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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과거의 위법한 판정 반성하고, 현대차에게 사용자책임 부과하라!
7월 22일 대법원 판결에 이어, 지난 1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2년이 넘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장부만이 아니라 차체부·엔진부·품관부 및 서브라인에서 일하던 사내하청도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해, “지난 대법원 판결은 의장부 메인라인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현대차 사측의 주장이 거짓이며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정당함을 확인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사측은 사내하청 정규직화 실시는커녕 일체의 대화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철폐를 위해 교섭요구안을 전달하고 대화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상견례 포함 5차례의 교섭 요구에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지난 11월 5일,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등 생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가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 15일 조정만료를 앞두고 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이미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거듭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 바 사내하청의 사용자는 원청의 현대자동차(주)이며, 따라서 수차례의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태이므로 중노위가 당연히 조정종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대법원이 중노위의 과거 재심판정 위법하다고 판결!
"참가인(현대차)이 원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위 잘못은 ……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 (지난 7월 22일, 대법원 판결문 중에서)
대법원은 위 내용과 같이 현대자동차(주)가 사내하청 노동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가 된다고 결정하였다. 부당해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함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말이고,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함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말이다. 노조법상 사용자인 원청이 교섭과 쟁의행위의 상대방이 됨은 당연하다.
위 대법원 판결의 최초 출발점은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패소 판정을 내린 사건이었다. 2004년 12월 노동부가 “현대차 1만여 사내하청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자,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철폐‘를 내걸고 파업투쟁을 벌였으나 그 과정에서 80여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말았다. 80여 해고자들은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중노위는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를 각하하였다.
다시 80여 해고자들은 중노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은 중노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말았다.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80여 해고자들은 엄청난 소송기간과 소송비용 문제로 인해, 고심 끝에 2명의 해고자들만 대법원에 상고하는 대표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4년여 법정공방 끝에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애초 중노위가 “현대차가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했던 재심판정 자체가 위법한 판정이었으며, 따라서 중노위 재심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4년의 긴 시간 동안 현대차 사내하청은 무려 2천여명이 짤려나갔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중노위의 위법한 결정이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잘못된 과거 판정 반성하고,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하라!
그런데 중노위에서 8일 진행된 사전 조사일정에서 중노위 관계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확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업체와의 교섭 의향은 없는가?”라며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늘어놓았다고 한다. 아니, 그렇다면 노동조합에게 ‘불법파견업체’와 교섭을 하고 자본의 불법행위에 협조하라는 말인가? 어찌 중노위가 앞장서서 불법행위를 조장하려 한단 말인가!
현대차 사측은 불법파견 판결에 반성은커녕 파렴치한 비정규노조 탄압을 일삼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해 현대자동차(주)가 일일이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으며, 심지어 원청 관리자와 경비대 수백명을 동원하여 집회를 침탈하고 수많은 조합원들을 폭행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비정규노조에 대한 탄압은 항상 직접 전면에 나서고 있다.
조정신청 후 냉각기간 10일 사이 동안에도 엄청난 탄압을 몰아치고 있다. 오늘(11월 14일)자로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동성기업을 폐업시키고 새로운 사장으로 노조탄압을 일삼던 현대차 지원팀 차장을 보냈으며, 또다시 불법파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자며 협박·회유를 일삼고 있다. “불법파견업체와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다! 이는 노예계약서다!”라며 시트사업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자, 수백명 규모의 용역과 대체인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 이제 공은 다시 중노위로 넘어갔다! 또다시 위법한 판정을 내림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비열한 작태를 벌일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또다시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인가? 아니면 4년 전의 잘못된 결정을 반성하고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두 번 속지 않을 것이다. 11~12일 진행된 쟁의찬반투표에서 울산·아산·전주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투표인 대비 각각 90.5%, 85.0%, 98.7%라는 높은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중노위가 또다시 위법한 결정을 내린다면, 스스로가 자본의 편에 서있음을 입증하는 것일 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중노위가 제아무리 현실을 부정하려 해도, 이땅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심판대 위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