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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실무채널 가동하기로 … “정부태도 변해야” vs “신뢰 쌓여 대화참여 기대” (2013.06.10.) -매일노동뉴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창구를 가동하기로 함에 따라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노동부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장기적으로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방 장관과 민주노총이 7일 만남에서 의견을 모은 것은 현대차 비정규직과 쌍용자동차 등 72개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채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쌍용차·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노사 대화가 중단된 사업장 문제와 관련해 노동부가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각 사업장 문제는 실질적으로 노사가 풀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감정의 골이 깊은 노사를 상대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장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되풀이해 온 기존 노동부 입장보다 한 발 나아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투쟁사업장의 사용자측 입장이 완고한 상황에서 노동부의 대화주선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사용자측이 대화에 소극적일 경우 노동부도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 “사측에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지만 노사교섭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여러차례 밝혀 왔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와 관련한 실무협의도 쉽지 않다. 노동부가 공무원노조법을 근거로 해고자가 포함된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노조와 대화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는 민주노총과 대화 계기를 찾았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방 장관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자 “사용자의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강화 등 정부의 우선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현안문제 해결을 통한 신뢰회복이 먼저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노동부측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신뢰가 쌓여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방 장관도 역대 장관들과 비교해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갈 길이 멀지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신뢰를 쌓다 보면 노사정위 참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안별 노사정 대화나 산별 차원의 대화 등 중층적 대화는 가능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자더니 최소한 양심도 없다" 비판 (2013.06.10.) -매일노동뉴스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요구해 비판이 거세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경총 등 사용자위원측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 요구안으로 올해와 똑같은 시간당 4천860원을 제시했다. 노동생산성·유사근로자 임금 수준·생계비 등 법정 최저임금 결정수준에 비춰 인상요인이 없다는 이유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요구액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시간당 5천91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향후 5년간 소득개선 재분배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기대를 갖고 회의에 참석했는데 너무하다"고 성토했다. 이날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로, 더 이상 회의를 같이 할 수 없다"면서 모두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노동계위원의 집단퇴장으로 이날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88년 최임위 출범 이래 사용자측이 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모두 아홉번이다.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2009년에는 경기악화를 이유로 5.8% 삭감을 제시했다. 올해도 사용자측은 "현재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으로 당분간 최저임금 동결을 통한 안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양대 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사측의 동결안 제시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여느 해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컸던 노동계로서 충격"이라며 "사측은 국민을 기만하는 동결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플랜트건설노조 27일 공동파업…"헌법으로 보장한 노동권 찾자" (2013.06.11.) -매일노동뉴스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와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박해욱)가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건설노동자들은 이달 27일 사상 처음으로 공동파업에 나선다.
두 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총파업 선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용대 위원장은 “산업재해로 매년 700여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어 가고, 임금체불이 사람을 죽일 지경에 이르렀지만 건설노동자들은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산업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이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정부와 자본에게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쓰여진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우리의 당연한 요구에 침묵할 경우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기한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박해욱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을 천시하는 사회적 풍토에 건설노동자들에게만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세금을 떼고,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 산재 보상을 줄이고 있다”며 “평생을 일해도 퇴직금 한 푼 없이 쓸쓸히 물러나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총파업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두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산재보험 즉각 적용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 △체불방지를 위한 임금·임대료 지급확인제도 법제화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부금 현실화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대책 및 원청 책임 강화 등 11개의 공동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열린 '2013년 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마치고 정부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역본부별로 파업 선전조직 발대식을 개최했다. 22일까지 각 지역 건설현장을 방문해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유기홍 의원 학교비정규직 실태 공개 … 월평균 급여 134만원에 그쳐 (2013.06.11.) -매일노동뉴스
올해 학교비정규직이 지난해와 비교해 1만2천여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급여는 134만원에 그쳤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전국학교회계직원 기본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학교비정규직은 14만48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5만2천609명에 비해 8%(1만2천123명)나 감소한 수치다. 줄어든 인원 대부분은 사업종료와 사업축소 등에 따라 사실상 해고됐다.
