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 학교 비정규직 “최저임금 개악에 연100만원 손실” 아우성(2018. 06. 0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7525.html#csidxaf8a32efa085a2db69f8152ae8fd3dd
❍ 3년치 임금 5억원 줄게, 노조 없애라?
에너지네트웍노조 부당노동행위 의혹 제기 … 사측 "노조와해 공작 없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36 (매일노동뉴스 2018.06.12.)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에너지네트웍이 노조와해를 위해 일부 조합원만 임금을 올리고 노조 해산을 요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포괄임금제에 묶여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노조를 설립한 노동자들은 노조 인정과 성실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하루 12시간 일해도, 8시간 일해도 월 260만원
11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부산에 위치한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에너지네트웍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이후 회사측의 교섭 해태와 노조와해 공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장직 40명 사무직 23명인 에너지네트웍은 산업폐기물 업체 중에서는 규모가 큰 곳이다. 부산지역은 물론 울산·경주·포항 등 인근지역 폐기물이 모여든다. 24시간 가동하는 폐기물 소각장에서 포괄임금제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현장식 노동자 20명이 “더 이상 기계처럼 살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노조를 만들었다. “조속히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회사측 요구에 노조 결성 한 달 만인 지난해 6월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 노조는 “노조를 해산하라”는 말을 들었다. 당시 이아무개 전 사장이 “교대근무자 21명에게 기본급 260만원과 특근수당을 합친 3년치 임금 5억원을 줄 테니 노조를 없애라”고 제안한 것이다.
주간근무자들은 기본급 260만원에 연장근로에 따른 특근수당을 따로 받지만, 주야 맞교대(3조2교대)로 일하는 야간작업자들은 월 임금이 26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최진원 에너지네트웍노조 위원장은 “교대근무자들은 보너스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지만 포괄임금제로 인해 주간근무자들보다 임금이 월등히 적다”며 “회사가 주간근무자의 임금수준에 맞춘 임금을 주는 대신 노조 해산을 요구해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은 이후 교섭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주간근무자들은 하루 기본 8시간에 고정연장근무 1시간씩을 더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을 모두 받고 있지만 야간교대근무자들은 밤에는 13시간, 낮에는 11시간씩 일하고도 포괄임금제로 인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입 임금 올려 주며 노조탈퇴 종용”
노조는 회사가 노조와해를 위해 일부 조합원의 임금을 올려 주는 형식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근속연수가 짧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올려 줬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노조 설립 이후 여름부터 가을까지 집중적으로 임금인상과 승진을 단행했다”며 “입사 1년밖에 안 된 조합원들의 임금을 기존 220만원에서 260만~270만원까지 올려 주고 노조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과장급 월급이 채 260만원이 안 됐다”며 “월급을 올려 받은 조합원 모두 노조를 탈퇴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회사가 비교적 노조를 탈퇴하기 쉬운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회유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남은 노동자를 해고하기도 했다. 에너지네트웍은 취업규칙에 따라 만 58세로 정년이 정해져 있지만 노동자들은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대부분 노동자가 70세까지 일했고, 70대 중반까지 일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회사는 지난해 7월 정년을 만 60세로 하겠다며 정년이 넘은 비조합원 4명을 촉탁직으로 전환했다. 조합원인 박아무개씨에게는 정년퇴직을 통보했다. 박씨는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8개월 남아 있었는데 비조합원은 촉탁직으로 전환하면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나에게만 정년퇴직을 통보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올해 2월 원직에 복직해 4월부터 촉탁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5차례 교섭을 했다. 회사는 “경영이 어렵다”며 단체교섭을 연말까지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노조가 올해 2월 파업에 들어가면서 사장이 교체됐지만 일방적으로 임금 6% 인상안을 시행하며 노조를 무시하고 있다”며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노조와해만을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네트웍 관계자는 노조와해 의혹에 대해 “이 전 사장이 지난해 6월 첫 교섭 당시 배석한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노조위원장과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눠 ‘노조 해산 요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며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지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임금을 협의 없이 인상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크레인 담당자들의 경우 동종업계보다 임금이 터무니없이 낮아 수습기간 만료 후 업계에 맞는 수준으로 30만~50만원 정도 임금을 올렸다”며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올린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정규직 전환 비극'.. DGIST 비정규 연구원 140명 실업자 전락 위기
http://www.fnnews.com/news/201806241121307809(파이낸셜뉴스 2018.06.24.)
❍ 서울고법 "학교비정규직 무기예약 전환을 피하기 위한 초단기 계약 효력없다" 판결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57171 (기호일보 2018. 06. 26.)
■ 간접고용
❍ 공임 인상 교섭 준비하는 성수동 제화공들 - 사측에 교섭대표단 구성요구, 서울시에 중재요청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04 (매일노동뉴스 2018.06.04.)
탠디 하청업체 제화공 노사의 공임 인상 합의를 계기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제화공들의 처우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수동 제화공들은 공임 교섭 채비를 갖추고 있다.
3일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지부장 정기만)에 따르면 지부는 사측에 성수동 제화공 공임 인상을 요구하는 교섭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11일 성수동 제화공들의 첫 번째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지부에 가입한 성수동 제화공이 300여명으로 늘자, 지부는 4개 분회를 설립하고 분회장을 선출해 조직체계를 갖췄다. 4개 분회는 세라분회·탠디분회·성수분회·미소페분회다. 노조·지부·분회 간부가 참여하는 기획단회의와 업체별 제화공 대표가 모인 대표단회의에서 교섭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주요 요구는 △한 족당 공임 3천원 인상 △소사장제 폐지 △연 1~2회 공임 협상 △조합원 차별 금지 등이다.
지부 첫 과제는 누구와 교섭할 것인지다. 지부는 사측에 교섭대표단을 꾸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성수동에 300여개 수제화 완제품 생산업체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다른 300여개 업체의 이해를 대변할 하나의 교섭대표단을 꾸릴 것을 요구할 계획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국회·서울시 성동구에 중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서울시는 2013년 성수동 수제화공장 일대를 수제화거리로 특화시켰지만 혜택이 회사나 판매자들에게만 돌아가고 노동자들에게 오지는 않았다”며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라는 의미에서 서울시에 중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달 중순 요구안을 확정해 교섭을 요구한다. 정기만 지부장은 “5일 서울 성동구청 앞에서 투쟁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현대차 남양연구소 차량운반 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
법원, 컨베이어벨트 외 공정 노동자 사용자도 현대차 … 김기덕 변호사 "불법파견 판단 외연확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24 (매일노동뉴스 2018.06.05.)
법원이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가 시험주행용 자동차를 운반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했다고 판결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시험용 자동차 생산관리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양연구소는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국내 최대 차동차 연구시설로 연구원 8천500여명을 비롯해 1만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남양연구소 내에는 주행시험장과 함께 시험차량을 단계별로 생산하는 PDI(Pre-Delivery Inspection) 1·2·3동이 있다. PDI는 주요 생산 과정을 거친 자동차를 출고 전에 검사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뜻한다.
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PDI 1·2동에서 자동차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부품을 입고받아 정리하는 일을 했다. 현대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춰 생산라인에 투입돼 완성된 차체나 차량을 이송하는 것도 주요 업무다.
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가 생산일정에 따라 작업 전 과정에 걸쳐 수시로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렸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했으며 △소속 협력업체가 지게차 등 독립적 설비나 기업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사실로 보고 “남양연구소 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생산관리 담당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컨베이어벨트가 없는 공정의 생산지원 업무에서 근로자파견이 인정됨으로써 불법파견 판단의 외연이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올해 2월 남양연구소 PDI 2동에서 도장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가 현대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남양연구소에서 보전·소방·시험차량 정비·시험차량 주행 일을 하는 비정규직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돼 있다.
❍ 한국공항공사, 상여금 산입 ‘꼼수’로 감사원 지적 무마?
기본급은 시중노임단가 수준 맞추고 임금 총액은 그대로 … 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50 (매일노동뉴스 2018.06.07.)
▲ 공공연대노조
한국공항공사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올해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임금안을 용역업체·자회사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서 기본급이 시중노임단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자 상여금을 기본급에 넣는 속임수를 쓴 것이다. 노동자들은 “공사가 기본급을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지급해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꼼수로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공공연대노조는 공사가 올해 3월 작성한 '2018년 공항시설 위탁 분야 대가기준 및 계약금액조정 계획보고(안)’을 공개했다. 계획보고안에 따르면 공사는 청소·운영·시설 등 50여개 용역업체와 자회사 KAC공항서비스에 상여금 400% 중 300%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존 상여금이 200%였던 보안 분야와 컨택센터 용역노동자 상여금도 100%로 조정하자고 했다. 지난해까지 공사는 용역업체와 청소용역 노동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월 135만2천230원)에 맞춰 지급하고 상여금 400%를 주는 계약을 맺었다. 올해 상여금이 기본급에 산입되면 임금 총액은 그대로지만 기본급이 시중노임단가 수준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김포공항 미화용역업체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는 공사가 제시한 안대로 올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은 변동된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을 받았지만 동의 절차는 없었다.
노조는 “공사는 지난해 5월 감사원에서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 노동자의 기본급을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감사원 지적을 받은 뒤 지난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 기본급에 상여금을 산입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 임금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안을 업체들과 KAC공항서비스에 강요했다”며 “공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꼼수를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4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체불임금 소송을 비롯한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공사는 계획보고안과 관련해 “단계별 정규직 전환(계약종료 후 전환) 추진기간 동안 용역근로자와 전환근로자(자회사) 간 차별이 없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한 것”이라며 “자회사와 용역사 상여금 비율이 동일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 기아차 1천500명 정규직 전환자 중 여성은 0명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인권위 진정 … 기아차 "문제 개선할 것"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67 (매일노동뉴스 2018.06.07.)
