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정시한이 지났다!
두 차례 회의 불참, 무책임한 사용자위원은 합리적인 자세로 회의에 임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한창 가동 중이다. 그리고 어제(6/29)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었다. 400만 최저임금 당사자와 수많은 중소영 세 사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어야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데 이어, 8차 전원회의까지 불참했기 때문이다.
무책임하다는 말부터 해야겠다. 사용자위원이 집단으로 회의를 불참한 건, 그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노동계가 과도한 요구를 했다’거나 ‘공익위원이 중립성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다. 노동 계와 공익위원은 단지 근로기준법 상 규정 된 유급주휴일이 지켜지지 않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홍보하기 위해 최저임금 고시에 ‘시급’과 전일제로 노동 시 ‘월 환산액’을 추가로 표기하자는 논의를 했을 뿐이다.
이 논의는 공익위원의 합리적인 제안에서 시작됐고, 사용자위원은 사업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노동계가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그 마저도 거부했다. 합의도 거부했고 표결도 거부했다. 심지어 회의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사용자위원의 무책임과 태만을 주휴수당을 숨기기 위한 고의적인 도피로 규정하려 한다.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상 사용자의 주지 의무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과 임금지급 의무를 무시하는 처사다. 한 마디로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떼를 쓰는 판국이다.
사용자위원이 근거로 내세운 현장의 혼란도 존중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이미 규정된 법을 지키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처럼 노-사의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이 아닌 만큼, 이치에 맞 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법정시한 도래와 사용자위원의 연 이은 집단 퇴장으로 의결정족수와 관계없이 의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정 회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최저 임금안 심의를 의결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이 떠난 빈자리 바라보며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회의가 재개되길 바랄 뿐이다.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고 해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사용자위원은 경영계의 이해를 대변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경제 파트너이자 주체로서 회의에 임해야 한다. 대다수 노동자 국민의 임금 하한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이 공익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위원으로서의 자격이자 의무다.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는 사용자위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하면서 다음 번부터 즉각 회의로 복귀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합리적 판단능력을 갖추길 요구한다. 사용 자위원이 돌아오길 염원하는 노래 한 소절을 부르며 성명을 마치겠다.
“어서 내게 돌아와♬ 어서 여기 내 곁으로 돌아와, 니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2015. 6. 30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상 16개 단체,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