교육부는 14만명의 학교비정규직 중 11만9천834명을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로 파악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학교비정규직은 8만5천356명에 머물렀다. 전체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5만4천130명이 1년 이하 기간제 노동자였다. 이들 중 3만4천478명은 교육부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직종으로 인정한 일을 하고 있었다.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평균임금(월 171만원)보다 훨씬 낮은 133만7천500원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154만6천399원에도 못 미친다.
특히 단시간근로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극히 낮았다. 방과 후 학교운영실무원은 월 58만원, 통학차량보조는 월 67만원, 배식보조는 월 33만원이었다. 학교비정규직의 근속연수는 평균 64개월인 반면 방과 후 학교운영실무원은 1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의 92.9%가 여성이며, 공립학교 근무자가 83%였다.
이와 함께 직종별로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지역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학차량보조의 경우 가장 적게 받는 세종시와 많이 받는 광주지역의 격차가 5배를 넘었다. 배식보조는 지역에 따라 4배 이상 임금이 차이가 났다.
유기홍 의원은 "심각한 고용불안 속에서도 학교비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가 64개월에 이른다는 것은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것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학교비정규직의 인건비가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지 않고,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직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 법조인들 파견법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공동성명 발표 (2013.06.11.) -매일노동뉴스
고용의제 조항이 담긴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13일 공개변론을 하는 가운데 예비 법조인들이 헌법소원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회원들은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불법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긴 시간을 싸워야 했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헌법소원를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관행으로 이뤄져 왔던 근로자파견은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중간착취 금지와 직접고용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태"라며 "그나마 파견법이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파견법은 오히려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을 보다 쉽고 편하게 사용하고 2년이 지나 책임이 커지기 전에 주기적으로 알아서 해고하도록 하는 방편이 돼 갔다"며 "현대차는 (고용기간 2년이 지나)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자 경영의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예비 법조인들은 "미흡하나마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을 위헌이라며 효력을 부인하려는 것은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오로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며 "헌법재판소는 법·제도를 좌지우지하며 근로자들을 쉽게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하고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헌재가 법의 준수와 사법부 판단의 이행을 위해 철탑 위에 올라 외롭게 외치는 근로자의 절박함과 우리 사회 현주소에 대한 고민을 통해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로스쿨 출범 이후 예비 법조인들이 전국 단위 서명을 통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예비 법조인들은 지난해 9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두 개가 있다"는 발언을 하자 "박 후보의 역사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승소 혹은 소송 준비 중인 노동자들 “잘못되면 지금까지 싸움 무용지물" 우려 (2013.06.11.) -매일노동뉴스
“회사가 합의를 하자고 해서 만났더니 얼마 안 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글쎄 법원이 판결한 체불임금도 안 되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거예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난 인터콘티넨탈호텔 해고자 조옥희(62)씨와 김미자(57)씨. 그들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사내하청 직원으로 일하다 2005년 7월 해고를 당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한 결과 1·2심에서 승소해 호텔 정규직으로 인정받았다.
호텔측은 지난해 대법원 상고에 이어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직접고용 간주조항(제6조 3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사측은 이달 4일 갑자기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인터콘티넨탈호텔은 13일 현대자동차와 함께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호텔측은 “당사자들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취하했지만, 회사의 제안은 법원 판결에 못 미쳤다. 조씨와 김씨는 “회사와 합의하면 지금까지 싸운 게 의미 없게 된다”며 “합의해 주지도 않고 소송 당사자로서 13일 공개변론을 방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릴 경우 조씨와 김씨, 그리고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위해 준비한 소송과 투쟁은 무용지물이 된다. 쌍용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결심공판은 20일로 예정돼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많은 공공기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잇단 소송을 통해 정규직으로 인정받았거나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인천국제공항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고용한 노동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서두르고 있다.
