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에서 기획된 단체협약 해지를 통한 공공부문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부터 한국 중부·서부 등 5개 발전회사와 한국가스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한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잇달아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러한 단체협약 해지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노사간의 교섭이 진행되던 기관은 물론 의견 접근을 본 기관, 심지어 협약을 새롭게 체결한 기관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 전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각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시기를 집중해서 단체협약 해지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은 순차적?집단적 단체협약 해지사태가 정부 차원에서 기획된 노조 파괴 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각 기관에서 사용자측 노무관리 실무자들까지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노동연구원, 운수노조 철도본부,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발전노조 등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파업 등 다양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대응하였으나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기획되고 있는 일련의 탄압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애초부터 정부의 목적은 노조법을 악용한 노조말살이기 때문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가스공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가스공사는 수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2010.4.30.자로 노사 대표자가 서명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정부의 입장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철회를 통보하였다. 현행 노동관계법규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마저 부정하고 추가적인 개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 행태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사항이다.
정부는 지난 해 8월7일 이후 무단협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조합원들에게 연구과제를 주지 않고, 민주노총만 탈퇴하면 연구원을 정상화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이는 비단 특정한 몇몇 사업장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주도 하에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노동조합 탄압의 일면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스스로 교섭의 당사자라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빙자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별 사업장의 사용자들도 정부의 불법적 요구에 의한 노사관계 파탄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산업별로 성실한 교섭으로 노사관계 해결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공공기관 사용자들과 정부에게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1997년 날치기 입법을 통해 도입된 단체협약 일방해지 규정은 현시기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탄압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단체협약 해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법 제32조에 대한 개정을 촉구한다.
2010.5.19.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