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 동결안이라니!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자격이 없다!
사용자측 최초요구안 7,530원. 11년간 묻지마 동결을 고수하다 작년 2.4% 인상안을 낸 사용자위원들이 다시 동결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동결안은 1천만 비정규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안이다.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이 졸속처리된 이후 저소득 비정규노동자 대다수가 타격을 받는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됨으로써 2018년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되었다. 따라서 사용자위원이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동결안은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안이나 다름없다. 적정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시대 상황을 도외시한 사용자위원들을 보며 과연 이들이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사용자위원들은 작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TF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유로 단일안 유지로 결론이 난 ‘업종별 · 지역별 · 연령별 ·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다시 주장하며 건설적인 최저임금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이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내놓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사용자위원들이 진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생각한다면, 을들끼리 적대하게 만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꾸는데 노동자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변함없이 치솟는 임대료,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대기업들의 갑질과 횡포 등 산적한 문제는 그대로다. 걸핏하면 최저임금이 죄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사용자위원들이 과연 최저임금위원의 자격이 있는가.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두 기둥인 사회적 대화와 소득주도성장의 성패를 가름하는 시금석이다. 모두가 보다 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낡은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촛불항쟁 이후에도 한국사회가 제대로 바뀌려면 아직 요원하다는 것을 절감하며,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노동조합 바깥에서 신음하고 있는 비정규 · 여성 · 청년 노동자 등 수백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2018년 7월 6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