지부가 지난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결과 평균 근속연수는 8년이었다. 옛 파견법 직접고용 간주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2005년 7월 이후 2년간 근무한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조성덕 지부장은 13년째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조 지부장은 “공공기관 임금 1~2위를 자랑하는 인천공항 정규직들과 같은 일을 하는 우리는 30% 정도의 월급만 받아 왔다”며 “헌재가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 사내하청 노동자 7명은 올해 1월 옛 파견법 직접고용 간주조항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에 직접고용된 상태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공공기관에서는 보기드문 불법파견 판결이었다.
100여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내하청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공장·호텔·연구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들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 발의 (2013.06.11.) -매일노동뉴스
정부와 사업주에게 비정규직 차별예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10일 "기간제·시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예방을 위해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에는 정부가 비정규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차별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도 비정규직 차별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차별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차별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시정과 권리 구제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과 자율 개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율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주에 대한 차별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진보정의당 의원 12명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공동 기자회견서 밝혀 … 노사 13일 불법파견 특별교섭 (2013.06.11.)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13일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야3당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인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사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과 금속노조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특별교섭에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수용하고 전향적인 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3당은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직접생산하도급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한 고소·고발 등 철회와 명예회복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조활동 보장 등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비정규직들의 요구를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다"며 "현대차는 6대 요구를 수용하고 정규직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현대차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을 두고 위헌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은 노사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갑의 횡포를 고스란히 보여 주는 것"이라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노사 대화를 통해 합당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고, 미국 지엠회장은 통상임금 판결을 바꿔 달라고 하고 있다"며 "두 사건은 누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6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교섭에서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속노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판결 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현대차에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교섭과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과 양성윤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금속노조에서 문용문 현대차지부장·배재정 기아차지부장·최판길 한국지엠 부지부장,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지회 3분회장 등이 함께했다.
중구청·서초구청·경찰, 쌍용차·재능교육·현대차 농성장 물품 압수 … "장관 만난 게 엊그제인데" (2013.06.11.) -매일노동뉴스
서울 중구청·서초구청과 경찰이 10일 서울 대한문과 양재동 등 노동계 장기농성 장소를 잇따라 강제철거했다.
서울 중구청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50여명의 직원을 동원해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대한문 임시분향소를 철거했다. 중구청은 앰프 등 음향시설과 임시 비닐천막·플래카드를 압수해 갔다. 쌍용차 범대위와 민주노총은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지만 남대문경찰서는 "불법시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마저 불허했다.
분향소 철거와 기자회견 불허에 강하게 항의하던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노동·시민단체 관계자 1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쌍용차 범대위는 지난 4월4일 중구청이 문화재 복원공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분향소를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하자 임시분향소를 운영해 왔다.
쌍용차 범대위는 “중구청과 경찰은 계고장도 보내지 않고 옥외집회금지통고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철거를 강행했다”며 “분향소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청은 이날 비슷한 시각 서울시청 근처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농성장도 철거했다. 서초구청도 이날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 농성장에 직원들을 투입해 집회물품을 압수했다. 이어 서초경찰서는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본사 정문 밖으로 50미터 정도 밀어내고 본사 앞 접근을 차단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대화를 하자며 찾아온 고용노동부장관의 미소는 결국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고 민주노총과 투쟁현장을 갈라치려는 음모의 미소였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6·10 항쟁 26주년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상징하는 농성장을 짓밟는 박근혜 정부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급 단위기간 1년 줄여 인상효과 … 노동계 "호봉제 도입해야" (2013.06.11.) -매일노동뉴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무가산금을 현행 2년에서 1년 단위로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교육청의 처우개선 노력은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호봉제 도입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장기근속가산금 지급 단위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1년마다 월 7천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3년 이상 