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
○ 강사법 시행 1년…교육부 "표본 실태점검 추진"(뉴시스 2020.08.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998657
○ 하루전 출근통보…폰만 보는 '5분 대기조' 조폐공사 비정규직(중앙일보 2020.08.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30060
《간접고용》
○ [대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10년] 판례에 뒤처지는 노동행정, 노동자들은 거리로
“완성차 생산공정 도급은 불법파견” 잇단 판결에도 후속조치 미흡(매일노동뉴스 2020.08.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50
▲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 오고 있다. <어고은 기자>
2010년 7월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 사건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지 10년이 지났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거리에서 농성 중이다. 자동차 생산라인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져도 사측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탓에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해 3일 22일째를 맞았다. 이들은 2018년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 250여명의 집단 단식농성 끝에 노동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현대·기아차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내하청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 원청과 비정규직 당사자 직접 교섭을 통한 불법파견 문제 해결 두 가지가 중재안의 핵심이다. 지난해 8월에도 같은 요구사항으로 농성 87일, 5명 집단단식 27일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농성이 마무리됐다. 이번 농성에도 노동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8년 중재안 이행해야” vs “검찰 수사 지켜봐야”
노동부는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게 아니라 검찰 수사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지난해 7월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도 기아차에 화성공장 하청업체 16개사 노동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문제는 간접생산공정은 빼고 직접생산공정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검찰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노동부는 하언태 현대차 사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을 비롯해 현대차도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기소판단을 내린 뒤 시정지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매일노동뉴스>에 밝혔다.
‘원청과의 직접교섭’에 대해서는 교섭 틀을 마련하는 선에서 노동부의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행 여부는 노사 자율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현재까지 기아차에서 노사 상견례가 한 차례 있었을 뿐 교섭은 진전된 게 없다. 현대·기아차가 특별채용을 전제로 해야 교섭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정규직노조와 합의해 사내하도급 노동자 대상 특별채용을 진행했는데, 근속 일부와 정규직이었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차액을 포기해야 채용에 응시할 수 있었다.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8천260명을 채용했고 올해 450명을 특별채용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현재까지 1천700여명을 특별채용했다.
김현제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 취하와 부제소합의를 전제로 한 채용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이라며 “2·3차 하청노동자는 채용 대상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관계자도 “공정을 정규직에게 넘겨주면서 본인이 일했던 자리보다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렸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울며 겨자먹기로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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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가 7월31일 오후 점심시간 선전전을 마치고 회의하는 모습. <어고은 기자> |
“법·제도 미비 아닌, 집행·의지의 문제”
법원은 컨베이어벨트와 거리가 먼 간접공정이나 지원공정에 해당하는 업무도 모두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등 기준을 넓히는 추세다. 그런데 정작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검찰 기준을 내세우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부가 행정조치만 적극적으로 해도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법과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집행과 의지의 문제”라며 “검찰수사뿐 아니라 노동부 시정명령 같은 노동행정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벌써 해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노동부는 법원보다 더 뒤처진 기준으로 판단을 해 왔다”며 “파견과 도급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기술변화와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른 근로관계·노무제공 방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시 즉시 직접고용 제도화”를 공약한 바 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한 달째 4시간 출퇴근, 정부 ‘고용보장’ 조건 위배
희망연대노조 “과기부, SK브로드밴드 이행 점검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8.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80
케이블방송 비정규 노동자들이 4시간 넘게 출퇴근 시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전보한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조치가 티브로드 합병 당시 정부 인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원청을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브로드밴드가 합병조건을 어기고 협력업체 종사자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중부케이블은 지난달 1일 전주센터 직원 8명을 최대 120킬로미터 떨어진 천안·아산·세종에 발령했다. 지부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하루에 4시간 넘는 시간을 출퇴근하는 데 쓴다. SK브로드밴드는 “협력업체 문제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부는 티브로드를 합병할 당시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SK브로드밴드가 어겼다고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승인하며 “협력업체 종사자 고용보장과 복지향상”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지부는 “정부는 합병 후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며 “원청이 승인 조건을 이행하는지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 ‘여름휴가 반납한 채 천막농성’ 서진이엔지 노동자들
10년 넘게 일해도 시급 일만원 수준 … 사측, 쟁의조정 중지 이후 돌연 폐업 예고(매일노동뉴스 2020.08.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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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노동자 A(37)씨는 12년간 소속 업체 이름이 4번 바뀌었지만 용접사로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했다. 고용은 무리없이 승계됐고 근속년수도 인정받았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A씨가 소속된 ㈜서진이엔지가 노사협의회 도중 폐업과 해고를 통보하며 12년 만에 처음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를 느꼈다. A씨는 “임금도 오르지 않고 노동조건도 열악해 노조에 가입했는데 완전히 폐업을 시켜 버리니까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진이엔지가 생산물량 감소를 이유로 폐업과 전 직원 6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4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3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의 여름휴가 기간도 반납했다.
서진이엔지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생산물량 감소가 작년 생산 대비 10% 이상 발생했다”며 이달 24일부로 폐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방침이다. 지회는 지난해 집단 노조가입과 단체교섭에 대응하기 위한 ‘노조 길들이기’ 차원의 위장폐업이라고 보고 있다. <본지 2020년 7월29일자 3면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서진이엔지 위장폐업 논란’ 참조>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지난해 6월 조합가입 대상이 아닌 관리자·계약직을 제외한 40명 중 30명이 지회에 가입했다. 지회에 따르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5년차까지 최저시급을 받고 이후에도 큰 폭의 임금인상 없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노동자로 17년간 일한 B(42)씨는 조장 직책수당을 포함해 시급 1만1천원을 받고 있다. B씨는 “용접한 부위의 결함을 제거하는 가우징 등 기피 업무를 맡고 있는데도 최저임금 수준만 받는다”며 “노동조건을 조금이라도 바꿔 보자는 마음에서 노조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상견례 이후 교섭해태로 일관해 온 회사가 지난 2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중지 결정 이후로 의도적 물량감소를 지속하며 업체 폐업에 나섰다는 게 지회 주장이다.
지회는 실질적 책임자인 원청이 고용승계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되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조에 조금 더 가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현대위아 비정규직 전보발령 거부하고 출근 시도
“직접고용 회피하려 전보한 것” … 모회사 현대차그룹 사태 해결 촉구(매일노동뉴스 2020.08.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84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울산공장 전보발령을 거부하고 기존에 다니던 공장에 계속 출근한다.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10일 오전 현대위아 평택1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의 부당한 전보를 거부하며 출근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대위아는 평택2공장과 1공장 노동자들에게 각각 5월과 이날까지 울산공장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평택2공장은 생산물량이 감소해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를, 1공장은 원청과 사내하청업체 간 도급계약이 변경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기업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전보를 받아들였다. 조합원 중 40여명은 현대위아가 세운 자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자회사 전환과 전보발령을 거부한 지회 조합원 120명은 이날 “평택1공장에서 계속 일하겠다”며 출근을 시도했다. 경비용역과 회사의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이 막아서면서 한때 조합원들과 실랑이를 했다.
지회는 원청이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울산으로 전보발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현대위아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로 옮긴 조합원들에게 3천만원을 지급했다”며 “직접고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전보발령과 자회사 전적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날부터 매일 아침 평택1공장 출근을 시도한다. 12일에는 현대위아 모회사인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보발령 취소와 직접고용을 요구한다.
한편 현대위아는 자동차 엔진을 생산해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다. 평택 1·2공장 사내하청업체 네 곳은 해당 업체 명의로 비정규직들을 채용해 작업현장에 투입했다. 1·2심 법원은 지회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청의 이 같은 행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위아 정규직이라는 얘기다. 지회는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태 새 국면 맞나
“검찰, 일부 공정만 불법파견이라 보고 기소 검토” … 법원 판결과 배치돼 논란(매일노동뉴스 2020.08.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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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어고은 기자 |
검찰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일부 공정만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립라인 등 1차 공정뿐만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을 비롯한 완성차 공정 전체를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보는 법원 판결에 반하는 조치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아산)·노조 전북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전주)는 11일 오전 울산 남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현대차에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을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3개 지회에 따르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중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하거나 불법파견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해당하는 이는 1천500명이 넘는다. 불법파견 공소시효가 만료한 이들을 제외하고도 800명가량의 노동자가 현대차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현대차 불법파견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 중 700여명만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접공정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개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직·간접 생산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은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고 있어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며 “노동부는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명령하는 등 사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제 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울산)은 “검찰은 지난달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이사 사장을 불법파견 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현대차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는 현대차의 불법파견 위법행위를 다시 조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 등은 다음주 울산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코로나19 집단감염 상처도 안 아물었는데] 에이스손보, 구로 콜센터 노동자 임금 일방 삭감
사무금융노조 “당기순이익 줄었다고 노동자 임금 깎나” 반발(매일노동뉴스 2020.08.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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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에이스손해보험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서울 구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철회와 사업장 이동,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사용자쪽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구로 콜센터는 국내 사업장 가운데 최초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곳이다.
11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에이스손보가 콜센터 운영을 위탁한 메타넷엠플랫폼은 지난달 노동자들에게 7월부터 성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에이스손보가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다. 노동자들이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콜센터 노동자 월급일인 10일 노동자 200여명은 성과수당을 삭감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에이스손보가 돈 줄였다”
콜센터 위탁사 성과수당 30만~50만원 삭감
에이스손보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콜센터 임금 등 지급규모를 감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위탁사인 메타넷엠플랫폼은 에이스손보의 결정에 꼼짝없이 따라야 하는 ‘을’의 위치다. 사무실 환경 조성과 수당 지급 여부, 업무에 대한 승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에이스손보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메타넷엠플랫폼은 “에이스손보가 성과수당을 삭감하기로 해 따라야 한다”고 공지했다.
노조는 성과수당은 임금이라 일방적인 삭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곳 콜센터의 성과수당은 노동자의 당일 통화 건수가 60건을 채우면, 이후 61건부터 1건당 5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돈이다. 지난 수년간 통화 건수를 기준으로 정량평가를 하고, 결과에 따라 매달 지급해 왔다. 최재혁 노조 정책부장은 “수년간 사업장 대부분의 노동자가 고정적으로 받는 성과수당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지급해 왔기 때문에 노동관행상 임금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임금인 성과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했다. 삭감된 성과수당 규모는 1인당 30만~50만원 규모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콜센터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협하는 삭감 규모인 셈이다.
노조는 에이스손보가 주장하는 경영악화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 부장은 “에이스손보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90억원”이라며 “전년 동기 264억원에 비하면 28%가량 감소했으나 적자 전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적자를 낸 것도 아닌데 수익이 감소했다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국내 첫 코로나 집단감염 사업장
노조 “감염 피해자에 경제적 고통 전가 말아야”
노조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재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사용자쪽을 규탄했다. 구로 콜센터에서는 에이스손보 본사 직원 가운데 발생한 확진자에서 감염이 시작돼 콜센터 직원 절반 수준인 100여명이 확진됐다. 노조는 “에이스손보는 코로나19 방역을 도외시한 콜센터 운영으로 감염피해를 입히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고통까지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임금삭감 철회 요구와 함께 에이스손보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사용자성을 좁게 보고 있다”며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내하도급의 도급 사업주 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직접 관리자만 사용자로 국한한 셈이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1년4개월 만 임금 전액 체불
“2천600명 임금체불액 105억원 … 원청이 근본대책 마련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8.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20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2천600여명이 지난달 임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 임금체불액은 105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지부 사내하청지회는 11일 오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불황 이후) 지난 2년 동안 밥 먹듯이 벌어졌던 20~30% 임금체불은 마침내 100%가 돼 버렸다”며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체불임금 지급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부·지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건조와 도장작업을 맡고 있는 21개 하청업체 노동자 2천600여명은 급여 지급일인 이달 10일 지난달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들 하청노동자 임금이 100% 체불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지회 관계자는 “조선업 불황 이후 지난 2년 동안 하청노동자들은 격월 또는 2~3개월 단위로 임금 20~30% 정도를 체불당해 왔다”며 “원청에서 공사대금으로 주는 기성금 부족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금체불은 현대중공업의 21개 하청업체 대표들이 7월 기성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대표들은 현재 수준의 기성금으로는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청인 현대중공업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집단으로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체불을 한 하청업체는 건조부 10개 업체와 도장부 11개 업체다. 지회는 “원청의 문제 봉합 방법은 4대 보험 체납 안내나 상생지원금 상환기한 연장 등으로 항상 똑같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기성금 현실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노동이슈 비정규노동검찰이 기소해야 직접고용 시정지시 내린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동부의 ‘불법파견 지침’ 비판(매일노동뉴스 2020.08.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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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릴 때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검찰 기소’와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로 한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검찰과 엄연히 독립된 역할을 해야 할 노동부가 자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아산)·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전주)는 18일 오전 울산 남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앞에서 “11일 노동부 관계자 면담에서 노동부가 작성한 내부지침을 공개하며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고 규탄했다.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가 지난해 4월 작성한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지침’은 노동부가 처리해야 하는 불법파견 사건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시정지시 여부와 시기·절차 등을 규정했다. 4가지 유형은 △근로감독 또는 진정사건 △고소·고발사건 △근로감독과 고소·고발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법원 민사판결이 있는 경우다. 노동부는 고소·고발사건과 법원 민사판결이 있는 경우 시정지시와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침을 만들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4가지 유형 중 고소·고발사건에 해당한다. 지침은 이때 시정지시 시기를 “검찰에서 불법파견으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시 실시”라고 명시했다.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과 결론이 동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울산) 지회장은 지침에 대해“노동부가 해야 할 행정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회는 이날 김홍섭 울산지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제 지회장은 이날부터 울산지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오비맥주 하청노동자들 “수년째 임금체불, 원청이 해결해야”
“퇴직금 미적립·4대 보험료 체납도”(매일노동뉴스 2020.08.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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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섬식품노조 오비맥주사내하청지회 |
오비맥주 광주공장에서 출하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수년 동안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며 원청인 오비맥주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화섬식품노조 오비맥주사내하청지회(지회장 류청수)는 19일 오후 광주 북구 오비맥주 광주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오비맥주는 CJ대한통운에 출하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지회 조합원 44명은 CJ대한통운 하청업체 ㄱ사에 소속돼 있다. 지회 관계자는 “당초 ㄱ사는 오비맥주 하청업체였는데, 5년 정도 전부터 CJ대한통운이 중간 업체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지회에 따르면 ㄱ사 노동자 44명은 2015년부터 총 5억원가량의 임금을 체불당했다. 류청수 지회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수당과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분 소급분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체납된 임금에 미적립된 퇴직금·체납된 4대 보험료까지 합해 3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체불·체납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지회는 “현재까지 지켜진 것은 없고 체납액은 더 늘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부터 시작한 2020년 임단협에서도 해당 문제를 다뤘지만 합의를 이뤄 내지 못했다.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지회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류청수 지회장은 “회사에서는 오비맥주에서 돈을 안 내려 준다고 하고 오비맥주는 CJ대한통운에서 돈을 안 주는 것이라고 한다”며 “실제로 누가 배를 채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원청인 오비맥주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청업체들이 수수료를 많이 가져갔어도 오비맥주가 묵과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지회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도 지적했다. 지회는 “하도급구조에서는 노조가 단체행동을 해도 사측이 대체근로를 할 수 있어 노조의 힘이 무력화된다”며 “사측이 노동자들을 쥐어짜려는 의도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아직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사실관계 확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정황, 노동부 조사 착수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업무지시·실적보고 … 서진이엔지 노동자 “원청이 고용승계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8.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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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
현대중공업 계열사 현대건설기계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태를 관리하는 등 위장도급 의혹이 짙은 정황이 드러났다. 서진이엔지는 지난달 단체교섭 도중 이달 24일부로 폐업과 전 직원 60여명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된 곳이다.<7월29일자 3면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서진이엔지 위장폐업 논란’ 참조>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정황이 드러난 만큼 원청이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원청 작성 작업표준서·계획서로 업무지시
카카오톡 실적보고 받고 근태관리 정황 포착
23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는 사내하청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에게 원청이 제공한 작업표준서·작업제작계획서에 따라 업무를 지시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일일 실적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근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지휘·감독하면 불법파견이 된다. 현대건설기계가 고용승계를 책임지고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부가 인적분할돼 설립된 신설회사로 1천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는 총 4곳이 있는데 단기계약업체를 제외하고 도장·물류·용접을 담당하는 3곳(현주기업·인우테크·서진이엔지)으로 나뉜다. 서진이엔지는 굴착기의 붐과 암, 휠로더의 리어 등을 주로 제작하는 업체로 용접작업을 담당했다. 해당 공정은 가용접-선행 용접-마무리 순으로 진행된다. 지회를 통해 입수한 ‘2020년 6월 중형굴삭기 암 제작계획서’를 보면 직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혼재된 라인공정에서 공동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용접과 선행 용접은 직영 또는 하청 노동자가, 마무리 공정은 하청 노동자가 맡는 식이다.
