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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모병원 파업사태와 관련, 법원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 판사는 11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된 강남성모병원 조직부지부장 황모씨(33)와 평노조원 김모씨(37)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1단독 안기환 부장판사도 지난 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성모병원 노조지부장 박모씨(3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병원측의 파업주동 노조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하고 임시직 간호사 채용을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측은 “과도한 폭력을 쓰거나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닌데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파업의 책임은 노조의 대화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병원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 판사는 11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된 강남성모병원 조직부지부장 황모씨(33)와 평노조원 김모씨(37)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1단독 안기환 부장판사도 지난 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성모병원 노조지부장 박모씨(3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병원측의 파업주동 노조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하고 임시직 간호사 채용을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측은 “과도한 폭력을 쓰거나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닌데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파업의 책임은 노조의 대화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병원측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