근무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장기근무가산금으로 월 5만원씩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3~4년 근무자와 5~6년 근무자 등으로 구간이 2년 단위로 정해지고, 인상폭도 1만원에 불과해 급여 상승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단체인 경기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기지부·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와 논의를 갖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3년 이상 근무한 학교비정규직에게 최초 5만원의 장기근속가산금을 지급한 후 매해 7천원 오른 급액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존 19년 이상 근무한 학교비정규직에게 지급하던 장기근속가산금(13만원)이 16만2천원으로 24.6% 상승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장기근속가산금의 금액과 지급방식의 개선안이 마련돼 교육실무직원의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여성노조 관계자는 "가산금 상승 구간을 1년으로 줄인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다이모스, 정규직 달랑 4명… 불법파견 피하려 180명 하도급화 (2013.06.10.) -경향신문
“아직 이기진 못했지만 우린 더 단단해지고 있다” (2013.06.11.) -경향신문
여성단체·야당 기자회견 … “고용률 70% 로드맵 열악한 일자리만 양산할 것” (2013.06.12.) -매일노동뉴스
여성을 위한다는 시간제 일자리 도입을 골자로 한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정작 여성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여성노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와 민주당·진보정의당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률 70% 로드맵은 더 열악한 일자리만 양산하고 여성노동권을 더 약화시키는 최악의 로드맵”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4일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포함한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간제 일자리 대상이 경력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임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계는 이날 "정부가 일자리의 질과 여성노동권에 대한 고려 없이 고용률 제고의 수단으로 여성을 이용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슈퍼우먼 강요하는 정부=이날 여성계는 “박근혜 정부 로드맵의 핵심인 시간제 일자리에서 2010년 여성부가 제안한 ‘퍼플 잡’이 떠오른다”며 “당시 유연근무제인 시간제노동을 통해서 여성이 일도 하면서 가정도 챙길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퍼플 잡’은 여성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조건에만 머물게 하는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아았음을 상기시켰다. 여성계는 “박 정부가 말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수식어만 달라졌을 뿐 열악한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여성에게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73%로 압도적이다. 가정에 있는 여성을 시간제 일자리로 유혹해 고용시장에 진입하도록 한다는 정부의 계획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경우 '남성=정규직, 여성=가사+보조벌이'라는 전근대적인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 정책은 사실상 여성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남성은 전 시간 일자리를 담당하고 여성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주문하는 사회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시간제 일자리는 남자가 주로 일하고 여자가 보조하는 가정을 꾸린다는 기본 사고에서 출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 질이 핵심”=시간제 일자리가 용돈이나 자녀 학원비를 대는 수준의 벌이밖에 되지 않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0만7천원이었다. 올해 1~3월 평균임금은 65만1천원이다.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이 서비스 직종인 까닭에 경기변동이나 시기에 따라 임금이 들쑥날쑥하다. 때문에 여성계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조건에만 머물게 하는 일자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0년 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 다수 여성들이 양육책임을 벗은 연령에 도달해도 시간제 근로에 계속 종사하고 있었다. 여성의 경력개발을 방해하고 은퇴연령에서의 빈곤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성계는 “일자리의 기본 전제조건은 생활임금의 현실화, 전일제 전환 가능, 승진과 복지혜택 등에서 전일제 정규직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19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2013.06.12.)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이달 19일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하도록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주들은 매년 3월1일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외 근로자(용역·파견·사내하도급 등)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3월31일까지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주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벌칙 등 제재규정은 없다. 노동부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매뉴얼을 마련해 공시 대상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하지만 별도의 벌칙규정이 미비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공시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수기업이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주거나,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비정규직 축소에 나서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서정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보험 전산정보와 지방관서 확인점검을 통해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용형태 개선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2차 비정규직 대책 '정년 65세 조항'으로 2년 뒤 해고위기 (2013.06.12.) -매일노동뉴스
"환경미화 업종은 나이가 70을 넘든 80을 넘든 건강상 문제가 없고, 일할 마음만 있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종 아닌가요. 그런데도 65세까지만 일하라고 하니까 섭섭하죠."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 중 최고령자인 윤춘길(72)씨는 또래 노동자 중에서도 건강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럽다. 지난 2002년부터 시립대에서 청소일을 한 윤씨는 그동안 나이로 인해 청소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다고 했다. 일흔이 넘은 지금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즐겁기만 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시립대에 적용·시행되면서 윤씨는 걱정이 늘기 시작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립대 청소노동자 63명은 연령과 관계없이 2014년까지만 고용을 보장받는다. 문제는 2015년부터다. 그해부터 서울시 규정에 따라 정년 65세 이하 노동자는 공무직으로 전환되지만 정년이 초과한 노동자는 퇴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서울시립대분회(분회장 윤세현)는 "현재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은 청소업계 통상 정년인 70세까지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분회에 따르면 2015년에는 63명의 노동자 중 24명이 해고된다.
