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도로공사 외주순찰업체, 계약종료 앞두고 조합원만 찍어 해고 통보
통상임금 소송 참여자만 지목 … 노조 "신규업체 고용승계 막나" 반발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의계약한 외주순찰업체가 계약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노조 조합원들만 골라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해고사유로 경영상 이유를 들었지만 2013년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이들만 해고대상자가 됐다는 점에서 보복성 인사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합원 5명 중 4명 해고 통보=29일 공공연맹 한국도로공사순찰원노조(위원장 서정환)에 따르면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함평지사 외주순찰업체인 (유)안성기업(사장 최형배)은 지난달 26일 노조 함평지부 조합원 강아무개씨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낸 데 이어 이달 4일과 16일, 18일에 김태진 함평지부장을 포함한 조합원 3명에게 차례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함평지사에서 일하는 순찰원 16명 중 조합원이 5명인데, 이 중 4명이 해고대상자가 됐다. 가장 먼저 해고통보를 받은 강씨가 이달 25일자로 해고됐고, 나머지 3명은 다음달 3일·15일·17일 해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들 4명의 공통된 해고사유는 경영상 이유다. 업체는 개인별로 해고사유를 한 두개씩 추가했는데, 경영상 이유보다 노조에 대한 악감정이 우선시된 듯 보인다. 예컨대 강씨에게는 "고소·고발을 난무해 계약기간 단축을 당하게 하고, 모든 회사 활동에 대립각을 만들어 운영자를 폭행전과범으로 전략하게 했다"는 이유를 더했고, 라아무개씨에게는 "모든 회사 방침에 적극적 반대 및 비협조적"이라며 해고사유를 덧붙였다. 심지어 거듭된 노사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김태진 지부장에게는 "정신질환으로 근무 부적격"이라고 통보했다.
노조는 해고예고 통보 배경에 2년 전인 2013년 5월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동진 노조 호남권역 부위원장은 "당시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함평지부 조합원 5명 중 중간에 소를 취하한 1명을 뺀 나머지 4명만 모두 해고대상자가 됐다"며 "소송 참여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통상임금 소송 전에도 업체 사장과 순찰원들은 2012년 9월 노조 가입 건으로 갈등을 빚었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최형배 사장이 순찰원들 책상 위에 노조 탈퇴서와 사직서를 함께 올려놓고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압박을 가했다"고 귀띔했다. 최 사장은 지난해 순찰원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노조는 안성기업이 도로공사와의 계약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돌연 해고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해고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원천봉쇄하고, 신규업체로의 고용승계를 막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실제 해고자들이 안성기업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구제신청 제기 시점에서 심문회의가 열리기까지 대략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때가 되면 이미 안성기업은 계약종료로 없어진 상태여서 노동위에서는 이들이 돌아갈 회사가 없다는 측면에서 구제실익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외주업체 관리·감독 책임 있는 도로공사가 나서야"=노조는 지난 25일 전남 담양군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과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연달아 집회를 열고 도로공사가 부당해고 문제 해결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직복직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광주전남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동진 부위원장은 "본사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데도, 업체 사장들이 도로공사 출신 선배들이다 보니 경영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개입할 수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가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도로공사와 위탁업체 간 도급계약서에는 순찰원 고용승계 조항은 있지만 유지조항이 없어 고용승계 뒤에도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며 "취업규칙상 근무 부적격자가 아닌 이상 해고할 수 없게 하고, 계약종료일 3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근로계약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외주업체와 근로자 간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산콜센터지부 서울시청 앞 농성 15일째 … "조건 없는 직접고용 확약해야"
직접고용 방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재단 신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 기간제 2년 도입"이라는 방안을 들고나오면서다.
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120서비스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직접고용을 위한 재단 설립·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과 재단 신설 후 직접고용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담은 직접고용 대책을 발표한 뒤 서울시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관련 TF를 꾸려 재단 설립에 초점을 두고 논의와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달 갑자기 재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하고 기간제 2년을 거쳐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에 포함시켰다.
지부는 "1년간의 논의에서 전혀 없었던 이야기"라고 반발하며 지난달 17일부터 이날까지 15일째 시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재단에서 기간제를 거쳐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나 지침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또 "공단 편입 안은 이미 올해 3월 서울시와 지부가 다산콜센터 상담업무 특성상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조직구성과 맞지 않고 노동조건 개선효과도 미미하다는 이유로 배제했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실은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안 돼 재단을 설립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소통기획관실 관계자가 9월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를 만나 편입 방안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노조의 불신이 커진 상태다.
지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 설립시 기간제를 거치지 않고 상담사 전원을 고용승계하고 재단 설립이 안 된다면 서울시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조와 면담하라"고 촉구했다.
남혜인 효성ITX지회장은 "공단 편입 방안 철회를 넘어 조건 없는 직접고용을 서면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단도 경영평가나 조직운영의 부담상 다산콜센터 편입 방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단의 대안으로 삼기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 조합원·비조합원 가르는 벽 설치 논란
우원식 의원 '사용자 채용제한 범위 확대' 노조법 개정안 발의
하청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다 넓게 보호하기 위해 파업 중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가 빈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씨앤앰 등 대기업 협력업체에 속해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최근 벌인 쟁의행위를 예로 들었다. 이들 기업들은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다른 협력업체에 일을 맡기거나, 직접고용한 노동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투입했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는 사용자가 파업 이후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 기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대법원이 2010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을 경우 원청도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고용노동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부는 "하청업체 파업기간 중 원청이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우 의원은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해 하청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법으로 명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채용제한 조항에 “도급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사업의 원사업주는 수급 또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 또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파업에 대비해 미리 도급을 주거나 근로자 파견을 받는 것도 제한 범위에 포함시켰다.
우 의원은 “하청업체 파업시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해 헌법으로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 노동부 시정명령 어긴 티브로드 협력업체 검찰 고발
"노사합의 어기고 연장근로수당 삭감 … 협력사협의회 불법행위 주도"
시민단체들이 노동부의 체불임금 지급명령에 불응한 티브로드 협력업체와 협력사협의회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영진)와 태광그룹바로잡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이아무개 티브로드 협력사협의회 대표와 박아무개 ㈜원일넷 대표가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지부는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12개 협력업체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사는 2013년 포괄협약과 2014년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인상분을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3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주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협력업체들은 연장근로를 축소하고, 실근로시간이 월 35시간에 미달한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기 시작했다.
티브로드 성동광진기술센터를 운영하는 원일넷은 지난달 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업체측은 공문을 통해 "협력사협의회가 연장근로수당을 실질근로시간으로 산정하라고 전 협력사에 적극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협력사협의회 지시에 따른 집단적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과 협력사협의회는 노사합의 파기와 노조탄압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부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은 센터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옛 마산 위탁업체 노동자, 부당해고 임금 등 요구... 1인시위 이어 집회 예정
"안상수 창원시장은 환경정화조 노동자 임금을 지급하라."
정화조·분뇨 처리 위탁업체 노동자 정만식, 박동엽씨가 4일 오후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두 노동자는 교대로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이들은 옛 마산시(현 창원시) 정화조․분뇨 처리 위탁업체인 경남이에스씨(ESC)에서 일했다. 당시 마산에는 시민엠씨에스(MCS), 마산환경을 포함해 3개 위탁업체가 있었다.
▲ 창원지역 정화조, 분뇨 처리위탁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를 당했다가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던 노동자가 4일 오후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임금을 달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 |
ⓒ 윤성효 |
3개 위탁업체 노동자들은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합동정화조지회를 결성했고, 두 노동자는 지회장과 사무장으로 있었다.
3개 업체는 청소·수거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1개 업체를 휴업했고, 2011년 12월 13일 박씨와 정씨를 '휴직' 처리했으며, 그 뒤 3개월 만에 해고시켰다.
3개 업체는 독립적인 개별회사라 주장했지만, 일반노조는 공동작업 등의 이유를 들어 개별회사가 아니라 주장했다. 두 노동자는 '부당휴직(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모두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부당휴직(해고)가 인정되었다. 그런데 나머지 2개 위탁업체는 2014년 폐업했다.
정씨와 박씨는 부당(휴직)해고 판결을 받았기에 그 기간의 임금과 함께 법원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을 요구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일했던 4명의 노동자는 퇴직금도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총금액은 2억5000만 원 정도다.
위탁업체 대표는 폐업을 이유로 지불 능력이 없다며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이 창원시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올해 11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정씨와 박씨가 낸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소송에서 창원시를 '제3채무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창원시는 폐업한 분뇨위탁업체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11월 10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차 공고'를 냈다. 자치단체는 분뇨 등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가 폐업할 경우 그동안 운영하면서 들어간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
정씨와 박씨는 법원에 '폐업 지원금 대위 신청'을 해놓았다. 이들은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창원시가 위탁업체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2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부득이 창원시에 대해 폐업지원금 신청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만식·박동엽씨는 "부당해고 되어 오랫동안 힘들었다. 위탁업체가 폐업했지만, 임금은 해결해야 한다"며 "창원시가 제3채무자이기에 해결을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7일부터 창원시청 정문 앞에 집회신고를 경찰에 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폐업지원금을 바로 노동자들한테 지급할 수 없고, 법원의 대위신청 소송 결정을 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창원지역 정화조, 분뇨 처리위탁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를 당했다가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던 노동자가 4일 오후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임금을 달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 |
ⓒ 윤성효 |
○검찰 고공농성 강경대응? 통신비정규직에 2년 이상 징역형 구형
노조 "사면초가 상황 보지 못한 과도한 구형" … 16일까지 탄원서 취합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검찰이 2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희망연대노조(공동위원장 김태진·윤진영)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장연의·강세웅씨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올해 2월 서울 중앙우체국 앞 광고탑에서 80일간 고공농성을 했다. 두 통신대기업 원·하청 사측이 간접고용 서비스기사들과 임금·단체교섭을 조속히 체결해 장기화된 파업사태를 해결하라는 취지였다.
