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실시없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은
기만이다.
오늘(7/30) 당․정․청협의회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으로 호봉제 도입은 없이 기존에 받던 장기근무가산금을 1년에 1만원으로 올리고(기존 2년에 1만원) 이후 장기근무가산금을 1년에 고작 2500원씩 올려 2018년에 2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교하여 절반도 안 되는 차별적인 저임금을 받는 이유는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똑같은 기본급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정규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밥값과 상여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각종 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호봉제 적용을 받는 정규직은 정근수당 등을 포함하여 근속1년당 월 8~10만원이 자연적으로 오른다. 정부안대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근무가산금이 1년당 1만원이 되더라도 그 수준은 정규직대비 10%도 안 되고, 2018년이 되어 1년당 2만원이 되더라도 현재 공무원들의 자연적인 임금상승분의 20%도 되지 않다. 정부안으로는 학교현장의 심각한 차별이 완화되지도 못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도 전혀 개선될 수 없다. 오히려 교육현장의 차별은 심화될 뿐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호봉제 도입대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학교비정규직의 간절한 소망을 짓밟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정부대책안이 발표되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이제 우리는 현장의 분노를 모아서 9월말로 예정된 전국적인 총파업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총파업은 더욱 강력하고 끈질기게 진행될 것이다. 이후 학교현장에서 발생될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교비정규직들을 그 동안 우롱해 왔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발표된 처우개선안을 전면 폐기하고, 호봉제도입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5대 요구안을 수용하라.
2013년 7월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