서경지부와 분회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이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악몽이 됐다"며 "현재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정년을 70세까지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세현 분회장은 "서울시도 최근 고령노동자 취업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을 벌이고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왜 65세 정년을 강제로 적용하느냐"며 "청소는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1·2차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은 전향적인 방안임에는 틀림없지만 시립대 사례에서 보듯 65세 정년 조항이 대량해고로 이어지게 됐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수덕 서울시 일자리정책팀장은 "2차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통상정년·고용보험·연금수령 시점을 고려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2015년까지 2년 유예까지 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불가피하게 정년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면담서 밝혀 … 12일 밤 한국 노사정 대표 ILO 기조연설 (2013.06.13.) -매일노동뉴스
이달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0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오후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한국 노동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8개 핵심·우선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ILO 방침인데, 그런 만큼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양대 노총은 전했다.
91년 ILO에 가입한 한국정부는 189개 ILO 협약 중 28개만 비준한 상태다. ILO 핵심협약 중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29호(강제근로에 관한 협약)·105호(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과 151호(공공부문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와 154호(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4만5천900명의 조합원이 서명한 협약비준 촉구 서명용지를 우편으로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ILO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이희범 한국경총 회장·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날 밤 늦게 기조연설에 나섰다. 노사정 대표들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협약과 고용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ILO 상설위원회 기준적용위원회는 이날 한국의 ILO 협약 111호(고용차별) 이행 정도를 심의했다.
돌봄연대 '제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 개최 (2013.06.13.) -매일노동뉴스
올해 처음으로 맞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가사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전국여성연대·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가사노동자 관련 17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돌봄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돌봄연대는 이날 행사에서 각종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가사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보는 조항(제11조)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슷한 일을 하는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돌봄연대는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가사노동자들에게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촉구했다. 주로 민간시장에서 직업소개 형태로 이뤄지는 취업 구조를 개선하라는 요구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 비영리 알선기관을 확대해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공적 고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사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비영리 업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돌봄연대는 △가사노동자들에게 4대 보험 적용 △가사노동자·이용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돌봄연대는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하기로 어렵고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가사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 100차 총회에서 가사서비스 보호 협약에 찬성의사를 밝히고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일반노조,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21일 하루 경고파업 예고 … “조리원 1명당 학생수 꼴찌 수준” (2013.06.13.)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위원장 이화민)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급식조리원의 적정인력 확보를 요구하는 파업을 벌인다. 노조는 12일 오후 서울시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파업 투쟁 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총 29차례 서울시교육청과 단체교섭을 벌였다. 노조에는 서울지역 650여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1천800여명의 학교비정규직이 가입해 있다.
교섭이 장기화하고 있는 까닭은 조합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학교 급식조리원원 노동강도를 완화하기 위한 인력충원 요구에 서울시교육청이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서울지역 초·중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조합원들의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휴식이 보장되지 못하고 피로가 누적되면서 근골격계 질환 등 산재의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의 급식정책이 바뀌면서 재료를 다듬는 등의 노동량이 늘고, 검수가 까다로워지면서 노동강도가 급격히 높아졌지만 일체의 인력 충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절대적인 조리시간 부족으로 급식 질도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각 지역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급식조리원 1명당 초등학교 학생수를 보면 서울시는 188명으로 부산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는 제주도교육청(70명당 1인)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노조는 교섭에서 1명당 150명 수준의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1일 약 1천명 규모의 급식조리원 조합원에 다른 학교비정규직들을 규합해 하루 경고 파업을 벌인다.