기아자동차가 법원 판결과 노사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여성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6일 오후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아차의 성차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2일까지 서명운동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4년과 지난해 1·2심 재판부는 기아차가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노조 기아차지부와 기아차는 2016년 10월 사내하청 노동자의 일부를 특별채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사내하청 직원 우대채용을 더하면 지금껏 1천50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여성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수억 지회장은 “법원 판결대로라면 250여명의 여성노동자가 정규직 전환대상인데 혜택을 본 여성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다”며 “오히려 대상자들을 남성노동자들도 기피하는 공정으로 강제 전적하고, 임금이 깎이는 일을 맡기는 등 여성노동자를 차별하는 부당한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지난달 중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 지회장은 “같은 그룹사인 현대차의 경우 관련법에 맞게 남녀 비율을 정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만 기아차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불법파견도 모자라 여성노동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당장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노동자 고용 비율이 산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회사에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사람 단위로 정규직 전환을 하는 현대차와는 달리 기아차는 공정 단위로 전환이 이뤄져 여성노동자가 포함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문제점을 개선해 이달 중 이뤄질 정규직 전환에는 상당수 여성노동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한국지엠 정상화 첫걸음"
비정규직3지회, 부산국제모터쇼 찾아 항의 기자회견 … "법원·노동부 명령대로 정규직 전환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78 (매일노동뉴스 2018.06.08.)
▲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국제모터쇼가 열리는 부산을 찾아 한국지엠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부평비정규직지회·군산비정규지회는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벡스코에서는 ‘2018년 부산국제모터쇼’가 열렸다. 모터쇼는 17일까지 이어진다. 9개국 183개의 자동차 회사가 참여한다. 한국지엠도 이쿼녹스·트래버스·콜로라도·트랙스·스파크 등을 선보였다. 대다수가 수입 차량이다.
지회는 지난달 제너럴 모터스(GM)와 산업은행이 합의한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에 의문을 던졌다. 지회는 “지엠이 새롭게 투입한다는 신차 2종도 1종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계획됐던 것이고, 다른 1종은 2022년에나 양산되며 물량 규모나 계획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한마디로 90만대가 넘던 한국지엠 물량을 50만대 미만으로 축소하고 대신 수입차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은 부평2공장 1교대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창원공장은 다마스와 라보 생산중단이 예정돼 물량축소가 불가피하다.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 일자리의 총알받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은 올해 2월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최근 한국지엠에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지회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법 경영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지엠이 고객들의 신뢰를 되찾고 현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노동부는 사업주 처벌과 업체 폐쇄 등 강력한 제재로 한국지엠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지시' 늑장대응에 노동계 반발
노동계 "행정소송 꼼수 쓰려 시간 끄는 것" … 한국지엠 "정해진 입장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43 (매일노동뉴스 2018.06.12.)
▲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과 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국지엠이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받고 2주가 되도록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달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무허가 파견사업주 소속 노동자 774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창원지청은 해당 노동자 전체를 다음달 3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김희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직후 원청에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섭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도 답이 없다”며 “또다시 정부 명령과 법원 판결을 피해 가기 위해 꼼수를 부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마다하고 간접고용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황호인 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은 개별 노동자 지위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장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수백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동부 판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시를 이행할지 행정소송에 나설지 현재까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 "금호타이어 경비노동자 부당해고, 노조탄압"
금속노조, 부당노동행위 고발장 광주노동청에 접수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8173 (광주드림 2018-06-08)
❍ 대방건설 재하청 노동자 타워크레인 고공시위…“밀린임금 달라”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45 (투데이뉴스 2018.06.07.)
❍ 노동부, LG유플러스 수탁사 불법파견 정황 확인
실태조사 6곳 모두 혐의 드러나 전수조사 돌입 … 노동계 "홈서비스센터도 수탁사와 유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06 (매일노동뉴스 2018.06.11.)
▲ 희망연대노조
고용노동부가 LG유플러스의 협력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정황을 확인하고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올해 4월9일부터 2주간 LG유플러스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수탁사 29곳 중 6곳, 가정용인터넷 설치·수리서비스를 하는 홈서비스센터 72곳 중 12곳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했다.
10일 노동부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수탁사 6곳에 불법파견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희망연대노조 요청으로 전체 수탁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감독(전수조사)을 지난 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홈서비스센터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소지가 조금 적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며 “노조가 홈서비스센터 근로감독 요청을 유보해 근로감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전국 72개 홈서비스센터 운영을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다. 매년 수탁사·협력업체와 위탁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하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는다. 노동계는 LG유플러스가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수탁사·협력업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면조사에 나선 것이다.
“LG유플러스 직원 수탁사 직원과 함께 근무”
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LG유플러스와 수탁사 간 업무종속성이 짙다고 봤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의 핵심은 지휘·명령을 누가 했느냐”라며 “원청 직원이 수탁사 직원과 현장에 함께 나가거나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정황을 많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LG유플러스 수탁사지부(지부장 이종삼)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직원은 올해 2월 지부가 생기기 전까지 수탁사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일하거나 업무지시를 했다. 이종삼 지부장은 “원청과 수탁사 직원이 일대일로 붙어 현장에 나가기도 했다”며 “처음에는 원청 직원이 사수 역할을 하고 수탁사 직원은 운전을 비롯한 보조 역할을 했는데, 점점 본업무에 투입됐다”고 증언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수탁사는 인터넷망을 관리하는데 망관리 핵심 기술을 원청이 관리하는 구조라서 원청이 수탁사 직원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시·공동작업을 하는 경우가 잦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본사 온라인 업무시스템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서 수탁사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했다. 지부는 “지부 설립 전까지 수탁사 직원들은 원청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마당 U+’라는 업무시스템 계정을 부여받아 업무연락·업무보고를 했다”며 “원청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수탁사 직원들에게 업무수행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수탁사 소요자금을 원청이 지원한 정황도 확인된다.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파견과 도급은 ‘파견사업주 실체’와 ‘파견사업주 지휘·명령’ 여부로 구분한다. 소요자금 조달·지급 책임,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을 원청이 가지고 있다면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자 관계는 근로자파견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종삼 지부장은 “예전에는 수탁사가 직접 사무실을 빌리기도 했는데, 지난해 초 임대료 절감 차원에서 전국 대부분 수탁사들이 원청 건물로 들어갔다”며 “중계기 같은 주요 장비도 원청이 필요수량을 물을 때 수탁사가 지급을 요청하면 원청이 보내 준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홈서비스센터 실태조사에서 불법파견 소지가 적다고 파악한 것과 달리 "센터도 수탁사와 비슷하게 불법파견 정황이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원청 관리자가 SNS 단체채팅방을 통해 설치·수리기사들에게 직접 AS 처리 등을 지시하거나, 일부 센터에 사무실 보증금을 지원한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본지 2018년 4월23일자 12면 ‘협력업체 노동자 업무지시에 인사·노무관리까지 했다’ 참조>
통신업계 불법파견 판단한 첫 사례 될까
노동부가 수탁사 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리면 통신업계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첫 사례가 된다. 노동계는 파리바게뜨 제빵·카페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때와 같은 판단이 LG유플러스 수탁사에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부가 지난 정권처럼 왜곡·편향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탁사 직원들이 직접고용되면 2016년부터 진행된 인력감축으로 발생한 현장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와 이용자들의 서비스 저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LG유플러스는 2016년 기업서비스와 유·무선망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수탁사 수수료를 40% 수준까지 줄였다. 2016년 이전 3천여명이던 노동자는 최근 1천900여명으로 급감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홈서비스센터 실태조사와 관련해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기준이 기술서비스 노동자 (특성)까지 포괄하지 못했다”며 “구체적 결과(판단기준)를 받아 보지 않아 확정할 순 없지만 이번에도 그런 기준이 적용된 것 같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조는 특히 "LG유플러스가 자발적으로 불법파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억 노조 나눔연대사업국장은 “불법파견이냐 아니냐를 떠나 고용의 질 개선은 시대적 사명이자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LG그룹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내 3대 이동통신업체 중 설치·수리기사들을 협력업체 고용으로 유지하는 곳은 LG유플러스뿐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2015년과 지난해 자회사를 만들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 [어제는 전원해고, 오늘은 고용보장?] 이상한 대한항공 기내 청소 협력사의 해고통보
노동자들 “생존권 두고 갑질 … 원청 항공재벌 책임 묻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02 (매일노동뉴스 2018.06.15.)
▲ 윤자은 기자
대한항공 기내 청소 도급업체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집단해고를 통보했다가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예고하자 돌연 철회했다.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두고 재벌이 갑질을 했다”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태일)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목상 사용자인 EK맨파워가 해고를 통보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집단해고 결정권자는 슈퍼갑인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이라며 “집단해고 통보에 대한 대한항공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EK맨파워는 지난 11일 오후 노조에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공문에서 “7월31일 도급계약 만료로 인해 경영상 위기에 의한 해고 일정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통보했다.
대한항공의 항공운수보조업무를 도급받은 한국공항㈜은 기내 청소업무를 도급업체인 EK맨파워에 맡겼다. 기내 청소노동자 380여명은 EK맨파워에 소속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 내부를 청소한다. EK맨파워는 2010년부터 한국공항에서 도급을 받아 업무를 했다. 지부는 사측이 갑자기 도급해지와 해고를 통보한 것은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지부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사측이 수당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자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파업했다. 박배일 노조 부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을 받다가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하면서 현장이 조금씩 바뀌던 중에 전원 해고통보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노조활동 방해와 재벌 갑질이 근절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부가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EK맨파워는 다시 노조에 해고협의 철회공문을 발송했다. 사측은 “한국공항과 체결 중인 지상조업 도급계약을 연장하기로 해 경영상 위기에 의한 해고 일정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1년간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재직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업무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청소노동자 생존권을 쥐고 흔드는 항공재벌의 갑질에 치가 떨린다”며 “집단해고를 손바닥 뒤집듯 결정하는 그들은 청소노동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일 지부장은 “대한항공이 입주한 인천국제공항 2청사에 다음주부터 한 달간 집회신고를 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와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재벌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릴레이 집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용역·파견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공공연대노조 “회사, 차별해소 비용 부담 회피하려 자회사 설립”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03(매일노동뉴스 2018.06.15.)
