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남양주시, 아동복지교사 정규직화 대신 11개월 단기계약 요구
근무시간 주 12시간으로 줄이려다 유예 … 남양주시 “올해 정규직 전환 논의” (매일노동뉴스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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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가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기간제 아동복지교사에게 되레 11개월짜리 단기계약 체결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따라 만들어졌다.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학습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는 아동복지교사를 1년 단위로 채용해 지역아동센터에 배정한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기간제인 이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다.
2일 남양주시 아동복지교사 A씨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주 25시간 일하는 아동복지교사들에게 아직 정규직 전환 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 A씨는 “남양주시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더니 ‘남양주시에 기간제 근로자가 너무 많아 정규직 전환을 할 처지가 아니다’는 이야기만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정규직 전환은 미루면서 오히려 악화된 근무조건을 제시했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중순께 아동복지교사들에게 2019년 근무시간을 주 12시간(주 3~4일, 1일 5시간 이내 근무)으로 설정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지했다. 50여명의 남양주시 아동복지교사 중 대다수는 올해 주 25시간(주 5일, 1일 5시간 근무) 근무했다.
계약기간은 기존 1년 단위에서 11개월로 축소했다. 이달 21일부터 12월까지만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기존처럼 1년 단위로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하려는 것 같다”며 “11개월 단위로 계약하면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근무시간을 주 25시간에서 주 12시간으로 변경하면 기존 100만원가량의 월급이 61만원으로 줄어든다”며 “아동복지교사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한숨 쉬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아동복지교사들이 항의하자 남양주시는 근무시간 축소 계획을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올해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됐다”며 “행정 환경이 바뀌어 근무시간 변경을 검토하다 늦어져 올해만 예외적으로 11개월 채용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기존대로 1년 단위 채용을 할 것”이라며 “주 12시간 근무와 관련해서도 올해 6~7월쯤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서울대는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화 책임져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 구성만 하고 가동 안 해 … 대학노조 “비정규직 일터에서 내쫓기고 있어” (매일노동뉴스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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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노조
서울대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학노조는 16일 정오 서울 관악구 서울대 본부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는 국립대 중에서도 막대한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학교임에도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는 2017년 8월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심의위를 한 차례도 가동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청소·경비를 비롯한 용역·파견 노동자 760여명만 직접고용했다.
노조는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더딘 배경에는 서울대의 불합리한 인사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용역·파견 노동자들은 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인 소속 직원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교내 단과대·연구소 같은 각 기관 기관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직원이다. 서울대가 인사권을 기관장에게 떠넘긴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가 정규직 전환을 미루는 사이 노동자들은 계약만료로 일터에서 내쫓기고 있다. 서울대 글로벌 사회공헌단에서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는 ㄱ씨는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시행한 뒤에도 우리 기관 노동자들은 근무 2년째가 되면 계약만료로 나가야 한다”며 “나도 2년째가 되는 올해 4월 말이 되면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서울대가 정부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정부가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부터 기간제 노동자를 대학 각 기관에서 심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왔다”며 “계약직으로 입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2017년 기준 550명이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기관 차원에서 기관·업무 특성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을 발굴하고 있다”며 “다만 총장 임용 전이라서 대학 중앙 차원에서의 심의위를 구성만 하고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행안부는 김천시 비정규직 해고사건 조사하라"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김부겸 장관 지역구 사무실 앞 단식농성 (매일노동뉴스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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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공공운수노조 간부가 행정안전부에 김천시 비정규직 해고사건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남진 노조 대구경북본부 조직국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구 범어동 김부겸 행안부 장관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단식을 시작했다.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통합관제센터 소속 비정규직 3명을 해고했다.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됐다는 이유였다.
노동계는 통합관제센터 노동자들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것을 감안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천시는 기존 계약만료자와의 형평성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달 11일 김천시청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시위를 하던 노동자들에게 신원미상 50대 남성이 찾아와 손도끼를 들고 피켓을 부수며 난동을 부린 일이 벌어졌다.
노동자들은 행안부에 △김천시 정규직 전환 전반에 대한 실사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반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 △도끼테러 사건 관련 조사·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경북본부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귓등으로 듣는 행안부가 무기한 단식농성을 외면한다면 노동자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농성의 끝에 과연 무엇이 올 것인가를 김부겸 장관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중앙노동위 “MBC 계약직 아나운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서울지노위 초심 유지 … MBC 이번엔 노동위 결정 수용할까 (매일노동뉴스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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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MBC가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시절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20일 노무법인 참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MBC가 지난해 4월과 5월 계약직 아나운서 9명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아나운서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초심을 유지했다.
MBC는 2016년 4월 6명, 2017년 5월 5명의 아나운서를 뽑았다.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아나운서국 국장 등은 “계약직이 아니다” “공채기수다” 같은 발언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회사측 요구로 치른 재시험 결과 11명 중 1명만 합격했다. 10명은 계약갱신을 거부당했다. 이들 중 9명은 지난해 6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본지 2018년 9월13일자 8면 서울지노위 "MBC 계약직 아나운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참조>
서울지노위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봤다. MBC가 아나운서들을 채용할 당시 공고문에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아나운서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MBC는 판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다.
안현경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최근 MBC가 파업 대체인력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한 만큼 중앙노동위 판정에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MBC는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기간 채용한 대체인력 55명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죽어서까지 비정규직 굴레 쓴 기간제교사”
기간제교사노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손배청구 기각한 법원 비판 (매일노동뉴스 2019.01.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61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교사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교육감의 위법행위를 옹호하는 것이자, 죽어서까지 차별을 당하도록 기간제교사에게 비정규직 굴레를 씌우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이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한 기간제교사 고 김초원씨의 유가족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자 기간제교사노조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반박했다.
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기자회견에서 “항소심법원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김초원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숨진 지 39개월 만인 2017년 7월에서야 순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자가 되지는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건강관리·자기계발(자율항목)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지만, 기간제교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면서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초원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기간제교사를 맞춤형 복지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똑같이 담임을 맡고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사고를 당할 위험도 정규교사와 같다”며 “기간제교사 사고 위험성에 대비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교사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대학들 강사법 회피 백태] 강사 한 명에 강의 몰아주고 외국인 강사 채용하고
대학 강사단체들 "대량해고, 학생 학습권에 영향" (매일노동뉴스 2019.01.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65
“취지가 좋으면 뭐합니까? 학교들이 꼼수를 부릴 것까지 생각하고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해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생계가 어려워 하루하루 피가 말라 갑니다. 탁상행정만 하지 마세요.”
대량해고에 반대해 대학강사들이 만든 네트워크 ‘분노의 강사들’이 강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담긴 하소연이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을 빌미로 여러 대학에서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아우성이 높다.
‘분노의 강사들’과 한국비정규교수노조를 비롯한 대학강사 단체들이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 해고사례 등을 담은 ‘시간강사 대량해고 및 학습권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강사 2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대학에서 강사를 줄이기 위해 각종 편법을 시행했다는 응답이 잇따랐다. 시간강사 강의를 전임교수들에게 주거나, 세 명의 강사가 하던 강의를 강사 한 명에게 몰아주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외국인 강사는 강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한국인 강사를 해고한 뒤 외국인에게 강의를 시키는 대학도 있었다.
이들 단체는 “강사 대량해고는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강사를 줄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많은 과목이 축소되고 대형강의·온라인강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교양과목 87개를 폐강하고 졸업 이수학점을 100학점으로 축소한 연세대, 외국인 학생들은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 전용 교양과목 10여개를 폐강한 경기대 사례를 제시했다. 배화여대는 2년제 졸업이수 학점이 80학점에서 75학점으로 줄었다. 수강 정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거나, 수업주간을 16주에서 15주로 줄인 학교도 있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와 청와대는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와 대학 당국들의 구조조정을 방관하지 마라”며 “대학강사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무료봉사에 복지혜택은 '0'…한국어 강사 '열악한 처우' (세계일보 2019.01.28)
http://www.segye.com/newsView/20190128004198
○ 강사 수업시간 제한·공개채용 안전핀…“꼼수 해고 막기 역부족” (경향신문 2019.01.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312130005&code=940702#csidx2ac1aa87ba98df79fec44eae29a1c53
[간접고용]
○ 광주시민사회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해결” 촉구 (광주드림 2019.01.02)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92851
○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 노동자 새해 벽두 집단해고
협력업체 폐업·교대제 개편으로 80여명 일자리 잃어 … 노동계 "검찰 늑장수사가 원인" (매일노동뉴스 2019.01.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989
▲ 정기훈 기자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를 당했다. 검찰의 불법파견 수사가 늦춰지는 사이 비정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 80여명이 새해 들어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9월 물량 감소를 이유로 부평2공장 생산체계를 2교대제에서 1교대제로 전환했다. 부평2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는 330여명이다. 노동계는 교대제 개편에 따라 절반 가량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한국지엠과 하청업체 간 계약이 종료되는 지난해 연말을 기해 180여명의 노동자에게 해고통보가 이뤄졌다. 100여명은 신규 협력업체로 고용승계가 이뤄졌다. 나머지 노동자는 일부 협력업체 폐업과 교대제 개편으로 해고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한국지엠 부평공장 17개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888명이 불법파견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냈다. 그런데 검찰이 두 차례 보강수사를 지시해 불법파견 문제 시정이 늦춰지면서 비정규직 집단해고로 귀결됐다는 것이 지회의 주장이다.
지회 관계자는 “인천지법과 노동부가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늦추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했다”며 “검찰은 한국지엠 경영진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2월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방문 요양보호사 시급 1만2천원·연차휴가 도입 요구
한 달 일해도 월급 최대 120여만원에 그쳐 … "정부·지자체가 서비스 기관 감독해야" (매일노동뉴스 2019.01.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21
방문(재가) 요양보호사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시급 1만2천원을 적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요양서비스노조에 따르면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다. 이들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1~2등급을 받은 노인의 집에서는 하루 최대 4시간, 3~4등급을 받는 이의 집에서는 3시간까지 일하고 있다. 하루 한 가정을 방문하는 노동자는 월평균 60여만원, 두 가정에서 일하면 120여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밝힌 방문 요양보호사 수가상 인건비(표준인건비)는 시급 1만1천937원이다. 지자체 요양서비스를 위탁운영하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해당 금액만큼 준다. 하지만 실제 시급은 센터별로 차이가 크다. 지난해 노조가 전국 조합원 임금을 조사했더니 9천500원에서 1만500원 사이로 다양했다. 올해 표준인건비가 얼마 인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센터 운영자가 표준인건비를 전액 주지 않고 떼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급에 연차수당과 주휴수당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는 최저임금을 밑돌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복지부가 727개 요양서비스 기관을 조사했더니 인력배치 기준 위반·임금 허위청구·급여 지급기준 위반 등 부당행위 적발률이 94.4%나 됐다. 기관이 신고한 급여보다 요양보호사들이 30만~40만원 적게 받는 사례도 드러났다.
노조에 따르면 센터 운영자가 요양보호사 방문시간(노동시간)을 줄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려 한다는 제보도 새해 들어 접수되고 있다. 노조는 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 1만2천원 적용과 연차휴가 도입을 서울시에 요구한다. 요양보호사들이 표준인건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센터들을 관리·감독하라는 취지다.
노조 관계자는 "방문 요양서비스 노동자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제대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표준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관들을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검찰 고발 1년 새 한국지엠 비정규직 700여명 집단해고
금속노조 "늑장수사로 불법파견 조장" … 카허 카젬 사장 구속·기소 촉구 (매일노동뉴스 2019.01.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74
금속노조가 검찰의 늑장 대응으로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수백 명이 집단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10일 오전 인천 학익동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고발로부터 수개월이 지났지만 수사 중이라는 말뿐 어떠한 소식도 없다”며 “명백한 불법파견 사건에 검찰이 시간만 끌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월10일 한국지엠 부평·군산·창원비정규직지회와 함께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같은해 2월 인천지법은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과 7월 각각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774명과 부평공장 17개 하청업체 소속 888명의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날은 검찰 고발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다. 고발장 접수 이후 지난해 초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공장에서 50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됐다.
지난해 하반기 부평2공장 2교대제가 1교대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1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잃자리를 잃었다. 최근 한국지엠이 인천항에 있는 KD(반제품 수출 포장) 센터를 폐지하고 외주화하면서 70여명의 비정규직이 거리로 내몰렸다.
노조는 “한국지엠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 법원은 또다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시간을 끌고 있나”고 반문했다.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불법 앞에 잠들어 있는 검찰의 칼날이 한국지엠 불법파견을 조장하고 있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깨어나서 불법파견 범죄자인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세아창원특수강 협력업체 '불법파견 진정' 노동자 부당해고 논란
노동계 "취하 거부가 해고로 돌아와" … 사측 "근무태도 개전의 정 없어" (매일노동뉴스 2019.01.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29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세아창원특수강 사내협력업체에 "비정규 노동자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센터는 14일 오전 창원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기를 내서 회사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 비정규 노동자의 목소리가 무시당한 채 해고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세아창원특수강 사내협력업체 세명텍에서 일하는 박아무개(31)씨가 지난해 29일자로 해고됐다. 2017년 6월 세명텍에 입사한 뒤 원청의 작업지시와 근태관리, 잦은 보직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를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도 양측의 마찰을 불렀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에 세아특수강과 세명텍의 불법파견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냈다. 불법파견 근거로 △원청 소속 직원의 직접적인 작업지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 △원청 생산관리팀 문자메시지 △원청이 개발해 하청노동자 작업관리에 쓴 것으로 보이는 전산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말 공장 안 작업룸으로 나 있는 계단을 오르다 정강이 부위를 다쳐 산업재해를 승인받고, 노동부에 현장점검을 요청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회사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세명텍은 지난해 7월부터 박씨에게 세 차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0일 불법파견 진정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4일 후 세명텍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씨 해고를 결정했다. 박씨는 "회사가 불법파견 진정을 취하하라고 수차례 회유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며 "불법파견 수사 결론이 나오자 곧바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세명텍은 이와 관련해 "입사 후 짧은 기간 동안 근무태도 관련한 동일한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박씨가 회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개전의 기회를 수차례 부여했지만 갈수록 비위 사례가 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징계해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정부출연연 공동출자회사 설립 계획에 노동계 반발
21개 출연연 자회사 만들어 용역노동자 고용 … 노동계 “공동투쟁본부 구성해 대응" (매일노동뉴스 2019.01.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30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출연(연) 공동출자회사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와 충돌을 빚을 전망이다.