김선기 노조 연대사업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방관하고 있다”며 “적정인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2013.06.13.)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위험물질 취급설비를 수리·개조·청소하는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원청업체)은 수급인(하청업체)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성과 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사전에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가령 추락위험 작업을 도급한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안전난간 설치 같은 수급업체의 추락방지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업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지시를 해야 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전·보건관계자가 해당 직무의 일부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 개정을 통해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옛 파견법·기간제법 '직접고용 간주조항'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열려 (2013.06.14.) -매일노동뉴스
“옛 파견법 직접고용 간주조항이 기업의 계약자유·자기결정권·사적자치를 위반하고 있다.”
“계약의 자유는 양자가 평등한 관계일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을도 아니고 병이나 정에 불과한 사내하청 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기본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파견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법률 조항의 합헌성 여부를 놓고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항(사용기간 제한)과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3항(직접고용 간주)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특히 현대자동차 사용자측이 제기한 옛 파견법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에는 120여석의 방청석이 가득 찼다.
법무법인 화우는 현대차를 대리했고, 법무법인 한결과 시민은 각각 이해관계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리하면서 한편이 돼 위헌과 합헌을 주장하면서 재판관들을 설득했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강성태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법정에 나와 각각 위헌과 합헌 의견을 냈다.
◇기업 기본권 제한했나=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박상훈 변호사는 “정부의 행정조치나 파견사용기간 휴지기 도입, 현행 파견법처럼 고용의무조항을 둘 수 있는데도 직접고용 간주조항을 둔 것은 기업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경우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해당 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게 아니라 최소한의 간접고용을 허용하기 위한 장치”라고 반박했다. 김선수(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도 “극심한 불평등 관계에서 기업의 계약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맞받았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박지순 교수는 “직접고용 간주조항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지 않고 파견기간 2년 초과 사용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사업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강성태 교수는 “옛 파견법은 불법파견을 포함해 2년을 초과해 사용해야만 직접고용 간주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용의무 규정으로 변경, 왜?=현대차 대리인측은 “이번 사건 법률조항이 포함된 옛 파견법은 외환위기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한 것이라서 일주일 만에 졸속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2006년 법 개정 당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반성하는 의미로 직접고용 간주조항이 고용의무 조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노동부 대리인측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우 변호사는 “파견법은 93년에 처음 제출돼 심각한 노사정 논쟁 끝에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로 바뀐 것은 기업이 직접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측은 현대차 대리인에게 “파견법 제정시 청구인(현대차)은 환영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대리인측은 “고용위기 시대에 큰 틀에서 환영했지만, 노사정 합의 일주일 전에 갑자기 문제의 조항이 포함됐고, 후에 (불법파견자를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반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영세 비정규직 고려해 달라”=현대차를 대리해 마지막 변론에 나선 이홍훈 변호사는 “직접고용 간주조항은 사용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위헌결정이 나더라고 고용의무 제도가 있어서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리한 김선수 변호사는 “옛 파견법 고용의제는 현대차 사내하청처럼 대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 적용되지 않고 수많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해당된다”며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노동법 자체에 대한 사망선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노조, “대법판결 이행하라”...사측, “사내하청 특별협의다” (2013.06.14.) -참세상
지난해 12월27일 이후 6개월만에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다시 열렸다.
15차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6월13일 오전 10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렸다. 노조 교섭위원은 박상철 노조 위원장, 문용문 현대차지부장, 현대차지부 각 사업부대표, 박현제 현대차울산 비정규직지회장, 송성훈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장, 김효찬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장 등이다. 사측 교섭위원으로 윤갑한 현대차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교섭은 약 40여분간 열렸다.
