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비정규동향>
○ 간접고용
公기관 경영 평가때 '정규직 전환' 따진다, 조선비즈, 2017.08.01.
정부가 124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경영 실적을 평가할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등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창출했는지를 핵심 평가 지표로 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00점 만점인 기존 경영평가 지표에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 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10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원래 100점 만점이었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 성과를 10점 추가해 110점 만점으로 계산하겠다는 뜻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세부적 평가 항목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사(全社)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노력했는지 ▲비정규직과 청소·경비 등 파견받은 간접고용 인력을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했는지 ▲사내벤처·임직원 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등이다. 경영평가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등 35개 공기업(자체 사업 수익을 내는 곳)과 신용보증기금 등 89개 준정부기관(정부가 벌이는 사업을 대행하는 곳) 등 124곳이다.
<서울 학교비정규직 5700명 무기계약 전환 추진>, 이데일리, 2017.08.02.
“고용보험료 내는데 실업급여 왜 못받나요?”., 한겨레, 2017.08.03.
지난 30년간 토, 일요일 주말에만 렛츠런파크서울(옛 과천경마장)에서 마권을 판매해온 김아무개(52)씨는 지난해 말에 고용보험료 3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라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의무가입자’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료를 내도 김씨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노동시간이 적어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수급요건(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
현행법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로 분류하지만, 시행령에선 단시간 노동자 가운데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조사하다가 한국마사회의 시간제 경마직도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대상자는 주2일 근무자(14시간40분) 4250명, 주1일 근무자(7시간20분) 1510명 등 5760여명이었다. 한국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조는 “3년분 평균 납부액이 주2일 근무자는 54만원, 주1일 근무자는 46만원이라서 전체 소급분은 3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선대에서 7년간 청소노동자로 일하다가 지난 3월 계약 만료된 양아무개(67)씨도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4월 청소용역 업체가 바뀌었을 때 고용보험 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회사도 노조도 1년 뒤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회사와 노조는 65살 이상 청소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다. 현행법이 65살 이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 고용승계합의서 등을 제출하면 65살 이상도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회사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공단 쪽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않자 고용보험 승계와 징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1년간 청소노동자 14명의 고용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고용만 유지했을 뿐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승계되지 않아 민법상 ‘고용승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65살 이상 청소노동자 14명의 고용보험 가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쪽은 “이 사실을 회사에 통보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어떤 형태로도 불승인 사유를 (공단 쪽에서) 듣지 못했다. 전체 노동자(600여명)의 고용보험료를 통합 납부하기에 일부 노동자의 고용보험료가 징수되지 않는다는 것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공단과 회사의 의사 소통 잘못 때문에 애꿎은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100대 기업 비정규직 한 자릿수 묘수는 '소속외 근로자'>, 뉴스토마토, 2017.08.04.
<유료방송 하도급 갑질 처벌 법안 나왔다>, 미디어오늘, 2017.08.05.
원청 회사가 도급을 주는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새 업체는 이전 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까지 승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별한 자산 없이 인력공급만 하는 두 용역업체 사이에는 영업 양도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이례적인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송이 발생하면 상법상 ‘영업양도’ 법리를 주로 원용하는 편이다. 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타 업체에 넘어갈 때에는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합병이나 인수처럼 두 업체 간 계약관계가 명확할 때만 고용승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청·용역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업체가 바뀔 때마다 대량해고 위기에 맞닥뜨리는 등 고용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의 박성우 노무사는 “청소, 경비 등 거의 모든 간접고용에서 용역업체는 독자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라며 “‘인력 장사’로 중간 이윤만 챙기는 용역업체 사이의 실질적인 영업양도 관계를 폭넓게 해석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김영관 변호사는 “해고 당사자들은 30년 넘게 근무하며 짧은 시간 내에 석탄을 분류하는 작업에 숙달된 노동자들”이라며 “거의 모든 인력공급 업무를 서류상으로만 처리하는 ㄱ업체는 이같은 인적 자산을 종전 업체에서 고스란히 넘겨받은 것이고, 따라서 고용관계와 노조도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뙤약볕에 땀범벅, 에어컨도 못 켜는 통신업체 간접고용 노동자“업체 바뀌면서 임금체불 … 자회사 전환되면 나아지겠죠”>, 매일노동뉴스. 2017.08.10.