경찰은 건조물 불법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하는 방식은 향후 없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구형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변호를 맡은 조세화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올해 초 같은 이유로 고공농성을 했던 케이블 비정규 노동자들은 변호사 없이도 1년에서 1년6개월을 구형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안다"며 "그보다 더 세게 구형해 놀랐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노동자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 힘든 선택을 하는 데에는 나름의 절박함이 있는 것인데 단순히 행위의 외관만 놓고 법을 위반했다며 구형량을 높이는 것은 검찰의 객관의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당시 사면초가에 놓였던 노동자들의 상황을 보지 못한 과도한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연맹·순찰원노조, 도로공사에 고용승계·해고자 복직 촉구
“고용불안한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순찰원들, 국민 안전도 덩달아 불안”
▲ 공공연맹 |
공공연맹과 한국순찰원노조가 8일 한국도로공사에 용역업체 변경시 기존 순찰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용역업체 변경을 앞두고 기존 업체에서 정리해고 당한 순찰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재고용을 촉구했다.
연맹과 노조는 이날 오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조합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연 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공사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순찰원 노동자가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을 느낀다면 고속도로 순찰업무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며 “원청인 공사가 나서 순찰원 노동자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과 노조는 또 공사 광주전남본부 함평지사 외주순찰업체인 (유)안성기업에서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안성기업은 용역계약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내세워 순찰원 16명 중 노조 조합원 4명에게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고 이 중 2명은 실제 해고했다. 노조는 ‘찍어내기식 해고’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인상 연맹 위원장은 “순찰원들은 고속도로 최일선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한다”며 “이들의 고용이 불안하다면 국민 안전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생명·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순찰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정환 노조위원장은 “불법해고를 자행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공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시정조치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영지역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빨간불’ … 기성금 횡령하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원청인 성동조선에서 받은 기성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내하청 대표가 구속됐다.
14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따르면 노동자 110명의 3개월치 임금 2억4천400여만원을 체불한 뒤 2011년 4월 잠적한 성동조선 사내협력업체 대표 황아무개(58)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황씨는 노동자 몰래 성동조선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해 개인채무 변제를 포함한 사적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 후 장기간 도주생활을 한 황씨는 최근 경찰에 붙잡혀 통영지청에 인계됐다.
이처럼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소 사내협력업체 사업주들이 기성금을 횡령하거나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구 통영지청장은 “중소 조선업체의 자금난과 폐업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을 하고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KNL물류 해고 하청노동자 사용자는 원청"
소사장업체 실체 불인정·위장도급 판결 … 노조 "위장도급 악용 원청 제재해야"
빙그레 자회사인 KNL물류의 소사장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화물노동자들이 KNL물류 소속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사장업체가 독자적인 사업체로서 실체가 없는 만큼 KNL물류를 화물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KNL물류 화물노동자들이 KNL물류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원고(해고자)들이 피고(KNL물류)와의 사이에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지난 10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물노동자들이 소사장업체 소속이라는 KNL물류의 주장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천물류(소사장업체)는 KNL물류의 정책에 따라 설립됐다가 폐업했고, KNL물류 취업규칙이나 정책에 따라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했다"며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의 관리·감독하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해고노동자들의 징계와 정규직 전환을 KNL물류 관리자가 담당했다는 점, 관리자가 해고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변경에 관여했다는 점 등을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로 위장도급 사업장 처벌과 강제이행을 비롯한 제도개선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장도급에 대한 묵시적 근로관계 인정은 불법파견보다 강력한 직접 근로관계 성립을 의미한다. 불법파견보다 위장도급이 죄질이 나쁘다는 의미다. 그런데 위장도급을 악용한 원청에 대해 행정적·사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이 현재는 없다.
노조 관계자는 "판결로 인해 물류사업장에 만연한 위장도급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위장된 근로관계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빙그레 자회사인 KNL물류는 소사장업체인 이천물류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이 인력파견업체로의 도급전환을 거부하자 지난해 3월25일 이천물류를 폐업했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같은해 6월 KNL물류와 하청노동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KNL물류는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KNL물류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협력업체 노사 조인식 열어 … 수당·임금인상분 통상임금 포함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사가 교섭 9개월 만에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16일 오전 경기 군포시 티브로드 협력사협의회 사무실에서 2015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영진)에 따르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7만원 인상과 설·추석 명절상여금 신설 등이다. 신설된 상여금과 임금인상분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연장근로 축소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통상임금 인상으로 상쇄하게 됐다.
다만 주요 쟁점이었던 노사상생기금에 대해서는 노조가 요구를 철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원·하청과 지부는 2013년 기준협약을 맺고 사회공헌기금 3억원과 복리후생기금 13억원 조성에 합의하고 원청이 협력업체에 지원하면 협력업체들이 기금 형태로 노조에 전달하기로 했다. 구체적 지급방안은 2015년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측은 기금 출연을 거부하고 성과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로 인해 교섭은 난항을 거듭했다. 원청은 지부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개입을 거부했다. 지부는 세 차례 경고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영진 지부장은 "기금 문제는 아쉽지만 사측의 임금 동결·성과급 도입 요구를 막고 임금을 인상한 것은 성과"라며 "평일 8시간 정상근무를 바라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연장근로를 줄여도 기본급 인상을 통해 임금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협력업체의 일방적 연장근로 축소, 노동법 위반 문제 같은 나머지 쟁점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독] 두산인프라코어, 정규직 자르고 사내하청 앉혀…엔진 공정 외주화
○시민사회 “기아차 고공농성 200일 희망버스 함께해 달라”
15일 오전 서울 중구 구 인권위원회 기아차 고공농성장 앞에서 열린 고공농성 200일 희망버스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오는 26일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씨의 고공농성 200일을 맞아 이들과 함께하기 위한 희망버스와 연대한마당을 진행할 예정이다.ⓒ양지웅 기자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옛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탑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기아차 화성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희망버스 계획을 발표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고공농성 200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공농성 200일 차를 맞게 되는 12월 26일과 27일 1박2일에 걸쳐 희망버스와 연대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그래 운동본부 등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옛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희망버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작해 풀무원 고공농성자들이 있는 여의도 파천교와 국회를 거쳐 27일 오전 8시 옛 인권위 건물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여름 작렬하는 햇빛 속에서 팔다리에 화상을 입고 천둥번개와 폭우 때문에 여러 날 밤을 뜬눈으로 보낸 고공농성자들이, 이제는 얼음빙판 때문에 조금만 삐끗해도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지 모르게 됐다”며 “사람이 살 수 없는 하늘감옥에서 두 노동자를 하루빨리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파견업종을 제조업까지 전면 확대해 ‘평생 해고 시대’,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다”며 “우리는 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200일을 맞아 불법파견의 상징 정몽구 회장 구속을 촉구하고, 국회에서 박근혜 노동법 폐기를 요구하며 싸울 것이다. 박근혜 노동법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늘감옥이 되기 때문”이라고 선언했다.
최종원 기아차 고공농성 상황실장은 “경찰과 광고업체의 방해로 광고탑에 올라간 180여 일 중 38일을 굶고도 농성자들은 그저 괜찮다고 말하며 버티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 26일과 27일은 고공농성자들과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2014년 9월 서울지방법원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불법파견이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아차 사측과 정규직 노조는 올해 5월 화성공장 48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9.5% 정도인 465명만을 정규직 채용한다는 합의를 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하청분회 최정명, 한규협 조합원은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6월 11일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탑에 올랐다. 오는 12월 27일이 이들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200일 째가 된다.
○현대중공업 '기성 후려치기'에 줄줄이 문 닫는 하청업체들 현대중협력사대책위 "올해 52개 하청업체 폐업, 1천600명 임금체불"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대금의 일종인 기성을 무리하게 삭감하면서 하청업체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52개 업체가 문을 닫았고, 1천600명의 하청노동자가 110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고 임금까지 떼인 노동자들은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를 운영하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폐업한 하청업체 대표 20여명으로 구성된 현대중공업협력사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부실경영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협력사대책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3년 이후 줄곧 기성(톤당 작업단가)을 삭감해 왔다. 올해 초부터는 인건비 산출금액 대비 50%만 지급했다. 대책위는 “대부분 하청업체가 세금과 4대 보험을 미납하고, 직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과 사채까지 쓰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이마저도 힘든 업체는 파산상태에 내몰리거나 임금을 체불한 범죄자 신세가 됐고, 노동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를 당해 가정마저 파탄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자살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하청업체 관계자도 늘고 있다. 이달 17일에는 경영난에 시달리던 한 하청업체 대표가 자신의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기성금이 적어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지난달에는 한 하청업체 총무가 기성 삭감 외에 산업재해를 당한 유가족과의 협상 문제로 원청인 현대중공업에 불려다니다 목을 맸다.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후려치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위는 “원인 제공자인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의 방만운영과 생산성 저하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면 현대중공업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성 책정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폐업한 업체의 체불임금 역시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의뢰를 받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관련 컨설팅을 하는 한국능률협회가 보고서에서 전동차 정비업무를 외주화(자회사)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전동차 정비업무를 외주화하면 시민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비판했다.
23일 서울지하철 차량 4노조 연대에 따르면 능률협회는 최근 작성한 '서울지하철 통합혁신을 위한 조직인사 분야 설계용역' 보고서에서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자고 제안했다. 능률협회는 "자회사를 활용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주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동차 정비업무는 경정비와 중정비로 나뉘는데, 서울메트로는 일부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맡기고 있다. 중정비와 일부 경정비를 정규직이 수행한다는 뜻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일부 중정비와 경정비업무를 외주화한 상태다. 서울시가 2016년 말까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서울시는 "논의 과정에서 보고서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차량 4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한태희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장은 "ENG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데, 공사 정규직이 받는 업무교육 등 새로운 장비에 대한 수리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최인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과 하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증언했다. 최 지부장은 서울메트로에서 경정비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 현장에서 작업 중인데도 정규직이 전기를 연결하거나, 작업 중 전동차를 움직이게 해서 비정규직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통·정보단절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중복되면 전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위원장은 "통합 지하철공사는 전동차 정비를 직영화해 정비품질을 올리고 시민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통합 논의를 하는 노사정협의회에서 정비업무 직영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노조 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 조합원은 정규직이다.
충주제천센터 이어 전남동부센터 CCTV로 음성녹음·촬영 조합원 고소 활용
SK브로드밴드(SKB) 협력업체가 사무실에 음성녹음을 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조합원을 고소하는 데 활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3일 SKB 전남동부지회(지회장 정지훈)는 최근 SKB 전남동부홈고객센터 관리자 최아무개씨를 개인정보 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 관리자가 올해 3월 이아무개 전 지회장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모욕죄로 고발하고 음성이 녹음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전 지회장은 "3월에 이어 5월에도 같은 관리자가 똑같은 이유로 나를 모욕죄로 고발했는데, 사건을 조사하던 순천경찰서측이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왔다"고 말했다.
