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임금수준 현실화, 적용범위 확대, 당사자 의견 반영,
서울시에 제대로 된 생활임금제도를 요구한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9/2(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을 발표했다. 우리는 생활임금제도가 근로빈곤층에 대한 단순한 지원정책이 아님을 강조하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가계소득증대정책으로서 진일보한 생활임금제도를 서울시에 요구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
간접고용과 저임금노동, 근로빈곤과 소득양극화의 문제는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이미 만연해 있다. 공공부문의 저임금 노동 문제는 임계점이 넘은지 오래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며,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발표되는 정책은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판명된 정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하며,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로지 낙수효과만을 외치며, 부자와 기업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주장은 자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정책은 세제를 개편하는 등, 기업의 소득을 가계의 소득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며, 소득이 정부의 뜻대로 이전될지도 난망하며, 이전 과정도 수많은 단계를 포함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는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소득증대정책을 요구한다. 생활임금제도가 바로 공공부문이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가계소득보장정책이다.
우선, 우리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생활임금제도는 시급 6,582원으로, 현행 최저임금수준보다 높을 뿐, 서울시 스스로 밝힌 생활임금의 취지, 즉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 서울시의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하였을 때,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제도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와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118명으로 한정된 것 또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 제도가 최초 도입된 지난 2012년 이후 수많은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와 수위의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는 생활임금제도가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그간 진행된 사회적 논의에 한참 뒤떨어진 처사에 불과하다.
과연 이런 생활임금제도를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대로 ‘경제민주화 시즌 2’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서울시 생활임금제가 자칫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한다.
우리는 생활임금제도의 결정과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주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발표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도입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의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11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인 서울시의 생활임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스스로 밝혔듯이 생활임금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 수렴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생활임금제도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생활임금위원회’에 주목한다. 생활임금제도는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선도적으로 민간의 근로빈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때문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와 당사자인 저임금노동자의 필요와 의견이 제도의 운영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되느냐 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액수와 적용범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생활임금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이에 따른 구성과 운영 등을 무겁게 고민해야 할 것이고,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서울시에 임금수준 현실화, 적용범위 확대, 당사자 의견 반영, 제대로 된 생활임금제도를 요구한다.
그리고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서울시교육청에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서울시의 25개 구의 경우, 이미 도입하여 시행 중인 노원구, 성북구와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서대문구를 제외하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선거공약이었던 생활임금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서울시교육청 역시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 현장의 곳곳에 만연한 저임금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망설일 시간이 없다.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 제대로 된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서울시,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서울시교육청 등 서울시의 모든 공공부문에서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014. 09. 25
제대로 된 생활임금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모임
국제통상연구소, 공공운수노조연맹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서울지부, 노동자공동체 삶꿈, 민주노총서울본부서울일반노조, 민주노총서울본부희망연대노조,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전국여성노조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지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