이전 협력업체는 6월30일 LG유플러스에 계약해지당하면서 6월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체당금을 받아야 했다. 이날 노무사를 찾은 이유다. 김씨가 협력업체 직원 50명을 대표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월급으로 한 달 살기도 빠듯한데 임금체불까지 돼서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돈 빌려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2014년 파업 때문에 진 빚을 아직도 갚고 있는 조합원들도 있는데 이렇게 월급까지 제때 받지 못하면 정말 힘들다”고 한숨 쉬었다.
김씨는 “실적급을 더 받으려 애쓰는 것도, 임금이 체불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원청 LG유플러스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SK브로드밴드처럼 협력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하면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단계 고용구조로 인한 열악한 처우로 최근 마필관리사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던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문제와 관련해 한국마사회와 마필관리사를 고용한 조교사, 노동조합 간 합의가 도출됐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2주동안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마필관리사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제주 경마공원 마필관리사들이 소속된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16일 오후 한국마사회·조교사와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구성 △고용안정·노조활동 보장 △숨진 마필관리사 2명에 대한 명예회복·유족 보상 등에 관한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노조와 마사회는 이달 말부터 석 달 동안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각 노조에서 1명씩, 마사회에서 2명과 마사회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노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마필관리사의 경마성적에 따른 급여비중을 줄이고 성과급과 상금 배분 때도 배분 비율과 재원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마사회는 앞으로 죽음을 불러오는 다단계 착취구조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마필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제도개선 논의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연맹도 “마사회는 현재의 간접고용을 ‘선진 경마시스템’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무시해왔다”며 “더 이상의 차별과 착취가 자행되지 않도록, ‘마사회 직접고용’을 위한 성실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17일부터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 현장에서 멈췄다”>, 매일노동뉴스, 2017.08.31.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난 한 달여간 정부의 추진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이드라인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해고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하 노조들의 실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852개 기관장들이 스스로 모범사용자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정규직 채용 입구를 법으로 우선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부처 차원의 점검과 감시·감독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리운전노조 “특수고용직도 노동자” 노조인정 촉구>, 매일노동뉴스, 2017.08.29.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기사는 각종 부당함에 시달리는 ‘을 중의 을’인데도 사회보장제도와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돼 있다”며 정부에 노조를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날 서울노동청에 대구지역대리운전자노조 설립신고증을 전국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조조직변경신고를 했다.
○ 기간제-단시간
<학교야간당직종사자 하루 16시간 근무, 월급은 70만원?, 허기회 시의원, 학교 야간당직 종사자 의견 청취 간담회>, 한국NGO신문, 2017.08.07.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이후, 최대 20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단계로 비정규직 근무현황이 파악된 852개 기관에서 정규직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학교 비정규직 야간당직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해결방안 모색이 더욱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허기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선거구)은 4일 보라매동 주민센터에서 동작교육지원청 산하 학교 야간당직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대책에 대한 의견과 바람직한 정규직화를 주제로 논의했다.
학교 야간당직 종사자는 기존에 교직원들이 당직 및 숙직을 하며 근무한 업무를 전자경비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2002년부터 용역업체를 통해 채용되어 근무하는 고령 근로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오후 4시30분에 출근해서 익일 오전 8시30분에 퇴근하며 하루 평균 16시간을 근무하지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로 인정해 주는 시간은 5.5시간밖에 되지 않아 월 70만원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분명히 정해져있지만 밤사이 근무지 이탈은 불가피하고 휴게시간에도 야간 근무를 위해 순찰하며 불시에 점검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근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두고 찬반 갈등 확산>, 한겨레, 2017.08.09.
<공공기관 정규직화 촉구 목소리 봇물>, 한국일보, 2017.08.09.
<비정규직 1만명 14개 국립대병원, 정규직화 정책에 몽니? 공공운수노조 “정책 이행 해태하는 병원 경영진 문책하라”>, 매일노동뉴스, 2017.08.18.
