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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1.4.19 성명서 >
법원 '레미콘기사는 노동자' 판결 환영
-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길 터…레미콘 파업 새 국면
1. 회사에게 차량을 불하 받아 운전해온 레미콘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므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상 첫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업주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단체교섭에 응하고, 노동부는 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주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레미콘 파업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인천지법부천지원(제2민사부 부장판사 이혁우)는 4월13일 레미콘 사업주인 이순산업과 유진기업이 전국건설운송노조 부천 이순분회와 유진분회 운송기사들의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접수한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과 '업무활동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레미콘 불하차량 운송기사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노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인정한 레미콘 불하차량 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로, 앞으로 레미콘 불하 차량 운전기사들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3. 한편 이번 판결로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전국건설운송노조의 파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 동안 레미콘 사업주들이 노조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의 단체교섭을 일체 거부해왔으나, 법원이 레미콘 기사들의 노동3권을 인정한 이상 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미콘 불하차량 운전 기사들은 지난 해 9
법원 '레미콘기사는 노동자' 판결 환영
-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길 터…레미콘 파업 새 국면
1. 회사에게 차량을 불하 받아 운전해온 레미콘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므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상 첫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업주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단체교섭에 응하고, 노동부는 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주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레미콘 파업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인천지법부천지원(제2민사부 부장판사 이혁우)는 4월13일 레미콘 사업주인 이순산업과 유진기업이 전국건설운송노조 부천 이순분회와 유진분회 운송기사들의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접수한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과 '업무활동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레미콘 불하차량 운송기사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노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인정한 레미콘 불하차량 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로, 앞으로 레미콘 불하 차량 운전기사들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3. 한편 이번 판결로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전국건설운송노조의 파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 동안 레미콘 사업주들이 노조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의 단체교섭을 일체 거부해왔으나, 법원이 레미콘 기사들의 노동3권을 인정한 이상 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미콘 불하차량 운전 기사들은 지난 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