업무실적을 직영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직영 관리자 5명과 서진이엔지 노동자 3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보면 관리자는 “매일 오후 3시에 생산현황을 공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청 노동자는 작업모델, 수량과 진행상황 등 업무실적을 매일 보고했다.
직영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 근태관리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직영 관리자가 작성한 야간 일일 안전일지에는 서진이엔지 근무인원을 체크하고, 월차·지각 등 근태를 파악해 관리하고 있었다. 원청이 하청 작업자의 직무교육을 관리한 자료도 확인됐는데, 서진이엔지 뿐만 아니라 다른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도 포함돼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서진이엔지 노동자의 시업·종업 시간, 휴게시간 부여, 연장 및 야간작업, 교대제 운영 여부와 작업주기까지 원청이 결정했다”며 “노동시간 편성과 작업배치·변경권도 원청이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직영 노동자와 달리 상여금이나 수당 없이 시급제로 일한다. 5년차까지 최저시급을 받고 이후에도 큰 폭의 임금인상 없이 만성적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직영 노동자와 같은 라인에서 동일한 체계로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50%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사측 “불법파견 사실 없어”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기계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회가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내자 울산지청은 현장조사와 서진이엔지 대표 면담을 20일과 21일에 각각 진행했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진정인 조사를 진행한 뒤 원청 면담과 필요시 2차 현장조사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기계 사측 관계자는 “불법파견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1일 사보를 통해 “사내협력사 문제로 생산이 어려움에 처했다”며 “생산중단 위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플랜트부문 정규직을 대상으로 서진이엔지 공정에서 일할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현대중공업 차원에서 인소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기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라인공정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반복해서 수행한 업무 특성상 현대건설기계가 만든 작업표준서에 따라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한 점은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증거가 된다”며 “라인 혼재, 작업표준서 제공, 근태관리 3가지 정황을 종합했을 때 불법파견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21일 오전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고 이날 저녁부터 사업장 내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부당해고 판정에도 투쟁 중인 ㈜케이오 노동자들
단협에는 부당해고 판정시 원직복직 … 노조 “복직 안 시키면 고소”(매일노동뉴스 2020.08.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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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전쟁취 투쟁본부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세웅 기자> |
회사가 제안한 무기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거부했다가 정리해고된 ㈜케이오(KO) 노동자들이 40여일 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는데도 원직 복직이 되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전쟁취 투쟁본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아시아나 하청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 하청의 하청업체인 케이오 노동자들은 인천·김포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청소와 수하물 분류작업을 했다. 코로나19로 비행기가 뜨지 못하자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 3월 무급휴직·희망퇴직 선택지를 노동자들에게 제시했다. 두 선택지를 모두 거부한 노동자 6명은 5월11일 해고됐다.
해고노동자들은 서울지노위와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사측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케이오는 일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임금체불 소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과 무관하다. 노조에 따르면 케이오 전체 직원 3분의 1 정도는 전일근무와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을 활용한 해고회피 노력도 하지 않아다는 얘기다. 인천지노위와 서울지노위는 “사용자가 해고에 앞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휴업수당 감액신청, 순환근무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 판정했다. 사측은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에는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하기로 조항이 체결돼 있다. 사건을 대리하는 남현영 공인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는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으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코로나 정국에 (기자회견이) 일정 부분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노동자가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간 강남구청 환경미화 노동자 임금
용역업체 경쟁입찰에 임금감소 … 노조 반발, 30일 경고파업(매일노동뉴스 2020.08.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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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
서울 강남구에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2017년으로 후퇴할 상황에 놓였다. 강남구청이 예산절감을 이유로 노무비 단가를 낮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27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지부는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경고파업 계획을 알렸다. 노조는 “강남구는 재정 자립도 1위를 자랑하지만 강남구 환경노동자들은 용역위탁계약으로 서울시 평균 생활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청과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7개로, 이들의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다.
환경미화 노동자는 2019년 강남구청이 노무비 관련 예산을 축소해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면서, 2017년 당시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생활폐기물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전 강남구청의 연구용역보고서는 환경미화 노동자의 일급은 2016년 상반기 기준 보통인부 노임단가 9만4천338원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업무를 수행할 용역업체를 찾기 전 2019년 작성한 연구용역보고서는 2019년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70%를 일급으로 책정했다. 9만1천185원으로 2017년보다 적다.
심지어 강남구청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용역업체별 낙찰률이 제각각이 되다 보니, 업체에 따라 2019년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애초 예산이 책정될 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책정하지만, 용역업체에 따라 임금차이가 나고 있다”며 “과거에는 10만원 내외였지만 최근에는 월 5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노조는 30일 경고파업에도 강남구청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단식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설노동자 6명 해고 논란…"출입 제한"(노컷뉴스 2020.08.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90948
○ 지방은행 사내복지기금 혜택도 비정규직엔 '천차만별'(뉴데일리경제 2020.08.26.)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26/2020082600074.html
○ 감염도, 생계도 그저 막막… 방송 비정규직 누가 보호하나(미디어오늘 2020.08.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104238
《 공공부문 》
○ 성희롱에 무시당하고 허드렛일하는 보훈섬김이
국가보훈처노조 1인 시위 돌입 … 관리인력 태부족이 문제 키워(매일노동뉴스 2020.08.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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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노조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앞에서 대전지방보훈청에 보훈섬김이 노동환경 개선과 기관장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국가보훈처노조> |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를 보살피는 보훈섬김이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집안 허드렛일을 하면서도 성희롱 등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가보훈처노조(위원장 한진미)는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보훈섬김이 노동실태는 최근 대전지방보훈청 조사로 확인됐다. 노조는 대전보훈청 소속 보훈섬김이에게 제보받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노동강도는 높았고, 일상적인 성희롱에 노출됐지만 관리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7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이동보훈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각 지방보훈청의 복지담당과 복지사·보훈섬김이를 두고 이들을 고령 국가유공자 가정에 파견해 돌보는 사업이다. 복지사와 보훈섬김이는 공무직으로 채용돼 복지사는 전반적인 유공자 관리 업무를, 보훈섬김이는 재가요양서비스를 한다.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에 따르면 보훈섬김이의 역할은 취사·세탁·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과 위생관리(목욕 제외) 식사수발·말벗·치매(예방) 등 건강관리, 병원동행·산책·심부름 등 외부활동 지원이다. 편의지원은 서비스 시간(1일 2시간) 내에 도보 이용 가능한 거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치매 프로그램은 별도의 치매예방 서비스나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관계 묘사하며 성희롱
“네까짓 게, 시키는 대로 하라” 무시
대전보훈청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보훈섬김이의 업무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청소와 빨래·식사준비·설거지 등 가사노동을 포함해 보훈 대상자의 부동산업무와 은행업무까지 도맡는다. 한 보훈섬김이는 보훈 대상자가 이사를 하려고 하자 직접 부동산을 방문해 발품을 팔면서 전셋집을 찾고, 부동산계약 체결까지 돕기도 했다. 이 와중에도 가사노동은 끊이지 않았다.
보훈 대상자가 고령인 탓에 가사노동의 어려움도 크다. 노인질환자인 경우 간병인 역할까지 한다. 보훈 대상자의 용변을 돕고 목욕도 시킨다. 거동이 불편한 보훈 대상자가 침상에 배변한 것도 치운다.
문제는 유공자 건강 상태나 가정환경이 보훈섬김이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신규 보훈 대상자를 배정받은 보훈섬김이 A씨는 첫 방문 뒤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A씨가 배정받은 신규 보훈 대상자는 치매와 비뇨기계 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이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그가 찾은 가정은 방문을 열기 전부터 악취가 진동했고, 집안에는 바퀴벌레가 출몰했다. 보훈 대상자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게 해 썩은 음식물조차 버리지 못했다. 옷과 침구류는 배변으로 더러워진 상태였다. A씨는 요강청소와 침구류 정리, 식사준비 등을 요구받았다.
A씨가 이에 대해 대전보훈청에 강하게 항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대전보훈청은 “침대 주변에 물건을 두고 생활해 지저분한 인상이 있으나 질환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감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희롱 문제는 심각하다. 또 다른 보훈섬김이 B씨는 지난해 보훈 대상자에게 모욕을 당했다. 보훈 대상자가 성관계한 내용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여성이라며 줄곧 무시했다고 전했다. 돌봄 서비스 종료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식사준비나 이삿짐 꾸리기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네까짓 것이 나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라는 폭언까지 들었다.
노조 “국가보훈처 관리소홀이 근본 원인”
권역당 공무원 1명 불과
노조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보훈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진미 위원장은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면담 요구를 거절하고 노조 대전보훈청지부에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보훈청 관계자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대전보훈청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정확히 듣기 위해 대전보훈청 보훈섬김이를 만나려 했던 것”이라며 “올해 초부터 보훈섬김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노조 집행부와 직접 만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국가보훈처의 관리소홀을 꼽았다. 보훈섬김이 업무를 파악하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다. 사업 구조상 각 지방보훈청은 관리지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자 1명만 파견한다. 보훈 대상자 선정 등 핵심업무를 복지사와 보훈섬김이가 대부분 나눠 맡으면서 양쪽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다. 대전보훈청 관계자는 “관리인력을 늘리려면 공무원 정원을 손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 ‘타지역 공항 순환근무 강요 논란’ 사실로 드러나
공공연대노조 6월16일 녹취 공개 … “근로계약서 안 쓴 사람에게 벌금 청구하겠다”(매일노동뉴스 2020.08.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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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노조가 지난달 30일 서울시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남부공항서비스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 |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에서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본지 2020년 7월31일자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타지역 공항 순환근무 강요’ 논란” 참조>
3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의 조영진 대표이사는 지난 6월16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화물청사 1층 회의실에서 열렸던 노사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조만간 근로감독관이 와서 ‘왜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근무시키냐’며 벌금을 물릴 것”이라며 “나는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말했고 사유서도 받았지만, 근로감독관이 봤을 때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계약서를) 안 쓴 사람 1인당 벌금이 나오는데, 사장인 저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벌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직원 1천96명 중 공공연대노조 조합원 320여명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노조는 “근로장소 및 주된 업무는 남부공항서비스 전 사업장으로 하며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와 단체협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사측은 “근무장소 변경은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며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며 “근로장소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안이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알렸다. 다른 노동자들은 노동자 동의 없이 순환근무를 시킬 수 없다고 해석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4조(근로조건의 결정)에 의해 근로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정범 노조 조직실장은 “코로나19로 어떤 공항은 인력이 남고 어떤 공항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가 제시한 안은) 마음대로 인력배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일환으로 14개 공항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를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항공보안파트너스㈜·KAC공항서비스㈜ 소속으로 전환했다. 공사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환 당시 근무하고 있는 공항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부공항서비스와는 다르게 KAC공항서비스와 항공보안파트너스에는 근무장소 변경 조항이 없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박물관 휴관하면, 공무원은 출근·무기계약직은 휴업?
무기계약직들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매일노동뉴스 2020.08.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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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민주노총 |
국가가 운영하는 일부 박물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관에 들어가면서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에만 휴업 지시를 내려 논란이다. 휴업한 노동자는 평균임금의 70%를 받는다.
5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휴관하면서 보안·미화를 비롯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들에게 순환휴업을 지시했다. 보안업무 노동자 18명 중 하루 6~8명, 미화업무 노동자 12명 중 하루 4~6명만 교대로 일하고 나머지 인원은 휴업하라는 내용이다. 반면 공무원들은 출근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했다. 휴업에 들어간 직종의 무기계약직들의 임금은 평소보다 30% 정도 삭감됐다. 노조 대한민국역사박물관분회 관계자는 “사측은 휴업을 지시할 때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달 중순 재개관했다.
“무기계약직 됐지만 여전히 용역업체 노동자 같아”
분회 관계자는 “인건비 예산이 편성돼 있어 급여를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굳이 휴업을 하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보안·미화 업무 노동자들은 2018년 용역업체 소속에서 기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이지만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 일부 무기계약직들도 박물관이 코로나19 발생으로 휴관하자 원치 않는 휴업을 해야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또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휴관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외국인에게 안내 업무를 하는 A씨도 휴관 뒤 담당 공무원에게 “코로나19로 외국인이 없어서 업무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나. 쉬어라”는 말을 듣고 휴업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휴관이 길어지자 다시 출근 여부를 물어 출근했지만 2주 이상을 버틸 수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A씨의 근무계획서를 보고 “지금 할 일이 아니다. 할 일이 없다”며 사실상 휴업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일부 무기계약직들은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출근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 대면업무만 한다는 이유로 휴업을 해야 했다”며 “하지만 전화업무를 비롯해 할 일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모두 업무를 이어 갔는데 무기계약직만 휴업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 “법에 따른 것”… 노조 “대안 마련해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과 고용노동부에서 내려 준 지침에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했다”며 “휴업을 결정할 때도 휴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했고 휴업을 많이 꺼리면 대체업무를 찾는 노력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기관인 만큼 근거 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범 노조 조직실장은 “무기계약직들은 급여를 다 받아도 저임금인 상황인 만큼 휴업에 들어가 평소 급여의 70%를 받다 보면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며 “실제 휴업을 하면 업무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대체업무를 찾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돌봄체계 강화한다는데 정작 돌봄노동자는 반대
온종일돔봄체계특별법 잇단 발의 … 노동계 “민간위탁 가능성 열어 둬 고용불안 우려”(매일노동뉴스 2020.08.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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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김미영 기자 |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1대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기존에 없었던 정부 돌봄체계의 근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만, 돌봄전담사들은 반가움보다 우려가 더 크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주체였던 시·도 교육청의 역할이 지방정부의 협의 대상으로 축소되면서, 그동안 교원단체가 주장해 왔던 것처럼 돌봄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돌봄전담사는 시·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한 인력으로, 방과후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위탁 가능성 열어 둔 법?”
21대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안이 있다. 두 법안은 교육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온종일 돌봄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계획에 따라 온종일 돌봄시행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했다. 이때 시·도지사는 시·도 교육감과 온종일 돌봄시행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시·도 교육감의 역할이 축소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을 교원단체 바람대로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교원단체는 학교 내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교과업무 외 업무가 늘어난다며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돌봄업무 지방정부 이관을 주장해 왔다.
돌봄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법안 취지와 달리 민간위탁의 길을 열어 뒀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 의원안과 강 의원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략)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동일한 문구가 들어갔다. 학교와 같은 국유·공유 재산을 돌봄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수익창출 활동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실제 두 법안 모두 돌봄시설 운영 주체에 관한 자격을 공적 주체로 국한하고 있지 않다.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데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다.