▲ 공공연대노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용역·파견노동자들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복리후생비 지급 부담 때문에 자회사 고용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원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14일 정오께 대전 유성구 원자력안전기술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원이 비용 부담을 회피하려 용역·파견노동자를 자회사로 흡수하려 한다”며 “기술원은 자회사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술원은 용역·파견노동자 1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환 대상은 청소·시설·경비 용역노동자 70명과 사무보조 파견노동자 30명이다. 기술원은 올해 2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다섯 차례 열었다. 협의회에서 기술원은 자회사 고용방식을 제시했다. 노조는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술원은 협의회에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근거로 “차별해소 비용 부담”을 들었다. 쟁점은 복리후생비다. 연구직을 포함한 기술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1인당 복리후생비로 150만원을 받는다. 이영훈 노조 대전지부장은 “기술원은 용역·파견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기술원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게 될까 봐 우려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연간 40만원만 지급하는데 나머지 110만원은 기존 인건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연봉 1억원 가까이 받는 정규직 노동자가 연간 10만원 정도도 나눌 수 없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장은 급여성 복리후생비 연간 40만원 정도만 받고, 단계적으로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회사가 자회사 설립부터 제시하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급여성 복리후생비 외에 발생하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처우개선비는 현재 용역비에 포함된 관리비·이윤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원 관계자는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같은 전환 유형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기존직원과 전환 대상자 간의 상호 입장 이해를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전환 대상자는 직고용을 선호하고, 기존 직원은 자회사 설립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 [인천공항 보안검색 12조8교대제 시행 이후] "새벽출근 늘어나고 노동강도 강화됐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설문조사 분석 결과 … 노동부에 하청업체 고발 추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23 (매일노동뉴스 2018.06.18.)
▲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올해 5월1일 인천국제공항 승객보안검색 하청업체들이 12조8교대제를 도입했다. 직원들은 "기존 3조2교대제나 4조3교대제보다 노동강도가 강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승객보안검색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매일노동뉴스>가 분석한 결과다. 17일 현재까지 "교대제 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노조는 해당 업체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줄이려 개편한 교대제인데
노동자들은 “하루 근무시간 너무 길어져”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자 인천공항 승객보안검색 업체들이 교대제를 개편했다. 기존 3조2교대제나 4조3교대제로 운영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휴일 대체근무를 감안하면 주 52시간을 넘기기 일쑤였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인력을 늘리지 않고 대체근무를 시키지 않는 방법을 고안했다. 12조8교대제는 한 조당 인원을 줄인 뒤 줄어든 인원으로 다른 조를 편성해 예비인력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3개 업체 가운데 두 곳은 5월1일 12조8교대제를 도입했다. 나머지 한 곳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부는 12조8교대제를 시행한 이후 업무 강도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는 이달 1일부터 2주간 승객보안검색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79명이 응답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노동강도를 숫자로(아주 편하면 6, 최대로 힘들면 20) 표기해 달라는 질문에 교대제 개편 이전 평균 13(힘듦)에서 개편 이후 평균 15(많이 힘듦)로 상승했다. 노조 관계자는 “근골격계질환과 심혈관계질환이 많은 집배노동자 조사에서 평균 14점이 나온 연구 결과가 있다”며 “12조8교대는 이보다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서 강제 재작성" 증언도 나와
승객보안검색업체 노동자들이 개선과제로 꼽은 것(중복응답)은 “올데이(All-day) 등 1회 근무시 긴 노동시간 단축”(72%)과 “새벽출근 등 교대시간 개선”(64%)이었다. “휴게시간 확보”(42%)와 “조당 인원 확충”(37.5%) 요구도 높았다. 새벽출근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오전 6~7시 사이에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 근무일 8일 출근 중 5일이나 된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올데이 근무도 8일 중 4일이다.
교대제를 개편할 때 회사의 구체적인 설명과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토의, 집단적 의사결정(비밀투표)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는 질문에 92.1%가 “아니다”고 답했다. 주관식 답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고 했다” “공사가 정했으니 어쩔 수 없다며 동의하라고 했다” 등의 답변이 다수 나왔다.
지부는 해당 업체들을 노동부에 고발할 방침이다. 지부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재작성하도록 하고 개별 동의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다”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확보해 노동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파리바게뜨 CCTV 감시·여성차별로 노동인권 침해"
화섬식품노조, 국가인권위 제소 … PB파트너즈, 특정노조 가입 추진 의혹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89(매일노동뉴스 2018.06.20.)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가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알리고 있다. <정기훈 기자>
“에어컨 왜 켰냐.” “폰 너무 많이 본다. 보지 마라.” “잡담 그만해라.”
화섬식품노조가 19일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이 각종 노동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개한 현장 사례들이다.<본지 2018년 6월4일자 “80% 여성 제빵노동자 차별하는 남성중심 조직문화”, 6월5일자 "빵 못생겼다, 네가 사 가라" 참조>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과도한 CCTV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제빵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에 사건을 제소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여러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CCTV를 통해 제빵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작업지시와 활동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한 매장에 다수의 CCTV가 제빵노동자 작업공간까지 비추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매장 밖에서 점주가 CCTV로 제빵·카페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 전화를 걸어 토스트를 만들려 할 때 ‘그 옆에 있는 빵으로 해라’ 같은 업무지시를 하거나 행동 하나하나를 제약한다”며 “탈의실 같은 개인공간이 없는 매장이 많은데도 매장 전체에 CCTV가 설치돼 노동자의 모든 것이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성 차별과 모성권 침해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제빵노동자들이 소속된 파리바게뜨 자회사 PB파트너즈는 유산한 여성 제빵노동자에게 퇴사를 요구했다. 법으로 금지하는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이뤄진다. 현장 관리직에 해당하는 BMC(Baking Manager Consultant)는 전국 85명 중 19명만 여성이다. 반면 제빵노동자 5천여명 중 여성 비율은 80%나 된다.
노조는 "회사가 신규 입사자한테 근로계약서를 받으면서 특정노조 가입서를 함께 받고, 협력업체 시절 케이크 교육을 빙자해 특정노조 가입서를 징구한 관리자를 검찰이 기소했는데도 회사가 승진시켰다"며 "고용노동부가 부당하게 노조가입서를 징구받은 사실을 전수조사하고 원천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부당노동행위 혐의' 현대·기아차 검찰 고소
"노조활동 방해 대리점 폐업·블랙리스트 작성" … 현대차 "대리점 고용문제 개입한 적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91 (매일노동뉴스 2018.06.20.)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지회장 김선영)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부동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회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갑질 만행을 뿌리 뽑기 위에 검찰에 고소장을 낸다”고 밝혔다.
지회는 현대차·기아차 대리점에서 판매일을 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2016년 조직됐다. 이들은 기본급·퇴직금·4대 보험 없이 판매수당으로만 먹고산다.
노조를 만든 이후 최근까지 지회 조합원이 있던 대리점 8곳이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1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올해 2월에는 안양 박달대리점이 폐업했다. 해당 대리점에서 일했던 지회 조합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인근 대리점으로 고용이 승계됐다. 원청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배경이다.
김선영 지회장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노조 조직현황을 파악해 각 대리점에 소속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며 “원청이 문제 대리점을 단지 폐업한 것에서 나아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평생 차를 팔며 살아온 노동자들의 생계까지 막아 버렸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날 고소를 시작으로 자동차 회사의 잘못된 고용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회사들은 과거 외환위기를 전후해 판매망을 직영점과 대리점으로 나눴다. 현재 직영점 노동자만 직접고용하고 있다.
현대차는 “대리점과는 차량판매 위탁계약만 맺고 있다”며 “대리점 직원은 대리점 대표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원청이 고용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출소 후에도 노조파괴 지속, 유시영 회장 엄벌해 달라"
유성기업 노동자들 법원에 탄원서 제출 … 회사 4억7천800만원 임금체불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11 (매일노동뉴스 2018.06.21.)
▲ 유성기업지회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엄벌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유성기업지회는 20일 오후 충남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반성 없는 유성기업의 끝나지 않는 노조파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이날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사상 처음으로 1년2개월의 실형을 산 유시영 회장이 출소한 뒤에도 노조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유시영 회장 출소를 전후해 조합원들에게 총 1억2천만원 규모의 민사 손배청구가 이어지고 있고 △과거 노조파괴에 앞장선 임원들이 회사 교섭위원이 됐으며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회사는 지회 조합원들에게 연차수당 4억7천800만원을 미지급했다. 유 회장은 임금체불 혐의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원영 충남지부장은 “유시영 회장이 출소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8년간 지속한 노사갈등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반대였다”며 “연로한 유 회장의 구속을 원치 않았지만 또다시 노조파괴 발톱을 드러낸 유 회장을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들은 결의대회 후 국민연금공단 천안아산지사와 천안동남경찰서를 거쳐 대전지법 천안지원까지 오체투지를 했다. 천안지원에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유시영 회장이 노조파괴 범죄로 감옥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임금체불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출소에 맞춰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또다시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유시영 회장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성기업과 손잡고 노조파괴에 나섰던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전무 1심 재판이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심종두 전 대표는 “간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8월23일을 선고일로 예고했다.
❍ 한국도로공사영업소노조 “정규직 전환 대응 주력”
20일 출범식 열어 … 조합원 2천100여명, 상급단체는 공공노련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31(매일노동뉴스 2018.06.21.)
