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은 아주 저급하게도 10여대 관광버스로 본관앞 건희산성을 만들어 기자회견을 가로막는 유치한 작태를 보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
삼성전자서비스는 금속노조 교섭 요청에
적극 나서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교섭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7월 2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삼성 본관 앞(강남역)
■ 주최 : 금속노조
■ 참여 : 금속노조 허재우수석부위원장, 금속노조 최정명부위원장,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위영일지회장, 공대위 류하경변호사
■ 순서
- 인사말 : 금속노조 허재우수석부위원장
- 경과보고 및 투쟁발언 : 삼성전자서비스 위영일 지회장
- 연대발언 : 공대위 류하경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최정명부위원장
■ 주요구호
삼성이 진짜 사용자다! 교섭에 직접 참여하라!
부당노동행위, 위장도급, 불법파견 삼성자본 처벌하라!
실제 사용주는 삼성이다. 직접고용 실시하라!
위장도급 인정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실시하라!
세계일류기업 삼성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삼성은 금속노조 중앙산별교섭에 직접 참여하라!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외부 근무자에게 리스차량 즉시 제공하라!
기 자 회 견 문
삼성전자서비스는 8월 5일 교섭에 직접 나서라!
세계일류기업 삼성그룹의 횡포에 노예의 삶을 강요받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에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20년간의 위장도급-불법파견, 차별대우, 최저임금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7월14일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를 창립했고, 금속노조 230여 개의 지회 중 하나로 정식 승인되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창립총회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규탄하며 직접고용 정규직화 실현과 노동생존권 보장을 핵심 요구로 채택했고, 20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5대요구안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위장도급 행위 즉시 인정 및 직접고용 통한 정규직화 실시 △노동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법 등)준수및 위법사항 시정 △금속노조의 중앙산별교섭 참여 △무노조경영 방침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 △외부 근무자에게 리스차량 즉시 제공 등 ‘금속노조의 5대 기초협약 요구안’을 삼성전자서비스(주)에게 정식화하여 전달할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8월5일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금속노조의 본 협상 요청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을 전후해 삼성그룹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조차 막기 위해 협력업체 사장을 동원해 노조가입 방해, 조합원 차별대우, 노조탈퇴 협박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삼성서비스노동자 487명은 지난 7월11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허울뿐인 수시감독을 시간 연장으로 떼우려 하고 있다. 검찰과 노동부는 위장도급-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삼성그룹 봐주기를 넘어 편들기 수사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즉각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 ‘법과 원칙’을 주문처럼 강조하는 박근혜정부는 삼성그룹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엄중히 처벌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노동3권은 헌법 제33조에 의해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이며 법 이전에, 노동자가 갖는 당연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인권이다. 삼성그룹은 시대착오적인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고 더 이상 노동기본권과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이라는 허울아래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통과 생존의 몸부림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금속노조는 23일 53차 중앙집행위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시, 위장도급-불법파견, 노동법위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주)는 삼성전자가 지분 99.3%를 가진 자회사)는 더 이상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금속노조 5대 기초협약요구안 1. 위장도급 행위 즉시 인정하고 직접고용 통한 정규직화 실시하라. 2. 노동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법 등) 준수하고 위법사항 시정하라. 3. 금속노조의 중앙산별교섭에 참여하라. 4. 무노조경영 방침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하라. 5. 외부 근무자에게 리스차량을 즉시 제공하라. |
2013년 7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