센터측은 지난해 9월 서비스기사들이 주로 모이는 회의장과 업무용 장비를 받아 가는 장비실을 비롯한 사무실 4곳에 각각 CCTV를 설치했다. 노조가 설립된 지 두 달 만이다. 올해 2월에는 회의장과 장비실에 음성녹음과 원격조정이 가능한 CCTV 2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조합원들이 파업을 마치고 복귀하기 직전이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목적 외의 목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되고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동의절차도 문제다. 지회는 "사측이 시설관리·방범 목적이라고 했지만 조합원들에 대한 CCTV 설치 사실을 사전에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음성녹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다"며 "사실상 노조 감시·탄압용"이라고 주장했다.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는 "특정인이 출입하는, 즉 어떤 사람이 오가는지 뻔히 알 수 있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하려면 설치목적을 고지하고 개인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고, 작동 여부를 떠나 바로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설치목적과 다르게 CCTV 자료를 이용했다면 그 역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는 "해당 CCTV는 작동을 중지시킨 지 오래됐고 작동시켰다는 증거도 없다"며 "조만간 경찰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10월 SKB 충주제천홈고객센터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청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집중분석-중국국적동포 A씨의 한국 생활기] "병원에서 24시간 노예노동 했건만 돌아온 건 해고"
불법파견 간병노동 '24시간 무료간병인' 활개 … 노동부 진정 6개월 동안 조사 시늉만
▲ A씨의 손. |
이달 3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만난 중국국적동포 A(61)씨. 그는 손가락 지문이 흐릿했다. 공항에서 지문이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뭉개지고 닳았다. 지문은 한국에서 겪은 8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한국에 들어온 뒤 쉬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지문이 없다고요? 일만 했으니까 그렇죠. 가족에게 돈 보내고, 영주권 따고, 생활도 하고…."
A씨는 간병인이다. 아니 얼마 전까지 간병인이었다. 1년 넘게 일했던 병원에서 올해 6월 이유도 듣지 못한 채 해고를 당했다. 같은달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게 잘린 원인일 거라고 추측할 뿐이다. 혹시 수술 탓에 일을 못하게 될까 두려워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까지 따로 받아 제출했지만 병원은 가차 없이 칼을 뽑아 들었다.
24시간 병원에 상주, 사실상 노예노동
A씨는 2007년 12월 혈혈단신 한국에 왔다. 방문비자로 취업이 가능하고 나이 든 여성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은 식당 아니면 간병인이었다. 함바집(건설현장 식당)에서 일하며 숙식을 해결했다. 일이 고됐다. 식당이 문을 닫는 설날에는 낯선 여관방에서 잤다.
8개월간 일하던 식당을 그만두고 간병인 일을 시작했다. 명절에도 병원은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일이 끊기지 않겠다는 생각에 기대가 컸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간병인 자리를 찾으려 생활정보지와 인력소개소를 뒤졌다. 때론 인맥도 동원했다.
A씨는 중소병원에서 환자 한 명을 돌보는 일대일 간병인도 했고, 자격증을 딴 뒤에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로도 일했다.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환자를 돌볼 때가 많았다. 환자 여러 명을 전담하는 공동간병인을 하기도 했다. 공동간병인은 흔치 않은 근무형태인데, 대개 병원측이 요구한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간병인 소개업체를 운영한다는 한 환자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H라는 간병인 소개업체 사장이었다. H업체에서 소개받은 곳이 경기도 소재 관절전문 S병원이었다. S병원은 같은해 5월 A씨를 5층 병동 '24시간 공동간병인'으로 배치했다. 업무확인서에 구체적 근무시간과 업무내용을 지정했다.
개별 간병인들은 환자와 맺은 계약에 따라 며칠, 길게는 몇 달간 일한다. 상황에 따라 가족과 교대하거나 주말 동안 귀가해 쉴 수도 있다. 그러나 A씨는 S병원에서 일한 1년 내내 병원에 상주했다.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6시50분부터 밤 9시까지였다. 휴게시간은 세 차례 식사시간을 포함해 길어야 2시간밖에 안 됐다. 대부분 병원에서 잠을 잤다.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저녁 6시 이후부터 일요일 낮 12시까지로, 1주일에 24시간도 안 됐다. 나머지 시간에 병원을 나가려면 간호사 허가를 받아야 했다. 평일은 매일 14시간씩, 주말에는 8~10시간씩 일한 셈이다.
쉴 공간도 없었다. S병원은 10층 높이 사무용빌딩 4~6층을 임대해 사용했다. 5층 병동에는 물리치료실과 간호사 스테이션, 1~6인실 병실이 들어차 있는데, 사람을 피해 따로 쉴 만한 여유공간이 없었다.
잠은 주로 병동 복도에 놓인 환자 이송용 침대에서 잤다. 운이 좋으면 가끔 빈 환자침대를 이용했다. 병원측이 처음 제공한 잠자리는 3층 직원식당이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웠다. 새벽 2시면 식재료가 배송되고 새벽 5시면 식당 직원들이 출근하는 통에 잠을 잘 수 없었다. 하소연 끝에 겨우 5층에서 자는 것을 허락받았다.
무허가 파견업체서 200만원 받고 월 350시간 일해
간병인은 파견이 허용된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에 속한다. 하지만 A씨가 한 일은 파견이 허용된 개인 간병업무로 보기 어렵다. A씨가 돌봐야 할 환자는 5층 병동 31병상 전체였다. 매일 환자들의 혈액·소변검체 혹은 퇴원서류를 각각 검사실·원무과에 전달했다. 수시로 간호사 휴게실과 환자 휴게공간·병실 침상을 청소했다. 간호사 지시에 따라 환자 재활운동을 보조하거나 수술환자를 이송했고, 수술실에서 쓰는 소독물품도 정리했다. 심지어 복도 정수기와 병실 냉장고·가습기 관리부터 날짜가 지난 달력으로 메모지를 만드는 업무까지 허드렛일은 도맡아 했다.
간호사 업무를 지원하는 일이어서 간호사의 지시를 받았다. 명목은 공동간병인이었지만 다른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 개별 환자를 살필 여력이 없었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 공동간병인 A씨 대신 별도의 간병인을 불렀다. 병원측이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불법파견으로 해결한 것이다.
병원측은 A씨의 급여를 개별 간병인처럼 하루 7만원으로 계산해 H업체에 지급했다. H업체는 사업소득세와 직업소개 관련 협회비 6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A씨 통장에 입금했다. 집에도 못 가고 한 달 350시간을 일한 A씨의 월급은 200만원 남짓에 머물렀다. 시간당 5천714원으로 올해 최저임금(5천580원)을 밑돈다.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하소연할 데가 없었다. 올해 3월 A씨는 H업체에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겠다"던 H업체는 5월 A씨의 월급에서 20만원을 떼어 갔다. S병원 요구로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에 들었다고 했다. 괘씸죄인지, 정말 보험료로 들어간 것인지 A씨는 알 길이 없다.
"TV에서 간접고용에 대한 뉴스를 보고 나도 저기 속한다는 생각이 들어 4대 보험만큼은 좀 들어 달라고 했는데. 병원도 업체도 서로 모른다고 하고…. 너무 속상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같은달 A씨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간호부장에게 치료를 위해 10일만 쉬게 해 달라고 했고, 한 달 정도 쉬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간호부장은 한 달 후 병원에 돌아온 A씨에게 "따로 들은 것 없느냐, 일단 집에서 기다려 보라"고 했다. H업체는 "왜 한 달이나 쉬었느냐"며 면박만 줬다. 그는 그렇게 잘렸다.
노동부, 진정사건 6개월째 '만지작'
해고된 A씨는 분했다. 올해 7월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업체·병원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냈다. 미지급 퇴직금을 달라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A씨의 업무가 파견 허용업무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H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파견업체였다.
안양지청은 12월 말 현재까지 진정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안양지청은 8월에 A씨를 한 번 조사하고, 9월에 병원과 업체를 각각 한 번씩 조사했다. 범죄를 인지했다고 밝힌 것은 이달 중순으로, 진정을 접수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불법파견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범죄인지를 했다"며 "양측 업체를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A씨가 권리를 찾기까지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 지 모를 일이다. 근로감독관은 "업체가 단순 소개업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일정이 또 지연되기 때문에 검찰 송치가 언제 될 지 모른다"고도 했다. 진정 처리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고 근로감독관이 이 일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안양지청은 A씨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업체 소속으로 일한 또 다른 간병인이 "퇴직금을 못 받았다"며 낸 체불임금 진정사건도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이 청주노동인권센터 사무처장은 "개별 간병인들에 대한 법 규정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노동부가 유사한 진정이 이어질까 우려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개별 간병인들이 아예 법·제도에서 배제된 상태인 만큼 민간이나 지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국국적동포들의 경우 내국인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해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병원도, 업체도 간병인 불법 활용 '여전'
노동부가 뜸을 들이는 사이 제2의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S병원은 '24시간 무료간병인' 대신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했다. 환자는 개별 간병인을 따로 부를 수 있고, 병원측은 간병인 소개업체 4곳의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나눠 주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H업체 연락처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H업체는 현재 S병원에는 간병인을 보내지 않고 있지만 영업을 중지하지는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H업체는 인근 몇몇 병원과 제휴를 맺고 간병인을 보내고 있다. 안양지청은 이와 관련해 "A씨 진정이 처리되면 그 병원들이 있는 지역의 지청에도 처리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A씨는 퇴직금을 제대로 받고, 병원에 직접고용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벌써 6개월째다. 가장 역할을 하다 해고된 터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이어 가는 A씨는 "다른 간병인들도 나랑 똑같이 부당한 일을 많이 겪고 있다"며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잘못이 제대로 처벌되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하소연에 노동부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기아차지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위해 정규직 희생 가능"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비정규직과 동행" 호소 … 사측에 상응하는 비용 출연 요구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지부장 김성락)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차별 철폐와 이를 위한 정규직 희생 카드를 꺼내 들면서 기아차 임금교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부는 29일 발행한 쟁의대책위원회 소식지를 통해 "사내하청 조합원들에게 수백만원의 임금차별을 적용하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규직 조합원의 몫을 나눠서라도 정규직·비정규직이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동참을 제안한다"고 호소했다.
