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쉘 이주노조위원장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라!
3월 2일(수)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하여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출입국사무소가 미쉘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처분 한 것은 명백히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다.
판결확정 전까지 체류자격을 연장하여 원고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라는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불허결정을 통지한 것은 판결결과와 관계없이 이주노조 위원장을 추방하겠다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초대 아느와르 위원장을 비롯,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과 토르너 위원장까지 표적단속 후 강제추방을 자행해왔다. 미쉘 위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 강제출국을 당한 이주노조 지도부와는 달리 미쉘 위원장은 합법비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끈질긴 표적단속 끝에 억지 구실을 찾아 지난 2월 10일자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는 명백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이다.
그것도 모자라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무시하고서까지 미쉘 위원장을 강제추방하려고 하는 법무부의 행태는 명백히 인종차별적인 것이다. 이 시대 가장 소외된 계층 중 하나인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데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더 이상 이주노조에 대한 인종차별적 탄압을 중지하고 법무부의 판결을 받아들여라!
하나,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미쉘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이주노조 인정하라!
하나, 정부는 인종차별적 정책을 중단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11년 10월 5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