▲ 공공노련
전국 톨게이트 직원들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영업소노조(위원장 곽재웅)가 출범했다. 한국도로공사와 논의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20일 오전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곽재웅 위원장은 “조합원들은 한 영업소에서 일하면서도 2년마다 입사원서와 사직서를 반복해 작성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변화의 시기에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전 조합원이 단결하자”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4월20일 설립됐다. 지난달 16일 한국노총 공공노련에 가입했다. 조합원은 2천100여명이다. 노조는 미조직 노동자 3천여명 조직화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더 크게 단결해야 한다”며 “노조를 통해 영업소별 갑질 횡포를 끊어 내자”고 말했다.
❍ LG유플러스, 직접고용 대신 비정규직지부에 "3자 협의체 구성" 제안
지부 조합원 10명 중 9명 “하도급 유지하는 사측안 수용 못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38 (매일노동뉴스 2018.06.18.)
▲ 희망연대노조
최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제유곤)와 LG유플러스가 고용형태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혐의 실태조사를 하자 사측이 교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간접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직접고용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불법파견 실태조사 뒤 노사 교섭
17일 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다섯 차례 만났다. 사측이 만남을 요청했다. 지부는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사측이 먼저 교섭을 제안한 것 같다”고 전했다. 사측은 하도급 구조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측이 지부에 제시한 개선안은 △원청-하청-노조 3자 협의체 구성과 협의체 분기별 개최로 협력업체의 갑질·부당행위 감시 △원청이 참여하는 협력업체 고용안정협약 체결 △업체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력·연차·근속 문제 불이익 해소 노력 △자회사 수준의 복지와 연말 성과급 지급 △실적급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지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순회간담회를 통해 사측 제시안을 조합원들과 공유했다. 회사안을 수용할 것인지, 직접고용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인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했다. 지부에는 인터넷·IPTV 설치·수리기사들이 가입해 있다. 투표는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졌다. 조합원 712명 중 6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조합원 94.7%(633명)가 "직접고용 투쟁 전면화" 의견을 밝혔다. 25명만 "원청 개선안 협상"에 손을 들었다. 10표는 무효표다.
지부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투표 결과 94.7%가 회사안 수용 대신 직접고용 투쟁에 찬성했다”며 “지부는 노동자와 고객의 필요이자 권리인 직접고용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부 "사측안은 사회적 분위기에 몰린 미봉책"
제유곤 지부장은 “조합원이 직접고용을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고용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부는 “회사안 대부분은 사회적 분위기상 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원청이 밝힌 미봉책”이라며 “정세가 바뀌거나 원청 경영진이 교체되면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부는 실태조사에서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LG유플러스 수탁사에 불법파견 요소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달 7일 전체 수탁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국내 3대 이동통신업체 중 설치·수리기사들을 협력업체 고용으로 유지하는 곳은 LG유플러스뿐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2015년과 지난해 각각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했다.
❍ 한국감정원, 파견과 용역노동자 174명 정규직으로 전환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6518 (비지니스포스트 2018-06-22)
❍ 금감원, 비정규직 직원 200명 '무기계약직' 전환한다
http://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62 (화이트페이퍼 2018.06.22.)
❍ 에버랜드 운전노동자들 금속노조 가입
사파리투어 핵심업무 맡지만 외주업체 소속 … "불법파견 직접고용 투쟁할 것"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43(매일노동뉴스 2018.06.27.)
"여기는 200여 초식동물이 살고 있는 평화의 낙원입니다. 직접 음식을 줘 볼까요. 용순(기린)아 부르면 올 거예요."
에버랜드 로스트밸리에서 수륙양용차를 모는 김아무개씨가 뒷좌석에 앉은 고객들을 돌아보며 설명한다. 2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에버랜드에서 고객을 운송하는 셔틀버스와 놀이동산 사파리버스·로스트밸리 수륙양용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협력사 CS모터스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옛 삼성에버랜드가 특수차 등 운전업무를 외주화하면서 1998년 CS모터스로 소속이 옮겨졌다.
CS모터스 노동자들은 방학이나 휴가철이 무섭다. 하루 12시간은 기본이고 최대 16시간까지 일하기도 한다. 주 6일 출근해야 하는데, 휴무일마저 관리자가 부르면 출근해야 한다. 일한 만큼 받지도 못한다. 성수기 때 몰아서 일하고 비수기 때 연차·휴무일을 소진한다. 최근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 후속대책으로 검토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계절장사를 하는 적지 않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협력업체 소속인 CS모터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해결과 원청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노조를 결성했다. 에버랜드에서 수년째 노조를 지키고 있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에 가입해 CS모터스분회를 꾸렸다.
분회는 26일 오전 용인 삼성물산 리조트지원센터 앞에서 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 해결과 노동자 권리를 요구하기 위한 직접고용 쟁취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 관계자는 "CS모터스분회 노동자들은 차량운전과 사파리투어 같은 에버랜드 핵심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지시도 원청에서 받는다"며 "불법파견 정황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처럼 직접고용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협력업체→자회사 전환 1년]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29~30일 파업“
고용은 안정됐지만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10 (매일노동뉴스 2018.06.26.)
▲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가 25일 서울 종로 SK서린빌딩 앞에서 미전환 하청센터 전환과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파업과 노숙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7월 협력업체 인터넷·IPTV 설치·수리기사들을 자회사 홈앤서비스로 직접고용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간 대기업에서 협력업체 직원을 최초로 직접고용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그런데 홈앤서비스로 편입된 지 1년 만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했다. 지부는 “자회사 전환 뒤에도 기본급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부터 지부 간부들이 SK서린빌딩 앞에서 노숙농성하고, 이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올해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지난 11~18일 했다. 교섭대표노조인 지부와 복수노조인 SK홈앤서비스노조가 함께 투표한 결과 조합원의 68.2%(1천474명)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26.1%(565명)가 반대했다. 지부에서는 조합원 1천402명 중 1천365명이 투표에 참여해 90.9%(1천273명)가 찬성했다. SK홈앤서비스노조에서는 조합원 761명 중 687명이 투표해 26.4%(201명)가 찬성했다. 홈앤서비스 노사는 올해 4월4일부터 임금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은 여전”
지부의 핵심 요구사항은 기본급 인상이다. 지부는 교섭에서 시급 1만원 수준의 기본급(월 209만원)을 요구했다. 현재 홈앤서비스 급여체계는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실적급(건당 포인트제)으로 구성돼 있다. 지부는 협력업체 시절부터 “실적급 위주의 임금체계에서는 노동자들이 먹고살기 위해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포인트(실적) 쌓기에 매달려 일해야 한다”며 “실적급보다 통상급 비중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회사에 직접고용된 뒤에도 실적급 위주의 급여체계는 유지됐다.
현재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의 월 기본급은 158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다. 식대 13만원을 합치면 통상임금은 171만원이다. 협력업체 시절에도 노동자들은 기본급 월 148만원과 식대 1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았다. 지부 관계자는 “홈앤서비스에 직접고용되기 전 다수 협력업체 직원들은 추가 수당(인센티브)을 받아 왔는데, 자회사로 통합되면서 각종 수당이 없어져 오히려 임금총액이 줄어든 조합원도 있다”며 “기본급을 올리면서 실적에 따른 급여를 줄이자는 것이 지부 주장인데 기본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실적급만 줄었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 시절 고압적 분위기 여전”
협력업체 시절 고압적인 회사 분위기도 여전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지부 관계자는 “기존 협력업체 사장이 홈앤서비스 관리자로 편입되면서 여전히 협력업체 시절 수직적 사내 분위기에 조합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리자가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월별 인사평가를 하면서 조합원들을 0점 처리하거나, 노동자들에게 주말근무를 강제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측 관계자는 “협력업체 시절 20~30% 정도에 달하던 개별 회사 이직률이 홈앤서비스로 전환된 뒤 4% 미만으로 낮아졌다”며 “홈앤서비스 전체 구성원의 평균임금은 32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직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임금을 포함한 처우·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교섭)에서도 회사는 임금을 포함한 처우·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홈앤서비스로 전환을 거부한 SK브로드밴드 3개 협력업체는 이달 30일 계약이 종료된다. 지부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가 3개 협력업체에 계약 종료를 위한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이후 (실제 계약이 종료되고 자회사로 전환될지)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 홈앤서비스, 남은 협력업체 노동자 흡수할까
업체 계약해지 없이 채용공고 뒷말 … 노조 “원·하청 계약 정리부터 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62 (매일노동뉴스 2018.06.28.)
SK브로드밴드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로 편입되는 것을 거부한 3개 협력업체 계약이 30일 종료된다. 홈앤서비스가 3개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공고를 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홈앤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은 강서·마포·제주지역 3개 협력업체는 이달 30일 계약이 종료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3개 협력업체에 계약종료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3개 협력업체는 지난해 7월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과 IPTV 설치·수리기사들을 자회사 홈앤서비스로 전환할 당시 협력업체 반납을 거부하고 1년간 독자노선을 걸어왔다.
문제는 3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홈앤서비스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 것인지다. 홈앤서비스는 현재 신입·경력사원 신규채용 공고를 낸 상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계약 종료된 기사들을 위해 채용공고를 냈다”며 “협력업체가 계약종료를 선언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노동자들이 입사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반발했다. 지부 관계자는 “원·하청이 제대로 계약종료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 지원을 하면 기존에 일했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다”며 “원·하청이 분명하게 계약을 종료한 뒤 직원들을 안정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지부의 29~30일 파업을 대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추가인력 확보를 위해 채용공고를 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 대부분은 이번 신규채용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3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29~30일 지부 파업에 참여한다.
❍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 “외주화한 업무 원청이 환원하라”
28일 철도의 날 행사장 앞에서 직접고용 요구 피케팅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91 (매일노동뉴스 2018.06.29.)
