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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부는 비정규 노동자의 절규를 들어라 !!!!
오늘 오후 양대노총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표가 열린 우리당 의장실 점거,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직 확대 법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비정규 법안을 입안하라는 요구이다.
우리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들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의 농성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열린 우리당을 포함, 노동자의 참여를 방기하고 포기한 참여정부가 최소한의 노사정 합의 정신이라도 살려,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 입법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입법안을 준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비정규 노동자의 절규에 이미 牛耳讀經이요, 馬耳東風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부당국에 실망을 금할수 없다. 시장의 폭력에 방치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방기한채, 파견업무를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제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도, “합리적 근거”라는 이유로 무기한의 계약직 노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도, 실효성 없는 사후적 구제절차를 담았다는 이유로, 3개월의 휴지기를 뒀다는 근거로 이 법안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고 남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부 당국의 厚顔無恥함 에 이제는 치가 떨릴 뿐이다.
현재 진행중인 입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법안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전국 곳곳에서 발표된 반대 성명과 전국 곳곳에서 진행중인 반대 투쟁이 이 법안이 악법이라는 점을 웅변하고 있다는 점만을 얘기하겠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의식도 실종된 채, 사용자측의 논리만을 담은 이 법안으로 자본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최소한의 노사정 합의 정신도 폐기한채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담은 이 정부에서 이런 법안을 입안했다는 점에 이제는 분노를 넘어 허탈한 절망만이 남을 뿐이다.
정부 당국은 전국의 노동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는 750만 비정규 노동자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 이들의 절규에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자인, 폐기하고 제대로 된 비정규 입법안을 준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9월 16일
(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오늘 오후 양대노총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표가 열린 우리당 의장실 점거,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직 확대 법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비정규 법안을 입안하라는 요구이다.
우리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들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의 농성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열린 우리당을 포함, 노동자의 참여를 방기하고 포기한 참여정부가 최소한의 노사정 합의 정신이라도 살려,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 입법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입법안을 준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비정규 노동자의 절규에 이미 牛耳讀經이요, 馬耳東風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부당국에 실망을 금할수 없다. 시장의 폭력에 방치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방기한채, 파견업무를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제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도, “합리적 근거”라는 이유로 무기한의 계약직 노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도, 실효성 없는 사후적 구제절차를 담았다는 이유로, 3개월의 휴지기를 뒀다는 근거로 이 법안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고 남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부 당국의 厚顔無恥함 에 이제는 치가 떨릴 뿐이다.
현재 진행중인 입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법안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전국 곳곳에서 발표된 반대 성명과 전국 곳곳에서 진행중인 반대 투쟁이 이 법안이 악법이라는 점을 웅변하고 있다는 점만을 얘기하겠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의식도 실종된 채, 사용자측의 논리만을 담은 이 법안으로 자본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최소한의 노사정 합의 정신도 폐기한채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담은 이 정부에서 이런 법안을 입안했다는 점에 이제는 분노를 넘어 허탈한 절망만이 남을 뿐이다.
정부 당국은 전국의 노동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는 750만 비정규 노동자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 이들의 절규에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자인, 폐기하고 제대로 된 비정규 입법안을 준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9월 16일
(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