“법안 수정돼야”
돌봄전담사들은 한목소리로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돌봄이라는 공적 활동을 수익화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지 못하면 폐기하는 것이 맞다”며 “돌봄 법안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원칙인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을 스스로 흔들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돌봄체계 운영을 총리 책임으로 옮긴 점을 제외하고 권칠승 의원안과 다른 게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안의 경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교원단체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발의된 강 의원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 교육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를 구성해 온종일 돌봄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최은희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은 “교육부 장관이 정책을 총괄하면 교육감이 정책 수행의 주체가 돼야 하는데 지자체장이 주체가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 의원안의 경우 기초·광역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정작 협의회 안에는 돌봄수행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돌봄수행인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안 모두 자치단체장이 온종일 돌봄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기초·광역돌봄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사회복지사들이 교회 앞에서 피케팅하는 까닭
정릉사회복지관지회 “진짜 사용자인 한기장복지재단이 교섭 나서야” (매일노동뉴스 2020.08.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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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지부 정릉종합사회복지관지회와 대책위가 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예닮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공대위> |
서울시내 한 구립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8개월째 운영 법인과 교섭을 하지 못했다며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복지관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사회복지법인이 노조와 직접 교섭하거나 기관장에게 교섭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릉종합사회복지관지회는 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예닮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했다. 5명의 조합원과 2명의 성북구 기반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이날 시위에 참여했다. 지회는 지난 5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여러분의 헌금이 쓰이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을 지켜 주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 교회는 복지관에 매년 4천만원의 (복지)법인 전입금을 납부하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교회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 공개한 2016년·2018년·2019년 결산서에는 교회가 복지관에 납부한 법인 전입금 내역이 매년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까지 명시돼 있다. 이 전입금은 복지관 종사자들의 수당으로 쓰였다.
지금은 은퇴한 이 교회의 지아무개 목사는 과거 한기장복지재단 이사회 이사였고, 현재는 교회 장로가 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다. 운영위원회는 재단 내 사업을 심의한다.
“사용자인 한기장복지재단이 교섭요구 지속 회피”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월부터 노사 교섭이 멈췄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복지관장이 2월 말 열린 3차 교섭이 끝나고 건강을 이유로 차기 교섭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복지관 운영법인인 한기장복지재단은 지난 4월 돌연 이들 교섭위원에 대한 교섭권 위임을 철회했다.
노조는 재단에 신규 교섭위원을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돌아온 답은 ‘복지관 운영과 재단은 관계가 없다’ ‘교섭위원 지정의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재단은 복지관장과 교섭하라는 입장인데, 지회는 재단이 관장에 교섭권한을 주지 않아 동등하게 단체협약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재아 지회 부지회장은 “사업계획·예산수립·결산보고·운영규정 수정을 위해서는 법인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재단은 복지관 운영 전반을 관리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카드를 발급하는데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지부는 “한기장복지재단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복지관과 재단을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법인을 사용자로 본다”
성북구와 사회복지법인이 2018년 맺은 ‘성북구립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의서’에는 근로계약에 대한 재단의 역할이 나와 있다. 재단을 주어로 “근로자가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라”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운영을 수탁한 법인은 해당 시설을 수탁운영하기 위한 시설장 및 종사자를 직접고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인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성북구의 1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부터 ‘정릉종합사회복지관(운영)사유화방지! 공공성과 사회복지 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회 활동에 연대했다.
대책위 구성원인 정주원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위원장은 “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기관들로 종사자들의 문제는 곧 지역의제”라며 “이들의 노동조건은 지역주민들의 서비스와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청소시간에 에어컨 끄고 일하는 서울대 생협노동자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구성원 복지 책임지는 생협, 서울대가 직영화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8.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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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와 민주일반노조연맹,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소속 학생들이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사망 1주기를 추모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행정관 창에 비치고 있다. 안쪽으로 대학발전기금 기부자들의 이름을 새겨둔 공간이 보인다. ‘서울대학교를 위한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정기훈 기자> |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열악한 휴게실에서 휴식 중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를 대하는 서울대 시선은 바뀌지 않은 듯하다. 이번엔 서울대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했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을 포함한 10여개 노동·학생 단체가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60동 행정관 앞에서 1주기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지부장 송호현)는 이날 문화제에서 코로나19를 겪는 생협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거론했다. 송호현 지부장은 “서울대 구성원 복지를 위해 일해 온 생협이 코로나19로 예산 지원을 요청하자 대학본부는 별개 기관이라고 답했다”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취업규칙은 13년째 그대로”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계약연장 안 된 생협노동자들”
서울대생활협동조합은 대학과 독립된 법인으로 2001년 서울시 인가를 받았다. 생협은 카페·매점 등을 운영하는데 대학 구성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복지’ 개념이 강하다.
서울대 안에는 조리·판매직 등에 종사하는 180여명의 생협노동자가 있다. 대부분 호봉제를 적용받는 정규직이고,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도 일부 있다. 서울대는 지난 1학기와 2학기를 비대면 강의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생협 이용자가 줄어 적자가 누적되자 302동 등 일부 시설을 폐쇄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방학과 비대면 강의로 이용자가 줄었지만 계약직 직원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줄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3월부터 2주간 10여명의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무급휴직을 하고 있고, 4월부터는 한 달에 40여명씩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받고 있다. 한 계약직 직원은 “계약직들은 (계약연장이 안 될까 봐)밤에 잠이 안 온다”고 토로했다.
학생회관에서 근무하는 A(54)씨도 “코로나19 이후에 계약직 6명이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바쁜 시간에는 몸에 무리가 올 정도로 노동강도가 세다”고 토로했다.
상반기 적자로 생협 사무처가 대학 본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직원들 교육 똑바로 시켜야겠다”는 한 재무과 관계자의 충고였다. 식당의 배식시간이 끝나고 노동자들이 식당을 청소하는 2시 이후에 에어컨과 전등이 켜져 있어 전기요금을 낭비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이들은 청소시간과 조리도구를 정비하는 시간에 에어컨을 끄고 일한다.
“생협 식당 외주 주는 결정하더니, 이제는 관계없다?”
의결 기구인 서울대생협 이사회에는 대학본부 교직원이 포함돼 있다.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생협 이사장이고 학생처장도 이사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대 본부는 2018년 생협이 운영하던 식당을 외부 업체로 전환운영하는 데에도 깊이 관여했다. 서울대가 할랄 식당을 제공하기 위해 생협이 운영하던 식당을 적극적으로 포기하도록 제안했다는 얘기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의 최인영 집행위원장은 “본부는 생협 문제를 학생과 노동자 간 제로섬 게임인 것 처럼 말해 왔다”며 “지난해 생협노동자들 파업 때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식대가 인상돼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과 서울대지부는 생협이 수익구조만을 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본부가 구성원 복지를 위한 생협 직영화를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창수 지부 부지부장은 “서울대에 생협 직영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직영화가 되면 학교가 직원 급여를 책임지고 생협으로 인한 수익은 학생 복지를 위해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일주일째 경북대병원장 공석, 코로나19 공공의료 공백 우려
경북대병원분회 “후보 2명 중 1명, 과거 노조탄압 핵심 역할”(매일노동뉴스 2020.08.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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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경북대병원분회 |
경북대병원장 임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인사권을 가진 교육부가 새 원장을 임명하지 않아 지역 공공의료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분회장 김영희)는 1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경북대병원장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분회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5월 말께 이사회를 소집해 김용림(60) 신장내과 교수와 탁원영(55) 소화기내과 교수를 병원장 후보로 선정, 교육부에 추천했다.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지난 2일 임기를 마치기 두 달 전에 후보를 선정해 추천한 것이다. 그런데 차기 병원장 임명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병원장 직무는 정관에 따라 진료처장이 대행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장 임명은 병원 이사회가 후보 2명을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인사검증을 비롯한 절차를 거쳐 1명을 차기 병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임 병원장 임기는 교육부 발령일부터 3년간이다.
김영희 분회장은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터라 대구지역 공공병원인 경북대병원은 2차 대유행을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경북대병원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사검증을 핑계로 경북대병원장 발령을 미루는 것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임명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며 “후보로 오른 두 명 중 한 명은 박근혜 정권 시절 경북대병원 집행부에서 노조탄압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지난 5월 이사회가 열리기 전 이미 반대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인력 확대 ‘늘려요’ 캠페인 제안
“의사부족 공백 간호사가 메우는 현실 바꿔야” (매일노동뉴스 2020.08.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16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확충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제안했다.
노조는 11일 인천시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시·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현장에 만연한 불법 의료를 뿌리 뽑고 감염병 비상사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과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병원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간호사가 메우기도 한다”며 “의료법 위반의 여지가 있고 문제 발생시 책임은 고스란히 간호사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가뜩이나 간호사가 부족한데 PA 간호사로 인력이 빠지면서 간호 인력이 더욱 부족하게 되는 문제도 생긴다”며 “특히 지역 공공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더 힘든 만큼 공공의과 대학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코로나19 대응에 공공의료가 큰 역할을 했다”며 “향후 비상사태를 대비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코로나19와 사투하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캠페인에 이어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늘려요’ 캠페인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14일 진료거부를 예고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생명·안전업무하는 인천공항 소방대 노동자 7명 실직
인천일반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원 줄여 채용 … 해고자 만들어”(매일노동뉴스 2020.08.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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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3급 이상 관리자라는 이유로 공개경쟁채용 대상이 된 소방대 노동자 7명이 채용에서 최종 탈락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공사는 소방대 노동자 19명이 3급 이상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지만, 지난 5월 채용공고에서 정원을 12명으로 줄였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일반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소방대분회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모두 45명이 공개채용 과정 중 탈락했다.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21명)와 전환심사 대상자(17명)도 탈락자에 포함됐다. 5월12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에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발표한 날이다.
소방대 노동자 211명은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으로 전적하기로 하면서 신분을 보장받았다. 노조에 따르면 3기 공사 노·사·전문가 협의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3급 이상 관리직급 소방대 노동자 19명은 비노조원으로 “관리직 이상 및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한 관리직 미만 노동자는 공개경쟁채용을 진행한다”는 취지를 담은 협의회 합의문에 동의한 적도 없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던 211명의 소방대원 평균 연령은 39세로 ‘청년 선호 일자리’로 보기도 어렵다.
분회 관계자는 “소방대 관리직은 대부분 20년 이상 근무해 내부 승진절차를 거쳐 관리자가 됐는데 회사는 공개경쟁채용을 한다며 정원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이형진 인천일반노조 위원장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화 선언 이후 입사한 사람들은 취업준비를 해 겨우 일자리를 잡았는데,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해고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원 19명을 그대로 유지했어야 했는데 12명으로 줄였다면 7명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당사자가 임금이나 근로조건 저하 없이 관리직급이 하위직급에 지원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전문가 합의로 결정됐다면 노동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정규직 전환정책이 고용안정을 취지로 하는 것을 감안해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방과후 강사 “2학기 방과후학교 재개하고 생계대책 마련하라”(매일노동뉴스, 2020.08.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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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
방과후학교 강사가 10일 세종시교육청에 수업 정상화와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1일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대전세종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0일 세종시교육청과 면담을 가졌다. 코로나19로 방과후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생계절벽에 빠진 강사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이날 면담 자리에서 방과후학교의 지방정부 이관 불가 입장을 전하고 △조속한 수업 재개 △수업 시작시 첫 달 강사료 선지급 △강사료 인상을 요구했다.
노조는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재개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는데 방과후학교 수강 학생이 아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등 미운영을 전제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마을학교·스포츠클럽을 재개하고 돌봄교실과 학원도 운영하는데 방과후학교만 운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에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방과후학교를 시작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세종시교육청은 2학기에 전면등교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공공운수노조 “코로나19 위기 속 사회공공성 강화” 주장
“9월14~18일 총회 열어 전 조합원 투표 실시, 투쟁 의제 확정”(매일노동뉴스 2020.08.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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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노조가 상병수당 도입·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같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 의제와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총회를 열고 전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다. 총회(투표) 기간은 9월14일부터 18일까지다. 같은달 19일에는 투쟁을 결의하는 지역 동시다발집회를 개최한다.
노조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코로나19로 고용·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고용·생계 보장을 위한 4대 정책요구를 정했다. 공공의료와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를 포함해 사회보험 강화, 해고 제한, 비정규직 철폐, 총고용 보장,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제공(노동시간단축,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이 노조의 요구다. 4대 정책 요구를 총회에서 확정한다.
노조는 “정부는 공공의료(공공병상) 확충에 대책이 없다”며 “2017년 기준 인구 1천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수는 1.3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병상수 3개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공공병상을 전체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별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요구하고, 국공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대규모 인원과 다수 사업장에서 집중된 기간에 개별 기업별, 경제적 의제가 아닌 사안으로 조합원 참여를 조직하는 것은 만만찮다”며 “조합원 참여를 조직하기 위해 선전홍보활동과 간부·조합원 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5년 일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인 영어회화전문강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 방기”(매일노동뉴스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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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
초·중등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정부에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장 계약기간인 4년을 넘게 일했지만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공무직위원회는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초·중등학교에서 일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시간강사와 달리 학교에 상근하는 전임강사다. 학교장이 1년 단위로 고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최대 계약갱신 기간은 4년이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정규직화 발목을 잡은 것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2017년 7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이에 기초해 교육부는 같은해 9월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교원 양성, 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맞춤형 복지비 지급과 급여 인상, 계약 연장시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동원 본부 조직국장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처우가 개선된 건 지난해 투쟁으로 얻은 명절수당 90만원뿐”이라며 “채용절차 역시 이전 공개채용 절차와 같은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나 법원 판결은 일관되게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주문하고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고법은 광주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2017년 6월 “2010년 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4년 동안 한 학교에서 일하던 영어회화전문강사 ㄱ씨가 공개채용을 통해 1년 더 일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4년 동안 A학교에서 일했고, 이후 B학교에서 근무했다고 한 ㄴ씨의 경우도 A·B학교 모두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립학교로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20일 해당 사건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국공립대교수노조 설립신고증 받았다
“교수도 노동자라는 인식 전환과 교육구조 개선 위해 연대”(매일노동뉴스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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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교수노조(위원장 남중웅)가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설립총회를 열고 노조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지 10개월 만이다.
노조는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아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조에는 전국 41개 국·공립대학 교수회가 소속돼 있다.
당초 국공립대 교수는 단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교원은 초·중·고교 교사에 한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올해 3월31일까지 유효하니 그전에 법을 개정하라고 입법부에 권고했다. 국회는 법 개정을 미루다 올해 5월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겨우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원노조법 2조를 개정해 고등교육법상 교원, 즉 교수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받기까지 부침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뒤에도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한 차례 반려했다. 노조는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던 4월1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가 개정 시한으로 정한 3월31일 직후다. 교원노조법 2조가 효력을 상실했으니 합법적인 노조활동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노조의 일부 규약이 현행법과 충돌한다며 보완을 요구하더니, 보완 규약을 5월6일 받고도 또다시 신고증 교부를 미뤘다. 그러다가 교원노조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된 6월9일, 법이 개정됐으니 다시 신고서를 내라며 반려했다. 노조는 반발했다.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한 사유를 묻고, 부족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검토했다.
남중웅 위원장은 “노동부와 대화를 통해 법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정조처가 많지 않다는 해명을 받았다”며 “이후 시행령 개정 직후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노동부도 전향적으로 협조하기로 묵시적 합의를 이뤄 지난 12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법내노조가 된 국공립대교수노조는 연내 단체교섭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직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 논란은 남았다. 법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노조의 협상 파트너지만, 국공립대 교수 정원이나 임금을 비롯한 단체교섭의 실질적인 협상상대는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이다.