KTX 해고승무원들과 코레일 역무원·차량정비원·콜센터 고객상담원들이 코레일에 직접고용과 외주업무 원청 환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코레일 노·사·전문가 중앙협의기구가 합의한 우선 직접고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와 코레일 외주노동자들은 28일 오전 철도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코레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참석했다.
코레일 노·사·전문가 중앙협의기구는 지난 27일 용역노동자 1천432명을 코레일이 직접고용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 등 자회사의 승무·역무·입환업무를 코레일로 환원하는 쟁점에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문가의 조정안이 나오면 노사가 따르기로 했다. 이 때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코레일은 1천432명을 올해 10월부터 코레일이 순차적으로 직접고용하는 한편 광역철도 내 질서유지, 전동차 도장 및 세척 등 업무를 한 외주용역노동자 310명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테크 소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현황판에 몇 명이라는 숫자만 쓸 뿐 당사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관심이 없다”며 “파견·용역회사와 다를 것 없는 자회사로 바꾸는 것을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 [코레일 직접고용 논의 일단락] 1천432명 우선 전환 합의
KTX 승무원 직접고용은 전문가 조정에 맡기기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61 (매일노동뉴스 2018.06.28.)
▲ 철도노조
코레일 노·사·전문가 중앙협의기구는 27일 오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코레일은 차량·전기·시설·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분야 용역노동자 1천432명을 직접고용한다. 올해 10월 용역계약이 종료된 노동자부터 순차적으로 직접고용할 계획이다. 직접고용 전환자의 직급·정년·임금·처우 등 세부사항은 노사가 별도로 협의한다.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소속 296명은 직접고용을 위해 정부에 기능조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자회사 업무를 코레일에 환원하는 쟁점은 풀리지 않았다.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로지스 등 자회사가 맡은 업무인 열차승무·역무·입환 노동자 직접고용 범위는 전문가 조정에 따르기로 했다. 중앙협의기구에 전문가로 참여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이 조정안을 낸다. 합의서에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다음달 현장조사를 하고 올해 8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합의에는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합의사항도 포함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공사 위탁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철도노조는 “앞으로 쟁점 업무에 대한 전문가 조정 절차를 둘러싸고 노사 간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이라며 “임금체계와 근무체계를 확정하기 위한 논의도 남아 있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 “기아차 여성 비정규직은 동네북이 아니다”
노동·인권·시민단체, 여성 배제 정규직 전환 기아차·노동부 규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28(매일노동뉴스 2018.06.27.)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시민단체 회원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성 배재 없는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이들 단체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기아차 성차별 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을 3월에 넣었지만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성차별 행위를 시정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를 비롯한 30개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기아차가 여성 비정규직을 강제로 전적시키려고 한다”며 “기아차는 여성 배제 없는 정규직 전환계획을 밝혀라”고 주문했다. 금속노조와 노조 기아차지부에는 투쟁에 동참하라고 요청했다.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개인 791명은 지난 12일에도 ‘기아차 여성 배제 없는 정규직 전환 촉구선언’을 내놓았다.
❍ [1천700명 아이돌보미 집단소송 첫 승소] 광주지법 "아이돌보미 노동자 법정수당 줘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튿날 "휴일 연장근로수당 중첩지급" 판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07(매일노동뉴스 2018.06.26.)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법원이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고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국에서 아이돌보미 1천700명이 체불임금을 달라며 집단소송을 했는데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25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22일 광주지역 160명의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광주대산학협력단을 비롯한 아이돌봄 위탁사업자 4곳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들은 근기법상 노동자"라며 "휴일·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아이돌보미와 위탁사업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아이돌보미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탁사업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아이돌보미는 근기법상 노동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첩해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선고가 있기 하루 전날인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 연장근로에 중첩수당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지급 휴일·연장근로수당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200%(임금 100%+휴일근로수당 50%+연장근로수당 5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위탁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산금으로 시간당 주말근로에는 1천원, 심야근로에는 3천~3천250원을 지급했다"며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약정수당 지급에 불과할 뿐 법정수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돌보미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 또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정하지 않았고,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근로 특성상 이를 미리 정할 수도 없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여가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노동자로서 아이돌보미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법원이 주휴수당과 연차휴일수당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달 25일마다 아이돌보미들의 근무일수를 확정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비정규직 직접 고용시한 코앞인데…한국지엠 '묵묵부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69758 (경남도민일보 2018.06.28.)
■ 산업재해
❍ 부산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서 건설노동자 고압선에 감전돼 숨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071725001&code=940202
(경향신문 2018.06.07.)
❍ 중이온 가속기 건설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졌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55792 (쿠키뉴스 2018.06.09.)
❍ [종합] 포항 제철세라믹 공장서 폭발사고 발생 5명 사상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05_0000327942&cID=10810&pID=10800
(뉴시스 2018-06-05)
❍ 현대重, 울산 조선소서 하청노동자 작업 중 추락해 '중상'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45(뉴스1 2018-06-07)
❍ 양산 탄피재활용업체서 전자탄 폭발…러시아 노동자 1명 숨져
http://news1.kr/articles/?3337183(뉴스1 2018.06.05.)
❍ 대림산업, 물재생센터 공사장서 산업재해 100여 건 은폐 의혹
하청업체 "재해사실 모두 대림에 보고", 대림 "받았지만 서류 폐기" (오마이뉴스 2018.06.14.)
▲ 서울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공사장 모습. | |
ⓒ 신상호 대림산업이 서울의 한 하수처리 현대화 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100여 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림산업은 또 해당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관련 서류를 폐기하기도 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서울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공사장. 이 사업은 하루 27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고도처리시설 등을 현대화하는 것으로 대림산업이 태영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진행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2017년 12월 서남 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작업장 내 1구간과 2구간에서 모두 114건의 산업 재해가 발생했다. 2016~2017년 발생한 산업재해 114건 중 1건만 신고
고용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중대 산업재해(3일 이상 입원 치료)도 29건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보고되지 않았다. 이 기간 산업재해 신고가 이뤄진 사고는 단 1건 뿐이었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모두 공상처리 했다. 공상처리란 산업재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처리하지 않고, 현장 업체가 직접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다. 이는 법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산업재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구간은 대림산업의 하청업체인 국원건설이 담당한다. 이 회사는 보고 누락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원청사인 대림산업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원건설 관계자는 "보고를 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하고 책임질 부분은 질 것"이라면서 "대림 쪽에 일일 사고 발생 보고를 했다. 대림에서 공상처리를 하라고 했고, 노동부에 신고하라거나 하는 말 역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림산업 "일부만 보고했다, 보고 받은 서류는 폐기해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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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인 국원토건의 일일 사고 보고서. 국원토건은 관련 내용을 대림산업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
ⓒ 신상호 대림산업은 하청업체가 지난 2017년 5월에야 뒤늦게 100여 건의 산재 발생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100여 건 가운데 일부는 보고를 받았지만, 100여 건에 달한다는 사실은 올해 알았다는 것이다. 보고된 사고의 경우 서류를 폐기해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하청업체에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5월 100여 건 산재 발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처음 알게 됐다"면서 "벌에 쏘이는 등 사소한 사고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100여건 가운데 일부는 보고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관련 서류는 폐기해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공상처리를 한 부분은 근로자가 원해서 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업재해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건설사가 향후 공공 공사 수주에서 점수가 깎이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이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상비용 처리도 공방, 대림산업 "줬다" vs. 하청업체 "못 받았다" 국원건설은 올해 대규모 산재 신고가 발생한 사실을 서울시에 자진 신고했다. 늦었지만 올바른 조치였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해당 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대림산업 등에 대한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감사를 실시한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에서 확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해 (대림산업 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노동자들에 대한 공상비용 처리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청업체는 공상처리를 하면서 산업재해 노동자들에게 모두 5억 4310만 원의 치료비를 우선 지급했다. 하지만 대림은 아직까지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원건설 관계자는 "통상 공상 처리를 하면, 상황에 따라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대림 쪽에 공상 처리 비용을 달라고 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림은 추가 공사비를 증액하면서 공상처리비까지 줬다고 반박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상처리를 한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를 증액하면서 모두 보상했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 오가다 다쳐도 ‘산업재해’ 인정 (국민일보 2018-06-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28698&code=61121111&cp=du
❍ 노동부 올해 '8명 사망' 포스코건설 한 달간 특별감독 본사·건설현장 24곳 대상 … 안전보건 관리 실태 중점점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24(매일노동뉴스2018.06.18.)