국립대병원 경영진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몽니를 부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제로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사용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윤소하·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부 국립대병원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략기관 선정을 거부하고 노조 참여를 배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사용자 농단으로 파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가운데 고용형태가 복잡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커서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관을 전략기관으로 선정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규모는 1만여명이다.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을 합하면 3천500여명으로 전체 국립대병원 전환 대상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서울대병원은 경영진 거부로 전략기관에서 제외됐다.
<경기 사회복지사·상담사 "15년째 기간제… 정규직 전환하라">, 한국경제, 2017.08.14.
경기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종사자 노동조합이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에 정규직 전환과 고용 안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소속 70여명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상담사는 2003년부터 12개월 단위로 고용돼 온 '상시직종'이지만, 최근 도교육청은 이들을 한시·간헐적 업무담당자로 정의하고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직종으로 규정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도내 교육 취약계층이 15만명에 달하는 현실에 도교육청은 2003년부터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나, 돌연 '지자체가 언제든지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한시 사업이다'라고 입장을 바꿨다"라며 "이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했다.
(중략)
노조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와 상담사들은 매년 재계약되거나 2년마다 신규채용 되는 고용불안정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왔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새 정부의 방침을 따라 교육 분야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자리위원회가 다음달 발표하는 ‘일자리 정부 5년 로드맵’에 공공기관 단시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중략)
지부는 “하루 5시간 안에 결코 할 수 없는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휴게시간도 사용하지 못한다”며 “단시간 직종으로 채용됐다는 이유로 밥값도 초과근무수당도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단이 2011년 근로자 고용정보 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고용정보 관리인력으로 채용됐다. 2014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계약직에서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급여 수준이 낮아졌다. 퇴직급여 충당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기본급이 90만원에서 83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부가 요구하는 것은 △호봉제 도입 △보수 기준 명확화 △복리후생비 시간비례 지급 △전일제 전환 선택제다. 류이현 지부장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가운데 차별받는 단시간 무기계약직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하는 로드맵에 단시간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함께 담아 달라”고 요구했다.
○ 노사관계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보건의료노조 조직확대 '눈에 띄네'두 달 새 10여개 공·사립 의료기관 노조 가입 … 간접고용 노동자 가입 이어져>, 매일노동뉴스, 2017.08.10.
공공노조, 비정규직 기금 1600억 인센티브 반납해 재원 마련…직업훈련 등 돕는 재단 설립>, 매일경제, 2017.08.13.
공공기관 노조가 올해 성과급 지급분을 반납해 1600억원가량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13일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여태까지 공대위가 조성한 기금은 약 100억원이다. 앞서 지난 6월 공대위는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이미 지급 받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1600억원을 반납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재원에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조 결성 막는 부당노동행위 강력히 처벌할 것”>, 한겨례, 2017.08.17.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는 한편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 쪽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용자가 노조 설립을 막거나 설립되어 있는 노조를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기자의 질문에, “새 정부의 중요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권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노동계에서는 해당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직률 제고의 또다른 ‘적’인 법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이행할 수 있는 일이고, 산업별 교섭 법제화도 노조조직률·단협적용률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관련 입법을 준비해 노조 조직률 제고 발언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는다는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조 조직률 제고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실직자·구직자의 노동3권 보장과 함께 복수노조 시행 이후 이른바 ‘노조파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목을 받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등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촉진 역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양대노총, 文 정부 향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보장' 촉구>, 노동과세계, 2017.08.22.
양대노총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26년이나 지체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와 ‘강제노동 철폐’ 협약(29호, 105호) 비준 없이는 ‘인권국가’도 ‘노동존중사회’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기본적 인권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조 할 권리는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비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공약했고, 김영주 신임 노동부장관 역시 이를 재차 확인했다”며 “ILO 회원국이자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양대노총은 금일 기자회견 이후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노조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서명운동 과정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노조 할 권리에 관한 전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정규직화 석달 진통 끝 첫발…노사협의체 곧 출범>, 연합뉴스, 2017.08.23.
<"ILO 핵심협약 미비준 최대 피해자는 비정규직">, 매일노동뉴스, 2017.08.30.