남 위원장은 “최근 각 대학 교수회로 단협안을 제안해 달라는 공문을 시행했다”며 “이를 토대로 단협안을 만들고 기재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취업률을 앞세우고 단기적인 연구성과에 치중한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국공립대학의 공공성이 훼손됐다”며 “교수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고등교육 구조개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구축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 “불안정 일자리 해결 위해 정규직 전환 불가피”청와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국민청원에 답변 … “채용비리 근절” 강조(매일노동뉴스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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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
청년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40%에 달하는 등 불안정 일자리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청와대 입장이 나왔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지난 6월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원 1천902명을 청원경찰로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청원인은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하다며 정규직 전환 중단을 요청했다. 35만2천266명이 동의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고, 청년노동자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넘는다”며 “2016년 구의역 김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모두 비정규 청년노동자였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겼다”며 “상시·지속 업무, 국민 생명·안전을 다루는 업무는 정규직이 하고, 비정규직은 출산·휴직에 따른 결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채용하되 차별 없이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용안정과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두 가지 정규직 전환 원칙을 제시했다. 임 차관은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뒤 입사한 노동자는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강화한 채용절차를 거치고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규직 신규 일자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연간 2만명 수준이던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3만명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에 논란이 된 보안검색원도 국민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직접 고용하기로 이미 2017년에 결정했던 것”이라며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일부 직종 공개경쟁채용으로 일자리를 잃는 등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노사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 “직고용하면 연차 많이 쓴다”던 광명시, 콜센터 민간위탁 결국 강행
지난달 광명시의회 의결 … 노동계 “심층논의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 위배”(매일노동뉴스 2020.08.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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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사이트에 게재된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계획서 갈무리. |
직접 운영하면 연차휴가를 자주 사용해 인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계획’ 보고서로 논란이 된 광명시가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을 3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6월25일자 2면 ‘[황당한 광명시 콜센터 민간위탁 논리] 직영하면 연차휴가 자주 쓰고 노조활동 통제 어렵다?’ 참조>
24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광명시는 10월 민원콜센터 업무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지금의 위탁계약은 연말에 종료한다. 앞서 광명시의회는 지난 7월1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2013년부터 콜센터를 줄곧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위탁업체 공모는 세 차례 진행됐고, 그때마다 한국코퍼레이션이 위탁업체로 선정됐다.
노동계에서는 “콜센터 업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단계인 심층논의 사무인데, 심층논의는커녕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민간위탁을 강행한다”고 비판한다.
“여당 시의원 만장일치 통과”
광명시의회에서 광명시 민원콜센터 직접 운영을 주장한 시의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3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계획을 추진하는 시 공무원이 “위탁보다도 직영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위탁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자, 한주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탁이 당연히 낫겠죠”라며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광명 시민들 (중략) 채용해서 직영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광명 시민에게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직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5명의 위원 중 3명 찬성, 2명 기권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했다. 5명 위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노동계에서는 광명시가 애초 콜센터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정해 두고 추진해 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앞서 공개됐던 보고서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계획”이 직접고용에 불리하게 작성됐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는 직영 운영시 장점은 △고용 안정화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용이를 포함해 네 개를 열거한 반면, 위탁 운영 장점은 △적정 예산으로 콜센터 운영 가능 △유연한 인력배치 가능(탄력적 운영) 등 7가지를 열거했다. 특히 “직영 운영 시, 직원들의 잦은 연가·병가 사용” “노조 활동에 대한 통제가 힘들다”는 표현이 포함돼 직영에 관한 편견을 드러냈다. 지난 6월 공개됐던 해당 보고서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현장 노동자 의견 반영 안 돼”
노동계는 광명시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단계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심층논의가 필요한 민간위탁의 경우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같은해 노동부는 ‘민간위탁 심층논의 필요사무 타당성 검토 결과 및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12월 콜센터 업무는 심층논의 사무라고 규정했다.
신희철 노조 조직국장은 “담당 부서가 심층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 구성원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왜곡된 내용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결정했다”며 “현장 노동자 의견을 수렴해 민간위탁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조직국장은 “3년 동안 민간위탁을 고수할 게 아니라 용인시처럼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년의 민간위탁 기간 중 직접고용 논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10월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내며 사업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지만 “콜센터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위탁기간 변경”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콜센터가 민간위탁이 아닌 직접운영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얼마든지 위탁기간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층논의 필요사무 타당성 검토 결과가 진행됐는지 묻는 질문에 광명시 관계자는 “내부적인 검토는 절차를 거쳐서 모두 했고 일부 직원 대표하고도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며 “금년도는 이미 민간위탁 운영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접운영의 경우) 향후에 논의를 검토할 생각”이라며 “그것(용인시의 사례)도 공고를 할 때 참고를 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자회사 전환 추진한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조 설립 취소 의결
인천지노위 “노조 설립시 노조법·규약 어겨” … 보안검색원 직접고용엔 영향 없을 듯(매일노동뉴스 2020.08.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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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서비스노조의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보안검색노조 집회의 모습.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서비스노조(위원장 공민천)의 설립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인천 중구청의 노조결의 시정 신청 및 설립 취소신청에 대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가 보안검색노조(위원장 김대희)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노조 규약을 어겼다는 이유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탈퇴 후 독자적으로 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협의회에 참여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24일 보안검색노조와 인천중구청에 따르면 인천지노위는 공민천 보안검색서비스노조 위원장이 보안검색노조 C지부장이던 올해 3월23일 C지부 대의원대회에 따라 설립한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노조 차원의 총회를 거쳐야 하는 규약과 노조법을 어기고 지부 대의원대회를 통해 설립을 추진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20일 판단했다. 노조법 16조에 따르면 지부를 노조로 설립하는 등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면 노조총회를 열어야 한다. 지부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인천지노위의 인정 결과를 통보받았고, 추후 검토를 통해 실제 행정조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검색요원은 당초 단일한 노조를 구성했으나 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내부 갈등을 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를 다녀간 2017년 5월12일을 기준으로 이후 입사한 노동자들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면서 이전 입사자들과 반목했다. 김대희 위원장은 “공민천 당시 지부장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면서 지부를 노조로 전환했다”며 “지부를 노조로 설립하려면 전체 노조 차원의 총회 혹은 임시대의원대회 등을 소집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인천지노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가 이번 인천지노위의 결정에 따라 해산해도, 보안검색요원 1천902명의 청원경찰 채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공사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합의 뒤 청원경찰로 보안검색요원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자회사 채용은 청원경찰 채용에 앞서 하청업체 등과의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공개채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인 방편으로만 한정했다.
한편 이번 인천지노위 결정으로 보안검색서비스노조가 노조 자격을 잃으면서 앞서 보안검색노조가 제기한 창구단일화 관련 가처분신청 인용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인천공항경비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보안검색노조의 조합원 수가 더 많았으나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보안검색서비스노조가 대표교섭노조가 돼 교섭을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지노위의 결정이 가처분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한 달간 대장정 마무리
27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 “문재인 대통령, 8년 전 약속한 해고자 복직 이행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8.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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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한달여 일정을 마친 공무원노조가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해고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가 해고자의 원직 복직을 요구한 한 달에 걸친 전국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노조는 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해고된 공무원의 원상회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연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전국을 돌며 해고의 부당함을 알렸다.
2002년 설립 후 노조활동을 하다 파면·해임된 공무원은 530명이다. 이 중 136명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95명은 2004년 하루파업에 참여했다가 해직됐다. 71명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대정부 투쟁을 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쫓겨났다. 136명 중 해고자 신분으로 퇴직한 사람이 43명이고, 6명은 지병 등으로 숨졌다. 중증질환을 가진 조합원이 18명이다. 올해 기준 136명의 평균 나이는 59세다.
공무원 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특별법은 2009년부터 국회에서 논의해 왔다.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복직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들어 정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견이 있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야당은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무원 해직자의 빠른 복직과 명예회복을 분명히 약속했다”며 “올해 안에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당·정·청과 노동자들로 이뤄진 협의체 구성 △노조 활동으로 희생된 공무원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정년 연장" vs "시위 그만"(연합뉴스 2020.08.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784674
○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소속 편입(한겨레 2020.08.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07927
○ 인천공항 자회사 직원들 실직 위기…인천공항공사 “구제 어렵다”(서울신문 2020.08.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13895
○ 인국공 노조 창립 첫 '서울 상경' 집회…"졸속 정규직화" 성토(뉴스1 2020.08.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790141
○ 서울대 미화원 사망 1년…환풍기 없는 1평 휴게실 여전(뉴스핌 2020.08.09.)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807000800
○ 코로나19 이후 개선 과제 많은데…문 걸어잠근 인천교육청(노컷뉴스 2020.08.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93469
○ 인천공항 노조 "졸속 정규직 전환 중단" 국토부에 문제해결 촉구(뉴스1 2020.08.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810640
○ "정권 성과 욕심에 실직"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30여명 삭발(연합뉴스 2020.08.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812326
○ 고용안정 강화라더니…대량 해고에 꼬여버린 '인천공항 직고용'(연합뉴스 2020.08.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817813
○ 제주 학교 내 비정규직 50% "최근 1년 갑질 당해"(뉴스1 2020.08.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820008
○ 부산교통공사 청소용역 고용전환TF 발족…단장은 노기섭 시의원(연합뉴스 2020.08.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827145
○ 靑 "무조건 정규직 전환 아냐…인국공 갈등 해소, 최대한 지원"(뉴시스 2020.08.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0034226
○ [단독]‘값없는 노동’에 막막…2030 연구자들에 주거·연구 공간 준다(경향신문 2020.08.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27840
○ [단독] 인권위 “입직 경로 다르다고 임금 차이두면 차별”(경향신문 2020.08.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28055
○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정부가 노노 갈등으로 여론 호도...더 이상 개입말라"(한국일보 2020.08.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529247
○ 문재인정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90% 완료(국민일보 2020.08.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356084
《 특수고용 》
○ 보험사 지점장 “법원, 보험업계 몰이해 심각”
오렌지라이프생보 전직 지점장 18명 대법원 상고 … ‘위촉계약’ 지점장에 본사 지휘·감독 여부가 쟁점(매일노동뉴스 2020.08.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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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들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보험설계사노조>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전직 지점장 18명이 위촉직 지점장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오렌지라이프생보와 위촉계약을 맺고 지점을 운영한 이들은 회사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실적 압박 등을 받은 노동자라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7일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쟁점은 회사가 지점장들에게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했느냐 여부다. 지점장들은 회사가 수시로 관리교육을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적에 따른 지점장 페널티 제도를 뒀고, 오렌지라이프생보 상품 외 판매를 금지하는 등 독점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점장의 위촉계약 내용이 보험설계사 교육·판매관리와 조직 운영 등이므로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위탁업무 실적을 판단하는 지표라고 봤다. 지휘·감독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점장들은 사법부가 위촉직 지점장의 업무환경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 전직 지점장 A씨는 “수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관리하면서 본사에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받는 환경”이라며 “사실상의 통제가 이뤄지는 등 노동자성이 뚜렷함에도 사용자쪽 이야기만 듣고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화 내역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송의 배경엔 보험업계의 독특한 지점구조가 있다. 보험업계에는 전속 보험설계사를 배치한 지점과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있다. GA는 독립채산제로 운영권이 독립돼 있다. 반면 지점은 지점 노동자를 본사에서 채용하고 본사의 보험상품만 판매하도록 한 폐쇄적인 구조다. 사무집기 등도 모두 본사가 제공한다.
본사는 지점장하고만 위촉계약을 맺는다. 이들을 ‘사업가형 지점장’이라고 부른다. 소송을 제기한 지점장은 모두 이런 고용형태다. 사실상의 본사조직임에도 중간관리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두는 셈이다. 게다가 오렌지라이프생보 소송 지점장은 대부분 본사의 정규직으로 일하다 본사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위촉계약을 종용받은 이들이다.
이런 독특한 구조 때문에 보험사 지점장 소송은 최근 빈발하고 있다. 오렌지라이프생보 외에도 미래에셋생명보험·메트라이트생명보험의 전직 지점장들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잇단 소송에 부담을 느낀 보험회사가 사업가형 지점장을 없애고 전속 GA로 독립시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A씨는 “보험업계가 지점장의 노동자성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완전한 독립채산제 형태의 지점장 제도를 운용하려는 것”이라며 “기존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가 노동자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 [택배 없는 날로 숨통 튼 택배노동자]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1박2일 휴가 떠났어요”
노동계 “택배 노동자 휴가 제도화해야 … 주 5일제 도입” 주장(매일노동뉴스 2020.08.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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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인천 을왕리에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원영부씨가 아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다. <본인 제공> |
“바빠서 못 갔는데 이번 휴가 때 대전현충원에 계신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뵙고 왔어요. 또 하루는 당일치기로 간절곶에 가서 회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해안가 산책도 하고요.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재충전이 됐어요.”
2년차 롯데택배 노동자 김동석(42)씨는 단꿈 같은 2박3일의 휴가를 보내고 17일 업무에 복귀했다. 김씨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시지 않은 듯했다. 김동석씨는 “그동안 몸이 아파도 마음 놓고 쉴 수 없었다”며 “용차(대체인력)를 쓰면 하루에 몇십 만원씩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진이 1992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택배 브랜드 사업을 시작한 지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됐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달 17일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한다”고 알리면서다.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택배·로젠택배가 협회 결정에 동참했다.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아 생활한다. 대개 주 6일 근무를 수행하고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아 그동안 유급휴가는 꿈도 꾸지 못했다.
택배노동자는 첫 공식휴가를 어떻게 보냈을까. 17일 <매일노동뉴스>가 택배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가족과 물놀이·바베큐 파티 했죠”
택배를 시작한 지 11년째라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황성욱(51)씨는 딸 둘, 아들 하나를 둔 가장이다. 택배 없는 날 시행으로 11년 만에 처음 1박2일 가족 여행을 떠났다. 황씨는 “통영에 있는 욕지도에 가서 바베큐도 해 먹고 아이들 고민도 들을 수 있었다”며 “애들이 너무 좋아해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택배 없는 날을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우리 아들은 하루에도 아빠를 100번을 부르는데요. 택배 시작한 지 14년 만에,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지 6년 만에 택배 없는 날로 처음 휴가를 갔고, 꿈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로 일한 지 14년. 택배연대노조 부위원장이기도 한 원영부(50)씨도 택배 없는 날을 통해 가족과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다. 원씨는 “숙식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14일부터 3일 내내 집에서 오전 9시에 나서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출근했다”며 “아내는 파라솔 아래서 쉬고, 저는 아들 악어튜브 태워 주며 그동안 못 놀아 줬던 것까지 다 놀아 주려 했다”며 웃었다. 원씨는 3년째 통증을 느꼈지만 바쁘단 이유로 미뤘던 병원도 17일 방문했다. 병원은 왼쪽 팔꿈치 인대가 많이 부었다며 물리치료와 약물 복용을 권했다.
“과로사 막기 위한 쉴 권리 보장해야”
택배 없는 날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해 택배 노동계는 택배 없는 날을 택배사에 공식 요구했다. 하지만 택배사들은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택배 대리점”이라며 “택배사가 택배기사들의 휴가를 보장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2020년 택배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배경에는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과로사 추정 죽음이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2일 공개한 ‘택배업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택배노동자 9명 중 7명이 과로에 따른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했다. 노조는 정부에 공식 집계되지 않은 과로사 추정 죽음을 합하면 10명 넘는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고 본다.
원영부씨는 “일부 노조 조합원 가입률이 높은 일부 터미널의 경우 주 5일제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현장은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다”며 “휴가뿐 아니라 주 5일제 정착을 통해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입증 책임 떠안고 노동법 사각지대 놓인 위장 프리랜서
직장갑질119 “노동청, 계약서 보고 노동자성 판정 … AB5법안 참고한 노동자성 판단기준 마련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8.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93
“회사가 지정한 근무 장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고, 사장님이 오는 날엔 20분 일찍 와서 대기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월차를 썼고요. 다른 정규직 개발자들과 똑같이, 회사가 지시한 대로 일했는데 근로감독관은 계약서만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요.”
IT 개발자인 ㄱ씨는 A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다. 어느 날 회사는 ㄱ씨에게 더이상 나오지 마라고 통보했다. 임금도 모두 받지 못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ㄱ씨는 “근로감독관이 계약서만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억울해 했다.
18일 직장갑질119가 “위장 프리랜서가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노동청은 근로자 여부를 계약서만 보고 판정한다”고 비판하며 위장 프리랜서 관련 제보를 공개했다.
