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밀실합의 이제 그만!
투명한 공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1700만 촛불의 힘이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은 문재인 정부를 등장시켰고, 문재인 정부는 사회 전 영역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적폐는 여전합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정작 최저임금 이해당사자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다른 해 최저임금 결정과는 다릅니다. 학자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 시간에 커피 값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00만원을 벌지 못하는 여성노동자, 건물 한켠에서 쪽잠을 청해야 하는 경비노동자, ‘아파야 청춘이다’라는 말을 신봉하면서 청년 착취를 당연시 생각하는 곳에서 일하는 청년인턴들, 새벽 4~5시에 출근해야하는 청소노동자들. 이렇게 묵묵히 일해 온 비정규 · 불안정 · 저임금 노동자들과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폭거에 신음하는 가맹점주, 사람을 더 쓰고 싶고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고 싶어도 높은 임대료 및 수수료 등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중소상공업자들이 지난 겨울 ‘같이 살자!’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왔고, 그 염원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저임금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는 여전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위원과 몇 명의 배석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 역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어 언론을 통해서도 그 과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방청도 금지돼있고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회의록을 통해서만 과정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노사측 위원, 공익위원 등 27인의 밀실회의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멉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원활히 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취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이유는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조항,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 제34조 1항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토대로 알 권리의 헌법적 기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원활히 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취지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표현의 자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우선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교섭의 장으로써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회의록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방청을 전격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며, 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노-사-공익위원들 간의 TV 공개토론을 통하여 임금수준과 제도개선 전반의 쟁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논의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당장의 개정안 논의가 힘들다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지난 겨울의 뜨거웠던 촛불시민혁명은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고, 국민들은 적폐청산이라는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인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의 공개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회의를 통해, 비정규노동자 및 중소상공업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임금으로 불리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교섭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민주주의의 교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선 안됩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투명하고 열린 사회적 대화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촉구합니다. 이제야말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2017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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