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삼성전자서비스는 실질적인 사용주로서
조합원 폭행 사건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사죄하고
가해자를 즉각 징계조치하라!
- ‘폭행과 막말 없는 화목한 영등포센터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지난 9월 23일 오전 8시경 이곳 영등포 신풍시장 옆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에서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관리자가 흉기로 직원의 후두부를 가격하는 의도적인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일주일전 전화로 한 말다툼에 대한 앙갚음으로 출근과 동시에 흉기를 소지한채 피해자를 찾아가 의도적으로 가격한 것이다. 영등포지역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이용하는 이곳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할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고객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협력업체가 폭행을 자행한 직원을 고객의 집을 방문하도록 그대로 둔다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는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가해자의 징계 및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 폭행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마땅하다. 그리고 또한 실질적인 원청사용주인 삼성전자서비스는 지역주민의 불안을 야기시킨 폭행 사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으며, 지역주민 모두에게 응당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협력업체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은 그간 직접 고용해야 할 인력을 협력업체 이름으로 고용하고, 협력업체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불법을 자행해오고 있었다. 또한 협력업체임에도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수리기사들은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의 마크를 달고 일을 하고 있지만, 장시간 노동과 휴일도 없는 노동으로 가족들에게는 항상 얼굴 없는 아빠로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도 없었으며, 온 가족이 함께 가야할 여름휴가 사진에는 아빠의 얼굴이 없었으며, 가족과 여름에 물놀이 한 번 못가는 아빠였다. 이에 불법에 대항하여 가족에게 사랑받는 아빠가 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이러함에도 회사는 노동조합 결성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부당인사조치했으며, 관리자로 하여금 조합원들에 대해 차별과 폭언을 행사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로 있던 피해자를 일반직원으로 강등시키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가해자를 관리자로 인사이동을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부당노동행위로 마구잡이식 폭행을 자행하게 만든 것이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이다.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 지속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그리고 협력업체가 또다시 씻을 수 없는 폭행이라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만들었으나 노조 탄압에 혈안이 돼 서비스가 아닌 폭행을 자행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시켰으며, 직접고용으로 책임져야 할 협력업체를 위장도급으로 유지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폭행 가해자를 비호하며, 비정규직이라는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기업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군인 삼성그룹이 겉포장만 초일류가 아니라, 가족에게 사랑받는 좋은 일자리 제공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런 기업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또한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 불법이 없는 일자리를 기반으로 폭행 및 폭언이 없는 살맛 나는 일터로 될 때, 삼성전자서비스는 지역주민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정규직 없는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힘써온 영등포 공동행동은 ‘폭행과 막말 없는 화목한 영등포센터 만들기 캠페인’을 지역주민들께 제안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와 하청업체들의 노골적인 노조파괴 행위와 조합원을 향한 폭력행위에 대해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센터관리의 실제 책임은 삼성전자서비스에게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당장 센터 내에서 발생한 테러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관리자 지위를 박탈하고 사규에 따라 엄중 징계토록 조치하라.
하나, 비조합원 관리자를 동원한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을 강등시키고 그 자리에 비조합원을 임명한 부당인사발령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부당한 인사로 백색테러를 유발시킨 영등포센터 송기석 사장은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조합탈퇴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의 단결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삼성전자서비스와 하청업체들은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중단하고 실질 사용자인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가 직접 교섭에 나와라.
2013년 10월 15일
비정규직 없는 영등포 만들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