미용사인 ㄴ씨는 잦은 임금 지연지급에 매장을 그만뒀지만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찾아간 ㄴ씨는 “프리랜서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들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인지 사업주인지 판단해야 할 노동부가 ‘묻지 마 판단’을 하고 있다”며 “법원과 노동부는 근로관계를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지만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매우 엄격하다”고 비판했다.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시대에 맞게 바꾸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AB5법의 ABC 요건과 같은 현실에 부합하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노동부가 판단 지침만 새롭게 만들어도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AB5법은 지난 1월1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됐다. 사용자 통제와 지시에서 자유로울 것(A)을 포함해 하는 일이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B), 사용자와 동종의 분야에서 본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별개의 영업·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할 것(C)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독립계약자로 인정된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롯데택배 노동자 200명은 왜 간선차를 막아섰나
현장 노동자 “간선차 상·하차 지연으로 1년여간 장시간 노동” … 롯데택배 “인력 수급 불일치로 인한 일시적 문제”(매일노동뉴스 2020.08.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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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롯데택배 노동자 한 명이 야외 분류작업 중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조치를 받고 있다. <현장 노동자 제공> |
롯데택배 노동자 200여명이 20일 오전 롯데택배 군포터미널에서 간선차를 막아서는 단체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선차의 상·하차 작업이 늦어지면서 택배노동자들이 터미널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분류작업을 하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택배노조와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간선차의 상·하차 작업 지연은 1년여간 지속됐다. 현장 노동자들은 롯데택배 군포지점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이날은 물량이 비교적 적은 목요일인데도 분류작업이 오후 12시30분이 넘어서야 끝날 것으로 예상되자, 노동자들은 오전 8시30분께부터 한 시간 동안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 작업을 중단하겠다”며 터미널 내 간선차를 막아섰다. 간선차에 실린 물건이 터미널에 늦게 하차되면,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배달을 늦게 시작하면 그 시간만큼 밤늦게까지 일하게 된다.
롯데택배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불러오는 간선차 상·하차 작업 지연을 해결하려면 상·하차 인력을 고용·투입하는 아웃소싱업체가 인력을 보강하고, 원청인 롯데택배가 터미널 작업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 이틀 일 아니다”
간선차는 허브터미널에서 실은 물건을 배송지와 가까운 지역 서브터미널로 전달하고, 택배노동자가 집화해 서브터미널로 모인 물건을 허브터미널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군포터미널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가는 물량이 거쳐 가는 곳이어서 물량이 많이 몰린다. 허브터미널 겸 서브터미널 기능을 한다.
“다들 불만에 쌓여 있는 상태였어요.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1년여 전부터 불거져 온 일인데, (간선차의 상·하차 작업이) 어제도, 오늘도 늦는 거예요. 최소한 오전 10시에는 나가야 늦지 않고 배송을 할 수 있는데….”
10년 넘는 경력의 롯데택배 노동자 ㄱ씨가 단체행동에 나선 이유를 털어놓았다. ㄱ씨는 “12시에 간선차 상·하차 작업이 끝나면 1시, 2시가 돼 배송을 시작하는데 그럼 배송은 언제 하냐”고 했다. 그는 “배송량이 많은 화요일은 저녁 10시나 11시에 끝난다”며 “점심은 빵이나 김밥 같은 걸로 때운다”고 전했다. 택배기사별 차이는 있지만 보통 주중에는 오후 7~8시에 배송작업이 끝난다. 오전 7시 출근하고 주 6일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훌쩍 넘는다.
5년 넘게 롯데택배에서 일한 ㄴ씨는 “택배 없는 날로 쉬어서 다들 분위기가 괜찮았다”면서도 “택배 물량이 많아 힘든 것은 괜찮은데 하차 작업이 지연되니 쌓였던 게 터졌다”고 설명했다. ㄴ씨는 “집화 거래처에 오후 4시면 가야 하는데, 늦게 나와서 지금도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터뷰 중에도 ㄴ씨는 물건이 담긴 손수레를 쉬지 않고 끌었다.
“야외 분류작업 중 쓰러진 노동자”
“오늘도 야외에서 일하다 택배기사 한 명이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어요. 야외 작업에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죠. 차가 후진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롯데택배 노동자 ㄷ씨)
이날 군포터미널에서는 택배노동자 한 명이 분류작업 중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야외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가 간선차에서 하차된 물건을 직접 손수레에 싣고, 자신의 택배차량으로 옮겨 상차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땡볕에서 진행되니 노동자가 체감하는 노동강도는 훨씬 높다.
이날 단체행동은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일단락됐다. 현장에 있던 노동자에 따르면 해당 터미널을 이용하는 택배 대리점 소장과 상·하차 작업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 관계자가 화요일 오전 10시30분, 수요일 오전 9시30분, 목요일 오전 8시, 금·토요일 7시에는 상·하차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ㄷ씨는 “80~90%는 안 지켜진다고 본다”며 “인건비 때문에 인원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업공간이 좁아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곳에 터미널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군포터미널을 이용하는 택배기사는 200여명이다. 해당 터미널은 간선차 60여대가 접안하면 가득 찬다. 간선차 두 대가 세워질 공간에 1톤 택배차량 세 대가 세워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택배차량 90~100대만 터미널 내에 들어설 수 있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현재는 대리점장들과 현장 기사 간 이야기가 잘된 상태”라며 “분류인원을 매일매일 섭외해 투입하는데 화요일 물량이 많아 힘들었는지 평소보다 몇십 명 정도가 적게 나와 작업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코웨이 설치·수리기사 ‘정규직화·호봉제 도입’ 합의
24일 노사 조인식 … 연차 반영 근속연수는 1년 일괄 적용(매일노동뉴스 2020.08.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98
정수기·공기청정기 등을 설치·수리하는 코웨이 설치·수리기사(CS닥터)들이 정규직 대우를 받게 됐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지부와 코웨이 사측은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 코웨이 본사에서 임금·단체협상 조인식을 열고 “노사 교섭에서 정규직 전환 및 호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노사 대표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23일 전 조합원 투표 절차를 진행해 93.6% 찬성으로 가결했다.
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직접고용과 직군차별 철폐를 요구해 왔다. 특수고용직인 조합원 직접고용 결정과 기본급 인상, 호봉제 도입이 눈에 띈다.
이현철 노조 공동위원장은 “노조도 회사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고객과 구성원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 관계자는 “CS닥터의 노동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계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차에 반영하는 근속연수가 일괄 1년차로 적용된 것은 노사 해결 과제다. 지부는 지난 6월10일 사측과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고 잠정합의안을 체결하려 했으나, 사측이 연차에 반영하는 근속연수를 일괄 1년차로 적용하겠다고 하자 6월 말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이달 11일까지 이어졌다.
신종훈 노조 대외협력부장은 “조합원들은 파업이 길어지며 수입이 없는 날들이 계속됐고, 회사는 코로나19 정국으로 매출이 떨어지며 부담을 느꼈기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보험업계 대세 독립보험대리점(GA)] “지점 줄테니 사귈래?” 성폭력·갑질에 시달리는 보험설계사
노동자 실적에 따라 대표·지점장 수입도 느는 구조 … 보험판매만 대행해 금감원도 관리 ‘난감’(매일노동뉴스 2020.08.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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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보험설계사노조 |
#. “술만 마시면 네 생각이 난다, 집 앞으로 갈 테니 나와라. 보고 싶다.” “용돈 주는 애인 소개해 줄까.” “몇 년 후에 지점을 너에게 줄 테니 나랑 사귀자.”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랑 결혼 할거냐, 나랑 사귀어 볼래?”
지난해 경남 창원의 한 독립보험대리점(GA) 여성 보험설계사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대표가 여성 지점장을 비롯한 보험설계사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했다. 일 때문에 할 얘기가 있으니 나오라고 불러낸 뒤 엉덩이를 만지는 일도 있었다. 견디다 못한 지점장 ㄱ씨는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 지난 2018년 또 다른 GA는 사업단을 새로 만들면서 보험설계사를 대거 모집했다. “홍콩 여행을 보내 준다. 수수료를 더 준다”고 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GA 사업단장은 개소식 비용을 보험설계사에게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급이 안 된다며 사무실 비품도 보험설계사가 마련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소식 비용뿐만 아니라 매월 사무실 운영비용을 GA본사에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대세’를 형성한 GA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갑질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보험사와 비교해 내부 통제가 약하고, 보험 판매만을 대리하는 특성상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서 제한이 있어 이런 피해가 방치된다는 지적이다.
GA는 보험상품 제작이나 다른 여신업을 하지 않고 다양한 보험사 상품 판매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유통채널인 셈이다. 개별 보험사도 판매조직을 두고 있지만, GA는 한 보험사가 아니라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면서 비교·분석할 수 있어 차츰 보험업계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GA는 중간 관리자 없이 보험설계사가 GA대표 혹은 지점장과 직접 연결돼 성과 압박을 받는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가 더욱 취약하다. 게다가 GA대표나 지점장은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계약을 맺어 성과압박이 심하다. 한 보험설계사는 “보다 자유로운 영업환경과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보험사에서 GA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많은데 오히려 실적 압박이 강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GA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모호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부추긴다.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만들고 그 밖에 다른 금융업무를 하다 보니 보험업법상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에 놓여 있다. 그러나 GA는 다른 여신업무를 하지 않고 오로지 상품 판매만 하는 조직이라 금감원이 들여다볼 방법이 마땅치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판매 과정에서 고객과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영업분야 관리감독이 가능하겠으나 GA 내부의 갑질이나 성과압박 등은 직접 들여다볼 권한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최근엔 GA에서 발생한 갑질 관련 분쟁이 크게 늘었다는 게 노동계 분석이다.
오세중 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들어 노조에 접수되는 민원은 거의 모두 GA와 관련한 것”이라며 “부당해촉이나 과도한 업무지시, 해촉 뒤 수수료 환수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기존 보험사보다 관리자들이 받는 영업 압박이 강하고, 이들이 가진 권한도 견제가 이뤄지지 않아 갑질이 더 횡행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 경남 대리·퀵서비스 노동자 첫 실태 조사…노동 정책 반영(노컷뉴스 2020.08.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93294
○ '생계위기'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지원한다(내일신문 2020.08.1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8523
○ “2학기 방과후 마저 없으면 어떻게 사나” 시름 깊어진 특고노동자(한국일보 2020.08.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526945
《 산업재해 》
○ 잇단 마필관리사 죽음에 ‘개인책임’ 강조하는 원·하청 사용자
조교사협회 “이씨·전씨 죽음 배경은 개인사와 병력” 주장(매일노동뉴스 2020.08.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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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최근 잇단 마필관리사의 죽음에도 사용자쪽이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어 논란이다.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는 지난 8일 ‘최근 마필관리사 사망과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언론에 배포하고 “죽음의 원인이 조교사의 질책이나 업무와 연관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교사협회는 한국마사회의 위탁을 받아 마필관리사를 채용하고 관리한다. 마필관리사의 하청 사용자다.
조교사협회는 입장문에서 지난달 21일 사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아무개(33)씨를 언급하며 “이혼” 같은 가족사를 강조했다. 협회는 “유족들도 유서 공개를 원치 않았고 협회도 가족과 관련한 사망사유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망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판단해 자제했으나 마필관리사노조 서울지부의 요청에 따라 유서 전문이 아닌 회사와 관련한 일부만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유서의 일부만 발췌해 회사에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인이 된 이씨는 유서에 “매년 다치니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나. 왜 내가 매번 다쳤다고 질책을 받아야 하나. 난 다치고 싶지도 아프고 싶지도 않은데 말이지”라고 썼다.
‘가정사’ ‘지병’ 강조하는 조교사협회
이를 두고 협회는 “조교사가 이씨에게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은 관리감독자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가정불화와 사고로 두려움이 있던 이씨에게 동료의 걱정과 관심이 좋게 들리지 않을 수 있으나 말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 6일 사망한 마필관리사 전아무개(44)씨에 대해서도 지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7일 부검 결과 직접적 사인은 내압에 의한 뇌출혈로 잠정 밝혀졌다”며 “지병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고인이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고지혈증 등 심혈관계 위험도로 인해 약물치료를 권고받았고, 협회도 올해 1월 같은 결과를 통보받아 개별상담과 뇌심혈관질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마필관리사노조 서울경마지부는 이씨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씨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과로사 정황을 눈여겨보고 있다.
마사회 “사망사고 유감 … 안전강화 등 규정 개선할 것”
사용자 책임에 대해선 “시설관리일 뿐 사용자 아니다” 강조
시설을 관리하는 마사회는 잇단 죽음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마사회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이나 배경을 떠나 연이은 사고 발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난달부터 외부 전문가와 경마관계자가 참여한 협의기구를 구성해 경마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규정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마필관리사의 사용자는 마사회가 아닌 조교사협회”라며 “마사회는 경마시설관리를 하는 역할로 마필관리사의 사용자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마필관리사의 채용과 임금논의 등은 모두 조교사협회와 마필관리사가 직접 하고 있다”며 “마사회가 시설을 운용한다는 책임을 들어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경마시설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장 내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겠지만 사용자로서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 [기록적인 폭우에 위협받는 노동자 안전] 택배노동자에게 작업중지는 먼 나라 얘기
노동계 “작업중지권 보장 … 불가피한 손해 발생은 면책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8.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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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CJ대한통운 첨단서브터미널 인근에 택배 차량이 폭우에 침수된 모습. <택배연대노조> |
지난 6일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 떠 있던 인공수초섬 고박작업을 하러 나갔던 노동자 8명 중 7명이 선박이 전복되면서 실종되거나 숨진 채 발견됐다. 의암댐 상류에 위치한 춘천댐과 소양강댐 방류로 유속이 거세 사고위험이 컸지만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작업을 강행했다. 10일 사망한 채 발견된 이아무개 춘천시청 주무관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이 주무관 자동차 블랙박스에는 “휴가 중인데 일하러 간다” “미치겠네, 미치겠어” “나 또 집에 가겠네. 혼자만 징계 먹고” 같은 목소리가 녹음돼 있다.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현장에 나갔다는 방증이다. 8명의 노동자에게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국지성 호우로 인명 피해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빗길 운행을 감행해야 하는 택배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처지다.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이들은 CJ대한통운이나 롯데택배 같은 대기업 택배회사가 아닌 대리점(집배점)과 업무 위탁계약을 맺는다. 대리점은 화주에게 받은 물건 배송을 중단하거나, 손상된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질 권한과 여력이 없다.
“업무 거부는 잘릴 각오 있어야”
“비가 많이 오는데 배송을 나가야 하나 고민이 되죠. 언제 그칠지도 모르는데 기다렸다가 나갈 수도 없고. 물건은 계속 하차되니까요. 개인사업자니 일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대리점은 계약해지를 들먹이니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죠. 도로가 침수돼 가족이 걱정되는 상황인데, 집에도 못 가고….”
전북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있는 공공운수노조 택배지부 조합원 김명수(45·가명)씨가 답답함을 토로했다. 회사는 택배기사를 개인사업자라고 하지만, 폭우가 내려도 일을 중단하기 쉽지 않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점장이 계약해지를 해도 고용노동부에 호소할 수 있는 신분도 아니다.
비로 물건이 파손돼도 택배노동자들이 떠안는 경우가 다반사다. 로젠택배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염성철 전국택배노조 로젠울주지회장은 “기사들은 몸은 다 젖어도 혹시나 박스가 젖어 고객과 마찰을 빚거나 물어 줘야 할까 봐 안고 다닌다”며 “그런데도 파손되면 배송기사나 집하기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리점은 빨리 하차작업을 끝내야 자기 손에서 물건이 떠나는 것이니 비가 많이 와도 하차를 시키려고 한다”며 “하차 이후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기사들 책임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지역에는 지난 7~8일 600밀리리터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광주시에 위치한 CJ대한통운 첨단터미널의 경우 도로가 유실돼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했고, 배송이 중단됐다. 그런데 롯데택배 노동자는 같은날 정상 배달업무를 수행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도 원청이나 대리점측에 업무 중지와 관련한 별도 지시를 받지는 못했다.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는 바람에 해당 터미널 3개 입구 모두가 막히면서 강제 업무 중지를 당했다고 한다.
CJ대한통운은 “회사는 자연재해와 관련해 사전에 안전수칙과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으며 현장의 안전을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며 “자연재해 발생시에는 대체 터미널을 활용한 상하차 업무 등을 진행해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휴무, 지연배송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그런데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에서 통용되는 계약서를 보면 작업중지권 또는, 천재지변시 배송기사의 면책특권에 관한 내용이 없다.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 계약서 7조(손해배상)에 “수탁자(택배기사)는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물사고(멸실·훼손·미배송·오배송 등)에 대해 상관례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다.