14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노사 양측의 말을 종합하면 공동출자회사 추진협의회는 21개 출연연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는 내용과 운영원칙을 담은 계획안을 지난 11일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을 포함한 21개 출연연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가 내놓은 계획안에는 설립 근거를 정관에 명기하고, 출연연이 100% 지분을 출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금은 약 4억원 규모로 21개 출연연이 나눠 출자한다. 이윤은 없애되 운영비용을 최소화해 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대표는 외부 전문가로 영입하고, 이사는 출연연 직원이 겸직하며, 출자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사항을 검토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기관별로 공동출자회사 계획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했는데, 이번에 21개 기관장이 동의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을 근거로 공동출자회사 추진을 노측에 강력하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와 공공연구노조, 공공연대노조는 지난해 하반기 협의기구를 구성해 용역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공동출자회사의 경우 기관들이 출자만 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체계”라며 “이사 자리에도 결국 연구원 퇴직자를 앉힐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정규직들의 자리보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개 노조는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파업을 비롯한 투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경기도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실무협의 본격화
희망연대노조-경기도 23일 만나기로 (매일노동뉴스 2019.01.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93
경기도 민간위탁기관 비정규 노동자인 경기도 콜센터 상담원의 직접고용을 위해 희망연대노조와 경기도가 본격 실무협의를 본격화한다.
16일 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에 따르면 경기도청과 노조의 실무협의는 23일 오후 열린다. 경기도는 120경기도콜센터를 ㅎ사에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 콜센터에서 일하는 민간위탁 상담원 60여명은 교대근무를 하며 하루 평균 3천100여건(1명당 101건)의 민원전화를 받고 있다. ㅎ사 위탁계약은 3월 만료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콜센터를 찾아 상담원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 방침이 나오면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존 방침이지만, 정부와 관계없이 직접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달 11일 직접고용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청에 실무협의를 요청했다.
신희철 노조 사무국장은 “노조는 경기도 정무부시장과 민주노총 경기본부 합의에 따라 지난달 24일 콜센터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한 1차 실무협의를 했다”며 “이재명 도지사 발언으로 직접고용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2차 실무협의를 요구했지만 담당부서에서 어렵다고 했는데 다시 재개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관계자는 “해당 노동자들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3단계 전환 대상으로 아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재명 도지사 발언도 있었던 만큼 관련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면 직접고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한국전력 협력업체 전기노동자 4천여명 18일 파업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배전예산 확충·생존권 보장” 요구 … 건설노조 전기분과위 “예산감축으로 고용불안” (매일노동뉴스 2019.01.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13
▲ 건설노조 소속 한국전력 협력업체 비정규직 전기노동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분향소 앞에서 한전의 직접고용과 안전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 전기노동자들이 18일 파업에 나선다. 한국전력의 배전운영 예산삭감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노동자들은 “한전 배전예산 확충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인호)가 17일 “전국 한전 협력업체 전기노동자 4천여명이 18일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임금·단체교섭 승리 출정식을 연다”고 밝혔다. 전기분과위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배전운영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 축소한 1조2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전기노동자들은 한전이 2년에 한 번 입찰제도를 통해 계약하는 협력업체에 고용돼 일하는데 올해 새로 선정된 299개 업체와 임단협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이 한전의 배전운영 예산삭감을 이유로 인력을 줄이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분과위는 “2017년 463개 협력업체 보유 전기노동자가 5천696명이었는데, 실제 현장에는 70~80% 인력만 배치됐다”며 “배전예산 삭감은 장롱면허와 숙련인력 양성을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기분과위는 이어 “장롱면허로 입낙찰을 하고, 현장에는 협력업체 보유인력보다 적은 인원이 투입되면서 소수 인원이 속도전을 치를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10년간 한전 정직원 38명이 산업재해를 입은 반면 전기노동자들은 1천529명이나 죽거나 다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인호 전기분과위원장은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인력감축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홀로 위험한 일을 감당한 것처럼 배전 전기노동자들도 부족한 인원으로 2만2천900볼트 전기를 만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전의 배전예산 감축은 인력감축과 안전무시를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노동자들은 2년에 한 번 이 회사 저 회사를 옮겨 다니며 일한다”며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각오로 파업에 나서 배전예산 확충과 전기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이중삼중 구조로 교묘히 확대, 포착도 안돼” (경향신문 2019.01.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60600045&code=940702#csidxe549fa2b5fe94de968f4c0c35cb3128
○ [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사고 당해도 도울 사람 없고…10년 일해도 왜 항상 신입일까” (경향신문 2019.01.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60600055&code=940702#csidxfeadc650944833fbb33d5ff5206c0aa
○ [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 346만5239명이 ‘김용균’으로 산다 (경향신문 2019.01.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60600065&code=940702#csidxf0142e25a4849b8b5e44c9853ad2c6b
○ [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 “사측 탄압도 서러운데…정규직은 우릴 고용 안전판 취급” (경향신문 2019.01.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62125005&code=940702#csidx13f8bf4692c1dccbcbe2f5ce27e305b
○ [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강성’ 비정규직 노조 막으려 ‘어용’ 기업노조 만들어 훼방 (경향신문 2019.01.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62125015&code=940702#csidx6d847d0a527677eb6d643b6c674c72c
○ [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 ‘모범 사용자’ 된다더니…공공부문 ‘자회사 비정규직’ 더 늘렸다 (경향신문 2019.01.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72114005&code=940702#csidx588bc8d42d1b278909f8bc156271e00
○ [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 “자회사 상용직 고용불안 여전…문 대통령, 대선공약과 달리 오답만 내놔” (경향신문 2019.01.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72114015&code=940702#csidx3960e2b456e0ec8a3cc19b64abb57d3
○ '노조파괴 물의' 용역업체 이화여대에 자리 잡나
공공운수노조 "청소노동자 탄압 업체 퇴출해야" … 대학에 용역계약 논의 중단 요구 (매일노동뉴스 2019.01.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33
이화여대 청소노동자들이 대학측에 청소용역계약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본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대학과 협상 중인 용역업체가 노조탄압 전력이 있는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화여대분회(분회장 차근철)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여대는 임금체불·노조탄압·부당노동행위로 지탄을 받은 태가비엠과의 계약체결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화여대는 학내 일부지역 담당 청소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태가비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 중이다. 분회에 따르면 태가비엠은 병원과 다른 대학에서 노조파괴 물의를 일으킨 업체다. 분회 관계자는 "태가비엠이 세브란스병원 청소용역을 맡았을 때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조파괴를 추진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며 "고려대 안암병원에서는 임금을 체불하고 친기업 노조를 지원해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활동결과보고서에도 노조 무력화와 부당개입 사례로 세브란스(태가비엠)가 언급돼 있다.
분회는 이날부터 이화여대 본관에서 농성을 한다. 차근철 분회장은 "노조를 탄압하는 용역업체인 태가비엠은 퇴출해야 할 회사"라며 "이화여대는 청소노동자를 탄압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업체와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산업은행 청소·시설관리 노동자 임금 8억8천만원 체불"
노동부에 체불임금 청구 … 지난해 단체교섭 결렬로 노사갈등 (매일노동뉴스 2019.01.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36
산업은행 용역회사 두레비즈 소속으로 일하는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청구했다. 회사가 실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한 것처럼 계산한 탓에 3년간 8억원이 넘는 임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업은행분회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레비즈로부터 3년간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두레비즈는 산업은행 본점 청소와 시설·조경을 관리하는 용역회사다. 산업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100% 출자해 만든 회사다. 수의계약으로 용역업무를 도맡아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분회에 따르면 두레비즈는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계산하면서 임금 지출을 줄였다. 분회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는 하루 평균 11시간 일했는데 6.5시간밖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시설관리 노동자는 야간 당직시간이 통째로 무급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분회는 청소노동자 24명·시설관리 노동자 32명이 3년간 못 받은 체불임금을 8억8천만원으로 추산했다.
분회는 "두레비즈는 수의계약으로 산업은행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뒤 용역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냈다"며 "부려 먹고 주지 않은 체불임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두레비즈와 분회는 2018년 임금교섭은 마무리했지만 단체교섭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분회가 요구한 병가제도 도입·휴식권 보장·인사원칙 수립·고용 보장·노조활동 보장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분회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부분파업·태업 중이다. 이달 16일부터 산업은행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노동자 목소리 차단하는 하청구조가 김용균을 죽였다"인권단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정규직화가 안전한 일터 전제조건" (매일노동뉴스 2019.01.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63
▲ 노동·시민·사회 원로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고 김용균씨 빈소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로들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기훈 기자>
"저도 용균이처럼 낙탄을 손으로 집다가 헬멧이 (컨베이어)벨트에 닿은 적이 있어요. 운 좋게 헬멧이 벗겨져서 그랬지 아니면 저도 휩쓸려 갔겠죠. 안전망이나 펜스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줘요."
"석탄을 이송하는 기계에 이상이 있어서 확인하러 갔다가 옷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상태로 30분을 버티고 있다가 누군가 제 소리를 듣고 기계를 멈췄어요. 그 사고로 어깨가 나갔어요."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단이 진행한 면접조사에 참여한 하청노동자들의 증언이다. 고 김용균씨와 같은 공간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하청노동자들 "개선 요구해도 원청이 안 들어줘"
인권실태조사단과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장 노동자 증언을 토대로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진단했다.
정부 정책에 의해 한국전력은 2002년 5개 발전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할됐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 업무를 핵심사업과 비핵심사업으로 구분했다. 발전소 정비와 운전업무는 사내하도급 형태로 외주화했다. 그때 고 김용균씨가 일했던 연료 운전업무도 민영화됐다.
고 김용균씨가 속했던 한국발전기술은 석탄을 적절한 크기로 부숴 보일러까지 보내는 과정을 담당하는 회사다. 석탄을 보관한 곳에서 보일러까지는 컨베이어벨트로 이어진다. 공정 곳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일반건물 9~10층 높이로 쌓여 있는 석탄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추락위험에 노출되고, 탄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위험에 놓여 있다. 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컨베이어벨트에서 떨어진 낙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벨트 사이에 몸 일부가 끼이기도 한다. 고 김용균씨는 기본교육을 고작 3일 받고 이 업무에 투입됐다.
현장의 위험은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안다. 조사단 면접에서 노동자들은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 건의를 해도 원청은 들어주지 않고, 막상 위험에 닥쳐도 원청의 지시 없이는 안전조치를 곧바로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한 노동자는 면담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사고가 났다 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풀코드(긴급정지장치)를 당겨야 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풀코드를 당겨도 되는지 원청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제대로 못하면 사유서를 써야 돼요."
사회 원로들 "진상규명위 설치" 촉구
노동자들은 위험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 개선요구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작업팀원들은 부족한 설비나 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업을 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현장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지만 태안 화력발전소에는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창구가 없다"며 "원청과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소통은 단절되고 노동자는 업무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진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외주화로 인해 노동자의 시설개선 요구가 묵살되고 현장소통이 막히면서 발전소가 위험한 일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외주화를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사보고서는 인권단체 활동가 10명이 지난해 12월27~28일 이틀간 한국서부발전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자 48명과 진행한 심층면접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와 고인과 같이 일한 동료들이 발표를 지켜봤다.
한편 노동·시민·사회 원로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고 김용균씨 빈소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권영길·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시국선언에는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인권위, '승용차 출입금지' 등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 시정권고
"정규직 대비 60%의 임금 수준은 차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근로감독에 영향 끼칠 듯 (당진신문 2019.01.23)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0217
○ 하청공장 폐업으로 해고된 제화노동자 고용보장 길 찾아
미소페 운영 비경통상,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와 고용 합의 (매일노동뉴스 2019.01.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99
구두 브랜드 미소페와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가 하청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27일 제화지부(지부장 정기만)에 따르면 미소페를 운영하는 원청회사 비경통상과 지부는 지난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미소페 하청업체 중 1공장(슈메이저)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제화공들의 고용보장을 논의하는 3차 협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미소페와 지부는 1공장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23명 중 11명을 6·7공장을 포함한 4개 하청업체들에 분산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들은 이르면 28일부터 고용된다.
정기만 지부장은 “공장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23명 중 다른 곳을 찾아 떠난 이들을 제외한 17명은 실직한 기간 한 달가량에 대한 위로금을 1인당 200여만원씩 받기로 했다”며 “미고용된 6명은 고용보조금 100여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지부장은 “위로금과 고용보조금 지급은 폐업한 1공장이 책임지기로 했다”며 “이달 말까지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소페 하청업체 중 1공장(슈메이저)은 지난달 26일 폐업했다. 지난해 10월22일 지부와 하청업체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20여년 만에 공임인상에 합의한 뒤 일어난 일이었다. 폐업한 업체는 중국에 새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지부장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고용보장뿐 아니라 원하는 만큼의 액수는 아니지만 생활할 정도의 위로금을 받았다는 데에 이번 합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과학기술연구원 청소노동자 파업 돌입
"임금인상·정규직 전환" 요구 … 자회사 전적 방침 두고 노사갈등 (매일노동뉴스 2019.01.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분회는 2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분회는 연구원 용역회사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이 가입한 조직이다. 노동자 33명 전체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노사는 지난해 임금교섭을 타결하지 못했다. 지난해 이곳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2018년 시급 7천530원)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분회는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방침에 따라 교섭 초기에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가 8천600원 양보안을 냈다. 연구원측이 거절해 지난 9일 교섭이 결렬됐다.
