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CJ대한통운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단체협상에 성실히 임하라
-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
30년 전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됐던 블랙리스트가 아직도 노동현장에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을 블랙리스트로 해고시키고 재취업조차도 방해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로 찍힌 조합원에게 사번을 발급하지 않는 것을 물론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여부를 파악한 자료를 CJ대한통운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10월8일 조합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조합원들의 택배물량에 ‘별’ 표시를 해서 물량을 빼돌렸으며 노조결성을 주도했던 기사들이 있는 대리점을 폐쇄시키는 등 치졸한 작태를 보여왔다. 이것은 노동의 권리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이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과로와 위험한 작업환경은 택배노동자들에게 목숨을 담보한 노동을 강제해왔다.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은 물론 무임금 노동까지 해야 하는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이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취업까지 방해했다.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에 대해 택배연대노조는 201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CJ대한통운은 지금도 택배연대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교섭을 요구한 사실공고문조차 게시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행위들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범죄행위다. 또한 시대에 역행하는 재벌의 악습으로 뿌리뽑아야 할 시급한 적폐다. 전국의 비정규노동단체들은 택배연대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CJ대한통운의 시대착오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CJ대한통운은 즉각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택배연대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CJ대한통운의 범죄행위를 응징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8년 10월 23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제주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