▲ 올해 3월2일 4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건설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붕괴사고 현장.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포함해 올해 들어 8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특별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포스코건설 본사와 소속 건설현장 24곳을 대상으로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1개월간 특별감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 현장에서는 올해만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졌다. 이 중 3건은 3월에 벌어졌다. 1월10일 인천 공사현장에서 갱폼 해체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목숨을 잃은 데 이어 3월2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에서 건물 외벽 작업대 붕괴로 노동자 4명이 추락사했다. 닷새 뒤인 같은달 7일에는 인천 송도 포스코 센토피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카가 지반침하로 전도돼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이어 21일에는 부산 산성터널 공사현장에서 터널 바닥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떨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에 맞아 사망했다. 지난달 29일 충남 서산에서 용접부위 절단 작업 중 작업발판이 벌어져 노동자 1명이 추락사한 것도 포스코건설에서 일어난 사고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기간에 포스코건설 소속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고위험 현장 24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도급사업시 원청의 의무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를 토대로 본사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조직·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 경영체계 전반을 감독한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처리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라돈침대 집중수거 우체국 집배원 돌연사현직 집배원 사망 올 들어 19번째-2명 중 1명 '과로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73(매일노동뉴스2018.06.19.)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 주말 대진침대 매트리스 집중수거 작업을 하던 우체국 집배원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목숨을 잃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 배달로 녹초가 된 집배원들이 주말까지 반납하고 침대 매트리스 수거작업에 동원되면서 쌓인 과로가 사망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8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40분께 서울 마포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 A(57)씨가 서울 서대문구 한 배드민턴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함께 있던 동료가 119에 신고해 곧바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30분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께 출근해 대진침대 매트리스 20여개를 수거한 뒤 오후 3시에 퇴근했다. 퇴근 후 A씨는 오후 5시부터 배트민턴장에서 동아리활동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인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혈액 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증상) 유소견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의 살인적인 초과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올해 A씨의 근무시간표를 보면 월평균 49.2시간에 달하는 초과노동을 했다. 하루 평균 10시간30분의 중노동을 수행한 것이다. 과로사가 의심되는 배경이다. A씨뿐만 아니다. 올 들어 우정사업본부에서만 19명의 현직 직원이 사망했다. 이 중 9명은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지난해에도 39명이 사망했다. 10명이 뇌심혈관계질환, 9명이 과로자살로 확인돼 '과로사업본부'라는 비난을 받았다. 집배원의 잇단 사망 뒤에는 초장시간 노동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집배원 과로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원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869시간이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연평균 노동시간 1천766시간보다 1천103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다. ❍ 소규모 건설공사장·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노동부 7월1일부터 시행 … 노동자 19만명 추가혜택 예상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33 (매일노동뉴스 2018.06.27.) 다음달 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과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2천만원 미만 또는 100제곱미터 이하 건설공사 현장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상시 노동자 1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개인 설비업자가 2천만원 미만을 받고 시공하는 주택 수리공사 현장, 일주일에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하는 편의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노동자 19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업무상재해를 당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같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재해노동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징수액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과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김영주 장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이라며 “현장 이행현황을 잘 점검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울산 석유화학업체 ‘카프로’ 배관서 황산 유출…노동부,작업중지 명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51945001&code=940202 (경향신문 2018.06.25.) ❍ "노동자 과로사고는 예견된 인재" 현대제철순천비정규직지회 근로조건 개선 촉구 http://www.nocutnews.co.kr/news/4992924 (노컷뉴스 2018-06-29)
❍ 공무원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재활급여·간병급여 신설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562 (경북도민일보 2018.06.27.)
■ 노사관계 ❍ 기본급 인상 줄다리기, 홈앤서비스 노사 임금교섭 결렬" 정규직 전환됐어도 기본급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 … 유연근무제 도입도 논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28 (매일노동뉴스 2018.06.05.)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 노사의 올해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시급 1만원 수준의 기본급(월 209만원)을 요구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4월4일부터 홈앤서비스와 임금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1일 결렬됐다”고 밝혔다. 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11일께 조합원들에게 쟁의행위 찬반을 물을 예정이다. 지부는 “쟁의권을 얻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교섭에서 지부는 △시급 1만원 수준의 기본급(월 209만원) △근속수당 신설 △감정수당 신설 등을 요구했다. 지부는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용역업체에서 홈앤서비스 소속으로 전환됐지만 노동조건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현재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의 월 기본급은 158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고, 통상임금 기준으로도 연 2천52만원(식대 13만원 포함 월 171만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사측의 유연근무제 도입 시도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16일 노사협의회에서 유연근무제를 6월에 8개 홈고객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시행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센터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홈앤서비스는 연장근로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조와 정오~오후 9시 근무조로 나눠 일하는 교대근무제를 제시했다. 지부는 “홈앤서비스 노동자 대부분이 주 52시간 안에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사측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단축을 핑계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인원충원·비용부담 없이 근로기준법을 피해 가려는 꼼수로 보고 지난달 17일 교섭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홈앤서비스는 이날부터 8 개 홈고객센터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시범시행에 들어갔다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원·하청 대표 '솜방망이 처벌' 하청 대표는 집행유예, 원청 대표는 벌금 … 공공운수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08 (매일노동뉴스2018.06.11.) 2년 전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책임자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청 대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노동계는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원청에 큰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구의역 사망사고에서 원청 사업주 책임은 명백하지만 처벌은 미약하다”며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와 원청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옛 서울메트로 용역업체인 은성PSD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지하철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 사고는 구의역이 세 번째였다. 2013년 성수역과 2015년 강남역 사고가 있었다. 법원은 성수역 사고에 대해 “원청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며 내사 종결했고, 강남역 사고는 “원청이 하청의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이 없고 인력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는 “전례를 보면 구의역 사고 판결은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그러나 “판결대로 2인1조 작업 이행 확인을 소홀했다면 살인방조죄에 해당하는데도 벌금형에 그쳤다”며 “만일 구의역 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없었다면 개인 과실로 치부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환경을 만든 원·하청 기업의 책임을 강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1위 국가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며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만 노동자 죽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경북 고령군 세탁물 처리공장서 폭발사고 2명 사망, 1명 부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51955001&code=940202 (경향신문 2018.06.15.)
❍ 현수막 철거 중 사다리차 와이어 끊어져 2명 사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41932001&code=940202 (경향신문 2018.06.14.) ❍ “성과연봉제 직권조인 노조 대표자, 조합원에 1천800만원 위자료 줘라” 서울북부지법 보훈병원 판결 … 노조 “비민주적 밀실합의 경종 울린 판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56 (매일노동뉴스 2018.06.22.)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조합원 동의 없이 직권조인한 노조 대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60명에게 30만원씩 총 1천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북부지법이 이달 1일 노조 보훈병원지부 조합원 60명이 전 보훈병원지부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훈병원과 A씨는 2016년 임금·단체협상에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4급 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겼다. 그해 11월10일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고 파업을 예고했던 보훈병원지부는 하루 전날인 11월9일 “사측과 성과연봉제를 제외하고 임금 3% 인상과 인력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체결했다”고 고지했다. 지부는 11월3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임단협을 체결했다. 다음해 1월 새 집행부가 들어섰다. A씨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 대표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조합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정부정책 변경으로 지난해 6월 성과연봉제가 폐지되고, 같은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 사실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0만원으로 정했다. 노조는 “노조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합의는 조합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노조 내부 민주주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슈 ❍ [파리바게뜨 브라더 문화를 아시나요?] 80% 여성 제빵노동자 차별하는 남성중심 조직문화대다수인 남성 관리자 눈에 들어야 진급 … 임신하면 무급휴직 ‘종용’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93 (매일노동뉴스 2018.06.04.) ▲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파리바게뜨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다. 올해 1월 진통 끝에 자회사 직접고용은 됐지만 제빵노동자 처지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새로운 자회사에 낡은 협력업체 규정을 적용한 탓에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온다. 제빵기사와 함께 자회사로 넘어온 옛 협력업체 현장관리자(BMC)가 제빵기사 매장 배치부터 진급까지 쥐고 흔드는데 이를 견제할 만한 마땅한 장치가 없다.