분회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분회 관계자는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용역비를 줄여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며 "연구원은 자회사를 설립해 전적시키려는 방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5곳 중 21곳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분회는 자회사 설립을 막기 위해 출연연구기관 비정규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분회는 "과학기술연구원은 최저임금 지급만을 고수하는 경영방침을 철회하라"며 "또 다른 용역회사에 불과한 자회사로의 전적 시도를 중단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연구원측은 "조속한 교섭 타결을 위해 노조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檢, 기아차 압수수색…파견법 위반 수사 본격화 (세계일보 2019.01.29)
http://www.segye.com/newsView/20190129002605
[공공부문 비정규직]
○ 국민연금공단 1천231명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완료
노조 “정규직 전환 노동자 처우개선 위해 노력해야” (매일노동뉴스 2019.01.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990
지난해 5월부터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전체 17개 직종 비정규직 1천231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공단은 대다수 공공기관이 추진한 자회사 설립방식이 아닌 직접고용 방식을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공단은 2일 “위탁업체 소속 콜센터 상담사 387명과 IT 아웃소싱 용역노동자 58명, 두루누리 지원사업 수행 기간제 22명 등 467명의 비정규직을 공단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지난해 76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합하면 1천231명 전원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환 대상자와 간담회·전환협의회 등 75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했다"며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단은 용역업체 이윤을 비롯한 절감재원을 정규직 전환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전환 대상 비정규직 전원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규직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에 처우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관계자는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분들의 임금 제약이 큰데 이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고용안정은 이뤘으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만큼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고용불안에 떠는 인천공항 2터미널 용역노동자들
“1년반 일했는데 경쟁채용으로 고용불안” 청와대에 서한 전달 (매일노동뉴스 2019.01.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962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개항에 맞춰 용역업체에 입사했던 노동자 3천여명이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1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문에는 기존 노동자를 전환채용하기로 했다. 별도회사(자회사) 고용대상 노동자를 전환채용하기로 했다. 직접고용 관리직 이상만 경쟁채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1년 뒤인 지난달 26일 체결된 2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문에는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한 노동자는 경쟁채용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업무특성과 운영영향을 고려한다는 기준이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공사측은 “불공정 채용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공평한 입사기회 제공을 위해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입사자는 경쟁채용한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어긴 2기 합의안 때문에 당사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한 노동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특수경비 노동자 A씨는 인천공항에서 2터미널 개항 때문에 사람을 구한다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자를 받고 2017년 5월 ㄴ용역업체에 지원해 합격했다. 같은해 8월 입사해 현재까지 1년6개월째 일하고 있다. A씨는 “1년반 동안 내가 이곳에서 한 일은 대체 뭐냐”며 “일하는 중간에 다시 시험을 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지금까지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1월 입사한 시설유지 분야 노동자 B씨는 “아이가 셋인데 만약 경쟁채용에서 떨어지면 우리 다섯 식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며 “대통령은 좀 살 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겠지만 지금 나와 동료들은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부는 청와대에 전환채용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지부는 지난달 26일 체결한 2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철회를 요구하며 27일부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경기도 파견·용역 노동자 267명 직접고용
경기도콜센터 비롯한 민간위탁기관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 (매일노동뉴스 2019.01.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27
경기도가 파견·용역 노동자 267명을 직접고용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아직 전환기준을 정하지 못한 민간위탁기관 소속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3일 경기도는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 335명 가운데 267명을 지난 1일자로 직접고용했다고 밝혔다.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노동자는 무기계약직(206명)으로, 정년이 넘은 노동자는 2년 고용을 보장하는 기간제(61명)로 전환했다. 고령친화 직종인 청소·경비직은 정년이 65세, 그 외 직종은 60세다. 임금은 기존 무기계약직·기간제 임금체계를 준용하되 민간업체에 있을 때보다 임금이 낮아질 경우 경기도가 보전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안에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경기도시공사 17명 △경기연구원 57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63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77명이다. 이들 697명 가운데 기간제는 466명, 파견·용역 노동자는 231명이다. 킨텍스의 경우 2020년 6월 민간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간접고용 비정규직 182명을 모두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6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위탁기관이 고용한 간접고용 노동자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3단계 전환 대상자다. 정부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2단계와 3단계는 2018년 실태조사로 별도기준을 마련해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 2단계 전환 대상으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비정규직을 전환 대상자로 확정했지만 3단계 전환기준은 내놓지 않았다.
민간위탁기관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칼을 뽑아 든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콜센터 노동자들과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채용 방식과 임금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콜센터 외 다른 민간위탁기관 소속 비정규직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대로 세부방침을 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업체는 대규모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관급공사 참여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발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나 특허·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정 공사 수의계약에서 중대재해 발생 업체 참여를 제한한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대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임금협상 지지부진에 천막농성
대구시교육청 시간끌기로 일관... 경북도교육청은 합의해 대조 (오마이뉴스 2019.01.0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1306&CMPT_CD=SEARCH
○ 속도 내던 공공부문 정규직화, 2단계 전환 13%…왜?
3년차 맞은 ‘3단계 공공부문 로드맵’ 점검 / 1단계-중앙정부·공공기관 1만4천명중 95% 확정 ‘쾌속’ / 2단계-지난해 10월 목표인데 1만1천명중 1490명 불과 / 3단계-민간위탁기관은 아직 안갯속·기준도 마련 못해 / “채용비리 감찰 뒤 기관들 몸사려…구체 가이드라인을” (한겨레 2019. 01. 0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7241.html#csidx23fd39f36d4337880759ed4e41a57e6
○ 채용비리 논쟁 유탄 맞은 한수원 특수경비자회사 전환에 채용시험까지 요구 …
노조 “한수원 전원 고용 약속 뒤집어” (매일노동뉴스 2019.01.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83
▲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이 용역회사 특수경비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채용시험을 거쳐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위원회는 7일 오전 경북 경주 한수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직접고용도 아니고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시험까지 강요하는 것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며 “용역 특수경비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일곱 차례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고 특수경비 노동자 94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했다.
한수원은 협의회에서 체력검사와 직무적성검사 같은 절차를 거쳐 일정 점수가 넘는 특수경비 노동자만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협의회에서 한수원은 직접고용하면 경쟁채용하고, 자회사로 전환하면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했다”며 “한수원 제안에 따라 노조는 자회사 전환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이제 와서 스스로 했던 말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열린 7차 협의회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잠정 중단됐다. 노조는 “발전 5사는 특수경비 노동자를 모두 면접만 보고 자회사로 전환했다”며 “같은 업무를 하는데 한수원 특수용역만 필기시험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해당 안이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채용이 보다 요구되는 업무는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이 발생하므로 경쟁방식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 정책 취지를 고려해 제한경쟁 등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가이드라인 문구를 근거로 들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 경비 노동자는 15개 용역업체에서 자체 면접만을 통해 채용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시 채용비리 여부 및 적격인원이 채용됐는지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경비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체력검사 기준과 직무적성검사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협의회를 진행한 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로부터 전환 절차를 강화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기간제도 18% 전환 창원시, 용역·파견 정규직화 감감무소식
노조 “노·사·전협의회 3개월째 미개최, 정규직화 의지 의심” (매일노동뉴스 2019.01.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95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경남일반노조는 7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용역·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3개월 동안 열지 않고 있다”며 “창원시는 용역·파견 노동자에 대한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해 10월10일 용역·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처음 개최한 뒤 현재까지 협의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노조는 “용역·파견 노동자들은 협의회가 기약도 없이 열리지 않고 있어 혹시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까 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창원시는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비율도 턱없이 낮아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해 8월 기간제 1천97명 중 198명(18%)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경상남도가 기간제 424명 중 115명(27.1%)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보다 낮다. 창원시 정규직 전환율은 경상남도 시·군 전체 기간제 정규직 전환율 22.6%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조는 “경상남도는 용역·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지난해 6월 첫 협의회 개최 뒤 같은해 8월까지 5차례 논의만에 완료했다”며 “창원시와 극명하게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창원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지만 당사자들에게는 희망고문일 뿐”이라며 “창원시는 희망고문을 멈추고 용역·파견 노동자 전원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다음달쯤 협의회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뒤웅박 신세 인천 도서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배제됐는데 이번엔 기간제법 피하려 계약해지? (매일노동뉴스 2019.01.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98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시행 뒤 정규직 전환은커녕 되레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공공기관들이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해지를 단행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기간제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경력직 기간제 노동자의 재고용을 꺼린다는 것이다.
“매년 재계약하며 3년 넘게 일했는데…”
지난해 말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한 도서관에서 개관시간 야간연장 기간제 노동자로 일했던 A씨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했다. 13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까지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쓰고 별도 채용 절차 없이 재고용됐다. 그렇게 3년 넘게 같은 도서관에서 같은 업무를 했다.
지난해 말부터 상황이 돌변했다. 지난해 말께 도서관 관리자에게 “2019년엔 공개채용을 통해 고용하는데, 기존 경력자들은 공개채용에 응해도 채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이후 관리자는 경력자를 꼭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번복했지만 정황상 믿기 어려웠다”며 “실제 채용에 응한 동료 기간제 노동자는 6년 이상 일했음에도 이번 채용에서는 탈락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공개채용을 거부했다.
A씨는 도서관이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경력직 전환을 꺼리고 있다고 봤다. 올해부터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지난해까지 적용되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됐다.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은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A씨는 “해당 사업이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인천시교육청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까 봐 우려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천시교육청은 <매일노동뉴스>에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이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아무래도 비정규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 이 같은 변화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편파적 전환심사로 비극”
A씨는 인천시교육청이 도서관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같은해 9월 교육청 산하 도서관 기간제를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하라는 지침을 추가로 내려보냈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열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산하 8개 도서관에서 일하는 개관시간 야간연장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측은 심의위 구성 자체가 교육청 쪽에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당시 심의위원 10명 중 노조쪽 관계자는 2명에 그쳐 공정성에 의문이 큰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표결을 강행해 도서관 기간제 노동자뿐 아니라 스포츠강사를 비롯한 다수 직종을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자 당사자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도서관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2017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위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심의위 회의에 참석하라는 이야기는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개관연장 노동자들은 최장 10년까지 근무한 상시·지속업무 노동자고, 정부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인 만큼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규직 전환은커녕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인천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연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경향신문 2019.01.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52101005&code=620104#csidxd837fcbfd3895aea46aa522d2751cfe
○ "경기교육청 화성학교 상담사 대량해고 수수방관" (연합뉴스 2019.01.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4185500061?section=society/welfare-labor
○ 작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5천명 정규직 전환 (한겨레 2019.01.25)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9883.html#csidxc2eed14b0d7dc6d8f95e525da19e6af
○ '원만하다'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김용균은 빠져 있다
핵심업무인데도 민영화 이유로 전환대상 포함 안 돼 … 공공운수노조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해야" (매일노동뉴스 2019.01.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86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을 두고 "실적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자회사 일방 전적'이 실적에 포함된 데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의 동료들은 전환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이행하고 실적 부풀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5천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돼 목표의 85.4%를 달성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5천명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기관이 자체 수립한 인원을 집계해 목표치를 세웠다. 이 때문에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발전소 핵심업무를 맡은 고 김용균씨와 동료들은 민간기업 소속이라는 이유로 전환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발전사 전환 목표에는 연료운전·경상정비 비정규 노동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 목표대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돼도 발전소에는 여전히 비정규직이 남아 있게 된다"며 "정부는 정책의 진정한 목표대로 상시·지속 업무가 빠짐없이 전환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쟁채용 규모와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자회사 방식 전환을 실적에 반영한 것도 논란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기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뀐 비율은 84.3%였다. 15.7%는 경쟁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공공기관 파견·용역부문 경쟁채용 비율이 33.3%로 높게 나타났다.
노조는 "경쟁채용은 전문직 등 청년선호 일자리의 경우 도입하도록 했는데 파견·용역직의 높은 비율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대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유추된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산업은행·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은 당사자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진행됐는데 실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잘못된 정책과 고용관행으로 발생한 대규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정규직 전환 피하려 행정소송까지 하는 고양시?
중앙노동위 ‘보건소 기간제 부당해고 판정’ 불복 행정소송 (매일노동뉴스 2019.01.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23
▲ 고양시 홈페이지 갈무리
“저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정규직 전환 분쟁이) 마무리된 줄 알고 일터에 복귀해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한다더군요. 답답하고 억울합니다.”(ㅇ보건소 노동자 A씨)
경기도 고양시가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정규직 전환에서도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민주연합노조는 “고양시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이행하기는커녕 역행하고 있다”며 “고양시는 행정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가이드라인 무시하고 계약해지”
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2일부터 고양시 ㅇ보건소에서 치과위생사로 일했다. 계약기간은 같은해 10월31일까지였지만 정부가 그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A씨는 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A씨의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다. 고양시가 같은해 10월 A씨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한 뒤 11월 A씨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열린 3차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고양시는 전체 평가대상 인원 306명 중 242명만 무기계약직 전환자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심의위는 그해 10월13일 처음 열렸다.
고양시가 A씨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통보한 뒤 심의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부 정책 방향에 어긋난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에 따르면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고 이후 전환심의위 최종 결정을 따라야 한다. A씨는 “정부 방침을 잘 몰라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을 때 집에서 기다리면 심의위를 거쳐 당연히 다음해 1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줄 알았다”며 “고양시 발표를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A씨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고양시가 2017년 12월 정규직 전환 결과를 통지할 당시 불합격 사유와 평가점수를 비롯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A씨는 “고양시가 정확한 불합격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정규직 전환 관련 부서별 평가점수와 탈락 사유를 묻는 정보공개청구까지 했다”며 “고양시는 '전환제외 대상은 평가 결과 60점 이하자이며 A씨의 1차 부서평가 점수는 46.5점'이라는 사실 정도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결격사유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경고를 받거나 민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결근이나 지각·조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극히 불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중노위 심판회의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평가표를 기준으로 자체 평가표를 제작·활용했다”며 “A씨의 평가점수는 부서장·동료들의 평판에 의해 평가됐고, A씨가 수행했던 스케일링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 노동자 해고하려 혈세로 변호사 선임?