지부의 제안은 최근 임단협 교섭에서 현대차가 정규직에게 주식 20주(300만원 상당)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발단이 됐다. 현대차 노사의 교섭 결과가 기아차에 반영될 경우 기아차 정규직은 주식을 받게 되지만 비정규직은 못 받게 된다.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수차례 정규직에게만 주식을 지급했다.
지부 관계자는 "올해 교섭에서 사측 관계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에 차별을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주식 지급이 정규직에게만 이뤄질 경우를 예상하고 한 말 같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차별을 허용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에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희생을 감내하자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부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지부는 정규직·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위해 회사도 합당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부가 정규직의 동참을 끌어내는 만큼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출연하라는 것이다. 김성락 지부장은 "사측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차별 적용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사회적 책무에 동참하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연내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초부터 4시간 이상 파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능력개발원 서울시 공무직 분석 결과 … 간접고용 노동자 잦은 괴롭힘에도 속만 끓여
서울시청에 간접고용된 노동자 과반수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한 고용 탓에 집단 괴롭힘을 참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29일 발표한 ‘서울시청 공무직 노동자의 직장 괴롭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직 중 간접고용 노동자 54.6%가 최근 6개월간 1회 이상 괴롭힘에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고용 노동자(41.2%)보다 13.4%포인트 높다. 서유정 부연구위원은 올해 1~2월 서울시 본청과 산하사업소·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직·간접고용 공무직 노동자 210명을 조사했다.
괴롭힘 가해자는 공무원(37.2%)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작업반장·실장(32.1%)과 동료 직원(11.5%)·선임직원(10.3%)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중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람은 10% 안팎에 불과했다. 이 또한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있었다. 피해자 중 서울시청에 직접고용된 노동자의 23.1%는 문제를 제기한 경험이 있었으나 용역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 중에서는 단 한 명도 회사에 알리지 못했다.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알려도 회사에서 조치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5.5%로 가장 많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 있는 것처럼 비난받거나(21.3%)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 같다(19.1%)는 응답도 높은 편이었다.
성별에 따른 괴롭힘 양상도 달랐다. 여성은 업무 관련 괴롭힘보다는 성희롱(5.69회)·언어폭력(3.71회)·트집 및 시비(3.38회) 같은 개인적 괴롭힘이 많았다. 반면 남성은 CCTV 실시간 감시(4.53회)와 업무능력·성과 비인정(2.36회)이나 업무능력·성과에 대한 조롱(1.37회) 같은 업무 관련 괴롭힘이 많았다.
서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지침과 관리 매뉴얼을 개발한 상태”라며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직장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공무원 인식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석탄공사가 하청업체 소속으로 채탄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지난 23일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김아무개씨를 비롯한 71명은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협력업체에 고용돼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 일했다. 공사 정규직과 함께 채탄작업을 했다. 이들은 2012년 "공사와 협력업체의 도급계약은 형식적일 뿐 우리들의 실제 사용자는 공사"라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심 재판부는 "공사와 협력업체 노동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도 도급업체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와 협력업체는 투입한 인력을 기준으로 계약의 양을 산정하고 양자 간 계약관계에 따라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진정한 도급계약이라기보다는 작업 인력과 시간이 기준인 노무도급계약의 특성이 두드러진다"며 "공사가 근로자 채용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인사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사 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취업설명회 장소·작업장소를 분명히 구분할 수 없다는 점 △공사 정규직 관리자들이 근태를 관리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공사와 하청노동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차별받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설움을 다소나마 씻겨 주는 판결"이라며 "도계광업소와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광업소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물론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으로 석탄공사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1천104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중 한국전력공사(7천765명)·강원랜드(1천678명)·한국수력원자력(1천433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기간제, 단시간
국회인턴유니온, 사무처와 상견례 앞둬 … 기본급 인상·제도개선위 설치 요구
국회인턴유니온(위원장 이영철)이 출범 후 첫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인턴유니온은 2016년 임금·단체교섭을 위한 국회사무처와의 상견례 일정을 30일 확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회 인턴·입법보조원들로 구성된 인턴유니온은 지난달 21일 설립신고를 하고 이달 12일 국회사무처에 교섭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인턴 기본급 150만원 △총 계약기간 22개월을 24개월로 연장 △퇴직급여 보장 △입법보조원 처우개선 △20대 국회 노사 공동 인턴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달 20일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를 하고 인턴유니온을 교섭대표노조로 결정했다.
국회사무처는 1999년부터 의정활동 지원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 인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의원실이 인턴을 선발하고 국회사무처에 인턴약정체결요청서를 보내면 국회사무처가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인 인턴약정서를 인턴과 체결한다. 급여도 국회사무처가 지급한다. 국회사무처의 국회인턴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의원실별로 채용할 수 있는 인턴은 2명 이내, 총 채용기간은 22개월 이내다. 기본급은 120만원이다. 의원실들은 대개 2명을 채용해 1명당 11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반복 갱신한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못 받거나 오래 근무해도 만년 인턴에 머무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원실별로 2명까지 둘 수 있는 입법보조원도 인턴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나 별도 보수지침이 없어 사실상 무급인턴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영철 위원장은 "교섭을 통해 저임금·고용불안 문제뿐 아니라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장치와 공청회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밑바닥에 내몰리는 청소년 노동 … "맞춤형 구제대책 시급"
서울노동권익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토론회 … "정책적 뒷받침 필요"
"17살 때 패스트푸드점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다. 원래 주 5일, 하루 6~7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매장이 업무스케줄을 마음대로 바꾸고 손님이 적으면 퇴근시키는 '꺾기'를 시켜 한 달 월급이 겨우 27만원 나왔다. 이런 패스트푸드점 아니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 같은 밑바닥 노동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한 '노동의 시작, 청소년 노동인권은 안녕한가요?' 토론회에 참석한 청소년활동가 이응씨의 이야기다.
이씨는 그후 22살인 지인의 명의를 빌려 다른 일터에 위장취업을 했다. 나이를 올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시급이 높아졌다. 게다가 "아무개야"가 아닌 "아무개씨"로 불렸다.
부당한 요구도 전보다 줄었다. 이씨는 "현장 청소년들은 고용노동부 안심알바센터의 존재조차 모른다"며 "청소년 노동에 편견을 가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전담 노동권리 구제시스템은 미흡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첫 노동 평균 17세, 대부분 영세 서비스직종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일하는 청소년(15~24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08명(61%)이 생계·생활을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일했다. 첫 일을 시작한 나이는 평균 17세였다. 14세 이하 때 일을 시작했다는 응답도 11%나 됐다. 일하는 업·직종은 편의점·음식점·PC방·노래방·제과점·아이스크림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일한 기간은 평균 20,5개월이었고, 근속기간은 9.6개월이었다. 일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빈번히 경험하는 부당한 행위는 △근무요일·시간이 아닌 때의 근무 요구 △초과근무 △언어폭력 △유급휴일 미보장 △휴게시간 미보장이었다.
김지경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계·생활을 위해 일해야 하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길게 일하고, 열악한 밑바닥 노동에 처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거나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노동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시설로 확대하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동인권교육·권리구제 함께 이뤄져야"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차원에서 노동인권 교육체계와 상담·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추세다. 하지만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권리구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류한승 서울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팀장은 "서비스업 변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열악한 노동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구제 과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팀장은 "청소년 노동자의 자립을 지원할 당사자 역량강화정책, 청소년 일자리 발굴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초·중·고 교사 6천295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이나 계획을 가진 경우는 26.9%에 그쳤다"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실행 계획·예산 배정을 포함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인권교육과 상담·권리구제가 함께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민주인권교육센터 안에 설치해 권리구제와 상담창구를 일원화하고, 이를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법적 지원절차로 연계한 점을 주목할 만한 사례로 꼽았다.
○[단독] 고려수병원, ‘표적해고’도 모자라 ‘외주화’로 노조 깨기?
고려수요양병원(수병원)이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며 노조원을 ‘표적해고’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다수의 노조원이 있는 부서를 ‘외주화’해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노조탄압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고려수병원지부에 따르면 수병원은 지난 11월 말 영양부 정모(60) 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정씨는 수병원 금천점에서 1년여간 조리사로 일해 왔고 재계약을 5일 앞둔 11월 25일 병원으로부터 "정년이 넘었다" 등의 사유가 적힌 계약해지서를 받았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노조원 찍어내기”라고 비판했다. 수병원은 지금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만료만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전례가 없었다. 또 현재 60대 이상의 직원들도 계약을 연장해 영양부에서 일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1월 초 조합원 명단이 공개된 후 병원 측 관계자가 노조원을 개인적으로 불러 민주노총 탈퇴를 권유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병원이 정년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서 “이후 계약만료를 앞둔 조리사를 겨냥한 해고가 이어질 수 있어 노조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초의 ‘치료사 노조’로 잘 알려진 고려수병원지부는 치료사 14명과 조리사 13명 등이 함께 “오래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자”는 목표로 올해 4월 출범했다. 하지만 이후 같은 병원 직원 70여명이 가입한 한국노총 철도산업노조 소속 제2노조가 생겼고, 병원 측은 인원수가 많은 제2노조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탄압 전문’ 수병원, 외주화로 노조 깨기?