노조, “파견법 제정당시 환영하고 이젠 헌법소원” 이중태도 비판
박상철 노조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여러 상황으로 사회가 이 교섭에 의미를 두고 지켜보고 있다. 회사가 진정성을 갖고 정말 교섭을 성실하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노사가 제대로 진행하고 마무리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사회적 관심, 회사의 진정성을 말씀하시는데 지난해 교섭 중단시 현대차지부 긴급성명서에 비정규지회의 교섭봉쇄가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했다. 아직도 각 주체별로 시각차이가 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현실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며 각 주체들도 진정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6월13일 오전 10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리는 15차 현대차동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참석하기 위해 노조 교섭위원들이 교섭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박정미]
문용문 현대차지부장은 “지난해 5월부터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2010,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회사는 파견법을 제정할 당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지금와서 고용의제 헌법소원에 위헌이라고 제기했다. 이 사안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한 것으로 이행만 남았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하는 문제다. 진정성 있는 의지로 원만하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 “실무교섭에서 의견접근 하면 본교섭 열자” 제안
15차 특별교섭은 6개월만에 다시 열려 상견례 형식을 띠면서, 향후 교섭일정과 교섭방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회사는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본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회사 한 교섭위원은 “현재 지부 2013년 임단협 단체교섭과 1/4분기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특별교섭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노사간 특별교섭 실무협의를 열고 여기서 의견접근이 되면 본교섭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연홍 노조 사무처장은 “이 교섭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려면 본교섭에서 논의하고 실무교섭은 필요에 따라 열어야 한다. 실무교섭에서 논쟁 벌이면 본교섭이 언제 열릴지 모른다. 본교섭에서 전체 가닥이 잡히면 실무교섭은 언제든지 열 수 있다. 본교섭을 정례화하고 필요시 실무교섭을 하자는 것이 노측 교섭위원들의 의견이다”라고 사측에 전했다. 노측 교섭위원과 사측 교섭위원은 본교섭과 실무교섭 중 무엇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인지 공방을 벌였다.
노측, “불법파견 본교섭 정례화하고 필요시 실무교섭해야”
사측은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대한 시각차이도 드러냈다. 사측 한 교섭위원은 “오늘 이 자리는 단체교섭이 아니라 하청특별협의다. ‘사내하청근로자’를 논의하는 자리이지 ‘불법파견’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파견은 대법원에서 하는 판단이다. 용어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을 던졌다.
▲ 6월13일 현대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15차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열리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박정미]
박상철 노조 위원장은 “사측 교섭위원이 용어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 회사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지키라는 것이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이미 노사는 불법파견 특별교섭과 지부 단체교섭을 같이 했다. 또한 본교섭을 할지 말지를 실무교섭에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회사가 본교섭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실무협의에서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 특별교섭 6대 요구안과 지부의 3대 방향성이 있는데, 기존에 3대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그런데 이번에 6대 요구안의 첫 번째 ‘정규직 전환대상은 모든 직접생산 공정’ 문구 변화가 있다. 회사가 첫 번째 요구에 대해 이미 입장이 있는데 논의가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문용문 현대차지부장은 “지난해 지부는 이미 6대 요구안을 발송했다. 특별교섭에서 논의했던 것은 지부의 3대 방향성이 아니라 6대 요구안이었다. 단지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있어 방향성 논의가 있었을 뿐이다”라며 윤갑한 사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본교섭 중심으로 실무교섭 병행 확인
공방을 벌이던 노사는 결국 기존처럼 본교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실무교섭을 병행하기로 다시 확인했다. 실무교섭에서 차기 교섭일정만을 확인하기로 했다.
노측 교섭단은 실무교섭단을 일부 변경해 확정했다. 노측 실무교섭단은 김연홍 노조 사무처장, 권오길 현대차지부 사무국장, 이양식 현대차지부 조직강화실장과 박현제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장, 송성훈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장, 김효찬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장 등 6명으로 구성했다. (기사제휴=금속노동자)
오늘 여의도 일대에서 ‘청소노동자 행진’ 개최 (2013.06.14.) -매일노동뉴스
청소노동자 행진 준비위원회가 '행복할 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14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청소노동자 행진'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준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5호선 여의도역과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각각 400여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여의도 문화마당을 향해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생활임금 받을 권리 △고용불안 없이 일할 권리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진행되는 본마당은 청소노동자들의 발언과 공연, 정규직 사업장과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의 연대발언, 카드섹션 등으로 꾸며진다. 문화마당 한편에 설치되는 노동상담·참여마당 부스에서는 공인노무사들이 직접 노동상담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에 소속된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연대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청소노동자 행진실천단'은 지난 한 달간 여의도 일대 빌딩에서 일하는 미조직 청소노동자 간담회를 하고 새벽선전전 등을 진행했다.