A씨는 고양시의 계약만료 조치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5월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도 경기지노위와 마찬가지로 A씨 계약만료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는 “A씨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고양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A씨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경기지노위 판정 이후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보건소에 복귀했다. A씨는 “치과위생사가 아닌 민원 접수실로 배정됐지만 큰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것으로 분쟁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고양시가 중앙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노조는 “2월 초쯤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노조 조직국장은 “고양시가 변호사들까지 선임해서 한 달 벌어먹고 사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해고하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 방침이나 사회적 분위기상 비정규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전환해야 하는 판에 노동위 판정으로 정규직이 된 사람마저 자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날 소송 취지를 묻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돌봄교실 확대하는 교육청, 행정업무 부담은 전일제 돌봄전담사 몫?
학교비정규직, 전일제 돌봄전담사 확충 요구 (매일노동뉴스 2019.01.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47
▲ 최나영 기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서울시교육청에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늘리는 만큼 늘어나는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지부장 윤영금)는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는 이미 과중한 상황”이라며 “전일제 전담사가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보장하고, 전일제 전담사 인력도 충분히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지역 전일제 전담사들은 아이를 돌보는 업무 외에도 돌봄교실 행정·총괄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일제 전담사를 학교당 한 명만 배치하고 추가하는 돌봄교실은 시간제 노동자에게 맡겨 왔다. 이경란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돌봄교실 운영방식이 점차 변하고 사업이 확대되면서 전일제 전담사들이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행정·총괄업무까지 자연스럽게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돌봄교실 확대정책에 발맞춰 올해 돌봄교실을 250실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서울시교육청 채용인원 중 전일제 전담사는 14명에 불과하다.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전담사가 29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부는 “전일제 전담사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느라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며 “전일제 전담사 충원 없이 교실을 증원한다면 이 같은 상황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업무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로 고정하고 행정업무시간을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일제 전담사 근무시간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된다. 학기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근무시간이 바뀌기도 한다. 전일제 전담사들은 “근무시간을 고정해야 일정한 시간에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일제 전담사 충원도 요구했다. 윤영금 지부장은 “전일제 전담사들이 바라는 것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방치하지 않고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별도 행정업무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며 “이 소박한 요구를 가지고 한 달 넘게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등돌봄 전담사들이 속해 있는 교육공무직본부 돌봄분과는 서울시교육청 앞 노숙농성을 지난달 21일부터 40일째 하고 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특수고용]
○ 노동자로 인정받았는데…일자리 잃은 제화공들 (경향신문 2019.01.04)
구두업체 ‘미소페’ 중국 진출 추진 / 국내1공장 폐업, 25명에 해고 통보 / “4대 보험 약속해놓고 문을 닫다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042056015&code=940702#csidxbb67520a13e824b882828bcb132542e
○ 택배노동자들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 엄벌해 달라"
청와대 서한노조설립 후 '노조파괴·공격적 직장폐쇄' 논란으로 갈등 격화 (매일노동뉴스 2019.01.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79
택배노동자들이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대체배송으로 파업을 무력화한 CJ대한통운을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했다.
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노조파괴를 자행하는 CJ대한통운을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일을 마치고 모인 조합원 30여명이 참여했다.
CJ대한통운 노사는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가 택배연대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인 뒤 외려 갈등이 격화했다. 회사는 택배연대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1년이 넘도록 대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동부는 CJ대한통운의 교섭해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두 노조 파업 당시 회사 대응도 논란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7월 택배연대노조가 파업을 하자 조합원 택배물량을 빼돌리고 대체기사를 투입했다. 같은해 11월 파업에서는 조합원이 담당하는 지역으로 보내려는 고객들의 택배 접수를 전국적으로 금지시켰다. 공격적 직장폐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취업을 금지시키는 블랙리스트를 운용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불거졌다"며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할 노동부와 검찰이 사건수사와 처벌을 미적거리면서 노조파괴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이날 청와대에 전달한 서한에서 "수많은 불법행위를 고소했는데도 노동부는 처벌을 미루고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을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CJ대한통운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사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파업 참가 조합원 일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두 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률 대응을 준비 중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 설 앞두고 파업 경고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 "노조활동 보장 합의도 안 돼" … 17~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매일노동뉴스 2019.01.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45
▲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 하겠다”고 밝혔다.<제정남 기자>
공공부문 특수고용직인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준비한다.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본부장 진경호)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우체국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진행한 단체교섭이 결렬돼 17일부터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택배물량을 위탁받아 배송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노조에 가입하고 같은해 11월부터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우체국본부에 따르면 노사는 노조활동 보장 같은 기초협약에도 의견을 접근하지 못했다. 우체국본부 관계자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노조사무실 제공 같은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안건에 대해서도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거부 입장을 피력했다"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명절 격려금 15만원 신설과 분실물 발생시 비용을 전가하는 정책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안도 진척이 없다. 진경호 본부장은 "택배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장시간 노동·과로가 불가피해지는 명절 때 격려금으로 15만원을 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분실물 처리비용을 위탁택배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면 분실책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이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체국본부는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17~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쟁의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설을 앞두고 파업을 할 계획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택배노동자들 파업으로 무더기 고소·손배청구 당해
CJ대한통운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160여명 고소 … "노조 무시·와해 목적" (매일노동뉴스 2019.01.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61
CJ대한통운이 지난해 파업을 한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무력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와 참여연대·민변·손잡고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노조파괴 시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7월 노조는 "하루 7시간에 이르는 분류작업이 무료노동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했다. 같은해 11월 전면파업을 하며 교섭과 안전보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 분당지회 조합원 37명은 지난해 3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택배노동자 임금에서 대리점주가 떼어 가는 수수료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대리점주가 폐업을 신청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노사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파업을 이유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한 조합원은 160여명이나 된다. 파업지역에 투입한 대체배송기사 인건비와 배송지연 손해, 배송 차질에 따른 고객 상실 등 기대 영업이익 감소를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3억원가량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 파업으로 배송업무에 차질이 발생했고 배송차량 방해·사무실 점거 등의 불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CJ대한통운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파업에 참여한 700여명 중 16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형사고소를 했다"며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준다는 점을 악용해 노조와 조합원을 괴롭히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CJ대한통운이 사용자에게 타격을 줘서 교섭을 촉구하는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인정하는 노동자이자 그들이 결성한 노조의 쟁의행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 고소·고발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을 거스르고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인정한 노조설립신고를 부정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위에 분노한다"며 "CJ대한통운은 무차별 소송으로 노조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CJ대한통운측은 "직원폭행·배송차량 방해·사무실 점거 같은 피해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고소를 했다"며 "무분별한 고소는 아니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방과후 강사 처우개선·고용안정 논의하자"
노동자들 17개 시·도 교육청에 단체교섭 요구 (매일노동뉴스 2019.01.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65
특수고용직인 방과후 강사들이 시·도 교육청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7개 교육청은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즉각 임하라"고 촉구했다.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 강사들은 전국적으로 13만명을 넘는다. 학교장과 직접 계약을 하거나 위탁업체를 통해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이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과후 강사 급여는 학부모가 내는 수강료다. 학생 한 명당 2만~3만원을 받는다. 최근에는 학생 1인당 수강료가 아니라 시간당으로 계산하거나 한 학교에서 최대 60만원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지역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학생당 수강료를 받을 때보다 임금이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수강료 전액이 강사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대개 강사들은 수용비라는 명목으로 수강료의 5~8%가량을 학교에 낸다. 수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명목이다. 위탁업체에 속한 강사들은 10~40%의 수수료를 업체에 낸다.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불안도 심하다.
최근 노조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수용비·수강료·고용불안 문제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10일 현재까지 단 한 곳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청은 전국 학교의 수강료와 수용비 상황을 전수조사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방송가 노동시간 단축, 작가들에겐 ‘남의 일’ (한국일보 2019.01.15)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101572091786?did=NA&dtype=&dtypecode=&prnewsid=
○ CJ대한통운 대리점 부당해고 논란
대리점 "운임사취" vs 노조 "조합활동 표적 해고" (매일노동뉴스 2019.01.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92
CJ대한통운 지역대리점에서 일하던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이 해고통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16일 오후 부산 중구 CJ대한통운 부산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입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한 CJ대한통운과 대리점을 상대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사에 따르면 부산에 위치한 CJ대한통운 S대리점은 지난 8일 이곳에서 일하는 이아무개씨에게 21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대리점측은 이씨가 고객이 보내는 택배물량을 대리점에 등록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집화기사인 이씨가 고객에게 수거한 택배물량 7개를 지역 담당 택배기사 A씨에게 전달한 것이 '운임사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노조의 설명은 다르다. 노조 관계자는 "착불 택배물량 7개를 집화하면서 이씨는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조합원인 이씨가 사측과 충돌하고 있는 점 때문에 꼬투리를 잡아 해고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S대리점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노조에 가입했다. 전체 택배기사 15명 중 10명이 가입했는데, 최근 3명이 탈퇴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리점측이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관리자 폭언·폭행이 발생하는 등 노사갈등이 깊다"고 전했다. 당사자인 이씨는 "대리점이 해명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배후에 CJ대한통운이 있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대리점 소장과 CJ 대한통운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서울고법 "현대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은 노동자"
대리점주의 금속노조 조합원 해고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노조 "현대차 노사관계 인정해야 판매시장 정상화" (매일노동뉴스 2019.01.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99
법원이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영업사원이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다시 내렸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현대차 금암대리점주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리점주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9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들이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의 전신인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와 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A씨는 자동차 판매사원은 대리점주와 개별 계약을 맺는 사업자인 만큼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 판매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라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원심을 유지했다.
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심 재판부가 자동차 판매대리점 판매사원이 분명히 노동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노동자가 본인이 노동자임을 법원을 들락거리며 확인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자동차 판매시장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증명한다”며 “대리점주와 원청인 현대차가 노조를 인정해야 출혈판매와 부당경쟁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판매시장 문제를 바로잡고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판매망은 직영점과 대리점으로 나뉜다. 직영점에서는 현대차 소속 정규직이, 대리점에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비정규직이 자동차를 판매한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특수고용직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 첫 파업 임박
노조활동 보장·명절상여금 노사 이견 … 26일부터 사흘간 1차 파업(매일노동뉴스 2019.01.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50
특수고용직인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본부는 26일부터 사흘간 1차 전면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한 위탁택배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본부와 지원단은 지난해 11월부터 2018년 임금·단체교섭을 했지만 최근 결렬됐다. 본부는 17일부터 1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투표는 조합원 1천201명 중 1천195명이 참여해 99.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1천115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물류지원단과 계약한 특수고용직 위탁택배 노동자는 3천여명이다.
양측의 단체교섭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본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과 노조사무실 제공, 명절격려금 15만원 신설과 산재보험료 전액 지원단 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에서도 의견을 접근하지 못했다. 본부 관계자는 "22일 2차 조정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견이 커서 조정중지 결정이 예상된다"며 "본부는 26일부터 사흘간 1차 파업을 하고, 파업 이후에도 지원단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본부는 23일 오전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26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특수고용직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 첫 파업 임박
노조활동 보장·명절상여금 노사 이견 … 26일부터 사흘간 1차 파업 (매일노동뉴스 2019.01.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50
특수고용직인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본부는 26일부터 사흘간 1차 전면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한 위탁택배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본부와 지원단은 지난해 11월부터 2018년 임금·단체교섭을 했지만 최근 결렬됐다. 본부는 17일부터 1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투표는 조합원 1천201명 중 1천195명이 참여해 99.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1천115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물류지원단과 계약한 특수고용직 위탁택배 노동자는 3천여명이다.
양측의 단체교섭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본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과 노조사무실 제공, 명절격려금 15만원 신설과 산재보험료 전액 지원단 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에서도 의견을 접근하지 못했다. 본부 관계자는 "22일 2차 조정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견이 커서 조정중지 결정이 예상된다"며 "본부는 26일부터 사흘간 1차 파업을 하고, 파업 이후에도 지원단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본부는 23일 오전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26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공공부문 특수고용직 첫 단체협약 ‘눈길’
택배연대노조·우체국물류지원단 임단협 잠정합의 … 위탁택배 노동자 전임자 보장 (매일노동뉴스 2019.01.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74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와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공공부문 차원의 첫 특수고용직 노사 단체협약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노조와 우체국물류지원단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3일 오후 교섭에서 2018년 임금·단체교섭에 잠정합의했다. 본부와 지원단은 지난해 11월부터 2018년 임단협에 들어갔는데 노조활동 보장 내용 문제에서 이견을 보였다. 23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결렬 후 같은날 오후 재개한 교섭에서 의견을 모았다.
노사는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적용한다. 지원단은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조합비 원천공제를 한다. 명절격려금을 신설하고 택배 분실물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자와 지원단이 절반씩 보상비용을 부담한다. 분실물 발생 입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공동 TF를 구성해 방안을 찾는다. 주 5일 근무와 부상에 따른 휴가 보장, 휴게시설 마련 같은 복리후생도 도입한다.