고려수병원 내부문서에 따르면 병원은 현재 영양부 전체를 외주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문서에는 영양부 외주화 시 실제로 절감할수 있는 식대 비용과 외주화 과정에서 영양부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돼 있다. 또 외주화 과정에서 실제로 접촉 가능한 업체명까지도 상세히 적혀있다. 현재 병원이 직접고용하는 17명(영양사4명·조리사13명)을 외주화하면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노조는 영양부 외주화 시도가 노조 와해를 위한 전략이라고 반발했다. 영양부 조리사 13명 전원(해고자 포함)이 노조에 가입한 상황에서 영양부가 외주화되면 노조원이 집단해고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려수병원지부 노조원수가 절반으로 줄어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자칫 노조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심희선 지부장은 “병원 측이 영양부 노조원을 불러 민주노총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외주화가 빨라져 해고당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면서 “수병원은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를 인정해 치료사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병원 관계자는 조리사 해고와 관련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말했고, 영양부 외주화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병원은 지난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노조 소식지를 배포하고 피켓 시위를 했다’ 등의 이유로 고려수병원지부 간부 3명에게 각각 3천만원씩 총 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노조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무기계약 제외직종 해당, 각종 차별받아... 3일 부산시 교육청서 ‘행동의날’ 행사 열기로
일선 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무기계약 직종에서 제외돼 해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전문강사들은 지난 2009년 첫 채용 이후 정규직·기간제 교사들과 동일한 영어수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똑같이 일하고도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과 처우는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영어공고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개정, 도입됐다.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해 최장 4년까지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6천여 명에 달하는 전문강사 가운데 정규직 전환 사례는 1차례도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몇 년째 임금 동결은 물론 맞춤형 복지비와 명절휴가비조차 전혀 지급되지 않아 왔다. 교사로서 보장받아야 할 연수기회조차 차단됐고, 해마다 재계약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고용불안의 처지에 놓였다.
재고용률도 6~70% 대에 불과하다. 노조의 조사결과를 보면 2013년 계약 만료자 508명 가운데 72%(370명)만 재고용됐고, 2014년에는 이마저 더 하락해 1696명 중 64%(1087명)로 낮아졌다.
이를 지적해온 전문강사들은 그동안 부산시 교육청 앞에서 ▲무기계약 전환 ▲근무지외 연수 보장 ▲교육감 직고용 인정 ▲임금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출근 시간 피켓시위를 펼쳐왔다. 그러나 연말·연초 곧 재고용 절차를 앞두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3일 저녁 시 교육청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차별 철폐!! 행동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전문강사들 사례에서 보듯 기간제 사용기한을 4년으로 한다고 해도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시 교육청이 해마다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과 협의해 '초단기 근로계약 체결 관행' 개선
롯데호텔이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를 사용하다 무더기 해고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초단기 근로계약 체결 관행 개선도 약속했다.
롯데호텔은 3일 오후 자사 홈페이지 채용뉴스에 사과문(아르바이트 운영 개선 안내)을 공고했다. 이를 통해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르바이트 퇴사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추후 위로를 표하겠다"며 "계약이 종료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도 원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기간제 계약형태로 복귀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호텔은 또 1일 단위 근로계약 외에 기간을 사전에 합의해 정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도입도 약속했다.
롯데호텔은 올해 7월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 10여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이들은 1일 단위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으며 일해 왔다. 롯데호텔은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면서 "롯데호텔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면하고, 향후 근로자는 노동부나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합의서 체결까지 강요해 논란을 일으켰다.
롯데호텔은 비판 여론이 불거지자 지난달부터 청년유니온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이에 따라 사과문과 재발방지 대책을 밝히기로 했다.
청년유니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단 롯데호텔이 사회의 문제제기에 책임 있게 응답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롯데호텔이 기존 근로계약의 불안정성을 인지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표명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로, 이 같은 조치가 호텔업계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직원처럼 일할 땐 ‘현장실습 대학생’에도 최저임금 줘야
산학실습 ‘열정페이’는 없다
하루 8시간 제한·야간실습 금지 등
교육부, 실습생 열정페이 해결 위해
운영규정 만들어 내년3월 시행키로
‘대학 연계 안한 실습은 제외’ 아쉬워
“산학실습이라는 명목으로 1일 1만원을 주면서 체계적인 교육은커녕 12시간 동안 잡무를 시켰어요. 말로는 실습생이었지만 정작 저는 편의점 알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015 청년 열정페이 실태조사 보고서’ 가운데)
내년 3월부터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대학생의 실습 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실질적인 근로행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교육부는 대학생이 학교가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학점 이수 및 실무 관련 경험을 쌓는 현장실습의 운영 기준과 현장실습생 보호 방안을 담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을 내년 3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또는 ‘실습’을 명분으로 일반 직원과 똑같이 일하고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다.
운영규정은 현장실습생을 노동자에 준해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제한 규정을 준용해 현장실습생의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당 최대 5시간까지 ‘초과 실습’이 허용되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실습은 금지된다.
일반 직원과 구분 없이 실질적인 근로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운영규정은 ‘실습 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했다.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실질 근로를 하는 부분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것처럼 대학이 현장실습생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해, 현장실습생이 사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100%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운영규정이 시행되면 대학과 산업체가 운영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13만5000여명에게 적용된다. 다만 학생 개인이 개별 기업의 현장실습에 지원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현장실습이 교육과 노동의 경계에 있다 보니 지금까지 교육부랑 노동부가 서로 떠넘기기를 해왔는데, 이를 교육부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학교를 통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보호의 내용과 수준을 다르게 할 이유가 없고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더 부당한 경우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단독] 청년희망재단, 수습 9일 만에 "우리랑 안 맞다"며 사직종용
○'11개월 계약' 스포츠강사에 여지없이 닥친 고용불안
고용보장 촉구 결의대회 개최 … "교육청이 고용·처우 책임져야"
학교비정규직 스포츠강사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학교급식실 노동자와 사무직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교비정규직이 교육청 소속인 것과는 달리 스포츠강사는 학교장이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스포츠강사 고용과 관련해 내년에도 학교장 신규채용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학교장이 채용권한을 쥐고 있는 스포츠강사의 경우 단기계약과 계약해지가 반복된다. 다른 업종 학교비정규직이 1년 이상 근속하면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대비된다.
스포츠강사의 계약은 11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그나마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10개월 계약이 올해 들어 11개월로 늘었다.
스포츠강사는 다른 업종 학교비정규직들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스포츠강사는 교통비·식대·명절상여금을 받지 못한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학교장 결정에 따라 스포츠강사 고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고용불안에 대한 압박감이 높아 최소한 2년이라도 고용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학교비정규직은 매년 조금씩 기본급이 인상되지만 스포츠강사는 이조차 제외돼 처우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스포츠강사 월평균 급여는 156만원 수준이다.
서울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스포츠강사 고용보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교육청은 12개월 계약을 학교장들에게 강제하고 처우개선안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 "계약직 공무원 별다른 이유 없이 재임용 안 해도 무방"
전 통일교육원 교수, 정권 바뀐 뒤 계약 해지되자 교수지위확인 소송
정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직 공무원의 재계약을 거부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인 정부 재량에 따라 재임용 거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장아무개 전 통일연구원 교수가 정부를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전 교수는 2004년 9월께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에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계약직 교수요원으로 임용됐다. 이후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두 차례 연장한 뒤 2008년 다시 신규채용에 응시해 합격한 이후 통일교육원에서 계속 교수로 재직했다.
그런데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0년 5월 장 전 교수에게 임용기간만료통지서를 보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그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사실상 해고한 셈이다.
이에 장 전 교수는 "갱신계약 체결이 거절된 특별한 사례가 없었던 점에 비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며 "근로계약 만료 후에도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근로계약 갱신기대권)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부가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총 2회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해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와의 채용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는 피고(정부)의 재량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노동부 고용센터 무기계약직 간 임금·복지수당 차별"
○“패스트푸드점 알바생 97%, 하루 20분씩 임금 못받아”
비정규직 임금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 부속합의서에 '고용안정' 담아
홈플러스 노사가 9개월 만에 임금교섭을 마무리했다.
29일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홈플러스 본사 교육실에서 2015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노사는 임금협약에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지급 방식을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는 임금제도 개편 내용을 담았다. 홈플러스 비정규 노동자는 전체 직원의 75%에 이른다. 캐셔나 상품관리·일반영업 등 다양한 직무를 맡고 있다.
노조는 "월급제로 전환할 경우 근무일수가 적은 달에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개선되고 유급휴가가 1년에 8~10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월급 액수는 현행 시급을 평균 5.3% 인상한 금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기로 했다.
올해 9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쟁점이 됐던 고용보장 문제는 임금협약 부속합의서에 담았다. 부속합의서에 "회사의 합병·분할, 영업 일부나 전부 양도시 고용·노조·단협을 승계하기로 약속하며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노사는 올해 4월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월급제 전환 △2016년 법정 최저시급+500원으로 시급 인상 △감정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이 6개월 단위 임금 차등지급과 상여금 제도 변경을 주장하고, 회사 매각까지 겹치면서 협상이 길어졌다.
노조는 "월급제 전환과 상여금 제도 유지를 담은 임금협약 타결로 노조 투쟁은 매듭을 지었다"며 "다만 MBK가 사모펀드인 만큼 재매각 가능성이 열려 있어 내년 1월 개시되는 단체교섭에서 보다 명확한 고용보장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 없고 주휴수당 안 주고] 청소년 고용업소 10곳 중 3곳 노동관련법 위반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합동점검 벌여 68곳에서 132건 적발
광주광역시 한 커피전문점에서 3개월 동안 일했던 백아무개(21)씨는 하루 5시간씩 주 5일을 일했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쌓인 주휴수당이 어느덧 30만원을 훌쩍 넘었다.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노동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커피전문점은 정부 단속에 적발된 후에야 백씨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했다.
청소년 고용업소 10곳 중 3곳이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제과점 같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업종 241개 업소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28.2%인 68곳에서 132건의 관련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사례별로는 최저임금 미고지(36건)와 근로조건 명시 위반(35건)이 가장 많았다. 근로자명부·임금대장 미작성(31건)과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5건), 주휴수당 미지급(3건) 사례도 있었다.
사업주들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피하고 있었다. 그러나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28곳)에서 관련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커피전문점(21곳)·제과점(6곳)·PC방(4곳)·패스트푸드점(3곳)·편의점(3곳) 순이었다.
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최저임금 지급·서면 근로계약 체결 같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고용
화물연대 본사 앞·원혜영 의원 사무실 앞 집중투쟁 … "사측 진정성 있게 대화해야"
노사협약서 이행과 노조인정 문제를 놓고 풀무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풀무원 본사 앞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 앞 거점투쟁을 시작한다. 지난 10월24일부터 서울 여의도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풀무원 화물노동자 두 명은 30일 농성을 마무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광고탑 아래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풀무원은 화물노동자들과의 상생과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서울 강남구 풀무원 본사 앞과 경기도 부천 원혜영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중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풀무원 창립자이자 전 사장인 원 의원이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 달라는 의미에서다.