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는 “회사의 시간끌기로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지면서 공정한 인사·승진제도나 제빵기사 인권침해 보호장치를 만드는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유로 교섭을 회피한다는 주장이다. 3일 <매일노동뉴스>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몸담고 있는 PB파트너즈 노동실태를 살펴봤다. [글 싣는 순서] ① 파리바게뜨 브라더 문화를 아시나요? ② 빵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매장 시설 파손돼도 “제빵기사가 물어내라” '브라더 문화' 만든 성차별적 진급 "진급하려면 관리자 눈에 들어야" “남자가 언제까지 빵만 만들고 있을 거야. 나 믿고 따르면 BMC로 진급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 BMC 많이 만들었어. 남자가 진급 욕심도 있어야지." 1년6개월차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최혁중(가명)씨는 올해 3월 자신이 일하는 매장을 찾아온 관리자로부터 "미래를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노조하면서 이렇게 살 거냐"며 "누구를 따라야 할지 잘 생각해 봐라"는 말을 들었다.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가입한 최혁중씨에게 노골적으로 노조 탈퇴를 권하는 메시지였다. 이 관리자는 진급을 내세우며 '남자'와 '의리'를 강조했다. 임종린 지회장은 “제빵기사 진급에 공정한 기준 없이 관리자가 좌지우지하다 보니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남녀 차별까지 뒤섞여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임 지회장은 이런 직장분위기를 "브라더 문화"라고 불렀다. 남성 위주의 관리자들이 노조 조합원이면서 여성인 제빵기사들을 이중 삼중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650여명이 소속된 서울○○사업부는 BMC 10명 중 여성은 단 1명이다. 반면 제빵기사는 70% 이상이 여성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기사-지원기사-교육지원기사(조장)-BMC(주임대행·주임)' 순으로 진급한다. 임 지회장은 “회사가 분기별로 품질평가테스트를 하고 품성이나 인성을 종합해 진급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급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라며 “확실한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경력이 짧아도 진급이 훨씬 빠르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력업체 소속에서 PB파트너스 소속으로 전환된 뒤 조합원들은 진급에서 누락하는 반면 회사에 협조적인 비조합원은 경력이 부족해도 진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둘째도 낳을 거야? 또 임신하면 퇴사야" 임산부 연장근로 위반 피하려 무급휴직 요구 얼마 전 입사 5년차 제빵기사 김수정(가명)씨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기다리던 임신소식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전하자마자 눈물을 흘려야 했다. 회사 관리자가 "법적으로 임산부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니 무급휴직을 선택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와 하루 9시간 근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다. 1시간 연장근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근무체계다. 근로기준법(74조)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금지한다. 임신 근로자가 원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회사 관리자는 김씨에게 “임산부는 8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해야 하는데 어떤 점주가 좋아하겠냐”며 “우리 회사와 단축근무는 맞지 않으니 휴직을 하는 게 어떠냐”고 권했다. 임신 2개월부터 무급으로 쉬라는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일을 그만두라는 제안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김씨는 관리자로부터 “둘째도 낳을 거냐” “또 임신하면 퇴사해야 한다”는 폭언을 들었다. 임신 중에도 일을 하고 싶었던 김씨는 한 매장에서 제빵기사가 둘 이상 일하는 ‘복수파견근무’를 지원했지만 회사 관리자는 “임산부 돈 벌게 해 주자고 (복수파견근무제를) 시행하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 “PB파트너즈 직원이 되면 본사와 복지혜택을 똑같이 해 주겠다고 약속하더니 임신을 이유로 휴직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결국 지회가 나서면서 김씨는 임신 중에도 일할 수 있게 됐다. 지회는 “김수정씨만의 사례는 아니다”며 “젊은 가임기 여성이 80%에 육박하는 회사에서 임산부 단축근무를 고려하기는커녕 연장근로 금지 조항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B파트너즈는 이와 관련해 “회사가 임산부에게 휴직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김씨에게 휴직을 종용한 관리자는 “내가 법을 알겠냐”며 “본사에 가서 노무사에게 직접 노무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회사 방침으로 임산부에게 휴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임종린 지회장은 “남성 관리자들은 여성 제빵기사들이 임신을 하면 ‘왜 내 허락 없이 임신했냐’ ‘조절 좀 하지’ 같은 폭언을 하기도 한다”며 “노동강도가 세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없어 유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임영국 노조 사무처장은 “노조가 우려한 대로 자회사 설립 후에도 옛 협력업체에서 벌어졌던 불법적인 인력운용과 노동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불법적인 노동관행과 단절하고 새로운 고용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억울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빵 못생겼다, 네가 사 가라" 가맹점주, 정신적 피해보상 1천만원 요구하기도 … 회사는 합의하라 몰아붙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22 (매일노동뉴스 2018.06.05.)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김남연(가명)씨가 지난 4월26일 자신이 일하는 매장에서 산 빵과 영수증. 파리바게뜨 점주가 ‘빵이 못생겼다’ ‘빵이 이상하다’며 트집을 잡아 제빵기사에게 사라고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사야 한다.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파리바게뜨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다. 올해 1월 진통 끝에 자회사 직접고용은 됐지만 제빵노동자 처지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새로운 자회사에 낡은 협력업체 규정을 적용한 탓에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온다. 제빵기사와 함께 자회사로 넘어온 옛 협력업체 현장관리자(BMC)가 제빵기사 매장 배치부터 진급까지 쥐고 흔드는데 이를 견제할 만한 마땅한 장치가 없다.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는 “회사의 시간끌기로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지면서 공정한 인사·승진제도나 제빵기사 인권침해 보호장치를 만드는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유로 교섭을 회피한다는 주장이다. <매일노동뉴스>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몸담고 있는 PB파트너즈 노동실태를 살펴봤다. [글 싣는 순서] ① 파리바게뜨 브라더 문화를 아시나요? ② 빵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매장 시설 파손돼도 “제빵기사가 물어내라” "가맹점주가 직접 해동한 생지(숙성을 마친 반죽)를 주면서 빵을 만들라고 하더니 저한테 마음에 안 든다며 1시간 동안 빵 품질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다 사 가래요. 억울해서 관리자한테 보고했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점주가 시키는 대로 제품 사고 좋게 끝내라’고 하더군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김남연(가명)씨는 지난 4월 일하다 겪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른다. 점주가 해동과정에서 실수한 반죽을 어렵게 빵으로 만들어 놨더니 '빵 모양이 이상하다' '마음에 안 든다'며 트집을 잡다가 그 빵을 전부 김남연씨에게 사라고 요구한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도움을 청하는 김씨 손을 뿌리쳤다. 결국 그는 자신의 돈을 내고 빵 7개를 3만8천500원을 지불해야 했다.<사진 참조> 4일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따르면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빵을 강매당하는 이는 김씨뿐만이 아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이라고 한다. "오븐에서 꺼낼 때 빵 색깔이 조금이라도 진하게 나오면 점주가 못 팔겠다고 제빵기사한테 떠넘겨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제빵기사가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그걸 다 사야 돼요. 회사 방침이 뭔지 모르겠지만 BMC(현장관리자)는 한결같이 ‘문제 만들지 말고 사 가라’고 하죠. 저도 빵 많이 샀어요." 또 다른 제빵기사 김태훈씨 얘기다. 어떤 상태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지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 가맹점주 취향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서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결국 약자인 제빵기사만 희생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제빵기사가 배송받은 빵 재료를 주방으로 옮기다 매장 에어커튼을 파손했는데, 점주가 수리비로 60만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파리바게뜨 관리자는 이때도 제빵기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었다. 어쩔 수 없이 수리비를 물어낸 제빵기사가 지회에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회가 이 사건을 문제 삼은 뒤에 밝혀진 사실은 황당했다. 점주가 에어커튼을 수리하지도 않고 제빵기사한테 수리비를 받아 낸 것이다. 파리바게뜨 모회사인 SPC 관계자는 “제빵기사는 가맹점에 근무하지만 관리자는 가맹점을 순회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각각 상황에 맞게 처리한다”며 “이 건은 회사가 최종적으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유 한 병 마셨을 뿐인데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1천만원? 에어커튼 수리비 60만원 청구는 약과다. 5년차 제빵기사 조미현(가명)씨는 올해 3월 점주에게 1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시작은 1천원짜리 수제쿠키 30개 값이었다. 조미현씨는 자신이 제빵기사로 일하는 매장에서 3월25일 롤케이크 2개와 쿠키 30개를 샀다. 그런데 계산원 실수로 쿠키값 3만원이 결제되지 않았다. 다음날 쿠키가 계산내역에서 빠진 것을 안 점주는 조미현씨에게 자초지종을 듣지도 않고 ‘제빵기사가 도둑질을 했다’고 회사측에 연락했다. 회사 관리자의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고 조씨는 쿠키가 결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장에 먼저 찾아가 현금으로 쿠키값을 계산했다.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점주는 그동안 조미현씨가 매장 물건을 이것저것 훔쳤다며 CCTV 영상사진을 들이댔다. 조씨는 경악했다. 자신이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내거나 넣는 장면을 가지고 점주가 ‘절도’라고 했기 때문이다. 조씨가 자신의 텀블러를 꺼내는 것도, 조씨가 매장에서 우유 2개를 사서 계산하고 가방에 넣은 것도 모두 ‘절도’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 조씨는 점주가 ‘절도’라고 의혹을 제기한 CCTV 영상사진을 토대로 자신의 카드 결제내역과 비교해 봤다. 3월 초 1천400원짜리 매장 판매용 두유 한 병을 결제하지 않은 것과 케이크 박스 3장(총 75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외에는 모두 계산한 증거가 남았다. 점주는 제빵기사 조씨가 빵 반죽을 빼돌렸다고도 주장했다. 파리바게뜨에서 빵 재료를 주문하거나 반품하는 것은 전적으로 점주 몫이다. 그런데 회사 차원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점주 주문과 관계없이 제빵기사를 통해 한두 봉지씩 ‘밀어 넣기’를 한다. 조미현씨에게도 ‘밀어 넣기’용 신제품 빵 냉동생지가 몇 차례 왔었다. 하지만 점주가 원하지 않아 바로 반품했다. 문제는 계산대에서 반품등록을 해야 하는데 제빵기사인 조미현씨는 반품절차를 전혀 알지 못했다. 점주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점주는 이렇게 반품된 빵 냉동생지(총 8만5천원 상당)를 조씨가 ‘빼돌린 것’으로 몰아갔다. 점주는 회사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포함해 1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점주가 이 일로 인해 표정이 안 좋아져 매상에 악영향을 미쳤으니 물어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밀었다. 손해배상 금액에는 명절에 점주가 조씨에게 떡값으로 줬던 50만원 상당의 현금·상품권과 매장 직원 회식비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500만원까지 물어낸 적 있다” 덮어놓고 합의 종용하는 회사 관리자 문제는 PB파트너즈 태도다. PB파트너즈 관리자가 조미현씨에게 한 말을 들어보자. 지회가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관리자는 제빵기사에게 한 달 급여 300만원을 주고 해결하라고 종용한다. “어쨌든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이 되면 급여를 한 300(만원) 정도 맞춰서, (중략) 그냥 드리는 걸로 보통 해결을 많이 봐요. 사례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 그런데 점주가 1천만원을 요구하자, 조씨에게 ‘점주를 찾아가 금액을 합의하라’고 종용한다. 또 다른 녹취록을 보면 이 관리자는 “지금 500(만원)까지 내려놨어. (점주가) 금액은 500(만원)은 받아야 되겠다고 하신대”라고 말했다. 이어 "500만원을 물어낸 선례가 있다"며 황당한 계산식을 제시한다. "그런 경험이 있긴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제빵)기사님이 들어간 지 6개월 됐어요. (근무일이) 총 180일이에요. 한 건이 걸렸어. 뭔가를 훔쳤어. 카메라로 잡힌 게 1만원짜리야. 그럼 180일이니까. 180만원인 거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측정되긴 해요. 계산하는 법, 우리가 나름대로 해서 지금까지 결제를 해 줬다고 하더라고. 최대한 한 게 500만원까지 있어요." 며칠 뒤 조씨가 계산 안 한 두유 한 병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케이크 상자 3개, 반품절차 없이 반품한 냉동생지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배상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회사 관리자는 “(점주가 요구한) 돈이 많고 적음은 나도 모르겠다. 물론 법적 근거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나도 자세히 모른다”며 덮어놓고 합의를 요구했다. 조씨는 억울한 마음에 4월11일 회사 고충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다음날 회사는 조씨를 불러 “절도했으니 사칙상 해고”라며 사직서를 쓰라고 했다. 심지어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사직이 가능하다면서 사직일을 4월20일로 쓰도록 지시했다. 조씨 사표는 지회가 나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회사는 지난달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사유는 풍기문란과 절도다. 조씨가 경찰 입회 하에 절도 혐의를 따져 보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씨는 현재 징계위원회 재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임종린 지회장은 “회사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빵기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회사와 가맹점주 간의 관계를 위해 제빵기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광주형 일자리' 투자에 현대차지부 반발 현대차지부 "노동자 임금삭감 반노동 정책" … 회사 "비지배 지분 참여 고려 중"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06 (매일노동뉴스 2018.06.04)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가운데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지부장 하부영)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형 일자리는 촛불혁명 민심에 반하고 기업의 배를 불리는 반노동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1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자동차산업 육성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빛그린산단은 2022년까지 2단계에 거쳐 완공되는 산업단지다.