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누구의 임금입니까.
생활비를 벌고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취업준비를 하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10년을 일해 봐야 100만원도 벌지 못 한다고 절규하는 대형마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또 아파트와 빌딩의 관리실에서 쪽잠을 자는 경비노동자의 임금이며, 새벽 5시에 여의도와 강남의 빌딩숲으로 출근하는 청소노동자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바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 땀 흘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비정규 · 불안정 ·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비정규 ·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 500만 명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 그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에도 연달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임금책정의 준거로서 역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저임금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임금을 결정합니다. 즉,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매년 6월 말, 최저임금위원회란 기구가 다음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발표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논의의 과정과 결정의 근거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방청을 목적으로 참석하기도 어렵고, 회의록은 속기록이 아니라 결과만 요약해서 공개하는 형식이며, 전원회의의 녹취록이 있지만 회의가 모두 끝나고 난 이후에 국회의원의 자료요청에 의해서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당사자인 노사 양측을 대표하는 위원과 정부 측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임금교섭’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밀실 회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회의를 이렇게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두고 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최저임금이 가지는 국민임금으로서의 위상과 그 사회적 영향력에 비하면 그 책임성이 낮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논의하는 구조 자체가 이러하다 보니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 사회적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국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시간을 일해도 밥 한 끼와 커피 한 잔을 사먹지 못하는 정도인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명실상부 ‘사회적 임금교섭’의 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또는 녹취록)을 회의 종료 후에 즉각적으로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당장의 개정안 논의가 힘들다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당장 6월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일정에서부터 국민들이 회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고 방청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임금 인상 투쟁을 시작합니다!
한국사회는 매년 6월이 되면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으로 가득해졌다가, 7월이 되면 최저임금이 결정돼버리고 국민들의 한숨만 늘어가는 모습을 수학공식처럼 반복되어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015년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민들이 최저임금을 생각하면 한숨이 아니라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6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남신,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민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