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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노총과 전국여성노조 소속 비정규노동조합 대표자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양대노총과 전국여성노조 소속 비정규노동조합 등 78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 의지의 실종을 강력 규탄하며, 특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우리 사회 비정규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폭발 직전에 와있다. 비정규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지 오래이고 고용불안과 각종 차별, 노동권과 인권의 침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해결의 길은 보이지 않고 있다.
어느 부문보다 건전한 고용관계와 노사관계를 가져야 할 공공부문에서도 민간부문에 못지 않게 비정규 노동자 문제는 심각하다. 이러한 심각성은 최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동조합 이용석 광주본부장의 분신자결과 노동조합의 파업, 그 직전의 노동부 직업상담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 전국여성노조 학교비정규직지부들의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2년에 걸친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밖에도 공공부문 시설관리 노동자, 농협노동자, 기간제 교사노동자, 국공립병원 비정규 노동자, 공공부문의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의 고통 속에 비정규직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출범 전 인수위 시절부터 비정규 문제의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는 실태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고, 대책이 미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비정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 문제가 떠오른 지 6년이 지나도록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계가 그토록 절박하게 요구해왔던 비정규 대책도 미뤄지고 있다.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의 의지와 역할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비정규 해결은 매우 절실하다. 공공부문은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영역이다.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심각해 비정규 보호법안을 마련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정부가 자신이 사용자로 있거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문의 비정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자 직무유기이다.
정부는 비정규 노동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부당한 차별을 일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억제와 고용불안 해소, 차별의 일소와 노동권 보장이라는 비정규 노동자의 요구를 선도적이고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노동자 보호"라는 자신의 슬로건을 자신이 책임지는 영역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오늘 우리 양노총과 전국여성노조 소속의 비정규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 노동자와 전체 비정규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정부에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부당한 차별을 폐지하고,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부의 경직된 예산 및 인력통제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상시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사실상 정규직이 담당해야 하는 상시적인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 임시적, 일시적 필요성이나 결원의 대체와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의 경우에만 임시직 등을 고용하도록 하고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 부족한 정규직의 적정 인력과 필요 예산 확보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 단순업무 이유로 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 △ 여성직종에 대한 차별임금 지급 등 성차별 해소 △결원대체 위한 상시 정규직 여유인원 확보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차별 폐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업무에 동일 초임 지급 △포괄임금제 폐지 △연차수당 지급 △수당 및 상여금 차별 금지 △임금인상 차별금지 △기간제 노동자 경력인정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주택 및 의료비 지원,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에서의 차별도 금지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