박성기 공공운수노조 택배지부장은 “비가 많이 오니 배송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유성욱 택배연대노조 사무처장은 “특별 재난 상황에서 회사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대리점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는 참고할 만하다. 고시 5조(집배업무 정지 및 해제)에 따르면 “총괄우체국장 등은 자연·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각 호(폭설·폭우·태풍 등 자연재난, 황사·폭염·미세먼지 등 자연·사회재난)와 같이 집배업무를 정지·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조3항은 집배원이 총괄우체국장 등의 집배업무 정지 결정과 별개로 우편물 배달 등이 곤란하거나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업무를 정지하거나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허소연 집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해당 고시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려면 배달을 중지할 때 집배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각 우편물마다 송달기준을 명시해 두고 있어, 집배원들은 해당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52조1항에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다단계 하청구조로 원청이 사실상 권한을 쥔 택배업계, 그리고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에게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택배노동자 과로사 조사할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될까
노동·사회단체와 여야 의원 요구 … “택배노동자 과로사 막으려면 분류작업에 인력 투입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8.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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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국회 생명안전포럼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소희 기자> |
올해만 해도 택배노동자 5명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다. 시민·사회단체와 택배노동자들과 여야 의원들이 실태파악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 ‘공짜노동’으로 알려진 분류작업에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국회 생명안전포럼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택배사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택배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과로사 진상조사 등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원청인 택배사에는 코로나19로 늘어난 물량과 가을에 대비해 분류작업에 즉시 인력을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오전 분류작업으로 택배기사들은 하루 6시간이 넘는 공짜노동을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유족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애들 아빠가 (분류작업 때문에)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저녁 8~9시까지 일했다”며 “지금 일하고 있는 기사분들을 위해 (분류작업 문제는) 바뀔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매달 최소 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다. 이들은 각각 쿠팡(3월), 로젠택배(6월), CJ대한통운(4·5·7월) 소속 택배기사였다. 생전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증가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경호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추석쯤 택배물량이 40% 이상 증가한다”며 “9~11월은 택배 물량이 많은 시기라 과로사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중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보완해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법안에 택배대리점 관리·감독,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 4대 보험 가입 내용을 담겠다고 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배현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작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분류작업 인력충원 요구와 관련해 “회사는 자동분류 설비를 도입해 현장의 수고를 대폭 덜도록 하고 전 종사자의 연 1회 건강검진을 지원해 왔다”며 “물량 조절제도를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하고 혈압측정계와 제세동기 비치, 의료상담지원 등과 같은 건강 관리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수리업무→상담업무→저성과자’] LG전자 자회사 하이텔레서비스 수리기사의 죽음
유족·동료 “업무스트레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매일노동뉴스 2020.08.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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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자회사 하이텔레서비스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임균택씨의 유가족과 금속노조가 19일 서울 금천구 하이텔레서비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LG전자 자회사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던 노동자가 콜센터가 없는 지역센터에서 상담직군으로 직무가 전환되자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은 직무 스트레스와 직장내 괴롭힘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며 회사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19일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지부 하이텔레서비스지회(지회장 박지완)에 따르면 LG전자 자회사 ㈜하이텔레서비스 광주센터에서 수리기사로 일했던 고 임균택씨 유족들이 지난 12일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했다. 직무 전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노조활동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통을 호소한 고인은 지난 3월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근무지는 광주센터인데 소속은 평택콜센터?
“수리기사를 상담직군으로 전환시킨 사례는 유일”
사건은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하이텔레서비스 광주센터에 수리기사로 입사한 고인은 당시 회사 추계행사에 참여해 밤 11시께까지 회식을 했다. 다음 날 광주센터에 출근한 뒤 전북 전주로 출장을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회식에서 마신 술이 문제가 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같은해 12월부터 상담직으로 전환돼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문제는 고인이 근무하던 광주센터에는 콜센터가 없었다는 점이다. 하이텔레서비스는 LG전자의 B2B서비스와 고객상담 업무를 하는 자회사인데 콜센터는 서울 가산동, 경기도 평택, 부산 세 곳에만 있다. 고인의 근무지는 광주B2B센터였지만 조직도상으로는 평택콜센터 소속으로 광주센터 안에서 혼자 상담업무를 하게 됐다. 회사는 출장을 다녀야 하는 업무 특성상 면허취소로 직무 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완 지회장은 “내근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있어도 수리기사를 상담직군으로 전환시킨 사례는 고인이 유일하다”며 “사실상 그만두라는 의미 아니었겠냐”고 말했다.
실제로 고인이 상담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정황들이 확인됐다. 지회에 따르면 고인은 고객만족도 평가 ‘매우불안(0점)’을 받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야근을 해야 했다. 지회 간부에게 “저성과자로 임금인상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뒤 수리기사로 직무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직무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고인은 지난 3월18일 관리자에게 상담 발음이 나쁘다는 지적을 받은 뒤 반차를 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활동 압박 의혹도
“누적된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 추정”
노조활동에 따른 회사의 압박 의혹도 제기됐다. 지회 조합원인 고인은 지난해 4월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광주센터 한 동료직원의 고민상담을 해 줬다. 이러한 사실이 ‘윗선’에 보고돼 같은해 5월 평택콜센터 관리자가 광주센터를 방문해 고인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관리자는 “연세도 있고 그러신데 아무 말 말고 조용히 삽시다” 하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에 따르면 고인은 이 사건 이후 가족과 동료들에게 “광주센터 내에서 믿을 사람이 없다” “평택 소속이지만 평택도 아니고 사무실은 광주(에서) 쓰지만 광주(소속)도 아니고” 등의 고립감과 배신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유족은 지난 6월12일 사측과 면담을 진행한 뒤 회사에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요청했지만 일체의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6일 재차 회사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다음 날인 7일에도 같은 답을 받았다. 유족과 지부·지회는 19일 오전 서울 금천구 하이텔레서비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 △공식사과 등을 회사에 촉구했다.
하이텔레서비스는 공문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회에 전달했다.
홍관희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회사의 압박과 직무 전환에 따른 누적된 스트레스가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매일노동뉴스>는 하이텔레서비스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연휴에 일하던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망
택배연대노조 “수수료 600원 받고 한 달 물량 1만개 배송” … “정부와 회사는 과로사 대책 마련하라”(매일노동뉴스 2020.08.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28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지난 16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28년 만에 처음 시행된 ‘택배 없는 날’로 대부분 택배노동자가 14일부터 사흘간 휴식을 취했지만 사망한 이아무개씨는 16일 홀로 터미널에서 청소를 하다 오후 12시50분께 변을 당했다.
택배연대노조는 19일 “정부와 택배사가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아무개씨가 쓰러진 날이 일요일이라 터미널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한참 뒤 발견돼 119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조치를 취하기 늦은 상태였다.
노조가 유족과 현장 동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사고 당시 터미널 주변 잡초제거 작업을 했다. 회사의 작업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조는 “평소 큰 지병이 없던 이씨는 4년간 일을 했고 한 달 동안 약 1만개 물량을 소화했다”며 “동료들은 이씨가 매일 밤 오후 10시~11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택배물량은 수도권에 비해 많지 않다. 이씨가 1만개 물량을 소화할 수 있었던 배경은 CJ대한통운 물량뿐 아니라 롯데·한진택배 물량도 소화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씨의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해 600원으로 실제 가져가는 돈은 540원에 불과했다”며 “통상 택배노동자들이 부가세를 포함해 800~850원을 가져가는 것을 생각하면 현저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7월 기준 CJ대한통운 물량 6천500여개를 처리하고, 롯데·한진택배 물량을 3천500여개 처리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낮은 수수료 탓에 고인이 과도한 물량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택배노동자는 택배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집배점)과 계약을 맺고 일한다. 대리점은 택배사에서 받은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역·대리점별 수수료 비율이 천차만별이다. 건당 수수료 1천원을 택배사가 내려보내도 어떤 지역은 900원을, 또 다른 곳은 7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올해만 10명이 넘는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다. 3월부터 7월까지 매달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업무상재해로 추정되는 죽음을 당했다. 이들은 생전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증가로 고통을 호소했다.
CJ대한통운측은 “회사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대리점에서는 고인에게 정상적인 수수료를 지급해 왔으며 휴일에 혼자 출근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김용균 사망 20개월 만,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도 재판 받는다(프레시안 2020.08.0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144905
○ “코로나19 연쇄감염된 직원 가족 의식불명…쿠팡은 왜 책임지지 않나”(경향신문 2020.08.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27231
《 노사관계 》
○ 한국전력, 노동이사제 도입하나
김종갑 사장 “노사관계 문화 영역, 한번 해 보고 싶다” … 노조 “하반기 노동이사 도입 논의 시작 기대감”(매일노동뉴스 2020.08.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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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노동이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갑 사장은 지난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노사 공동의사결정 체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 보고 싶다”며 노동이사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김 사장은 “경험상 노사관계는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문화의 영역이다”며 “경영진이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종업원을 동료로 배려한다면, 노동자가 단기적 보상에 집착하지 않고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우선시한다면 그런 문제는 별로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최철호 전력노조 위원장은 “평소에도 김 사장과 노동이사제 도입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후속 대응에 대해 김 사장과 긍정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전은 전력노조와 2018년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노조는 이번 김 사장의 공개적인 도입의사 표명을 계기로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노동이사를 선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전 이사회는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한다. 현재 상임이사 1명의 임기가 지난 7월 만료해 새 상임이사 선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상당 부분 선출 과정이 진행돼 새롭게 노동이사를 추천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 때문에 이사진 가운데 임기가 만료하는 내년 초까지 관련 논의가 순연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이 기간 동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올해 안에 추가적인 이사선출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내년 초를 대비해 우선 노동이사 선출에 관한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고 방식을 협의해 내년 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를 시범도입해 보자는 제안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표 공기업인 한전이 시도해 볼 만한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국정과제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도 최근 노동이사제 도입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 LG케어솔루션 매니저 노동자성 중노위도 인정
서울지노위에 이어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 신청 인용(매일노동뉴스 2020.08.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특수고용 노동자인 LG케어솔루션 매니저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4일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지회장 김정원)에 따르면 중노위는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노조의 시정신청을 인용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하이엠솔루텍이 제기한 재심신청을 3일 기각했다. LG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은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과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다. 가전제품 대여와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올해 5월 지회를 설립한 뒤 6월17일부터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응하지 않았다. 사측은 “매니저들은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시정신청에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2일 노조의 시정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김정원 지회장은 “사측은 우리가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겸직이 가능하다거나, 유니폼 착용도 강제가 아니고 미팅·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사측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교섭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 삼성전자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응답 없는 삼성전자
한국노총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쇼’였나”(매일노동뉴스 2020.08.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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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삼성전자가 전국삼성전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두 달 넘게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민에게 사과했는데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4일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의 반노조 경영은 여전하다”며 “사측은 여전히 교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이미 교섭이 진행 중인 삼성전자사무직노조와 삼성전자노조(동행)를 이유로 “교섭을 진행할 의지는 있지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전국삼성전자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가 새로운 교섭을 요구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과 7월 “개별교섭 중인 노사 모두 진행 중인 단체교섭(임협 포함) 이외에 2020년 단체협약 및 2021년 임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의사가 합치한다면 (중략) 노사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섭이 진행 중인 노조의 개별교섭 동의와 현재 개별 교섭에서 체결될 단체교섭의 효력은 개별교섭 결정일로부터 2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교섭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교섭 중인 삼성전자사무직노조와 삼성전자노조(동행)에 개별교섭에 관한 동의서를 얻어 회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새로 진행하면 교섭 중인 두 노조가 심하게 반발하고,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로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며 “노동부가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노사합의하면 가능하다고 하고, 두 노조가 문제제기하지 않겠다고 동의서를 써 줬는데 또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무노조·반노조 경영이라는 구시대 유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삼성을 우리는 일류기업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체결되지 못한 삼성전자 단체협약을 위해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른 노조와 교섭을 하고 있는데 이 노조(전국삼성전자노조)와 교섭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노동부 지침이나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울릉도 공무직 노동자는 왜 천막농성을 할까
울릉도공무직분회 “근속수당 12만5천원 지급 거부하는 군청 납득 안돼”(매일노동뉴스 2020.08.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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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
경북 울릉군과 공무직 노동자들이 2019·2020년 임금협약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울릉군청 앞 천막농성이 41일째 계속되고 있다.
4일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울릉도공무직분회(분회장 김나영)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5월 교섭을 12차례 했지만 임협에 합의하지 못했다. 분회는 식비·교통비·가족수당 등 월 12만5천원의 근속수당을 신설·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울릉군은 임금 항목이 아닌 일시금으로 예산 범위 안 총액을 검토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6월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현재 공무직 노동자는 총무과·시설관리사업소·보건의료원 등 군청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분회는 임금인상과 함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분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임금체불로 울릉군청을 고발했다.
분회는 “울릉군청은 저임금 구조를 고려해 부서에 따라 (공무직 노동자에게) 20·30시간씩 차이를 둬 고정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명목으로 2일분을 지급해 왔다”며 “실제 2일분을 초과하는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근무수당은 전체적으로 누락돼 있어 상당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부당노동행위 의혹도 제기했다. 김나영 분회장은 “5월 말 군청에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더니 공무직 노동자 개별 소속 부서장이나 팀장이 조합원을 불러 ‘비조합원에게만 잘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괴롭혔다”고 전했다.
송무근 노조 경북지역지부장은 “다른 시·군에서는 공무직 노동자에게 이미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식대만큼도 안 되는 돈을 울릉군청이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군청은 체불임금이 있으면 돈(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릉군청 관계자는 “사측도 천막에 찾아가 분회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1개월 넘게 농성하고 있는 분회를 응원하기 위해 20일부터 1박2일로 울릉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대우버스 노동자들, 폭우 속 상경투쟁 계속하는 이유
국회와 청와대, 백성학 회장 자택 앞에서 24일째 농성(매일노동뉴스 2020.08.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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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 노동자들이 역대 최장 수준 장마와 폭우 속에서도 울산공장 폐쇄와 해외공장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5일로 24일째 상경투쟁을 하고 있다.
30명씩 3박4일 상경투쟁
“내가 만든 버스 운행, 자부심 느껴”
5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대우버스사무지회에 따르면 420여명의 조합원이 30명씩 조를 편성해 3박4일 일정으로 국회·KDB산업은행이 있는 서울 여의도 일대와 청와대, 백성학 영안그룹 회장 서울 성북동 자택, 숭의여대 등지로 흩어져 상경투쟁을 24일째 하고 있다. 대우버스 울산공장 앞 천막농성을 한 지는 80일째다.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영안그룹의 울산공장 폐쇄와 베트남공장 이전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대주주인 백성학 회장은 3월 말 울산공장을 방문해 공장폐쇄 계획을 알렸다. 대신 베트남공장을 메인공장으로 육성하고 베트남에서 제조한 차량을 역수입해 판매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600여명이던 울산공장 직원은 대우버스가 지난 6월30일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을 해지하며 450여명이 남은 상황이다.