노조 우체국본부는 26일부터 사흘간 실시하려던 파업을 철회했다. 잠정합의안 추인을 위해 26일 조합원총회(투표)를 한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28일 조인식을 개최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설립신고증 발부로 특수고용직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받게 된 이후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의미 있는 노사 합의가 나왔다"며 "전임자 인정과 노조활동 보장에 합의한 것은 향후 다른 직종 특수고용직의 단체협약 논의 때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단은 "특수고용직과의 단체교섭 타결을 통해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실천하게 됐다"며 "선도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우체국택배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산업재해]
○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원청 책임 강화'에도 '지배·관리권' 다툼 계속될 듯 (매일노동뉴스 2019.01.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986
▲ 정기훈 기자
새해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매일노동뉴스>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짚어 봤다.
근로자→일하는 사람→노무를 제공하는 자
보호대상 여전히 '일부 직종'으로 제한
개정법 1조(목적)에는 현행법에 없는 대목이 등장한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는 보호대상이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변경됐다. 그런데 조문 어디에도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정의가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의 규정을 두는 것보다 두지 않는 것이 보호대상을 폭넓게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노무제공 관계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 체계의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에 고 김용균씨 모친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기는 감성팔이 하는 데가 아니다"고 말해 회의장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사업주한테 의무가 가는 부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된다"고 몇 차례 확언한 뒤에야 개정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법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장했지만 실제로는 법 적용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일부 특수고용 노동자와 배달 노동자로 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법 적용대상이 협소하고 사용자 조치 범위도 제한적인 것은 맞지만 새로운 고용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노동관계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원청 안전보건 책임범위 둘러싼 다툼 불가피
개정법에 따르면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하지만 도급금지 대상은 도금작업과 수은·납·카드뮴 등 12개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국한된다. 고 김용균씨의 죽음을 초래한 태안 화력발전소는 위험작업을 하청에 계속 떠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대신 원청 사용자의 안전보건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하청노동자가 지금보다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원청 사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은 전적으로 원청이 져야 한다.
개정법에는 관계수급인 개념이 도입됐다. 예컨대 다단계 하청도 원청 책임범위에 포함된다. 문제는 원청 사업장 바깥에서 일어나는 위험의 외주화다. 환노위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되면서 정부 원안보다 후퇴했다. "도급인(원청)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 더해 "지배·관리 가능한 장소"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원청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책임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됐다. 노사 간 치열한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각지대였던 서비스업에서 원청 책임이 커지고, 건설업이 별도 특례로 신설돼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 점은 의미가 있다. 산재사망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등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도 주목된다.
반면 개정법이 시행되면 노동부 장관 작업중지명령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는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근거가 없다.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했다.
환노위는 개정법 논의 과정에서 재계 반발을 고려해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요건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지금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노동부 "원청 책임강화 김용균법 하위법령 3월 입법예고
"도급 원천 금지·도급인가 작업 재하도급 금지 조항 '긍정적' (매일노동뉴스 2019.01.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01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에 입법예고한다. 하위법령에는 도급인의 책임 장소와 도급인가 대상작업이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를 전후해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해·위험업무 도급 원천 금지 명문화=노동부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브리핑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공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은 3월 중 입법예고한다.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한 상태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내년부터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유해·위험업무 도급은 원천 금지된다.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관련 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작업이 대상이다. 이런 작업은 화학물질 잠복기 탓에 장기간 관리가 필요하다. 수급인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작업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관찰·관리하기 어렵다. 도급금지 위반시 10억원 이하 과징금에 처해진다.
급성 독성이 있거나 피부 부식성이 있는 물질을 다루는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려면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관 승인을 받은 도급작업은 재하도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원청 제공·지정 장소는 어디?=개정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도급인(원청) 책임 강화다.
종전에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화재·폭발·붕괴 위험이 있는 22곳만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책임지는 장소였다.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처럼 22개 위험장소가 아닌 곳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개정법은 도급인 책임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더라도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노동부는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2개 장소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시행규칙 30조4항에서 정하고 있는 22개 위험장소 중 '프레스나 전단기를 사용하는 작업' 같은 경우 사업장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처벌수준과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안 해서 노동자가 죽는 사고가 5년 내 2번 이상 발생할 경우 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법인에 대한 벌금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랐다.
◇MSDS '온라인 공개'는 불발=2021년 1월부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면 노동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에 있던 MSDS 일부 내용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국민 알권리 확대를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용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팀장은 개정법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폭 개정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시행령을 개정할 때 도급인가 대상과 도급인 지정·제공장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유성기업 노동자 22명, 고위험 우울증 확진 판정 받아
인권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직접 '정신 건강' 확인한 것은 처음 (오마이뉴스 2019.01.0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1368&CMPT_CD=SEARCH
○ 노동부, '비정규직 집단 피부질환' 현대위아에 과태료
창원고용노동지청, 2018년 말 현장조사 뒤 처분 사실 뒤늦게 알려져 (오마이뉴스 2019.01.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3362&CMPT_CD=SEARCH
○ ‘하도급 안전사고, 원청 책임’ 계약서에 명시
조선 등 9개 업종 안전관리 책임 강화…‘죽음의 외주화’ 차단
방송콘텐츠 저작권도 제작자 몫으로…원청 보복 땐 3배 손배 (경향신문 2019.01.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31541001&code=940702
○ 태안발전소 노동부 특별안전보건감독 1천29건 위반 적발
발전 5사 긴급점검에서도 법 위반 수두룩 … “현장 노동자 참여하는 특별산업안전조사위 구성” (매일노동뉴스 2019.01.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96
고용노동부가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안전보건감독을 한 결과 1천29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태안발전소와 하청업체 책임자를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가 16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 태안발전소와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각각 865건과 164건으로 1천29건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책임자·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관리상 조치미흡 등 28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억7천여만원을 부과한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노동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노동부는 태안 화력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과 함께 유사 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발전 5사 본사와 전국 12개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했다. 원청의 하청노동자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1천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 크레인 12대를 포함해 설비장비 21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사업주·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고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도 구성한다. 전문가와 태안화력 고 김용균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원회 추천자, 현장 노동자가 참여한다. 태안발전소 사고뿐만 아니라 과거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원인을 규명한다. 또 원·하청 실태를 조사한 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해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라며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뿐만 아니라 전국 12개 발전소 긴급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법 위반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 태안발전소 특별감독 결과 1년 전 사망사고와 유사
법 위반 적발·과태료 부과·안전보건진단 명령 되풀이 … 시민대책위, 특별산업안전조사위 아닌 진상규명위 요구 (매일노동뉴스 2019.01.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12
▲ 고 김용균씨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비판하고 진상규명위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천29건, 과태료 6억7천만원, 안전보건진단 명령.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다.
그런데 1년 전인 2017년 11월 같은 발전소 3호기에서 발생한 보일러 협착사고로 또 다른 하청노동자 정아무개씨가 숨진 뒤에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안전보건진단 명령도 내렸다. 당시 안전보건진단 명령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김용균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1천건 위반할 동안 노동부는 뭐했나”
태안화력 비정규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특별감독에 대한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대책위는 “2017년 11월 사고에 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했지만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노동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지난해 3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 제출한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안전작업의 각종 절차서가 원청과 협력사 사이에 공유되지 않는 점과 개구부·회전축 위험성, 밀폐공간에 대한 조치가 들어 있다. 이번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와 유사하다.
고인의 동료였던 김재엽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영흥지회 사무장은 “김용균의 죽음 이전에도 우리는 현장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의 죽음 이후 설비를 개선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타깃은 노동부였다.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 송영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겨우 4주 동안 조사해서 법 위반 사항을 1천건 이상 적발했다고 하는데 그럼 1천건 이상 법을 위반하는 동안 노동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송 변호사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노동부를 포함해 예방할 수 있었던 죽음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특별감독이 끝났지만 시민대책위 사람이 감독에 참여하는 것을 회사측과 정부가 막았기 때문에 결과를 믿지 않는다”며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우리가 들어가서 현장을 낱낱이 조사해 그들이 파헤치지 않은 것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산업안전조사위는 진상규명 피하려는 꼼수”
시민대책위는 노동부가 특별감독에서 제시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이제야 특별산업안전조사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피하려는 꼼수로 읽힌다”며 “김용균 사회적 타살의 원인,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할 수 있는 진상규명위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조성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장은 “특별산업안전조사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노동부가 산업안전 분야에 한정해 조사하겠다는 얘기”라며 “조사기구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를 포함하지 않으면 인력 문제와 발전소 운영구조 전반을 바꾸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꼬리 자르기 의혹도 있다. 노동부가 원청 책임자를 '태안발전소 본부장'으로 특정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태안발전소 책임자(본부장)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본부장 등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이에 대해 “사법처리 대상으로 원청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이 아닌 태안발전소 본부장을 지목한 노동부 자료에 경악했다”며 “원청 책임자를 본부장으로 못 박아 놓고 진짜 책임자인 김병숙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범국민추모제를 한다. 진상규명위 구성과 관련해 시민대책위가 청와대에 답변을 요구한 시한인 이날까지 답변이 없으면 새로운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비정규직 모든 직종에 적용해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방노동청 앞 기자회견 (매일노동뉴스 2019.01.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49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법으로 정한 안전보건교육이나 도급사업 때 안전보건조치 같은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달라질까. 현재로서는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적용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때 교육서비스업을 예외직종에서 삭제하거나 학교비정규직이 적용받을 수 있게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법 적용예외 직종이어서 산재가 발생할 때만 치료와 보상을 받을 뿐 산재예방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용 직종을 확대해 학교비정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 지침 있지만 적용예외 직종 다수”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만,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일부만 적용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조의2(적용범위 등)에 따른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교육서비스업이 포함돼 있는데, 학교비정규 노동자가 바로 교육서비스업에 속해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질 책임자가 없어 사고가 나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 노동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설치되지 않는다”며 “안전·보건교육도 시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산재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학교급식 직종은 대표적인 산재 다발 직종이다. 지난 14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매년 600명 가까운 급식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승인받았다. 부산지역 급식노동자 2천888명 중 94% 가까운 이들이 근골격계질환을 겪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노동부도 2017년 학교 급식실 업무는 현업(실제 하는 업무)의 산업분류에 따라 적용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해 법 적용범위를 판단한다.
데이고 베이고… 다양한 위험 노출
문제는 산재로 고통받는 학교비정규직이 비단 급식노동자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는 특수교육지도사·통학차량지도사·과학실무사·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수 직종이 산재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과학 실험을 진행하는 과학실무사는 화학약품 취급으로 인한 질식·화상·폭발 위험에 노출돼 있고, 유리재질 실험기구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겪기도 한다”며 “학교 시설관리 노동자의 경우 용접·배관 업무시 절단공구 사용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장애아동을 지도·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는 돌발 상황을 자주 겪고, 장애 학생의 차량 탑승을 돕는 통학차량지도사는 휠체어 등의 장비 상하차시 신체적 부담으로 근골격계질환 발생 비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영애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학교에서 일하며 똑같이 골병이 들었는데 누구는 법의 보호를 받고 누구는 제외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동부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명자 본부장은 “학교에서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 될 수 있게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거제 대우조선해양 40대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
25일 오전 발생, 병원 후송했지만 사망... 노조 "원인 조사중" (오마이뉴스2019.01.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6987&CMPT_CD=SEARCH
○ 이번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요구 무시하다 산재사망사고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매일노동뉴스 2019.01.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52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최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노동자가 작업규정과 달리 홀로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입·작업규정에는 '2인1조'로 작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고 지점인 고소작업 공간에는 쇠파이프와 쓰다 남은 자재들이 널려 있었고, 추락방지 그물망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이 좁은 통로를 걸어가다 쌓여 있는 자재를 밟고 미끄러져 추락사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9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을 상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20분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신동양 소속 한아무개씨가 2도크 5천446호선 4번 카고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씨는 사고 당일 오전 8시30분께 개인공구를 찾으러 전날 작업했던 사고 장소에 혼자 들어갔다가 3시간 뒤인 오전 11시20분께 다른 업체 노동자에게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28일 부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씨 사망 원인이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고 지점이 밀폐공간으로 애초 작업자 혼자 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밀폐공간에서는 2인1조로 작업해야 한다"며 "한씨처럼 잠깐 개인공구를 찾으러 들어가는 경우에도 작업자는 관리자나 밀폐공간 감시인과 함께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고, 밀폐공간 1인 작업이 비일비재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명이 들어갔다면 사고 직후 긴급대응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날 지회가 공개한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사고가 난 지점은 선박 안 돔 모양 천장에 철제발판으로 가설된 작업 통로다. 통로는 30센티미터 너비의 철제발판 3개를 붙여 만들었다. 통로에는 가설하고 남은 발판과 쇠파이프가 어지럽게 쌓여 있다. 좁은 공간을 걸어가다 쇠파이프를 잘못 밟을 경우 균형을 잃고 추락할 위험이 높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평소에도 해당 작업공간의 위험요소를 개선해 달라는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며 "원청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2017년 6월 한씨와 같은 업체 소속 네팔 노동자가 C안벽 컨테이너선 래싱브리지(고박장치)에서 추락사했고, 지난해 2월에는 또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1도크 탱크 안에서 발판 설치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두 지회는 "대우조선해양은 밀폐공간 출입·작업규정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과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잇단 질식 사망사고 이유 있네, 건설현장 70% 환기시설 없어
신창현 의원 "양돈농장 가스농도측정기 보유 9.1% 불과" (매일노동뉴스 2019.01.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83
지난 16일 오전 6시40분께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현장에는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사용하는 갈탄이 놓여 있었고 숨진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일산화탄소 농도가 1천피피엠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16일. 부산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에 질식해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황화수소는 냄새가 나는 유독성 가스로 대도시 하수나 쓰레기장에서 유독물질이 부패하면서 발생한다. 고농도 황화수소를 30분 이상 흡입하면 호흡이 정지되거나 질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30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중독·질식 사고는 2015년 25명에서 2016년 36명·2017년 45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사고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가스농도측정기 보유율이 21.2%, 환기시설 보유율은 29.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돈농장은 가스농도측정기 보유율이 9.1%에 불과했다. 환기시설 보유율은 36%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양돈농장·건설현장·지방자치단체(공공하수처리시설·맨홀 발주공사 등)에서 질식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다. 사업장 1만8천602곳 중 12.4%인 2천309곳이 ‘질식 고위험군’으로 평가됐다.