10월24일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한 연제복(48) 화물연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분회 부분회장과 유인종(43)조합원은 건강악화에 따라 이날 농성을 중단했다. 농성 68일 만이다. 건강검진 결과 심한복통과 설사, 높은 혈당수치 같은 건강이상이 지속되면서 최근 현장을 찾은 의료진이 농성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 직후 농성을 마무리한 두 사람은 서울 영등포병원으로 이송됐다.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치료경과를 지켜보며 고공농성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두 농성자의 건강이 악화되고 분산된 농성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본사 앞과 원 의원 사무실 앞 거점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풀무원은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화물노동자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3년 만에 1인 시위 나선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 위원장 “노동법 개악 저지, 시급하고 절박해 직접 나섰다”
▲ 한국노총 |
김동만(56·사진)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국회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홀로 섰다. 팻말에는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악시도는 노사정 합의 위반이며 반칙이고 배신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했던 김동만 위원장까지 새누리당의 이른바 노동개혁 5대 입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김동만 위원장의 1인 시위를 비판하면서 노동 5대 입법안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노동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안팎의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비정규직 확산, 한국노총이 합의했다고?”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상황이 시급하고 절박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확산법을 발의해 놓고 마치 한국노총이 합의한 것처럼 선전하는 상황을 바로잡고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뿌리산업 파견 확대(새누리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는 노사정 간에 논의된 적도 없고 합의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 목표는 대·중소기업과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인데 정부·여당은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과 법안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은 2012년 6월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이용득 전 위원장은 당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이 전 위원장은 이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동만 위원장을 만나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테니 고생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당 김기준 의원도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김 위원장을 격려했다.
이기권 장관 “합의 정신 어긋난다” 주장
김 위원장은 이달 2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노사정 합의를 훼손하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10일 만에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하루에 그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 9일까지 계속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상황을 어렵게 몰고 간다면 결국 더 큰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기권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노총이 오히려 노사정 합의 정신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노동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이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한 것은 노사정 신뢰·협력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한국노총 일부 연맹에서도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노사정 합의 정신에 입각해 노동 5대 법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이 증가하면서 사업시설관리나 사업지원서비스업도 높은 고용창출력을 보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0일 고용보험데이터를 활용해 6개월 이상 일한 피보험자가 10인 이상인 민간기업 10만2천705곳을 대상으로 고용성장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성장지수는 개별 기업의 고용증가 인원과 고용증가율을 곱해 산출한다. 절대적인 고용증가분과 상대적인 고용증가율을 동시에 분석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고용의 질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분석 결과 삼성전자·삼성SDI·현대자동차·현대엔지니어링이 2013~2014년 고용성장지수 상위 15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각각 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매 및 소매업은 9%, 숙박 및 음식업은 8%를 기록했다.
이는 산업구조 다양화에도 전통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청소·경비 용역업체가 속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고용성장지수가 높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중 간접고용이 많다는 뜻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제조업의 역할이 여전히 큰 반면 미래산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제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래산업 육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성장지수 상위 100대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이 각각 50%를 차지해 모든 규모에 골고루 분포했다. 세부적으로는 △10~99인 42% △100~299인 8% △300~999인 8% △1천~9천999인 29% △1만인 이상 13%였다.
1만인 이상 대규모 기업에서 청년고용 비중이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2009~2014년 고용성장지수 상위 100대 기업의 고용증가 인원 중 장년층이 73.4%를 차지한 반면 청년고용은 14.5%에 그쳤다. 1만인 이상 기업의 청년고용 고용증가 비중은 11% 감소했다. 대기업들이 청년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주로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경제학회·한기대, 기간제 71.7% “사용기간 연장 찬성” … 노동부 설문결과 언론 배포
기간제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데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경제학회와 한국기술교육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7일 전국 20~54세 기간제 노동자 612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다. 설문조사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이날 언론에 배포하면서 일반에 공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7%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찬성했다. 이들은 찬성 이유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46%), “기간제로 근무한 직장에 만족하기 때문에”(19.8%), “다른 직장을 구하는 데 2년 이상 경력이 필요해서”(18%), “2년 넘게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14.4%)라고 답했다.
기간연장에 반대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4.2%와 4.1%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기간연장 찬성자는 찬성 이유를 고를 수 있도록 객관식으로 설문지가 설계된 데 반해 기간연장에 반대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에게는 그 이유조차 묻지 않는 방식으로 설문지가 작성됐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고용전문가들이 직접 만든 설문지라고 믿기 힘든 수준이다.
그러면서 기간연장에 반대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들에게 “이직수당 등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규직 전환 촉진방안이 추가된다면 기간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추가로 던졌다.
그 결과 기간연장에 반대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 중 49.7%가 “기간연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동경제학회와 한기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전체 응답자의 85.8%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간연장안에 찬성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노동부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공개됐다. 학계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답변을 유도하게끔 설계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정부가 이를 받아 정책홍보용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만약 ‘현행 기간제법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4년 후에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면 답은 달리 나왔을 것”이라며 “노동부는 억지왜곡 조사 결과로 비정규직 확산법을 정당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바세나르 협약·하르츠 개혁 자성 목소리] “유럽 노동시장 개혁, 비정규직 증가로 양극화 심화”
노사정위원회·노동연구원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 “네덜란드, 유연·안정성 추구했지만 균형추 무너져”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모범으로 꼽는 네덜란드와 독일 모두 높은 고용률(낮은 실업률) 달성에는 성공했지만 안정성보다 유연성이 급속히 확대하면서 노동시장이 양극화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두 나라 노동시장 전문가들의 자기 반성이다.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과 독일 하르츠 개혁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노동시장 개혁은 높은 고용률 달성과 함께 유연성·안정성 간 균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모차르트홀에서 해외 노동시장 전문가들을 초청해 노동시장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네덜란드, 2013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새 협약 체결
마르턴 쾨너(Maarten Keune)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 교수(노동관계학·고등노동연구소장)는 “1982년 노사정이 체결한 바세나르 협약은 높은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 해소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했다”며 “소득보다 일자리를 우선순위에 뒀고 임금 억제와 고용 재분배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90년대 말에는 유연안정성법(Dutch Flexibility and Security Act)을 제정해 계약직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만드는 동시에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사회보장 권리를 강화했다. 쾨너 교수는 “이러한 조치로 고용률이 70% 중반대로 상승한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그는 “일자리 창출 개혁이 반드시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노동시장이 급속히 유연화하면서 2013년 기준 전체 노동자 절반(49.8%)이 비정규직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쾨너 교수는 "노사정은 협약을 체결하면서 유연고용 확대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 후 정규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00년 이후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전일제 종사자(정규직) 고용률이 감소하고 비정규직·파견과 질 낮은 유형의 새로운 고용관계가 등장해 고용 취약성이 높아졌다”며 “그 결과 안전하고 질 높은 일자리와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로 노동시장이 이원화했고 청년층과 저학력자가 큰 피해를 받는 불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는 이에 2013년에 새로운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매진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 그는 “새 사회협약은 네덜란드가 달성하고자 했던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반성”이라며 “과도한 유연성을 규제하고 실업수당을 강화해 안정성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낮은 실업률, 생산인구 감소·경제성장도 한몫
독일은 2002년 하르츠 개혁 이후 2005년 13%대였던 실업률이 지난해 7.6%까지 떨어졌다. 마티아스 크누트(Matthias Knuth) 뒤스부르크-에센대학 교수(사회학·일숙련직업훈련연구소장)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유럽 각국의 실업률이 치솟는 가운데서도 안정적인 실업률을 보였다는 것은 고무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크누트 교수는 독일 노동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단순히 하르츠 개혁에 따른 것으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독일 실업률이 감소세로 전환한 2006년부터 생산가능인구(만 15~65세)도 함께 줄었고 독일 경제는 성장하면서 인구학적·경제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계좌제 같은 전통적 노동시간 유연성 제도가 해고(고용조정)를 줄여 고용안정성을 높였다는 것도 독일이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는 “하르츠 개혁으로 사회안전망이 축소됐지만 이것이 독일 경제성장과 고용성장을 모두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다”며 “노동자들이 더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도록 촉진하기는 했지만 임금·노동조건·통근거리에서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했고 기존 노동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을 높여 시장 전반의 노동 재배치는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상급단체 지원보다 비정규직 자발적 노조설립 늘어나” …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발표회
▲ 연윤정 기자 |
비정규직노조 설립이 10년 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설립 핵심세력은 상급단체 지원인력에서 비정규직 활동가 또는 비정규직 당사자로 이동한 양상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김성희)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비정규직 자발적 보호기제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사업 최종보고발표회를 개최했다.
비정규직노조 증가 2010년대 들어 ‘훌쩍’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정흥준 고려대 BK21 연구교수는 “비정규직 규모가 800만명을 넘어섰고 비정규직 문제가 연일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있다”며 “비정규직노조 조직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노조의 활동 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 9~11월 양대 노총 산하 산별노조·일반노조협의회 등 상급단체를 중심으로 가입돼 있는 비정규직노조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2006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실시한 비정규직노조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항목을 구성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비정규직노조는 모두 181곳이었다. 2006년 조사 당시 154곳에 비해 27곳(17.6%)이 늘어났다. 조사대상이 늘어난 것은 비정규직노조 설립 증가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비정규직노조는 2010년 이후 증가 폭이 컸다. 2011년과 2013년 비정규직노조 설립은 각각 21곳과 20곳에 달했다. 지난해와 올해 비정규직노조 설립은 각각 11곳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래프 참조>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이 91.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노총 소속은 3.9%였다. 한국노총은 별도로 비정규직노조나 지부·분회를 두는 경우가 드물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청년유니온·노년유니온 등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는 4.4%였다.
정규직-비정규직노조 60% 연대 안 해
비정규직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 정규직노조가 있는 경우는 63%였다. 정규직노조가 있는데도 비정규직노조를 별도로 설립한 이유에 대해 “정규직노조의 한계 때문”(5점 만점에 3.49점)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규직 노동자 우려”(3.39) “정규직노조 거부”(3.26)가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노조 설립시 정규직노조의 지원이 없는 사례도 59.4%나 됐다.
