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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최소한의 원칙이다. 비정규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할 권리를 보장하라 ! -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의 고용의제/ 특수고용 기본권 보장 - 1.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이 시급한 과제이며 연내입법화 해야 한다. 정부의 비정규개악안과 관련해 지난 11월30일까지 노사교섭이 이뤄졌지만 올 상반기 협상 수준에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사용자의 무성의로 끝내 결렬됐다. 비정규 노동자가 840만을 넘어서면서 노동자의 고용은 ‘바람 앞의 촛불’신세로 언제 해고될 지, 언제 임금이 1/3 수준으로 깎일지 등 차별이 심각한 비정규직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눈감는다면 아버지는 용역경비, 어머니는 청소용역 노동자로 살더라도 자식만은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던 소망은 점점 헛된 꿈으로만 남을 것이다. 딸, 아들 역시 하청, 임시계약직, 파견, 특수고용 등 비정규 노동자로 살아야 하는 ‘가난의 대물림’만 굳어질 뿐이다. 더군다나 차별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반해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는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다.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없애는 정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곤, 실업 등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법안은 반드시 연내에 입법화해야 한다. 2. 하지만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꿸 수는 없다. 진정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독소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오는 12월2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려고 하는 비정규법안의 핵심은 현행 ‘기간제 사용제한 1년’에서 ‘3년’까지 늘림으로써 기간제를 마구 쓰게 문을 활짝 열어준 뒤 차별해소에만 살짝 눈을 돌리겠다는 발상이다. 문제는 3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점에 있다. 기간제-해고-기간제가 되풀이 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차별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은 그저 ‘사후 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 더불어 지난 98년 파견제 합법화 뒤 사내하청 등 (불법)파견노동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랐음에도, 고용의제를 포기함으로서 불법파견의 시정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이 감옥을 가고 일자리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차별해소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역시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법제화가 당장 필요한 현안임에도 이를 노사정위 논의로 돌림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노사정위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을 적용하기는커녕 ‘노조를 아예 없애고 그 자리를 단체 설립으로 강제’하는 안까지 나오는 등 아예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써왔던 ‘노조 죽이기’행렬에 가담하고 있어 그저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주기는커녕 온통 비정규를 양산하고 차별을 확대하는 정부, 여당의 개악안은 당사자인 비정규노동자한테도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이에 진정으로 비정규노동자를 위한다면 현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제대로 된 권리입법안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제기한다. 3. 일부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수정안은 비정규 노동에 대한 보호의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적인 원칙을 망각한 것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 법안의 기본원칙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의 고용의제/ 특수고용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여 왔으며 이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기간제 사유제한과 고용의제를 포기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이후 위의 입장을 확인하는 기자회견을 발표한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시민단체 중 일부가 또다시 원칙을 훼손한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시급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꿰어 쓸 수 없듯이’ 원칙을 저버린 수정안이 오히려 비정규 노동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경영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파견노동자에 대한 ‘보호’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이 법으로 인하여 1년 마다 짤리고 온갖 차별에 고통 받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 보호를 바란다면 차별시정 외에 원칙에 대한 타협은 무책임한 것이며 그 진정성마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 이제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에게 차별시정과 함께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만이 실질적으로 비정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