신 의원은 "매년 질식으로 인한 재해가 늘고 있다"며 "고위험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사업장은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노사관계]
○ 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 정규직 전환
‘형식적 절차’라더니 절반 해고10년 일한 베테랑도 불합격 … 노조 "도대체 기준이 뭔가" (매일노동뉴스 2019.01.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965
“귀하는 전환채용 절차 중 임직원 면접 결과에서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황소라 공공운수노조 KT지부 손말이음센터지회장은 1일부터 실업자가 됐다. 손말이음센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중계사 34명 중 최종합격자는 절반인 18명에 그친다. 노조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3차 면접에서 탈락한 데다,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중계사가 불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둔갑했다”며 “간접고용이었지만 수년간 열심히 일하던 중계사들을 새해 벽두부터 실업자를 만든 명백한 채용사기”라고 반발했다.
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는 전화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과 문자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정보화진흥원은 센터를 개소한 2005년부터 외주에 위탁해 운영했다.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보화진흥원이 센터를 직접운영하고 중계사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원청인 정보화진흥원은 중계사들에게 3단계에 걸친 전환시험을 요구했다. 지회는 “진흥원이 기존 인원을 탈락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고 노조를 설득했다”며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불합격 통보 문자를 받은 날 오전 황소라 지회장은 과기부 장관 표창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악성 민원인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센터 운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황 지회장은 “과기부에서 우편을 통해 표창을 보냈다고 했는데 직접 받아 보기도 전에 해고자가 됐다”며 “부당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어 불합리한 채용절차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부산대 이어 영남대서도 “강사법 시행 앞두고 해고 우려”
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 학교 본관 앞 무기한 농성 (매일노동뉴스 2019.01.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987
▲ 정기훈 기자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해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대학측 자구책에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영남대 시간강사들도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2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는 “지난 학기까지 620여명이던 시간강사 중 200명 정도가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강사 대량해고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영남대 본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분회는 3일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강사법은 지난해 11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이다.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분회 관계자는 “학내 온라인 시스템에 올라온 이번 학기 강의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사 30% 정도가 새 학기 강의에 배정되지 않았다”며 “한 학과의 경우 강사 30여명 중 10명 정도가 해고 통보를 받는 등 구체적인 해고 증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20~30명의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는데,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측이 무리하게 강사 대량해고를 추진하는 것 같다”며 “강사법을 무력화하려는 대학측 조치에 농성으로 맞서려 한다”고 말했다.
영남대측은 반박했다. 영남대 관계자는 “강사의 30%를 해고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학교 교원인사팀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게 강사 임용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대 시간강사들도 대학측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비용절감을 위해 사이버강좌 확대 같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자 사이버강좌 최소화와 대형강좌 축소를 요구하며 대학과 임금·단체협상을 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18일 파업에 돌입했다. 부산대 시간강사들은 “강사법 시행을 염두에 두고 대학측이 시간강사를 줄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대 시간강사들도 대학측과의 임단협이 비슷한 이유로 난항을 겪자 지난달 중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KDB산업은행, 비정규직 노동자 고소…‘노사갈등’ 파국으로 치닫나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 접수…‘경찰 조사’ 시작 (월요신문 2019.01.03)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68
○ 부산대 노사 '시간강사 고용안정' 합의안 도출
강사법 시행돼도 대량해고 하지 않기로 … 추가협상 후 4일 체결할 듯 (매일노동뉴스 2019.01.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32
부산대에서 일하는 비정규 교수들이 보름을 넘긴 파업 끝에 부산대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와 부산대는 고용안정 방안이 포함된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11월29일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간강사에게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8월 시행된다. 그런데 일부 대학들이 이를 앞두고 특정 강사에게 수업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시간강사수를 줄이는 꼼수를 써 논란이 됐다. 부산대도 강사법 시행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온라인 강좌 확대 등을 추진해 시간강사들의 반발을 샀다.
분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18일 파업에 들어갔다. 부산대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다. 분회는 파업과 함께 대학측과 교섭을 한 끝에 이날 오전 전호환 부산대 총장과 고용안정 합의서를 마련했다. 합의서에는 “강사법이 시행돼도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은 졸업학점 축소와 대형강좌·온라인 강좌 확대 등을 논의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수업체계를 개편할 때 시간강사 수업시수가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가 사전에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과 노조가 고용안정 합의안을 도출한 곳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분회와 부산대는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협상을 한 뒤 4일 오후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분회는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파업을 유지한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대학원생들은 왜 노동조합을 만들었나
[우리들의 일그러진 대학 3] 대학 카스트제도 맨 아래, 대학원생이 있다 (오마이뉴스 2019.01.0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1310&CMPT_CD=SEARCH
○ 손말이음센터 노동자 “정보화진흥원, 고용승계 하라”
집회 열고 "정부 가이드라인 취지 따라야" … 사측 “노조와 소통할 것” (매일노동뉴스 2019.01.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76
▲ 공공운수노조 KT지부 손말이음센터지회
수년간 외주업체에 소속돼 일하다 원청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KT지부 손말이음센터지회는 7일 오후 대구 동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본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환 대상 인원 중 절반 가까이를 채용 탈락시킨 것은 기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도록 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 취지대로 고용을 승계하라”고 요구했다.
손말이음센터 소속 통신 중계사들 중 이번 전환 시험에 응시한 29명 중 11명이 탈락해 지난달 말일자로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전환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전환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있다.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예외적으로 경쟁채용을 하는 경우 가점 부여와 제한경쟁 등 비정규직 보호를 병행하라고 권고했다.
정보화진흥원은 공개채용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외부 구직자 기회제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한경쟁을 하면서도 평가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한경쟁 절차를 거쳤는데 공개채용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와 협의 없이 채용계획을 확정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어 확정하지 않았다”며 “대화 채널을 열어 두고 노조와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쉴 틈 없고 감시받는 콜센터 상담원 "화장실 가는 인원도 통제받는다"
콜센터노조대책위(준) 인권위에 현장조사 요구 (매일노동뉴스 2019.01.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40
▲ 콜센터노조대책위원회(준)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조사로 노동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나영 기자>
콜센터 상담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다. 휴게시간이나 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실시간 통화 모니터링 같은 노동감시에 시달리는 콜센터 상담원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콜센터노조대책위(준)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조사로 노동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출범을 준비 중인 대책위에는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가 참여했다. 콜센터 상담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공동대응한다.
“강압적 노동통제로 휴게시간·연차사용 미보장”
콜센터 상담원들은 사측의 과도한 노동통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휴게시간이나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화장실 가기도 어려운 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다수 콜센터는 저비용을 유지하면서도 고객을 만족시키길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실적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강력한 상담원 통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명희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원콜센터분회장은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한 번에 15분 이상을 쉬지 못한다”며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지면 개인전화로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기도 하고, 실제 하루에 1시간을 다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명희 분회장은 “실시간으로 콜을 받아 내야 하다 보니 상담원이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실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리 사업장은 노조출범 이후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사내 온라인게시판으로 이석 상황을 공개하며 화장실 가는 인원을 통제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심명숙 다산콜센터지부장은 “콜센터 상담원들은 칸칸마다 앉아서 전화를 끊자마자 다음 콜을 받아야 한다”며 “대규모 공장에서 시간에 맞춰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상담원들도 시간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모니터링에 녹취 콜 모니터링까지”
통화품질을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이뤄지는 통화 내용 모니터링이 상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책위는 “상담원들의 통화 내용은 통화품질 수준을 평가하는 관리자에 의해 수시로 모니터링돼 평가 등급에 반영된다”며 “실시간 모니터링뿐 아니라 통화내용을 녹취해 무작위로 점검하는 녹취 콜 모니터링 또는 관리자가 고객으로 가장해 상담원과 통화하며 평가하는 미스터리 콜링 모니터링 같은 방법까지 동원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관리자가 상담원에게 보낸 모니터링 피드백 내용을 공개했다. 피드백에는 “문제 상담 권유화법 없음(○○기능이라면 제가 지금 설명 드릴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또는 “이해도 화법 없음→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처럼 상담원 말투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심명숙 지부장은 “상담사는 통화를 하면서도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어떤 단어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지 피드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인권 침해”라며 “누군가가 내 말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에 상담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고객에게 성희롱이나 폭언을 당했을 때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나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휴식시간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파인텍 고공농성 426일 만에 교섭 타결
김세권 대표 파인텍 사장 맡고 고용보장 … 파인텍지회·스타플렉스 4월까지 단협 체결 (매일노동뉴스 2019.01.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85
▲ 금속노조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지회장 차광호)와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이사가 해고노동자 복직에 합의했다. 해고노동자들은 426일 동안 이어진 고공농성을 중단한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지회와 스타플렉스가 해고노동자 재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올해 7월부터 스타플렉스 자회사인 파인텍을 정상가동하고 이곳에 해고노동자들을 복귀시키기로 했다. 지회 요구에 따라 김세권 대표가 파인텍 사장을 맡고 최소 3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파인텍 노사는 지난 10일 오전부터 여섯 번째 교섭을 시작했다. 정회와 속회를 거듭했다. 교섭은 20시간 넘게 이어졌고 11일 아침 7시를 넘겨 이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지회가 김세권 대표가 파인텍 사장을 맡고 고용을 담보할 방안을 제시하면 자회사 복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이날 합의에 따라 지회 조합원들은 1월부터 6개월 동안 유급휴가를 갖는다. 양측은 올해 4월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회사는 노조사무실 제공과 5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날 합의와 함께 민형사 소송을 취하한다. 지회는 고공농성을 중단한다.
차광호 지회장은 “부족한 합의안이지만 굴뚝에 있는 동지와 밑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동지들이 있기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합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회는 현재 관계기관과 두 고공농성자 하강 방안을 협의 중이다.
양우람 hopesfall@naver.com
○ 금호타이어 '사원관리 철저' 공문…비정규직 노조 반발 (뉴시스 2019.01.1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8_0000534523&cID=10201&pID=10200
○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사측과 '노조 활동 보장' 합의
임단협 교섭 마무리, 찬반투표 가결 ... 지난해 출입 등 두고 갈등 빚기도 (오마이뉴스 2019.01.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501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홈플러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요구로 갈등 심화
회사 "근속수당·상여금 최저임금 산입" … 노조 "전형적인 꼼수, 2월 초 전면파업" (매일노동뉴스 2019.01.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87
지난해 외주업체 계약해지로 대규모 인력감축을 단행한 홈플러스에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도 인력감축이 예상되는 데다, 사측이 임금교섭에서 상여금을 기본급에 넣자고 요구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일반노조와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확대간부 파업 결의대회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2019년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사측은 교섭에서 상여금 일부나 근속수당을 기본급에 산입시키자고 요구했다. 두 노조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을 적용하려면 지난해 기본급에서 10.4%를 올려야 한다. 회사는 기본급을 5% 올리고, 5.4%는 상여금이나 근속수당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두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반발했다. 지난 17일까지 진행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회의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근에는 구조조정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연말 보안·베이커리·콜센터·헬스플러스 협력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협력업체 노동자 1천8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부 관계자는 "회사는 올해와 내년에 아웃소싱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취식·주차·미화·카트·직원식당 등 협력업체 계약해지로 최소 400명에서 1천명 이상의 인력감축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22일 확대간부 650여명이 하루파업을 하고 결의대회를 한다. 회사가 전향적인 요구안을 내지 않으면 2월 초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두 노조 조합원은 5천여명이다.
홈플러스는 "(협력업체 계약해지는) 회사가 홈플러스 전 서비스에서 업무를 책임지겠다는 의미"라며 "최저임금 8천350원 수준의 인상을 제시했고, 다만 속도와 범위에 대해서는 노조에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CJ대한통운 본사 차원에서 노조탄압 기획"
택배연대노조 "본사 관리자, 대리점주에 노조 강경대응 주문" 주장 (매일노동뉴스 2019.01.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05
CJ대한통운 본사 관리자가 대리점주들에게 노조 탄압을 주문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1월 택배연대노조 설립신고증 발부 이후 심화한 CJ대한통운·대리점주와 노조 간 갈등 배경에 원청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은 노조에 대한 기획탄압 행위를 중단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한 관계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CJ대한통운 동부사업팀 소속 이아무개 팀장은 창원지역 대리점주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창원·김해지역은 조합원이 많이 조직된 곳이다. 대리점주와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자주 불거진다. 지난해 1월 김해지역 대리점주가 조합원을 해고했다가 노조가 반발하자 이를 철회하고 1년간 계약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해당 대리점주는 약속기한이 되기 전인 같은해 12월 다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모임에서 이 팀장은 이 사례를 언급하며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지속하라고 주문했다. 김해지역 대리점들의 대응방식을 참조해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모임 참석 대리점주가 증언하기를 이 팀장이 '노조는 자기 할 거 다하고 있는데 대리점은 왜 가만히 있느냐' '노조에 맞대응하라'고 발언했다"며 "노조 설립 이후 대리점주와 조합원 간 갈등이 격화한 배후에 원청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이 속한 CJ대한통운 동부사업팀은 부산·경남·대구·울산 등 영남지역 위탁대리점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은 이아무개 팀장의 노조탄압 산물인 김해지역 조합원의 계약해지를 철회하라"며 "원청 차원의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당사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J대한통운측은 "노조가 주장한 사실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며 "원청은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계약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촛불정부에서도 변함없는 '손배·가압류 고통'
손잡고, 손해·가압류 피해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대 국회 노조법 개정해야” (매일노동뉴스 2019.01.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69
▲ 연윤정 기자
“해고기간 55개월,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액 14억7천만원, 퇴직금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지난해 6월 사망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김주중 조합원이 4년 전 손잡고 활동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다. 고인은 결국 손배·가압류의 덫을 벗어나지 못했다.