정 연구교수는 “정규직노조의 한계란 비정규직 고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정규직노조 조직구조로는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의미”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노조가 일상적 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형태는 산별노조 지부 또는 지회인 경우가 72.8%(2006년 14.3%)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노동계가 산별노조로 재편되면서 비정규직노조도 이런 흐름을 따른 것이다.
노조 설립의 핵심세력은 상급단체의 지원인력보다는 비정규직 활동가나 자발적인 비정규직 당사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상급단체 지원인력이 2006년 11.7%에서 2015년 9.6%로 다소 줄었고 비정규직 내부 활동가가 20.1%에서 26%로 늘어났다. 자발적인 비정규직 대중은 58.4%에서 57.6%로 큰 변동은 없었다.
고용안정 투쟁보다 임금·근로조건 투쟁 높아
임금·단체협약 체결은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6년 임단협을 체결했다는 응답이 76.6%였다. 올해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체결 여부를 별도로 물은 결과 각각 임금협약은 75.4%, 단체협약은 74.7%가 체결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교섭방식은 기업별교섭이 72.6%로 대다수였다. 2006년 50.4%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반면 산별교섭은 2006년 19%에서 4.1%로 줄어들었다.
비정규직노조가 단체행동을 한 경험은 89.7%로 나타났다. 단체행동의 주요 이유는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이 64.4%로 가장 높았다. 2006년 40.8%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계약해지 등 고용안정 요구’는 2006년 35.2%에서 2015년 18.5%로 줄어들었다.<그래프 참조> 정 연구교수는 “비정규직노조가 어느 정도 제도화되면서 계약해지 등에 맞선 투쟁보다 일상적인 요구인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정규직노조가 꼽는 성과는 임금인상(5점 만점에 3.78점)과 근로조건 개선(3.70점)이 엇비슷하게 높았다. 2006년 2.9점과 2.71점에 비해 높게 평가한 것이다.
비정규직노조는 앞으로 추진할 중점 사업으로 조직확대(39.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임금·근로조건 개선(24.3%) △법·제도 개선(20.1%) △비정규직 간 연대활동 강화(11.8%) 순으로 답했다.
“비정규직 조직화 새로운 전술 요구”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노동계가 비정규직 조직화에 적합한 전술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훈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은 “정규직노조의 연대의식이 부족한 가운데 최근에는 정규직노조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라며 “비정규직노조가 산별노조라는 조직 틀 안에서, 또는 업종·지역·사회운동적 조직 등 스스로 조직화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상급단체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총연맹이나 상급단체는 산별협약 효력확장·원청 사용자성 인정·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같은 비정규직노조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이슈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공무원 노동교육 의무화·비정규직 정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는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의 사회로 윤애림 방송통신대 교수(법학과)·정병기 서울시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개선팀장·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집행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OECD 국가 중 평균 노동이동률 압도적 1위 … "쉬운 해고는 90%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평균적인 의미에서는 경직돼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당히 유연한 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0일 펴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담긴 문구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동유연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근거로 노동이동률을 제시했다. 노동이동률은 기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직한 노동자수가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기간 이직한 노동자의 비율을 더해 계산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노동자 교체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보여 준다. 숫자가 클수록 노동유연성도 크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노동이동률은 2006년 77.3%로 OECD 국가 중 1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도 61.7%로 터키(68.5%)에 이어 두 번째다. 평균은 압도적인 1위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70.0%의 노동이동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다음인 터키의 평균은 61.7%다. 입법조사처는 “노동이동률이 높다는 것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거나, 근로자 근속기간이 짧다는 것”이라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신규채용·교육·훈련 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용직 대비 임시직 비율이 높은 것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임시 노동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21.7%였다. OECD 평균(11.1%)의 두 배에 육박한다.
입법조사처는 국가 간 경쟁이나 자동화기술에 의한 노동력 대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9·15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사정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경제·정치적 주체들의 합의로 제도와 행태를 함께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하기 위해 앞세우는 정규직 과보호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정규직 과보호 문제도 쉬운 해고를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과보호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90%의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쌍용차 해고자들 2017년 상반기까지 공장으로 돌아간다
노노사 교섭에서 "복직 노력·손배 가압류 철회" 합의 도출 … 쌍용차지부 찬반투표 가결
▲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했다고 판결한 지난해 11월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방청을 마치고 나온 해고노동자가 눈물을 닦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간다. 쌍용자동차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노조는 2017년 상반기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해고자 전원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노노사 합의안을 도출했다. 2009년 정리해고 단행 6년여 만에 복직의 길이 열렸다.
◇복직 대기자·희생자 구제기금 15억원 마련=13일 노동계와 쌍용차 노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1일 오후 인도 출장 중인 최종식 쌍용차 사장과 김득중 지부장·홍봉석 위원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4대 의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핵심 쟁점인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노노사 대표들은 해고자 중 복직희망자 150여명이 신규채용 형태로 2017년 상반기까지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신규채용 대상은 해고자로 한정하지 않았다. 해고자·희망퇴직자·해고자와 희망퇴직자 자녀가 각각 30%·30%·40%의 비율로 채용된다. 해고자들이 순차적으로 공장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해고자들을 옥죈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도 해결된다. 회사는 3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가압류를 철회하고, 2017년 상반기까지 복직대기 상태인 해고자와 희생자(28명) 유가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15억원의 희망기금을 마련한다. 이 밖에 노노사 대표들은 비정규직 해고자 6명을 내년 초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쌍용차 합의안은 올해 1월 노노사 교섭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도출됐다.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방한한 후 시작된 교섭은 1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했다. 해고자 신규채용 비율과 해고자 복직순서에 대한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김득중 지부장이 노노사 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44일에 걸쳐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쌍용차 이사회서 합의안 추인=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쌍용차 해고자들은 만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직을 위해 싸웠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외투자본의 먹튀 행각이 노동자들의 밥줄인 고용을 위협한 대표 사례다. 실제로 정리해고 이후 생계난에 직면한 28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살아남은 노동자들도 자신을 ‘실패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6월 지부가 해고자 142명과 무급휴직 뒤 복직한 176명을 조사한 결과 90%의 응답자가 “해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소외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해고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는 응답도 74.8%나 됐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정리해고 문제를 바라보는 법원의 보수적 잣대를 재확인시켜 준 계기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쌍용차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히 쌍용차 회계조작 논란과 관련해 철저하게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해고를 경영권의 일환으로 보는 사법부의 시각은 해당 판결 이후 공고해지고 있다.
한편 지부는 지난 12일 오후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였다. 해고자 111명이 표결에 참여해 58명(52.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회사측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합의 내용을 추인할 계획이다. 지부는 이사회가 합의안을 추인하면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경영상 해고 반대" 노동자 목소리까지 차단하려는 박근혜 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구조조정 교섭·쟁의행위 대상 안 돼” 명시
정부가 경영상 해고에 반대하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문제가 걸린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조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인 데다, 9·15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영상 해고 절차 명확화 '생색' 교섭·파업은 '제한'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개혁을 완성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 분야 경제정책방향은 노동입법 국회 통과와 9·15 노사정 합의 후속조치가 핵심 내용이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지침 마련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 허용 확대 △비정규직 차별 감독 강화 △체불임금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 △퇴직연금제도 다양화 △외국인 인력정책 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 확대 등이다.
주목되는 것은 노사정 합의 후속조치로 경영상 해고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불법 쟁의행위를 예방하겠다는 대목이다. 기업들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최근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상 해고시 근로시간 단축·업무조정·전환배치·휴직·전직지원훈련 같은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해고를 통지하거나 재고용 사유 발생시 서면통지를 의무화하고,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범위를 ‘같은 업무’에서 ‘같은 직종’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9·15 노사정 합의에 담긴 내용이다.
문제는 “기업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전지도를 강화하고 노동위원회 조정사건 처리시 ‘조정대상이 아님’을 주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경영상 해고 절차를 까다롭게 해 줄테니 파업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노동부는 근거로 “기업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다. 이런 판례는 한국 법원이 꾸준히 인용한 것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노동조건 직결되는데도 노동자 손발 묶이나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방침이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영상 해고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해서 정리해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노사 교섭과 노조의 단체행동이 구조조정 규모와 대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노동부가 727개 사업장 단체협약을 분석했더니 17.2%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노사합의를 하게 돼 있고, 22.6%는 노사협의를 거치게 돼 있었다.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노사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조건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정부가 안 그래도 비판받고 있는 대법원 판례만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경영상 해고 반대파업을 인정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사갈등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법원이 경영상 해고 반대파업을 부정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노사정 합의 위반 논란 불거질 듯
노사정 합의 위반 논란도 불가피하다. 한국노총은 경영상 해고 절차를 까다롭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발의 5대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 해명해 왔는데, 노사정 합의문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갑자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영상 해고 절차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5대 입법에서 제외한 채 시간을 끌더니 급기야 재계의 구조조정을 부추기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노조 권리를 제한할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 장관 100만 해고 대란설 되풀이" 비판 … 16일부터 법안심사소위 심사 본격화
여야가 다시 비정규직 관련법을 두고 입법전쟁에 돌입했다. 야당과 정부·여당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려 심사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는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도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사죄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훗날 같은 일이 되풀이 될 것”이라며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노사정 합의 책임자인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조차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에 대해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성장 침체로 상장기업 30%가 빚을 갚을 능력도 없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절실하다”며 “노동부는 당당하게 민주노총과 국민들에게 비정규직 정책이 위기 타개를 위한 실용적이고 기술적 정책임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노동부가 주도해 발표한 기간제 기간연장 선호도 여론조사를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회 내부 일을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체결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 반영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합의 …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이견 못 좁혀
정부와 공공기관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 인상분을 자동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전원회의를 연 후 “올해 10월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 후 6차례 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에는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해 노·사·공익위원 각 2명씩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두 달여간의 논의 끝에 △정부·공공부문 용역계약 체결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미준수시 정부·공공기관 평가 반영 △근로감독·사용자 처벌 강화 △홍보·교육 강화로 대국민 인식 제고 △최저임금 심의 조사·연구·통계 기능 강화를 포함한 5개 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 구조개편이나 최저임금 수준·결정방식 같은 핵심 사안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를 고용노동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 격상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을 정부가 아닌 노사가 추천하자고 요구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원수를 고려한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같은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에 반대하면서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연령별로 달리 결정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합의 의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문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도록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내년 5월까지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방식 같은 핵심 사항은 노사 간 이견이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노사정위에는 정부가 논의주체로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 입맛대로 논의를 주도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노동 관련 5대 입법안에서도 정부·여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넣고, 불리한 내용은 합의했는데도 빼 버렸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노동부는 특히 9·15 노사정 합의를 근거로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적용 여부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같은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한편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3개나 계류돼 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최저임금위 구조개편은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이다. 노사정 논의가 끝나더라도 다시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 관련법 때문에 국회 논의 지연 개탄스러워”
김대환 위원장 해외순방 도중 노동입법 분리처리 주장 … “양대 지침 노사정 협의 우선”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를 하지 않은 비정규직 관련법 때문에 노동입법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쓴소리를 했다.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이사국인 그리스 경제사회위원회를 방문해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9·15 사회적 대타협의 의미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9·15 사회적 대타협이 이미 국회로 이송됐고, 비정규직 쟁점에 대해 노사정 및 공익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입법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관련법 국회 처리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노사정위 관계자는 “논의가 더 필요한 비정규직 관련법 때문에 나머지 노사정이 합의한 3개 법안 처리마저 실패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합의하지 못한 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새누리당 법안 처리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지침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합의한 만큼 이에 대한 노사정 협의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안에 정부 지침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경계한 셈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18일에는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를 방문해 ILO 관계자들에게 9·15 노사정 합의를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 대선 전에는 "비정규직 보호" 지금은 "비정규직 확대"
3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새누리당 노동법 … "사회적 감독과 처벌 필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와 야당의 요구가 아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동관련법의 주요 내용이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국회 처리를 약속한 경제민주화 관련법에 포함된 노동관련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다.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경제참모 역할을 했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차별시정 신청권을 노조에 주고 임금과 성과금·상여금을 차별해서 주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비정규직 보호는 비정규직 확대로, 청년고용은 임금피크제 방패막이로 전락했다. 정치권이 선거철 노동자들의 표만 노린 법안을 발의했다가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기업 5% 청년고용 의무화" 3년 후 "반대"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2년 5월 19대 국회가 개원한 뒤 같은해 12월 대선까지 120여건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이 발의됐다. 상당수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내용이 지금의 새누리당 기조와 큰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이한구 의원이 그해 5월 연달아 발의한 3건의 법안이다.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 제정안과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이다.
