적탄압으로 인해 원춘희 조합원이 자살을 기도하는 시련이 있었으나, 다시금 머리띠를 동여매고 양재동 한원그룹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 및 단식투쟁 13일째 전개하며 비정규직 중 가장 열악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4.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원CC 자본은 무리하고 일방적인 용역화 추진 및 민주노조 죽이기로 초래된 노동조합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모든 법률적ㆍ사실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통지하는 바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다시금 한원CC 자본이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한원CC노동조합의 비정규직 투쟁을 연대하고 지지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문의처 : 권동희 노무사 (02 - 2635-0419 )
2005. 4.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