울산공장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휴업에 들어갔다. 영안그룹은 6월22일 울산공장 직원들에 대해 희망퇴직 시행을 공고했다. 지회에 따르면 희망퇴직은 위로금 없이 기본급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10명 미만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버스에서 32년간 도장업무를 한 ㄱ(59)씨는 내년 7월 정년퇴직을 앞뒀다. 지난 2일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폭우로 울산에서 서울까지 꼬박 8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저녁에는 서울 정동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단열재를 깔고 잠을 잤다.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투쟁을 하는 이유에 대해 ㄱ씨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선배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약직으로 일하다 지난해 5월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ㄴ(28)씨도 ㄱ씨와 같은 마음이다. 입사하자마자 갑작스러운 공장폐쇄와 해외이전 소식에 고용불안에 내몰리게 됐다. ㄴ씨는 “내가 만든 버스가 시내를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다”며 "투쟁을 통해 공장 정상화를 이뤄 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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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
단협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뒤에도
“베트남 수출 위한 포장업무 진행 중”
지회의 투쟁과 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안그룹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모양새다. 회사는 공장폐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운영방향 변경이라는 것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22일 금속노조가 대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12월31일까지 단협상 절차에 따른 채권자와의 합의 없이 울산공장에 생산하는 5개 차량을 베트남 및 기타 해외공장에 생산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울산공장의 물적 설비가 아닌 울산공장이 담당하던 차량 생산작업을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은 공장 이전이 아니라는 회사의 논리를 기각하고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사측은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게 지회 주장이다. 박재우 노조 대우버스지회장은 “베트남 수출을 위한 포장업무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법원이 공장수주와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행위도 금지했는데 수주업무를 하는 자동차 판매쪽도 지난 3일부터 이달 말까지 휴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백성학 회장 집 앞에서 농성을 한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백 회장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라 모른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는 상경투쟁과 울산공장 앞 천막농성을 계속한다. 이후 영안그룹 계열사인 OBS경인TV·자일자동차판매 ·클라크 노동자들과 연대할 계획이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사용자 무기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삼성전자는 교섭을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노동계 “회사가 유불리 해석해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제도 … 바꾸거나 없애야”(매일노동뉴스 2020.08.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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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에서 승계 과정에서의 불법성 의혹과 노조탄압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 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삼성전자에 2020년 단체협약·2021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회사와 단체교섭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교섭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법률상 문제 탓에 교섭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노조는 교섭할 의지가 있다는 삼성전자 설명에 의문을 제기한다.
노사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있다. 제도가 복잡하고 모호하니 해석을 둘러싼 노사 이견이 생기고, 의견 일치를 이루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 어떤 회사에는 교섭 해태의 빌미를 주기도 한다.
‘삼성 반노조 경영’ 논란도 창구단일화 제도 한계에서 비롯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는 창구단일화를 전제하고 교섭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개별교섭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신설 노조가 생길 경우 교섭요구 절차에 관한 내용은 정하지 않았다. 입법 미비다. 결국 노사는 신설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가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인지 여부를 확인하느라 두 달의 시간을 허비했다. 노동계에서는 불필요한 노사·노노 갈등을 일으키는 창구단일화 제도를 개편하거나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별교섭 상황 규정 않는 노조법”
삼성전자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회사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와 삼성전자노조(동행)와 2019년 임금·단체협약과 2020년 임금협약이 진행 중이다. 2018년 9월 교섭이 시작된 이래 회사는 어떤 노조와도 아직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그런데 노조법과 관계법령은 교섭대표노조를 중심으로 교섭절차를 규정한다. 개별교섭과 무단협 사업장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신설노조이자 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언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모호하다. 삼성전자는 2018년 9월과 2019년 12월 각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삼성전자사무직노조와 삼성전자노조(동행)와 개별교섭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교섭대표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을 1년간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 다른 노조가 다시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 유지기간이 있는데 무단협 사업장이 개별교섭을 할 경우 개별교섭 지위 유지에 관한 기간이 전혀 법에 나와 있지 않다”며 “(단체협약 유효기간 등) 도래하는 일정이 있다면 그 일정에 맞춰 (창구단일화 절차나 노사 합의로 개별교섭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법 위반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개별교섭에 관한 규정은 노조법 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뿐이다. 교섭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한(14일) 내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한 경우 개별교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노조법 시행령 14조의10(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등) 3항은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노조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별교섭 노조에 해당하는 조항은 아니다.
“체결이 예정된 임금·단체협약 기준으로
교섭 요구하라는 노동부”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사무직노조와 삼성전자노조(동행)가 전국삼성전자노조와 사측이 교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가 있다면 교섭이 가능한지” 질문했다. 이에 노동부는 “개별교섭 중인 노사 모두 진행중인 단체교섭(임협 포함) 이외에 2020년 단체협약 및 2021년 임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의사가 합치한다면 체결된 임금·단체협약이 없더라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체결이 예상되는 단체협약(임협 포함) 중 먼저 도래하는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교섭요구 가능시점(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을 산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 6월 삼성전자사무직노조와 삼성전자노조(동행)가 개별교섭 중인 안건과 구분되는 2020년 단체협약과 2021년 임금협약을 회사에 요구했다. 삼성전자사무직노조와 삼성전자노조(동행)에서 단체교섭 효력이 2018년 9월 개별교섭 결정일부터 2년이라는 점과 4노조(전국삼성전자노조)의 개별교섭에 동의한다는 문서도 받아 삼성전자에 제출했다. 2018년 1차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진행된 2019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교섭 시작일부터 2년으로 하는 것에 노사가 합의하면, 가장 먼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협약의 만료일이 2020년 9월이 된다. 노동부가 얘기한 ‘교섭요구 가능시점’은 올해 6월인 셈이다. 물론 이후 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한번 거쳐야 한다. 삼성전자사무직노조와 삼성전자노조(동행) 모두 창구단일화 절차에 동의할 경우, 사측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개별교섭 혹은 교섭대표노조와의 교섭이 이뤄질 수 있다.
진창원 삼성전자노조(동행)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조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치더라도 전국삼성전자노조가 교섭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최대한 많은 노조가 교섭에 참여해야 노동자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사무직노조도 삼성전자노조(동행)처럼 교섭창구단일화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두 차례 전국삼성전자노조의 개별교섭 참여와 2019년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을 올해 9월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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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조 교섭? 삼성전자 손에 달려”
하지만 삼성전자사무직노조와 삼성전자노조(동행)가 창구단일화 절차에 동의한다고 해도 복병은 남아 있다. 삼성전자가 두 노조와 달리 2019년 단체협약 만료일을 2020년으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사가 합의해 정해야 한다”며 “단협 유효기간에 관한 노사 의사가 합치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기 전 시점부터 교섭요구를 해 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의 교섭 개시가 회사 손에 달린 것이다.
김동준 공인노무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미 교섭을 하고 있는 단협(임협 포함) 체결이 안 되면 신설노조는 교섭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삼성전자와 노동부는 입법 미비를 무기로 전국삼성전자노조의 노동 3권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노무사는 “개별교섭 동의 방법(서면 여부), 동의 주체(참여한 모든 노조 및 사용자가 해야 하는지 여부), 동의 효력기간(어떤 교섭, 1년 등의 기간), 동의 후 파기시 효력 등에 관해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며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ㄱ씨는 “노동부 회시내용의 마땅한 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부 질의회시는 기본적으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와 유효한 단협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복수의 노조가 개별교섭을 할 때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위를 보장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단체협약이 체결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섭요구 시점을 제한할 마땅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단협 체결이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거나, 노사가 교섭 유효기간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전국삼성전자노조의 교섭은 영영 불가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노동부 관계자는 “회사가 임금을 매년 3월부터 2월까지 1년 단위로 결정해 왔다고 들었다”며 “그 기준대로면 12월 교섭부터는 임금교섭 요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측은 “회사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섭을 할 것”이라며 “회사가 교섭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창구단일화 제도 폐지가 답” 주장도
창구단일화 제도 폐지가 문제해결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창구단일화 제도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으로 교섭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막고 사업장 내 통일성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겠다며 2010년 1월 개정된 노조법에 반영돼 이듬해 7월 시행했다.
노동계는 하지만 창구단일화 제도가 노동자 기본권 침해, 노조탄압의 도구로 쓰인다고 비판한다. 회사가 창구단일화 제도를 교섭해태 전략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옛 삼성일반노조)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1년 복수노조 설립 허용 직후 삼성에 지회가 설립신고를 했는데, 회사는 친기업 노조인 삼성에버랜드노조와 6월30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근거로 삼성은 2년 동안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고 삼성은 주장했다. 삼성지회는 현재도 교섭에 참여하지 못한다. 회사가 친기업 노조가 과반수노조인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통한 교섭을 선택하고, 친기업 노조가 소수인 경우 개별교섭을 선택해 노조의 힘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다.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창구단일화 제도는 사용자가 주도하도록 설계돼 있어 사용자가 유불리를 계산해 자의적으로 제도를 해석하고 교섭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데, 그 위험부담은 모두 노동조합 몫이다”며 “삼성은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창구단일화 제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기존 노사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노동부도 삼성 입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을 하려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한 노조법 29조의2가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4월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스스로 바로잡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한국노총이 제기한 창구단일화 제도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여름휴가 끝난 자동차업계 ‘하투’ 본격화, 쟁점은?
현대차 13일·기아차 27일 상견례 … 전기차 생산 따른 고용안정 방안 주시(매일노동뉴스 2020.08.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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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
국내 자동차업체 노조들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임금·단체협상에 나선다. 올해 현대차를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이 협상에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지부 “임금인상보단 고용안정 중점”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자동차업계는 지난 9일 여름휴가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2020년 임단협에 돌입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달 13일, 노조 기아차지부는 같은달 27일 상견례를 하고 교섭을 시작한다. 지난달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차 교섭까지 했던 노조 한국지엠지부도 11일부터 3차 교섭을 이어 간다.
올해는 자동차업체 대부분이 평년보다 임단협 일정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평년의 경우 여름휴가 전에 이미 노사가 교섭을 몇 차례 진행하고 쟁의권까지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르노삼성자동차노조도 지난달 6일 상견례를 시작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일정이다. 쌍용차노조만 지난 4월 임단협을 끝마쳤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중앙과 각 지부의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각종 일정이 미뤄지면서 임단협 일정도 늦어지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교섭을 늦게 시작한다는 것은 이번 교섭을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맥락도 담겨 있다”고 전했다.
올해 교섭에서는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는 분위기도 파악된다. 최근 현대차를 중심으로 완성차업체들의 전기차 생산 계획이 가시화된 것에 따른 것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청와대가 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대를 판매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에도 ‘2025 전략’으로 배터리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밝혔다.
실제 현대차지부의 교섭 요구안에는 직무전환 교육 및 교육센터 건립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4차 산업·모빌리티 산업으로 간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자동차만 만들다가 로봇 같은 것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지 않냐”며 “젊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필요하다면 직무교육을 하자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현대차지부는 △시니어 촉탁 처우개선 및 연장확대 △코어타임 폐지 △임금제도 개선 △해고자 복직을 비롯한 요구를 한다. 임금안으로는 금속노조 산하 지부들이 공통으로 기본급 월 12만30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요구한다. 지난해엔 월 12만3천526원 인상을 요구했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교섭을 오랫동안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고용안정 부분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에 따라 (수위가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단협 시작 대부분 늦어져 … 속전속결로 끝내나
기아차지부도 전기차 생산에 따른 고용안정 관련 내용을 요구한다. 기아차도 지난 1월 ‘플랜에스(Plan S)’를 통해 2025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6.6%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아차지부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생산이 확대되면 기존 내연기관차를 조합원 입장에선 고용불안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며 “전기·수소차 관련 핵심부품 공장까지 (하청업체가 아닌) 공장 내에 신설해 (전기차 생산에 따라 감축되는 원청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아차지부는 그 밖에도 △상여금·통상임금 확대 적용 △해고자 복직 및 부당징계 철회 △신입사원·특별채용 조합원 2중 임금제 철폐를 비롯한 요구를 한다. 한국지엠지부도 업계의 전기차 생산을 의식하고 있다.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경우 1년4개월 뒤엔 신차가 없을 예정이어서, 신차나 전기차를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아차지부와 한국지엠지부 역시 기본급 월 12만30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요구한다.
르노삼성자동차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노동강도 완화를 요구한다. 쌍용자동차노조는 지난 4월 올해 임금동결을 비롯한 내용이 담긴 합의안에 서명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임금협상 결렬, 남양여객 11일 첫차부터 파업
수원·화성·안산 오가는 10개 노선 69대 운행중단(매일노동뉴스 2020.08.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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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자동차노조 남양여객지부가 11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남양여객 차고지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기자동차노조> |
경기도 수원과 화성, 안산을 오가는 남양여객 노동자들이 11일 오전 파업에 돌입했다.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노사 간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렬됐기 때문이다.
경기자동차노조에 따르면 노조 남양여객지부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멈추는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10개 노선 시내버스 69대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 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회의에서 노사는 막판 교섭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기지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측은 사업장이 위치한 수원지역 동일 버스사업장과 비교하면 월 20만~40만원 가까운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며 이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시급 7.5%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 협상에서 노조는 이보다 낮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임금 동결로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지부는 이날 ‘남양여객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내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온 사회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17시간이나 운전대를 잡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숨 막히는 상황에서도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지부는 이어 “지난해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을 반영해 노동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대표이사는 교섭석상에서 ‘최저임금을 주는지 모르고 입사했냐’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임금삭감 으름장까지 놓아 결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양여객 노사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만료된 임단협을 갱신하기 위해 그동안 8차례 교섭을 했다. 지부는 지난달 21일 경기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부는 이날 오전 수원시 권선구 남양여객 차고지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2일부터는 관할관청인 화성시청 앞에서 매일 오전 파업 결의대회를 이어 갈 예정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KT노동자들 구현모 사장 고발 “회사가 열악한 근무환경 방치”
근로조건 개선 책임 담은 노조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매일노동뉴스 2020.08.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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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새는 KT경기중앙빌딩의 내벽 모습(사진 왼쪽)과 지난 4월 폭우로 물이 새는 경기도 의정부시 KT경기중앙빌딩 바닥에 물을 받는 양동이를 설치한 모습. |
KT노조 본사지방본부(위원장 정연용)가 구현모 KT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본사지방본부는 11일 구현모 사장과 박아무개 KT업무지원단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조정법(노조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사지방본부는 KT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어기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할 책임을 외면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KT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70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진다. 이를 어길 경우 노조법 92조2항 라목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어긴 책임을 물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사지방본부는 KT가 산업안전보건법 5조2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5조는 사업주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5조2항은 사업주의 의무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명시하고 있다. 본사지방본부는 KT가 수년에 걸쳐 이 같은 의무를 방기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본사지방본부가 문제의 장소로 지목한 곳은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한 KT경기중앙빌딩이다. 1965년 준공된 이 건물은 KT 경기지원 1팀 노동자 6명이 근무한다.
55년간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는 게 본사지방본부의 주장이다. 노동자들이 근무를 시작한 2014년부터 수십 마리의 쥐가 출몰했고, 현재도 쥐가 계속 출몰할 정도로 환경이 취약하다고 했다. 본사지방본부는 옥상의 방수처리가 망가지고 배수 시설에도 이상이 생겨 옥상 곳곳에 물이 고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옥상 바닥 콘크리트가 부식됐다고 덧붙였다. 노동자가 근무하는 3층 사무실도 2017년부터 누수가 발생했고, 천장 보드가 낡아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본사지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에도 비가 많이 내려 3층 사무실 천장에서 낙수가 발생하고, 옥상에는 물이 발목까지 올라올 정도로 가득 찼다. 노동자들은 건물 붕괴 위협을 느껴 KT업무지원단에 시설 보수와 사무실 이전을 요청했으나 검토 중이라는 말만 있을 뿐 사실상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폐질환 등 건강상 위협을 느낀다는 노동자의 주장에 사용자쪽은 “발병하면 산업재해로 처리해 주겠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용 위원장은 “사용자쪽 대응이 무척 실망스럽다”며 “KT는 노동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KT가 불필요하게 소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앞서 6일 사무실 이전을 줄기차게 요청했던 KT경기중앙빌딩 노동자 2명을 징계했다. 이들이 사무실 환경을 언론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언론 취재를 방해한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다. KT는 각각 정직 3개월·감봉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환경을 개선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는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언론 제보 과정의 잡음에 책임을 물어 징계한 것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적인 IT 선도기업이 근무하는 노동자의 환경개선을 묵살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이번 고발에 따라 KT경기중앙빌딩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실사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북부지청은 지난달 22일에도 한 차례 KT경기중앙빌딩을 방문해 조사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본사지방본부의 요청에 따라 실사를 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 한국게이츠 출입금지 가처분·손배 청구에 노조 ‘반발’
“해고노동자 경제적 어려움 이용해 압박카드 꺼내 들었다”(매일노동뉴스 2020.08.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59
자동차 부품업체 한국게이츠가 대구공장 폐업에 반발하며 공장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에게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금속노조 대구본부는 13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게이츠가 해고노동자들에게 하는 행위를 우리 사회가 용인한다면 외국자본 앞에 우리 노동자는 기계처럼 일하다가 쉽게 버려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게이츠는 지난 7일 노조 관계자와 공장 폐업으로 해고된 노동자를 비롯한 28명을 상대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배상액 5천만원을 청구했다. 공장과 인근에 설치된 텐트·현수막과 해당 지역에 주차한 차량을 퇴거하고 공장 부지 점거·출입을 하지 마라고 했다. 한국게이츠가 공장 해산·청산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는 결정도 구했다. 한국게이츠는 미국 게이츠와 일본 니타가 지분을 소유한 합자회사다. 자동차를 비롯한 산업용 동력전달 고무벨트를 생산하는 업체다.