사내하도급법은 수급업체 교체시 원사업주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복리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노동계는 불법적인 사내하청 사용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그보다 새누리당 내부 이견으로 법안이 유야무야됐다.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도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기간제법 개정안에는 비정규직에게 지급돼야 하는 ‘임금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해서 상여금과 경영성과금, 복리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차별시정 신청권을 노조에 주거나 한 명이 차별 인정을 받으면 동일조건 노동자가 별도 절차 없이도 그대로 효력을 인정받는 차별시정제도 개선안도 담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을 할 경우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징벌적인 보상을 명령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파견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5대 법안에 맞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 관련법은 사실 대선 전에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것이다.
김태원 새누리당은 2012년 8월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서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청년 의무고용률(3%)을 5%로 늘리고, 대기업에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로부터 한 달 뒤 당론으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은 지금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면서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대선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럴듯한 법안을 내놓았다가, 시일이 흐르자 슬그머니 반대로 돌아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표만 노리는 구태선거 반복되나"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선 전 8개 노동관련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정도로 대선 핵심 의제로 노동을 지목했다.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기간제법·파견법·직업안정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고용보험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하나같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법안과 공약을 제시했지만 모조리 공수표가 된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법안과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과거 '고무신·막걸리 선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구태를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정치권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법안을 발의하고, 선거가 끝나면 실행할 의사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그래운동본부, 직장인 9천287명 설문조사 결과 … "파견법 개정하면 고용불안 심화" 한목소리
노동자 97%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자 76%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을 지지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압도적인 견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36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직장인 9천2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4~18일 온·오프라인 병행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동자 76%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하자"=장그래운동본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5대 법안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기간제법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97%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1천94명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인데, 이들 중 96.3%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노조 효과’를 배제하더라도, 노동자 절대다수가 정부·여당의 기간제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다.<그림1 참조>
연령대별로는 40대(97.5%)·30대(97.2%)에서 반대 비율이 높았고, 60대 이상(94.2%)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97.5%)·무기계약직(97%)·직접고용 비정규직(95.5%)·간접고용 비정규직(97.1%) 등에서 반대의견이 고르게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고용노동부가 이달 7일 한국노동경제학회와 한국기술교육대 명의로 발표한 조사 결과와 배치된다. 당시 기간제 노동자 612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71.7%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찬성했다. 장그래운동본부는 “금재호 노동경제학회 회장 겸 한기대 교수가 주도한 해당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 의견을 유도하는 문항 자체도 문제지만, 표본이 지나치게 적었다”며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간제법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의 기간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기간제 고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76%로 가장 많았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78.7%)이 조합원(75.2%)보다 사용사유제한 도입을 선호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12.1%)와 “현재가 적당”(11.9%)이라는 응답도 나왔다.<그림2 참조>
◇노동자 93% "파견 규제 강화해야"=55세 이상 고령자와 관리직·제조업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진행됐다. 개정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6.9%는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점차 파견직으로 대체돼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견 허용업종 확대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대답은 1.9%에 불과했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1.2%였다.
파견법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파견을 현행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시켜야 한다”(92.9%)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93.7%)·무기계약직(91%)·직접고용 비정규직(93.5%)·간접고용 비정규직(92.6%) 모두 파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그림3 참조>
장그래운동본부는 “절대다수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개혁과 정반대 반향의 정책을 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개악을 넘어 재앙이라고 비판받는 노동개혁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4일까지 1차 농성, 28~30일 2차 농성 … "개악입법 쿠데타 대비 총파업 태세 유지"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2일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하면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민주노총이 노동 5대 입법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22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농성 돌입에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을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1차 농성을 벌인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상경해 농성에 동참한다. 28~30일에는 민주노총 가맹조직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나선다. 29일에는 서울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같은날 양대 노총 제조부문 노조들의 총력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노동 5대 법안과 관련해 여야 빅딜·직권상정·긴급재정경제명령 등 개악입법 쿠데타에 대비해 총파업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노동 5법 국회 처리 절대 불가가 민주노총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직무대행은 이어 “비정규직 규모 세계 1위, 저임금 노동자 비중 세계 1위, 장시간 노동 세계 1위로 고통받는 한국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노동재앙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여당이 밝힌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적용 범위 일부 확대 또한 노동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계사 피신 때부터 이날까지 23일째 물과 소금만 섭취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서한을 공개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노조 역사가 시련과 탄압을 뚫고 전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노동개악을 막아 내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의 미래는 없다”며 “공안탄압의 광기를 멈추지 않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새누리당·검찰·경찰·언론·재벌에 맞서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이 강력한 총파업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헌법재판소 "6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 해고예고 제외는 위헌"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해당”
근무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학원강사로 1개월 반 가량 근무하던 중 해고된 송아무개씨가 “근무기간이 6개월이 못 된다는 사유로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것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결정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고예고제는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며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기대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6개월 미만을 근무한 월급근로자 역시 직장을 옮기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해고예고 예외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들과 차별을 두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2001년 내린 합헌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6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 예외조항에 대해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 기업경영 사이의 조화를 고려한 규정”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노동관계법 공청회서 전문가들 '갑론을박'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22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노동관계법 공청회. 정기훈 기자 |
“경제가 어렵다. 노동개혁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경제위기 대응조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4년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다.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많아 법률이라기엔 민망한 수준이다.”(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오전 국회 제3회의장에서 ‘노동관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예상대로 새누리당측과 야당측 진술인들이 공방을 벌였다.
강성태 교수 "효과 없이 혼란만 부추겨"
제조업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문을 꾸준히 발표했던 김승택 본부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이유로 새누리당 노동법안을 옹호했다. 그는 “산유국 유가 하락 등 국제 거시경제 요인의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며 “조선·건설·정유 같은 주력산업 위기로 기업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고, 경기가 상승기로 진입하면 고용안정성도 뒤따라온다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당분간 낮다고 봤을 때 현재로서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은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체가 일시·간헐적 사유를 이유로 음성적으로 파견근로를 활용하는 상황을 양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은 “중소기업의 40%가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 경직성이 경제성장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이 실효성은 없고 노동시장 혼란만 부추킬 것이라는 반론도 거셌다. 강성태 교수는 “법안에는 왜 35세 이상 연령부터 4년 기간제를 적용받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이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명시적인 내용도 없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뿌리산업 파견을 허용해 구인난을 해결한다지만, 정규직이나 기간제로도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업체가 파견제로는 인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는데, 4년 기간제가 바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55세 이상과 전문직의 파견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중복을 제외하고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을 파견근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주장 하나하나 반박한 노동계
이날 오후 질의응답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양대 노총 진술인들에게 비판을 쏟아 냈다. 김용남 의원은 “대학 입학정원이 출생아 총합보다 많아 조만간 교육개혁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모든 대학에 동의를 구해야 하느냐”며 “노사정 합의가 없다고 국회 입법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국회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 주체가 사회적 논의를 위해 대화 테이블에 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에게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조직된 민주노총이 친기업 반노동 법안이라는 선동적인 구호로 비정규직을 위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사무부총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25~30%가 비정규직인데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산업재해
○법원, “교재 들고 다니다가 무릎 통증” 학습지교사…“업무상 재해 아냐”
한 학습지 교사가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니느라 무릎 질환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 신청을 승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학습지 교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한다”라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입증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 판사는 “A씨는 차량을 이용해 회원들의 집을 방문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 걷는 거리는 약 2~3㎞정도에 불과했다”며 “A씨가 매일 들고 다녔다는 교재 양은 약 800페이지 정도의 주 교재와 채점 교재로, A씨 주장과 같이 12.5㎏에 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0층이 넘는 회원 집을 걸어 오르내리느라 무릎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판사는 “당시 수리 중인 엘리베이터는 1기에 불과했고, 6일에 걸쳐 간헐적으로 수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주장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판사는 또 "A씨의 질환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A씨의 과체중도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2007년 한 학습지 회사에 입사한 A씨는 2014년 5월 업무로 인해 무릎 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8월 “A씨의 무릎 질환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