특수고용직·가사사용인 실태조사 … 올해 말까지 법적 보호방안 마련 (2013.06.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최종태)가 특수고용직이나 가사사용인 같은 비전형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모색한다.
노사정위는 14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비전형 근로자 보호방안 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민기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 밖에 법학·경영경제·전문연구기관·정부 등 11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연구위는 올해 연말까지 특수고용직과 가사사용인 같은 비전형 근로자의 노동조건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관계법과 경제법적 보호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3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견·용역·특수고용·가내(재택)근로·일일(단기)근로 등 우리나라의 비전형 근로자 규모는 220만8천명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2.4% 수준이다. 그러나 고용 불안정성이 높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종태 위원장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용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을 이에 부응하는 형태로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전형 근로자 보호방안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바연대 소속 회원 10여명 경총 기습 점거시위 (2013.06.14.) -프레시안
알바연대가 14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빌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촉구하는 기습 점거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를 겨냥해 경총 측의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를 압박했지만 4시간 뒤인 12시께 경찰에 연행되며 강제 해산됐다.
알바연대 소속 회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 25분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마포구 경총 빌딩 2층 난간에 올라가 현행 4860원인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펼치며 시위를 시작했다. 곧 이어 출동한 경찰은 난간이 위험하다며 내려올 것을 요구했지만, 회원들은 "난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난간 아래 에어매트를 설치하려 하자 회원들이 연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들은 "재벌 기업이 수백업 배당잔치를 벌이고 조세피난처로 돈을 빼돌리면서 알바 노동자들은 월 80만 원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안다"면서 재벌기업과 경총의 도덕성을 공격했다. 이들은 또, 경총이 7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지난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는 경총의 동결 주장으로 파행을 겪었다.
알바연대는 현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과 이희범 경총 회장이 13일 스위스 제네바 ILO 총회연설에서 비정형근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형근로와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는 월 100만 원 받는 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이들은 양극화가 심화된 한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매우 낮은 59%에 머물러 있고,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지수도 세 번째로 높다면서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기업이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는 경총의 수정안 불가 방침으로 진전 없이 끝났다.
○ 삼성그룹, 비정규직 3000명 시간제 정규직으로 (2013.06.13.) -아웃소싱타임스
삼성그룹이 비정규직 3000여명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13일 삼성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이같은 직급 전환을 준비 중이다.
시간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기존 계약직 직원이다. 이들이 정규직으로 직급을 바꾸면 매일 4시간 또는 6시간씩 정해진 시간을 일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게된다. 근무시간은 생산물량과 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시간제 정규직은 교육계를 포함한 공직사회에서 먼저 시작했다. 지난해 교육계가 기존 정교사 이외에 시간제 교사를 채용하겠다고 밝힌게 분위기를 이끌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채용하는 기간제 교사와 큰 틀에서 개념이 같지만 특정 시간대에 근무한다는 근무 방식이 다르다.
이후 시간제 정규직은 재계까지 영역을 넓혔다. SK텔레콤(215,000원 △500 0.23%)은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 서비스에이스와 서비스탑에서 이달부터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시간제 정규직을 신설했다.
삼성은 대규모 시간제 정규직 채용을 위해 계열사별로 시간제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규모와 인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대상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일자리 240만개를 만들되 그중 93만개(38%)를 시간제 정규직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이같은 시간제 정규직 도입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합하며서 노동계의 현안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특정 시간에만 근무하는 방식이어서 회사측은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근로자는 먼저 비정규직이라는 위기감에서 자유로워진다. 이어 정규직 신분으로 정해진 시간에 일하면 된다.
삼성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기 위해 삼성경제연구소와 함께 별도 TF를 꾸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