2년 전 촛불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자와 노조를 옥죄는 손배·가압류 고통은 여전하다. 손배·가압류로 신음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와 김승섭 고려대 교수(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연구팀, 심리치유센터 와락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7개 사업장 이름 못 밝히는 이유는=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쌍용차·유성기업을 포함한 금속노조 9개 사업장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2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쌍용차 65명, 유성기업 56명, 기타 7개 사업장 112명이 참여했다. 남성 201명, 여성 32명이다. 전체 참여자는 236명이지만 3명은 유효데이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고려대 연구팀 박주영 박사는 “쌍용차와 유성기업 이외 7개 사업장 이름을 밝히지 못한 것은 사업장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손배·가압류가 추가로 제기되고 당장 압류가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자기 경험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게 손배·가압류”라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배 청구를 한 주체는 회사가 97.9%로 가장 많았다. 국가기관은 30%였고, 회사와 국가기관 모두가 제기한 사례가 28.3%였다.
손배 청구액은 얼마나 될까. 10억원 이상이 74.6%나 됐다. 이 중 200억원 이상은 24%였다. 손배·가압류가 진행되는 방식은 임금·통장·전세보증금 등 채권압류가 55.8%로 가장 많았다.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건강상태 심각=손배·가압류 소송 과정에서 피해노동자는 "인사고과·성과급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51.1%), "손배·가압류 금액을 들먹이는 회유나 협박을 당한 적 있다"(29.6%, 이하 복수응답)고 밝혔다.
손배·가압류 이후 동료가 노조를 탈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4.9%로 조사됐다. 동료가 노조를 탈퇴한 이유로 "관리자가 탈퇴를 권유해서"(49.4%), "가족·친지·동료 등 주위 만류로"(36.9%)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노동자는 손배·가압류의 주된 이유로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해서"(94.4%), "파업참가자에게 보복하기 위해서"(69.1%)라고 인식했다. 손배·가압류 이후 조합원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응답은 64%였다.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의 건강상태는 심각했다. 지난 1주간 우울증상을 경험한 손배·가압류 경험 남성노동자는 59.7%였다. 일반 남성인구보다 11배나 높은 수치다. 지난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남성노동자가 30.9%였는데, 일반 남성인구에 비해 19.6배 높았다. 실제 자살을 시도한 남성노동자는 6명이었다.
◇"손배·가압류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창"=20대 국회가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은 “손배·가압류 문제는 배달호·김주익 열사 유서에 잘 나타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권고했으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20대 국회에서 손배·가압류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섭 교수는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만 밖으로 악소리도 못 내는 사람들이 숫자로 드러났다”며 “손배·가압류는 한국 사회가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창”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영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와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가 토론에 참여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 용인경전철 노동자들 수도권 운행 경전철 중 첫 노조 설립
잦은 운영회사 변경으로 고용불안 호소 … "직원 95% 이상 가입" (매일노동뉴스 2019.01.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89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경전철 회사 중 처음으로 용인 에버라인노선 운영회사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했다.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지부장 이석주)는 "지난 29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 용인경전철 차량기지에서 지부 창립총회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에는 용인노선·의정부노선·우이신설노선 등 경전철 세 곳이 운영 중이다. 지부는 이들 수도권 경전철 회사 중 최초로 설립된 노조다.
용인경전철 소유자는 용인시, 사업시행사는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다. 이 회사는 2016년 8월부터 7년간 경전철 운영권을 네오트랜스라는 철도운영회사에 위탁했다. 네오트랜스는 신분당선도 운영하고 있다. 지부는 네오트랜스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용인 에버라인 유지보수·전력·차량 업무를 맡고 있다. 전체 직원 177명 중 128명이 지부에 가입했다. 노조 관계자는 "관리자와 인사팀 등을 제외한 조합원 가입대상 중 95% 이상이 조합원"이라고 말했다.
29일 총회에서 선출된 이석주 지부장은 조합원 가입률이 높은 것과 관련해 "본사 직원과의 차별과 고용불안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인경전철은 민자사업자와의 최소수입보장 문제와 뻥튀기 수요 예측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1년 사업이 잠시 중단됐다. 당시 이곳 노동자 155명 중 150여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2013년 경전철이 개통돼 다시 돌아온 노동자들은 시행사가 아닌 외국계 운영회사 소속이 됐다. 3년 뒤 지금의 네오트랜스로 고용이 승계됐다. 이 지부장은 "소속 회사는 계속 바뀌는 데다, 운영회사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고용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네오트랜스 본점 직원과 경전철을 직접 운영하는 지점 직원 간의 임금·처우가 다른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과 고용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지부는 5월 중 회사에 임금·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1만2000명 전원 정규직으로 (경향신문 2019.01.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312221005&code=940100#csidxf43ad5cc3957e9aac7150d1f76131ef
[이슈]
○ [결국 해 넘긴 파인텍 사태] 직접고용 요구에 "사회적기업 고용" 주장한 스타플렉스
12월31일 비공개 3차 교섭 결렬 … 고공·단식농성 계속 (매일노동뉴스 2019.01.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945
▲ 정기훈 기자
파인텍 노동자들이 75미터 굴뚝 위에서 두 번째 새해를 맞았다. 박준호·홍기탁씨의 굴뚝농성 415일째였던 지난달 31일 노사가 비공개 3차 교섭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스타플렉스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조에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는 '사회적기업으로의 고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스타플렉스(파인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3차 교섭이 열렸다.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차광호 노조 파인텍지회장,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가 참여했다.
노사는 지난달 27일과 29일 두 차례 교섭을 했다. 노조는 스타플렉스 공장으로의 고용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스타플렉스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3차 교섭 날짜를 잡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31일 당일 사측이 비공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세권 대표가 "사회적기업 정도는 어떻겠냐"고 밝히면서, 교섭이 진척되지 못한 채 결렬됐다. 연내 타결을 위해 사측이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했던 차광호 지회장은 김 대표에게 "진정성이 없다"고 항의한 뒤 교섭장을 나왔다. 차 지회장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세권 대표가 직접 책임지라는 우리 요구에 대해 전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다"며 "사회적기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소연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1·2차 교섭 때 김세권 대표가 '스타플렉스로는 안 된다'거나 '대안이 있으면 종교계나 노조가 얘기하라'는 식으로 떠넘기기를 하더니, 3차 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4차 교섭 일정을 못 잡고 헤어지면서 굴뚝농성과 지상 단식농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차광호 지회장은 이날로 단식 23일째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과 나승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송경동 시인의 연대단식은 15일째다.
공동행동은 13일부터 15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2019 UAE 두바이 사인 그래픽 전시회'에서 해외 바이어들에게 파인텍 사태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세권 대표가 전시회에 참석한다. 스타플렉스가 옥외광고용 원단 제조업체로 해외에서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반인권 기업' 이미지가 김 대표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정의당 지도부는 1일 오전 서울 목동 농성장을 방문해 농성자들을 위로했다. 이정미 대표는 "촛불 시민과 함께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지상에서 노동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저 높은 굴뚝 위로 사람이 올라가 있다"며 "회사의 빠른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정부가 사람을 살리는 대책부터 조속히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올해 주목할 노동이슈]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사회 '전진'이냐 '후퇴'냐 (매일노동뉴스 2019.01.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944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았다. 집권 초기 공약한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다. 여기저기 눈치 보며 끌려가다간 초심도 잃고 민심도 잃고 성과도 잃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은 오래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다”며 성과를 주문했다.
문제는 ‘어떤 성과’냐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제위기·실업을 내세운 재계와 보수진영의 공격 속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노동시간단축 계도기간(처벌유예)을 두며 한발 물러섰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면 좋으련만 문재인 정부가 던져 놓은 화두를 살펴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이다. 노사정·전문가 100명이 뽑은 올해 주목할 노동이슈에 이 같은 기대와 우려가 고스란히 담겼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노동존중 사회·소득주도 성장으로 나아가는 성과를 낼지 기대와 우려 속에 2019년 새해가 밝았다.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지난해 이어 올해도 쟁점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노사정·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노동현안에서 가장 주요하게 부각될 노동이슈’를 설문조사했다. 100명 중 66명이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제도 개선 및 후속조치"를 올해 주목할 노동이슈 1위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같은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실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가 말했듯 변화는 시작됐으나 가야 할 길은 멀다. 정부는 지난해 현장혼란을 이유로 6개월 처벌유예를 하더니, 급기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추가 처벌유예 연장(3개월)으로 말뿐인 노동시간단축을 만들어 버렸다.
게다가 당·정·청이 ‘2월 입법’을 목표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방향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자 재계는 한발 나아가 최대 1년을 요구하고 있다. 1월 말 합의를 목표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최대 노동현안은 단연 최저임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지난해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16.4% 올렸다. 올해도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니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무산"을 선언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한 산입범위 확대와 처벌유예에 이어 결정방식까지 손댈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노사정·전문가 63명이 "최저임금 인상률과 제도 변경"을 올해 주목할 노동이슈 2위로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44명의 선택을 받아 3위에 올랐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4개월간의 사회적 대화 끝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방향을 내놨다. 해직자·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사노위는 1월 말까지 재계가 요구하는 단체협약과 쟁의행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2월 입법이 목표다.
사회적 대화, 민주노총의 선택은?
지난해 10월17일 정책대의원대회 유회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하지 못한 민주노총이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관련 의제를 다룬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와 사회적 대화 향방"이 4위를 기록했다. 경사노위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거대 노동이슈가 논의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노사정은 지난해 11월22일 경사노위를 출범하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책임 있는 한 주체로서 조속히 경사노위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권고했다.
5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다. 노동부에 따르면 1월 현재 비정규직 17만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정부가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곳곳에서 제대로 된 기준 없는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이면서 현장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올해 민간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3단계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가운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지난해 12월27일 여야 정쟁 속에 발목 잡힐 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019년에는 경제논리와 기업의 무책임 속에 김씨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노사정·전문가들의 마음이 순위에 반영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19명)가 공동 6위를 차지했다.
최고·최저·최악으로 점철된 고용지표 개선될까
지난해 고용지표에 자주 등장한 단어는 '최고·최저·최악'이다. "실업률 최고" "고용률 최저" "최악의 경제상황" 같은 표현으로 쓰였다. 경제위기로 서민 삶은 녹록지 않았고 청년실업과 고용위기는 고용·노동정책을 좌지우지했다. 기해년에는 경제위기가 풀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기를 희망하는 바람이 적지 않았다. "고용지표 및 경기 변동"이 공동 6위다.
임금체계 개편도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다. 9명이 지목해 8위에 올랐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올해 상반기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하다 노동계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올해 직무급제 도입을 두고 또 한 번 노정갈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
공동 9위는 각각 4명이 선택한 "광주형 일자리 향방"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플랫폼 등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이다. 2014년부터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개선이라는 4대 원칙마저 훼손된 채 깜깜이 협상으로 이어지다 끝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광주시가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2018년 12월 31일 해고됐습니다"..새해부터 또 시작된 비정규직 설움 (세계일보 2019.01.03)
http://www.segye.com/newsView/20190102004745
○ 탄력근로제 논의, 시간이 많지 않다 (경향신문 2019.01.03)
경사노위, 이달 결론 목표 / 단위기간 확대 본격 검토 / 3차 회의에도 노사 평행선…연장 폭 정하고 보완할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031705001&code=940702#csidx7535aa36f6a9534ab1b95d9098ca199
○ 주휴수당, 정말 없애도 될까요? (한겨레신문 2019.01.04)
[더(The) 친절한 기자들] 임금 걱정 없이 쉬라고 주는 주휴수당 /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도입 / 노동계·전문가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7012.html#csidx9887690bf9189aca5909e4857401d10
○ 고 김용균 동료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만나 달라”
18~19일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 노동자 1천명 농성 (매일노동뉴스 2019.01.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35
▲ 윤자은 기자
“용균이의 동료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게 유가족 요구였어요.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9일 정오 서울 광화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비정규 노동자들은 참여할 수 없지만 1천100만 비정규직을 대표해 던지는 질문에 답변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10일 열린다. 노동자들은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가 일하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지 한 달이 됐다”며 다섯 가지 질문을 던졌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았고 불법파견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며 참여정부 비정규직 대책 실패 원인을 진단해 놓고도 당선 이후 관련 법안을 손볼 의지를 보이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의사도 재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이제라도 한국지엠·현대기아차·아사히글라스 같은 불법파견 사업장 문제를 바로잡을 의사가 있느냐”며 “재벌사용자 100명을 청와대로 초대해 호프잔을 부딪쳤는데 힘들게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100명과는 대화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손에는 영정사진이 들렸다. 영정사진 하단에는 어떤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는지 적혀 있었다.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에도 죽음의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충남 예산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다음날인 27일 충남 둔포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각각 협착 사고로 사망했다. 이달 4일 경기도 화성 금속 가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노동자가 리프트 작업대에 끼여 숨을 거뒀다.
신대원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진작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요구를 반영했다면 사망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비정규직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정부가 철저히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달 18~19일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1박2일 농성을 할 예정이다. 비정규 노동자 1천명이 참여한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 “사회적 대화로 제도개선안 마련하자”
정부 추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의견수렴 거부 … 양대 노총 “국회 입법 강행하면 저지투쟁” (매일노동뉴스 2019.01.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39
▲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부가 10일 전문가토론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을 시작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일방적인 제도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 불참을 선언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종합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일방적 제도개악에 맞선 강력투쟁도 결의했다.