최근 양대 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면서 1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ILO 핵심협약 비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한계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비정규 노동자들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국제노동기구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과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토론회에서는 ILO 권고와 핵심협약 등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비정규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ILO는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의 범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노조법이나 법원 판례는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인 사용자 범위를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다. 특수고용직과 사내하청·파견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기도, 교섭하기도 어려운 이유다.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기준적용위원회의 권고도 여러 차례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건설노조와 원청과의 단협체결 보장(2006·2007·2009·2012년) △사내하청 노동자 기본권 보장(2007·2008·2015년)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2011·2012년)을 요구한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다.
ILO 권고가 잇따르자 인권위는 2007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했다. 대법원도 2010년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원청의 실질적인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판례는 원청이나 특수고용직과 계약한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법 개정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현재 국회에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국제노동기준과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현실에 부합하는 입법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법부도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의 부담주체가 된다는 점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LO 협약 중심으로 비정규직 문제 논의하자”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제환경 변화로 고용형태가 다양화하거나 복잡해지더라도 ILO가 제시한 기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소 진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국제노동기준과의 비교로 국내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본적 인권에 관한 ILO 의견을 반영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느리지만 올바른 길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비정규직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ILO 협약을 중심으로 한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현실을) 면밀하게 검토·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쿠팡맨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쿠팡맨들은 “퇴근시간 조작과 추가근무수당 미지급 등 열악한 처지에 있다”고 증언했다. 쿠팡에서 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맨대책위원회(위원장 하웅)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결성해 권리를 되찾고 일할 맛 나는 쿠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설립총회를 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청은 바로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대책위는 “쿠팡맨이 열악한 처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고 있지만 쿠팡이 위법행위를 바로잡기는커녕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노조를 설립한다”고 설명했다.
○ 산업재해
<마필관리사 잇단 죽음…마사회 고용 개선 등 대책 마련 '시급'>, 포커스데일리, 2017.08.02.
두 달사이에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소속 마필관리사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한국마시회의 불합리한 고용구조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27일 박경근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어 지난 1일 경남 창원에서이현준 마필관리사도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5월 박경근씨 죽음으로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조교사협회가 진행한 교섭이 지난달 30일 결렬된 지 이틀 만에 또 다시 한 명의 마필관리사인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따르면 고 이현준 마필관리사는 지난해 12월 산재로 인한 팀장의 병가로 별도의 인력 충원도 없이 팀장의 업무도 추가로 인계인수받아 6개월 정도 근무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이현준 마필관리사는 숨지기 3주전쯤 장염을 앓았고, 자신의 업무 중 하나인 기승조교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
고 박경근 마필관리사도 마찬가지다. 고 박경근 마필관리사는 지난 5월 27일 새벽 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마방에서 ‘X같은 마사회’라는 글이 담긴 3줄짜리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평소 불합리한 고용 구조와 임금구조에 대해 지인들에게 언급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죽음 이후 '마주-조교사-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착취구조가 조명됐다. 수직적 고용 구조로 인한 과도한 경쟁 때문에 고질적인 저임금에 시달릴 뿐 아니라 환경이나 처우도 열악하다는 것이다. 1980년대 마필관리사는 마사회 소속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한국마사회가 공기업임에도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고, 마필관리사들이 마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비정규직보다 더 못한 간접고용이라는 형태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마사회가 1990년대 개인마주제를 실시하면서 개인 마주가 개인사업자인 조교사에게 말을 위탁하고, 해당 조교사가 다시 기수와 마필관리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넷마블 업무상질병 인정 '과로사 비밀' 밝혀지나, 매일노동뉴스, 2017.08.04.
지난해 넷마블 소속 자회사 넷마블 네오에서 일하다 돌연사한 20대 IT노동자 A씨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3일 “A씨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를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료를 보면 넷마블 네오에서 게임개발업무(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11월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로 사망했다.
A씨는 발병 전 12주 동안 불규칙한 야간근무·초과근무를 했다. 발병 4주 전 한 주 근무시간이 78시간이었고, 발병 7주 전에는 89시간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업무상질판위는 “20대라는 젊은 나이와 건강검진 내역상 특별한 기저질환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검토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산재승인을 두고 넷마블을 비롯한 IT업계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넷마블에서는 지난해 A씨 외에도 노동자 2명이 급성심근경색과 자살로 숨졌다.