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목적으로 주요 부품 생산과 완성차 조립을 위한 시설·여건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는 부지가 조성되면 입주회사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든다. 적정임금과 고용안정, 노동자 경영참여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부는 이에 대해 “광주형 일자리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을 양성하는 방안”이라고 반대했다. 광주형 일자리 임금수준은 연봉 4천만원가량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에 못 미친다. 지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하다 중단된 상황이며, 문재인 정부가 다시 불씨를 살리려 하는 것은 최저임금 삭감 연장정책"이라며 "촛불혁명 민심에 반하며 2천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재벌과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반노동 정부의 속셈을 드러낸 폭거"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현대차측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호응한 배경으로 최근 실패한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꼽았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추진했다가 최근 중단했다. 지부는 “회사가 경영위기와 수익성 악화를 불러올 광주형 일자리 투자를 강행하면 총력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차는 “비지배 지분으로 일정 지분만 투자해 경제성을 갖춘 신규차종 생산을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 면세점 등 서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의 '발' 보호 나선다 http://www.fnnews.com/news/201806041125049424(파이낸셜뉴스 2018.06.04.) ❍ “세미나는 노동시간, 회식은 아니다” ㆍ노동시간 단축 가이드…업무 관련 일과 후·주말 접대는 ‘사용자 승인’ 있으면 일한 것 인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12220005&code=940702 (경향신문2018.06.11.) ❍ 대법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인정 안 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11410001&code=940100 (경향신문 2018.06.21.) ❍ [주 52시간 도입 유예하라 떼쓰더니] 사용자들, 외주화·휴게시간 확대·법인 쪼개기 편법노동시간단축 무력화 방법 치밀하게 준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73 (매일노동뉴스 2018.06.25.) ▲ 한국노총은 지난 5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단축이 임금저하나 노동조건 후퇴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지난 2월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상한제가 시행된다. 1주를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규정해 최대 68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가능했던 장시간 노동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상식에 맞게 법을 바꾼 것에 불과하지만 저항은 만만치 않다. 7월 시행을 앞두고 재계는 '법을 위반해도 6개월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떼쓰는 재계 의견을 받아들인 정부가 놓친 것이 있다. 바로 재계가 노동시간단축을 무력화하는 치밀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은 법인을 쪼개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거나 교대제 변경·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유연근로제를 통해 주 52시간제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채용을 늘리지 않고, 임금을 더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갖가지 대응책을 이미 갖고 있었다. 정부 도움 없이도 두렵지 않은 7월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편집자> "봉화를 피어 올렸더니 불나방이 덤벼들고 있다." 주 52시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작된 인사노무 컨설팅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을 점검해 온 내셔널센터 노조간부의 말이다. 근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올해 7월1일부터,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던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1일부터 주당 68시간으로 제한되고 내년 7월1일부터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우리 삶은 바뀔까. 고용노동부는 최근 배포한 '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에서 "노동시간단축으로 신규채용은 최대 13만7천명에서 17만8천명 늘어나고 산업재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고 홍보했다. 노동시간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근거는 단순하다. 노동자들을 주당 68시간 일을 시키는 기업이 주당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할 일은 그대로인데 일할 사람은 부족하니 인력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생산량을 줄이든, 사람을 뽑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노동시간단축-일자리 창출' 선순환할까 재계는 이 같은 바람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국경총은 지난 19일 "기업 신규채용이 연말·연초에 집중돼 있고, 능력 있는 인재 선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튿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 '6개월간 계도기간'과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연말까지 노동시간단축을 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6개월 시간을 번 기업들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3월 한 대형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안내 글이 등록됐다. 이 법인은 사용자들에게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교대제 근무방식의 변경 △유연근로시간제도 활용 △휴게시간 확대를 통한 연장근로 감소 △일정 업무의 외주화와 단시간 근로자 활용을 제안했다. 노동강도를 올리고 휴게시간을 늘려 명목상 노동시간을 줄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외주화와 비정규직을 사용하라는 의미다. 어디에도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노사가 협상하고, 인력을 채용하라는 말은 없다.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재계의 볼멘소리는 뜬금없다. 노사정은 2010년 6월 노사정 합의로 실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은 2015년 9월13일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주 52시간제를 핵심으로 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 이어 지난해 대선에서도 노동시간단축을 공약으로 냈다.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노동시간단축 방향은 바뀌기 힘들었다. 준비시간은 충분했던 것이다. 재계는 이미 노동시간단축에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대형 법무법인이 예시한 교대제 변경·유연근로시간제·법인 쪼개기·외주화·비정규직 채용 같은 회피전략을 추진했다. 인력충원 없이 교대조 늘리고 매장 통합해 인력 줄이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22일 인천국제공항 승객 보안·검색 하청업체 세 곳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교대제를 개편하면서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이들 업체는 모두 300인 이상으로 7월부터 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들은 조를 늘리고 조당 인원을 줄이는 꼼수를 썼다. 3조2교대 혹은 4조3교대제를 12조8교대제로 변경했다. 노동자들은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게 변했고 이전에 없던 새벽 출근과 야간근무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세 업체는 "인천공항공사가 인력채용을 위한 도급비를 올려 주지 않아 불가피하다"고 변명했다.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도 상황이 비슷하다.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교대조를 늘리고 조당 인원을 줄였다. 주당 52시간을 넘기지 않게 됐지만 조당 인원이 줄어든 탓에 노동강도 강화가 불가피해졌다. 백화점 판매 노동자들은 이번 근기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다음달부터 주 68시간, 내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한다. 시행까지 시간은 남았지만 회사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백화점 영업시간 내내 일하는 판매노동자들은 대개 하루 11시간가량 일한다. 때에 따라 조금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시차를 사용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최근 회사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차 사용시간을 늘리는 추세다. 매장 문을 열고 닫는 시간대에 나홀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매장을 통합해 인력을 줄이는 방식도 최근 1년 사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E화장품·L화장품 회사는 백화점 내 같은 계열사 매장을 통합하는 멀티매장(셰어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매장별로 3명이 일했다면, 2개 매장을 통합한 멀티매장에는 4~5명이 일하는 식이다. 유연근로시간제 활성화할까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종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을 때 많이 일하고, 한가할 때 적게 일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 이내 단위기간 동안 특정주의 노동시간을 52시간까지 허용한다.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64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 다만 적용 기간 중 평균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수당 삭감과 장시간 노동 유발 효과를 낳는다. 예컨대 한 기업이 3개월(12주) 동안 6주는 64시간 일을 시키고 나머지 6주는 16시간 일을 시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했을 경우 평균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첫 6주 동안 주당 24시간 연장근무가 발생해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극단적인 예시이기는 하지만 계절에 따라 노동시간 격차가 매우 큰 골프장 노동자나, 수주 여부에 따라 일감이 정해지는 선박 설계 등의 업무에서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다. 실제 경남지역 K골프장과 H중공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언급해 노조가 긴장하고 있다. 휴일·연장근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하청업체들도 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원청 발전사가 계획정비 기간을 정하면 이 기간 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휴일·연장근무를 한다. 계획정비 기간은 반기별로 45~60일 정도다. 이 기간에는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체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발전소 하청업체 I사는 최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합의서' 서명을 노조에 요구했다. K업체도 도입추진안을 만들어 노조에 전달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원청 발전사가 인력충원과 임금저하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하청사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목을 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쪼개기·외주화도 추진 근무형태 변경 같은 복잡한 방법을 준비하는 기업은 그나마 양반이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사 D업체 직원은 314명이다. 이 회사는 올해 초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 사무직들을 전적시키는 방식으로 300인 이하 기업 2개를 만들었다. 경기도 평택의 또 다른 자동차 부품사도 똑같은 수법을 썼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7월부터 적용되지만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1년 반의 시간을 벌어보려 법인 쪼개기 꼼수를 쓴 것이다. 금속가공업을 하는 경남의 S업체는 평소 연장근무가 수시로 발생해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는 사업장이다. 직원은 100명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회사는 최근 "앞으로 주중에 모든 업무량을 처리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임금은 줄이고 노동강도는 올리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경남에서 멤브레인 필터를 제조하는 C회사는 부분 외주화를 추진하려다 노조가 반발하자 계획을 잠시 중단했다. 반면 인력을 채용하고 교대제를 개선하는 기업은 찾기 힘들다. 주 52시간제를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움직임은 재빠르고 구체적이지만 노동계의 대응은 더디다. 민주노총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실질임금 보장과 인력확충, 노동시간단축 취지를 훼손하는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저지해야 한다는 대응방향을 정했다. 연장이나 잔업·특근에 의존하지 않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는 노동시간단축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한다. 사업장별 대응은 산별노조·연맹 차원에서 맡는다. 한국노총은 20일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조만간 사용자의 일방적인 노동시간·휴게시간 변경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추가로 만든다. 지침에는 법률적 대응 방법과 교섭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사용자들에게 노동시간을 반드시 단축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계도기간을 확대하며 물러서는 모양을 취했다"며 "사용자들이 유연근로시간제나 휴게시간 확대같이 노동시간단축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일 경우 노사가 부딪치겠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총연맹 산하 전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질임금 감소 여부와 노동시간단축 효과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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