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최저임금 위반, 이제는 적발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4320지킴이’를 통해 전국의 최저임금 위반사업장들을 적발했다. 주로 편의점, 주유소와 같은 곳에서 최저임금이 많이 위반되고 있었고 그 수가 2,483여건이 넘을 정도로 컸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다양한 지역과 업종을 조사한다면 이보다 많은 수치가 나올 것은 명백하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2010년에 다수의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전국 600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약 66%의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한바 있다. 또한 편의점 외에도 다양한 업종들에서 최저임금 자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며 고용노동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요구한 것은 의미가 있는 행정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단순히 적발하고 시정조치 하는 것 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일단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체불임금이 발생한 노동자가 못 받은 임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사법부에 사법조치를 요구해야만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재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체당금 제도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여 노동자가 일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을 먼저 대위하고 후에 이를 보충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위반되는 사업장들이 주로 영세사업장이어서 고융주와 피고용주가 인간적 관계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노동자가 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따라서 제도개선방향으로 최저임금위반을 통한 체불임금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판 체당금과 같은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현행 제도에서 정작 최저임금에 대한 고지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만 위반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해 더 큰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징계가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은 지금까지 최저임금 위반을 일상화시킨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진지한 제도개선을 통해서만이 최저임금법이 상습적으로 위반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행정지도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상화된 최저임금법 위반을 줄여나가는 것은 또 다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적극적 행정지도와 함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함께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5월 18일 청년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