이 의원은 “IT업계 관행인 크런치모드(게임 출시와 업데이트를 앞두고 숙식 등을 회사에서 해결하는 초장시간 노동)가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넷마블은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노동부는 크런치모드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 중 숨져도 비공무원은 순직 불인정] 죽음마저 차별당하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매일노동뉴스, 2017.08.08.
지난달 폭우 속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던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신분 탓에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수행 중 사망하면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무원이 공무를 하다 숨지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받는다. 반면 비공무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처리된다. 인권위도 '비공무원 순직 인정' 요구
공공연맹은 7일 “죽음마저 차별받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는 고 박종철 도로보수원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인의 순직 인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공무 중 사망한 자가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로서 피고용인의 재해보상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공무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동일한 상황에서 숨졌는데도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해 처리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위반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가에 고용돼 공무를 수행하는 비공무원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비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사망할 경우 유사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20%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산재 발생 때 원청처벌 대폭 강화…특고도 산재 보호대상 포함>, 한겨례, 2017.08.17.
‘위험의 외주화’라고 불릴 정도로 산업재해 가운데 하청노동자들의 산재가 집중되는 가운데,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산업안전 보호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로 확대하는 정부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발표됐다. 산재로 숨지는 노동자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2위인 ‘산재왕국’의 오명을 선진국 수준으로 산재를 낮추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일 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대책으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한다>, 연합뉴스, 2017.08.17.
정부가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의결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콜센터 상담원을 비롯한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이 포함돼있다.
(중략)
정부는 이에 따라 감정노동을 산재에 취약한 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우선 고객 응대 근로자가 감정노동에 따른 건강 장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내 관련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법안은 사용자가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 일시중단, 피해자 치료와 상담 지원 등에 주력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사측이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해당 기업에 보급하고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음식배달원·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서는 보호장비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이밖에 2천만원 미만 무면허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는 내년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예외 요건도 대폭 강화해 적용 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안전관리 감독체계 허문 다단계 하청이 사고 불러>, 매일노동뉴스, 2017.08.23.
지난 20일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노동자 4명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하청업체와 재계약을 맺고 일한 이른바 물량팀 노동자로 밝혀졌다. 이들은 밀폐공간 작업시 반드시 배치하도록 돼 있는 감시자도 없는 상황에서 특별안전교육조차 받지 않은 채 위험작업에 투입됐다. 안전관리 감독체계를 무력화하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조선업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22일 금속노조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폭발사고 피해자들은 STX조선해양 협력업체인 금산기업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ㅁ산업 소속 노동자들이다. ㅁ산업은 금산기업 작업현장에 장기간 인력을 공급한 사실상 인력공급업체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선박 탱크 안에서 도장 스프레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밀폐된 장소 작업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특별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작업순서와 안전작업방법,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해 산재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밀폐공간 외부에는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둬야 한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노동자들은 특별안전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 정전기 방호 보호구나 송기마스크도 받지 못했다. 원청으로부터 밀폐현장 감시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는 휴무일이라는 이유로 사고 당일 출근하지도 않았다.
안전조치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총괄할 책임이 있는 원청은 작업을 허가했다. 노조가 사고 당일 STX조선해양의 '위험작업 신청·허가서'를 검토했더니 1차 전산승인과 2차 현장승인이 돼 있었다.
STX조선해양이 최근 구조조정으로 안전보건환경팀 인력을 절반 가량 줄인 것도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노조 관계자는 "사고 당일 250여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했는데 원청 안전보건환경팀 인력이 3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1명은 사무실에 상주해 있었다"며 "인력 구조조정으로 위험 대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밀폐공간 작업을 감시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노동자 간 작업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고 안전보건대책 사각지대를 만드는 다단계 하청과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해야 산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더 적은 정규직과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작업기일을 조정하고, 휴일에 안전장치도 없이 하청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독촉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단계 하청의 단절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예방하려면 위험업무를 하청업체로 전가하는 조선업 고용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