“노사 당사자 거수기로 전락”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최저임금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개악안”이라며 “최저임금 당사자를 제외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면 전문가와 공익위원 입지는 강화되는 반면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에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노동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사전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적이 없다”며 “그간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제시한 인상률을 반영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왔다. 노사가 협의도 하기 전에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최고 인상 폭을 제한한다면 노사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해당사자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개선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 제도개악 추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하자가 있다”며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한 뒤 따라오라는 것인데,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정책이 결정됐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를 거치지 않고 심지어 정부가 임명한 최저임금위원장도 모르는 내용을 결정해 발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공조해 2월 국회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전면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확정한다.
“사용자 요구만 반영된 정부 제도개편안”
노동자위원들은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 각각 3개의 제도개선 의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제안한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과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추진된 산입범위 확대와 올해 결정구조 개편은 사용자위원이 제시했던 과제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편 과제는 하나같이 사용자단체가 제기한 의제들”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개편하며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사항으로 삽입했는데 어떤 지표를 가지고 지불능력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안을 마련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심각한 하자”라며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철회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외국은 탄력근로제 어떻게 운영하나] 프랑스 단위기간 최대 3년 가능하지만 산별협약 있어야
일본 1개월 60시간 초과시 50% 이상 할증임금 … 노동부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제도' 공개 (매일노동뉴스 2019.01.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42
고용노동부는 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 제출한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제도'를 공개했다. 대상국가는 일본·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 5개국이다. 나라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이어서 우리나라와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일하는 방식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 후생노동성 고시에 불과했던 연장근로 상한을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과로사회를 막기 위해 정부가 법정 노동시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연장근로 상한을 한 달 45시간, 1년 360시간으로 하고, 노사가 서면협정을 체결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면 6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1주·1개월·1년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하면 연장근로 한도는 320시간이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지 않을 때(연간 360시간)보다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줄어들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유럽연합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4개월까지 허용한다. 단체협약 같은 예외규정이 있더라도 최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독일은 법에 탄력근로제 개념을 두고 있지 않지만 6개월 혹은 24주를 단위기간으로 1주 평균 노동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1일 1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초과근로시간을 근로시간계좌에 적립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운영한다.
프랑스는 법정 노동시간이 1주 35시간이고 연장근로 한도는 1년에 220시간이다. 1일 노동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16년 법 개정으로 프랑스에서는 산별협약으로 허용할 경우에 한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3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없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미국은 법정 노동시간이 1주 40시간이다. 연장근로 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게 돼 있다.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1.5배의 할증임금을 준다. 영국은 주 48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다만 노동자가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해 통상 60시간까지 가능하다. 탄력근로제는 17주를 단위기간으로 해서 1주 평균 노동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2주·3개월이다. 최대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해 주 8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노동계가 지난해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제도정착과 현장 실태를 파악한 뒤 탄력근로제 변경을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자회사 고용하면 직접고용보다 연간 1억2천만원 더 들어
"공공연구노조, 용역 20명 규모 연구원 사례 분석 (매일노동뉴스 2019.01.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23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공동출자회사 설립을 추진하자 공공연구노조가 자회사 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이 직접고용보다 더 크다는 분석자료를 내놨다. 시설관리 노동자 20명이 근무하는 ㅎ연구원의 경우 직접고용보다 연간 1억2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결과가 나왔다.
노조는 14일 “자체 분석한 결과 자회사 고용이 연구기관 직접고용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자회사 방안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ㅎ연구원이 산출한 ‘시설관리용역 정규직 전환시 소요예산 산출 내역서’를 근거로 비교자료를 만들었다. 용역회사 고용 유지, 자회사 고용, 직접고용 세 가지 고용형태로 구분했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는 비슷하게 산출됐다. 복지카드·가족수당·경조사비 같은 부대비용은 용역회사에서는 소요되지 않지만 자회사와 직접고용 때는 연간 6천500만원이 더 필요했다. 간접고용 형태인 용역회사와 자회사에서는 직접고용하면 발생하지 않는 이윤율 보장금액과 부가가치세 비용이 추가된다.
20명을 기준으로 비용을 합쳐 보니 직접고용시 연간 8억6천700만원이 들었고 자회사 고용 때는 9억8천800만원이 필요했다. 용역회사 고용을 유지하면 연간 8억8천900만원이 소요됐다. 노조는 “20명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에 고용하면 연 1억2천10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용역직원이 100명이면 6억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연구기관들과 주무부처에 노사정 끝장토론을 요청했다”며 “기관들이 전환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추진하기 전에 어떤 정규직 전환이 연구기관과 노동자들을 위해 나은 방식인지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김용균법·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내년 1월16일부터 순차 시행 … 근로기준법은 올해 7월부터 (매일노동뉴스 2019.01.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58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위험업무 사내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15일 공포됐다. 법안 내용에 따라 내년 1월1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도 이날 공포됐다. 6개월 뒤인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하청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해 사업장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도급인이 화재·폭발·붕괴 같은 위험장소 22곳에만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면 됐다. 앞으로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도급인은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는 사고가 5년 내 2번 이상 발생하면 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법인에 대한 벌금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직업병 발생 위험이 있는 유해·위험업무 도급은 금지된다. 도금과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이 대상이다. 일시·간헐적인 작업과 하청의 전문적이면서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이 허용된다.
급성 독성이 있거나 피부 부식성이 있는 물질을 다루는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도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관 승인을 받은 도급작업은 재하도급이 금지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명칭·함유량을 비공개하려면 노동부 장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고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이 설·해체, 작동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은 현행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로 확대됐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 시행일은 2021년 1월1일,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16일이다.
◇7월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정부는 이와 함께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조치와 발생시 조치사항을 정해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사업주는 지체없이 조사에 나서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줘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6개월 후인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각 사업장은 법 시행 전까지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책을 담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명시했다.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 관련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됐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비정규직과 만나 달라 10초간 외쳤을 뿐인데…] 청와대 앞 기습시위 김수억 지회장 구속영장 청구
노동계 "재벌은 영빈 대접, 비정규직은 구속" 정부 규탄 (매일노동뉴스 2019.01.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57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노동계는 "김 지회장은 10초간 구호를 외친 게 전부"라며 "박근혜 정부 때도 없었던 불법적인 체포"라고 반발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김 지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께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노동자 5명과 함께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다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당일 6명 중 5명을 석방했지만 김 지회장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회장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하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던 사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비정규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 지 10초 만에 단 한 차례의 해산명령 없이 강제로 체포하고 이 과정에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강제해산과 현행범 체포는 경찰력 남용이자 명백한 위법"이라며 "청와대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와 고 김용균님의 유언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올해 첫 전원회의부터 노사 공방] 최저임금위에서 결정체계 개편안 다루지 말자는 재계
최저임금위 논의 여부 전원회의 합의 실패, 운영위로 넘겨 … 노·사·공익위원 “제도개편 절차상 문제” 한목소리 (매일노동뉴스 2019.01.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49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새문안로 에스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사용자위원과 언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가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논의 수용 여부를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공익위원은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제도개편안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채 노·사·공익위원 간사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개편안 논의, 노 "찬성" 사 "반대"
최저임금위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논의를 펼쳤다.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개편 추진에 반발하며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노동자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이해당사자들을 무시했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제도개편 논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노동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제도개편안을 발표하며 최저임금위를 무시했다”며 “최저임금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토론하고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정부 개편안은 절차상·내용상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관행 내지 행위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의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데 최저임금위에서 재논의하는 게 과연 맞느냐”며 “바람직한 방향인지 아닌지 깊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올해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것과 관련해 류장수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류장수 위원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한마디 사과도 없이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며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은 “뻔뻔하다” “욕이 나올 것 같다” “제발 그 자리 좀 그만두라”고 폭언하며 회의진행을 방해했다.
박복규 회장 "욕 나올 것 같아" 막말
류장수 위원장은 “저를 포함해 공익위원 모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관련 재논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고, 저 역시 부담이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최저임금위에 무거운 짐들이 쌓여 있다”며 “(노·사·공익위원) 모두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면 해결 못할 일은 없을 것으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사·공익위원은 이날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고용노동부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한 노동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은 정부안이 내용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절차상 오류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면서도 “제도개편 논의를 최저임금위에서 다룰지 여부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는 전원회의 직후 입장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재논의 여부는 향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발전 5사들, 고 김용균 대책위 배제하고 노·사·전 협의체 구성
뒤늦게 연료 환경 설비운전 통합 노·사·전 협의체 일방적 구성... 시민대책위 반발 (오마이뉴스2019.01.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6999&CMPT_CD=SEARCH
○ 6411 첫차 탄 사람들의 약속 "노회찬과 함께할게요"
[현장] 웃음과 눈물 공존했던 노회찬재단 창립기념공연 '노회찬, 함께 꾸는 꿈' (오마이뉴스 2019.01.25)
○ 민주노총 내 ‘불신의 벽’…경사노위 복귀 ‘안갯속’
오늘 정기 대의원대회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 결론 (경향신문 2019.01.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271442001&code=940702#csidx6584435234d6f1f8ff08517d382476e
○ [법·노조 우산 밖 영세기업·비정규 노동자] 퇴직금 못 받고, 회사 쫓겨나도 하소연할 곳 없다
특별상담신고센터 찾은 노동자 비정규직 60%, 30인 미만 59% (매일노동뉴스 2019.01.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91
▲ 민주노총 서울본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1년 미만 계약으로 전환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해도 법에 기댈 수 없는 처지다.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강서구·관악구·광진구·구로구·노원구·서대문구·성동구·성북구)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특별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지난 25일 내놓았다. 억울함을 토로하러 센터를 찾은 60%가 비정규 노동자였고,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58.5%였다.
서울본부와 노동복지센터는 같은날 정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가 여러 노동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상담신고센터가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상담 건수는 2천361건이다.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당해도 속수무책”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본부에 따르면 상담신고센터를 찾은 이들 중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58.5%였고 그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20.8%나 됐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하는 이가 많았다. 징계·해고, 퇴직금 문의가 뒤를 이었다. 노원노동복지센터 관계자는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보통 작은 매장이나 식당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분들은 주휴수당·연차휴가를 받지 못한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권리 보장을 요구하기도 힘들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무법지대에 놓여 있다.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상당 부분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사장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의 노동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노원노동복지센터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연차유급휴가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지급받기 쉽지 않다”며 “최근에도 5인 미만 요양원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사람이 찾아왔지만 부당해고로 신고하기가 어려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청소년이나 고령자들은 임금체불을 비롯한 임금 문제로 센터를 많이 찾았다. 서울본부는 “10대·20대와 70대 이상 노동자는 임금체불·퇴직금·최저임금에 관한 상담을 많이 했다”며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많으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3개월 초단기 계약에 꼼수 계약해지까지
고용불안이나 퇴직금 상담을 하러 상담신고센터를 찾아오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많았다. 아파트 경비원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용역업체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한다"며 “보통 12월31일이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 고용불안을 호소하거나, 연초에 재고용에서 탈락한 뒤 퇴직금 상담을 하러 오는 경비원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거나,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일터에서 쫓겨났다. 노원노동복지센터 관계자는 “최근에는 업체가 1년에서 1개월이 모자란 11개월짜리 계약을 요구했다며 찾아오는 이들도 많다”며 “업체가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이 같은 방법을 쓰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심하게는 1개월, 3개월짜리 초단기계약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데, 노동자들을 언제든 쉽게 해고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며 “용역업체와 노동자간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용역업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되지 못해 쫓겨나는 노동자도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성식 센터장은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주도록 국회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통과시키면 해고나 초단기계약 문제를 조금이라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정주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사무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도 좋지만 노동부는 먼저 노동자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엔 그런 노력들이 가시화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민주노총 '빈손 대의원대회' 경사노위 참여 무산
10시간 대의원대회, 사업계획도 의결 못하고 산회 … 경사노위 참여 찬반 수정안 모두 부결 (매일노동뉴스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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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결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정기대의원대회를 마쳤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건을 논의했다. 1천명 가까운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수정안 3건을 놓고 격론을 펼쳤고 세 번의 표결을 했지만 세 건 모두 부결됐다. 대의원대회는 시작한 지 10시간여 만인 29일 새벽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원안은 찬반토론도 없이 폐기됐다. 김명환 위원장 리더십도 위기를 맞았다.
대의원대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했다. 시작은 순조로웠다. 대의원 1천273명 중 977명(76.7%)이 참석했다. 첫 번째 안건인 '김용균동지 투쟁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건'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2018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건을 처리하고 오후 6시부터 핵심안건인 경사노위 참여건을 상정했다. 논쟁은 치열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 원안(경사노위 참여) 외에 △산별대표자 8명 수정안(조건부 참여) △금속노조 수정안(정부 선 조치 후 참여) △대의원 181명 수정안(경사노위 불참 및 대정부 투쟁) 등 수정안 3건이 제출됐다.
'경사노위 불참 및 대정부 투쟁'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대의원 958명 중 331명만 찬성했다. 이어 "정부의 선조치 없이는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말자"는 금속노조 수정안도 재석 대의원 936명 중 362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한 2개의 수정안이 잇따라 부결되면서 8개 산별대표자들이 공동발의한 '경사노위 조건부 참여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16개 산별노조·연맹 중 건설산업연맹·교수노조·대학노조·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연맹·서비스연맹·언론노조·정보경제연맹 등 8개 산별대표자들이 공동발의한 수정안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되,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을 개악해 강행 처리하면 경사노위를 즉시 탈퇴하고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이다.
수정안 표결 직전 김명환 위원장이 "원안을 주장하지 않겠다"며 산별대표자 수정안에 힘을 실었지만 재석 대의원 912명 중 402명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수정안 3개가 줄줄이 부결된 뒤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는 대의원들과 "의장(김명환 위원장)이 원안철회를 선언했기 때문에 투표해선 안 된다"는 대의원 간 토론이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김명환 위원장이 "경사노위 참여건을 제외하고 새로 교섭과 투쟁,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자정을 넘겨 김 위원장이 "새롭게 가장 빠른 사업계획과 투쟁계획을 만들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사실상 경사노위 참여건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게 됐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1월 비정규동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