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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는 20일 고통분담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을 타결한후 실무협상에 들어갔으나 최종타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위원회가 합의문 도출과정에서 노·사간에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였던 핵심쟁점들을 `추후논의과제'로 넘김으로써 실무기구인 전문위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동선언문 발표는 방미중인 투자유치단의 원만한 협상을 감안한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크며 문제는 이제부터 진행될 협상이 관건"이라며 실무협상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 다. 노·사·정 3자간에 가장 극명하게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역시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첫 협상에 임하는 노·사·정 각 경제주체들의 입장도 고용조정의 법제화가 최대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조정의 법제화를 일단 반대하고 있으나 노동계내부에서 는 상당한 의견차이도 존재하고 있다. 한국노총측은 고용조정의 불가피 성을 인정하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선에서 도입돼야 한다는 입 장을 갖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측은 `절대불가'입장을 굽히지 않을 태세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고용조정의 법제화에 기본적인 반대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측 주장은 고용조정이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을 우려해 고용조정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는데 초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측은 "고용조정을 법제화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량해직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절대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용자측은 이에 대해 "고용조정의 법제화를 타결하지 못하면 협상은 큰 의미가 없다."며 고용조정 2년유예의 폐지와 함께 근로 기준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