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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 20년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이다”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소송(1차 487명) 돌입 기자회견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장하나, 참여연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속노조 법률원, 민변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다산인권센터, 김태오 노무사, 사회진보연대)는 2013. 7. 11.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불법고용 20년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이다”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1차 493명)돌입”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장도급의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원고가 되어 삼성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