한국게이츠는 지난 6월26일 대구공장을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폐쇄하고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폐업 과정에서 직원 147명 중 다수는 회사의 희망퇴직 제안에 응했지만 25명은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공장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본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은 공장 안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주야 교대로 농성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도 현대자동차가 한국공장 중국부품을 안 받겠다고 하면 한국 공장이 재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현대차 영업소 앞 등에서도 시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사측은 폐업과 정리해고에 이어 남아 있는 해고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해 가처분 신청·손해배상 청구라는 압박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투쟁의 의지를 꺾고 압박하겠다는 악질 자본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아름다운가게 노사 임단협 난항
‘조합원 적용 범위 조항’ 쟁점, 노조 조정신청 … “10명 중 8.5명 꼴로 근골격계 불편함 느껴”(매일노동뉴스 2020.08.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64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에 노조가 설립된 뒤 처음으로 진행된 임금·단체교섭이 6개월 만에 결렬됐다.
13일 화섬식품노조 아름다운가게지회(지회장 김태운)에 따르면 아름다운가게와 지회는 올해 2월부터 2020년 임단협을 시작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회는 지난달 16일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단협 요구안 39개 조항 중 선언적 항목 10개만 잠정합의를 이뤄 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조합원 적용 범위’ 조항이다. 김태운 지회장은 “사측은 ‘조합원 적용 범위’라는 조항을 통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범위를 정하자고 한다”며 “사측은 팀장 이상은 노조가입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노조와 함께 가려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데 오히려 노조활동을 제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간사·전문간사에 대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이나 ‘2년 이상 근무한 전문간사·정간사 전환제도’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김 지회장은 “정간사와 전문간사는 각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노동의 차이는 없는데 급여테이블이 나뉘어 있다”며 “급여의 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해결되면 전문간사에 대한 승진 차별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지회는 아름다운가게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문제도 지적했다. 지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아름다운가게 간사 1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5명꼴로 “근골격계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 적 있다”고 답했다. 김 지회장은 “근골격계 관련 질환을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게 해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삼성전자 두 달 만에 전국삼성전자노조 교섭요구 수용
금속노련 “회사, 50여개 사업장에 교섭요구사실 공고문 부착”(매일노동뉴스 2020.08.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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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전국삼성전자노조(위원장 진윤석)의 교섭요구사실 공고문을 삼성 서초사옥과 삼성전자 수원 본사를 포함한 사업장 50여곳에 부착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지 두 달여 만이다.
17일 금속노련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 6월 회사에 2020년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삼성전자가 이를 받아들였다.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7일이 지나면 교섭을 요구한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삼성전자는 전국삼성전자노조의 교섭요구에 “교섭을 진행할 의지가 있지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교섭요구사실 공고문 부착을 미뤄 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은 교섭대표노조가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나 체결된 임금·단체협약의 만료일 3개월 전 신설노조의 교섭요구를 허용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내에는 교섭대표노조가 없는 무단협 사업장으로 교섭 요구 가능시기에 대한 노사 간 해석이 분분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장 먼저 체결이 예상되는 단체협약 중 먼저 도래하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교섭요구 가능시점을 산정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행정해석을 했고, 삼성전자는 이를 받아들였다. 2019년 임금·단체협약과 2020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개별교섭을 하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와 삼성전자노조(동행)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자는 전국삼성전자노조 요청에 동의한 것이 회사를 움직이는 데 힘이 됐다.
종전처럼 개별교섭을 할지, 창구를 단일화한 교섭대표노조와 교섭할지는 삼성전자 결정에 달려 있다.
진윤석 위원장은 “(교섭요구사실 공고문 부착은) 다른 노조들은 당연하게 하는 절차 중 하나로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교섭공고 과정에서 다른 노조와 많은 의견을 주고받아 노조 간 이해도가 높아진 것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개별교섭을 하든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든 서로 의견을 한데 모아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서울지노위 운송회사에 “단체교섭 절차 밟으라” 주문(매일노동뉴스 2020.08.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80
대형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의 배송을 담당하는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마트 물류운송회사측에 단체교섭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
23일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20일 홈플러스 운송물류회사인 서진물류와 한국통운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이들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교섭요구 사실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진정을 냈다. 사측은 교섭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노조는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서울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가 노조 주장을 받아들여 노조법에 따른 교섭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함에 따라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이 가능해졌다. 노조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문물량 폭증이 예상되고 추석명절까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처럼 온라인 배송기사의 과중한 노동현실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코로나19 확산으로 파업도 확 줄었다
올 상반기 노사분규 발생 24건 … 외환위기 절반 수준(매일노동뉴스 2020.08.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93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의 노사분규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998년 외환위기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는 24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8만4천일이다. 월별로 보면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월 6건(근로손실일수 3만7천일)을 기록했다가 코로나19가 매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줄어들어 2월 4건, 3월 5건, 4월 1건, 5월 2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했던 6월에는 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관련 통계를 낸 96년 이후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상반기에는 42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해 42만3천일의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했다. 이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004년 상반기 337건(근로손실일수 40만9천일)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13년 상반기 노사분규는 17건, 근로손실일수는 3만5천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점점 증가해 지난해는 51건의 노사분규와 28만3천일의 근로손실일수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부분파업 등을 누계해서 1일 노동시간(8시간) 이상 조업 중단된 경우를 노사분규로 구분한다. 근로손실일수는 1일 노동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파업시간과 파업참가자수를 곱해 계산한다.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해서 노사관계가 안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파업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노사분규 건수에서 정치파업 등은 제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특수고용직노조 등의 파업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 2005년까지는 산별노조 여부와 상관없이 파업참가 사업장 수를 기준으로 했으나 2006년부터 통계방식이 달라져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산별노조 파업은 1건으로 계상하고 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포항·광양제철소 플랜트노동자 20여일째 파업
사측 임금 삭감·동결안에 반발 … “포스코 긴축정책 때문, 원청이 해결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8.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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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투자비 긴축정책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파업 장기화 등 현안 해결에 원청사인 포스코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기훈 기자> |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원청인 포스코의 설비개선 투자비 긴축정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사측인 전문건설협의회가 임금 삭감 또는 동결안을 고수하는 것에 반발해 파업 중이다.
플랜트건설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철플랜트 건설노동자 임금은 석유화학플랜트 현장에 비해 80% 수준에 불과하고, 일반건설업에 비해서도 2만3천원가량 낮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건설회사들은 2020년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겠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노조 포항지부·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는 이날로 각각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22일, 7일째다. 두 지부는 지난 5월부터 15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인 포항철강단지 전문건설협의회와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협의회가 각각 임금 2.1% 삭감안과 동결안을 고수해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신청을 한 뒤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 삭감 또는 동결안을 고수한 데에는 포스코의 설비투자 긴축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포스코와 공사계약을 위한 입찰 시 평균 낙찰가격이 설계가격의 53%이고, 47% 수준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원료가격 폭등과 중국 저가 제품 공세에도 포스코는 1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냈다”며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고 협력사도 압박해 고도의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포스코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낙찰가 하한제 도입 등을 통해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는 건설업 생태계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르노삼성노조 금속노조 가입 추진, 9월9~10일 조합원 투표
노조 “사측이 교섭해태” … 사측 “투쟁 강화로 물량확보 우려”(매일노동뉴스 2020.08.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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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르노삼성자동차> |
르노삼성자동차노조(위원장 박종규)가 금속노조 가입을 통한 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 3월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한 지 5개월 만이다.
25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14차 임시총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가 산별노조 가입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전환 변경안 찬반의견을 물을 조합원총회를 다음달 9~10일 2일간 열기로 했다. 금속노조 가입은 2018년 12월 출범한 박종규 집행부 공약사항이다.
집행부는 3월에도 조직형태 변경 논의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내부 이견이 표출돼 추진이 무산되고 집행부는 2020년 임금·단체교섭에 집중하기로 했다.
5개월 만에 다시 집행부가 금속노조 가입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지지부진한 임단협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 해태로 일관하며 시간끌기 전략을 고수한다고 보고 있다. 임단협은 상견례 일정을 두고 불협화음이 계속됐다. 회사 요구로 상견례 일정이 두 차례 연기돼 노조가 반발했다. 지난달 6일 상견례는 진행됐지만 현재까지 세차례 실무교섭만 이뤄졌다.
규약상 조직형태 변경안이 통과하려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조합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가결시 조합원 2천여명은 민주노총 소속이 된다. 이후 금속노조 르노삼성지회와 통합해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다. 르노삼성은 다수노조인 르노삼성노조 외에 금속노조 르노삼성지회와 3노조·4노조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 현 기업노조 체제를 유지한다. 집행부 임기가 11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노조의 투쟁강화 방침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사측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타개하는 데 노사가 힘을 쏟고 있다”며 “노조가 투쟁 강화로 가게 되면 물량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르노그룹은 지난해 초 XM3 유럽 물량을 부산공장에 배정하려 했지만 노사갈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주재정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사 화합이 필요한 때에 신뢰를 먼저 저하시킨 것은 사측의 교섭해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산별노조 책자를 발행해 25일부터 선전전을 실시하고 조합원 투표참여 독려에 나섰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삼성애니카화재보험 뒤늦게 ‘한마음협의회비’ 공제 동의받는 까닭은?
삼성그룹노조연대 “삼성은 노사협의회 불법 회비공제 중단하라”(매일노동뉴스 2020.08.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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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삼성그룹노조연대가 삼성그룹에 “사우회비(노사협의회비)라는 명목으로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 급여를 공제하는 것을 불법적이고 구시대적인 노무관행”이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삼성그룹노조연대에 따르면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인 한마음협의회가 지난 21일 모든 노동자에게 회비공제 동의서를 당일 안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은 그동안 간부 3년차 이하 전 직원(1천100여명) 월급에서 적게는 9천원 많게는 1만8천원을 사우회비(노사협의회비) 명목으로 공제했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위원장 최원석)가 지난 3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했는데 최근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원석 노조 위원장은 “서울노동청에서 임금을 불법적으로 공제한 삼성을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눈감아 줬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자 회사와 한마음협의회가 완전한 면피를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자의 개별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비를 일괄 공제하는 관행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을 비롯해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생명·삼성화재 등 대부분 삼성 계열사에 있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노사협의회비 임의 공제에 대한 수사기관 판단은 삼성그룹 전체 노사협의회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삼성은 노조 지배개입의 첨병인 노사협의회 지원을 통해 여전히 노동 3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코로나19 구조조정 압박에 힐튼 서울호텔 노동자 쟁의행위노조 “임금동결, 고용보장” vs 사측 “임금 영구삭감, 인력감축”(매일노동뉴스 2020.08.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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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 노사가 지난 19일 열린 쟁의조정회의에서 조정이 결렬되자 노조는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노조> |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 노사가 2020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서울지노위의 쟁의조정이 결렬됐다. 노조는 사측이 코로나19 경영위기를 이유로 인력감축안을 고수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25일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노조(위원장 최대근)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9일 열린 서울지노위 쟁의조정회의에 참석했지만 최대 쟁점인 인력감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이후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우려해 20일 열기로 했던 결의대회는 취소했다. 10~12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77.7%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동결을 비롯한 단협 개정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측 안은 임금을 영구히 삭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단협 개정안과 49억원의 비용감축안이 골자다. 노조는 총고용 보장을 전제로 교섭을 이어가자는 입장이고, 사측은 비용감축 방안을 노조에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측의 비용감축안은 사실상 정리해고를 전제한 인력감축안이다. 힐튼 서울호텔은 지난 3월에도 식당을 비롯한 7개 업장을 통폐합했다. 3개 식당에서 일하던 노동자 60여명은 휴직 중이다.
조은선 노조 사무국장은 “휴직 중인 직원들은 회사의 필요로 휴식과 출근을 반복해 ‘기계의 부품으로 느껴진다’고 말한다”며 “남은 직원들은 업무가 과중돼 힘든 데다가 휴업 중인 직원들은 일터가 없어진 것에 대해 고용불안과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많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쟁의조정 결렬에도 사측에 주 1회 하던 교섭을 매일 하자고 제안했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와 이 문제에 관해 심도있게 진심으로 대화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사안을 외부에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KT 노사 임단협 시작, 임금 인상·정년연장 쟁점될 듯
노조 임금총액 5.1% 인상, 정년 62세, 승진적체 해소 등 요구(매일노동뉴스 2020.08.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71
KT 노사가 2020년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했다.
KT노조(위원장 김해관)는 27일 오후 사용자쪽과 만나 임금인상을 비롯한 9개 임단협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총액 기준 5.1%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단협안은 △정년 60세에서 62세로 연장 △장기성과급제도 신설 △명절상여금 신설(각 200만원) △자기계발비 연 100만원 상향 △복지기금 810억원 출연 △경조사 복지지원 강화 △인사·보수제도 개선 △안식년 휴가제도 개선을 포함한 복무제도 개선이다.
노조 요구안은 조합원 설문조사를 거쳐 마련했다. 조합원 1만3천419명이 직접 설문에 참여했다.
눈에 띄는 항목은 정년 연장과 인사·보수제도 개선이다. 노조는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정부정책에 맞춰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수체계 단순화와 승진적체 해소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장년층과 청년층의 세대 간 소득격차와 직위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선 두 요구안 모두 관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임금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는 최근 10여년간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4%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1년 3% 인상을 기록한 뒤 매년 2% 임금인상에 합의해 왔다. 올해도 5.1%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침체 등으로 원안대로 합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용자쪽은 최근 10여년간 임협에서 성과연봉제에 따른 기본인상률 등을 근거로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원안대로의 합의를 강조하는 한편 사용자쪽에 전향적인 협상 자세를 요구했다.
김해관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진행하는 단체교섭이지만 조합원의 뜻과 열망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영진은 어려울수록 상생의 노사관계를 존중하는 자세로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 단체교섭 도중에 사측이 근로자대표 후보 일방 지명CJ텔레닉스 “근로자대표와 탄력근로 합의할 것” … 황당 주장에 노동부 제동(매일노동뉴스 2020.08.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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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텔레닉스 노사는 지난 7월3일에 첫 임단협 교섭을 가졌다. <희망연대노조 CJ텔레닉스지부> |
CJ그룹 계열사의 콜센터를 운영하는 CJ텔레닉스가 임금·단체협상 중에 한마음협의회(노사협의회) 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출하겠다고 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이 근로자대표 후보를 일방적으로 정해 취업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희망연대노조 CJ텔레닉스지부(지부장 김승진)에 따르면 CJ텔레닉스는 2차 교섭 예정일인 21일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근로자대표 선출 안내문을 온라인으로 고지했다. 안내문에는 “8월21일부터 26일까지 한마음협의회 사원위원 8명에게 근로자대표 지위를 부여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측은 이들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근무·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시간근로제를 서면 합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24조3항은 근로자대표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사측이 고지한 근로자대표 후보는 공식적인 절차 없이 선정된 것이 문제였다. 지부는 24일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문제제기했고, 근로감독관은 사측에 근로자대표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라고 지도했다.
근로자 과반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법적 기준은 현재 없다. 하지만 관악지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 등이 규정돼 있어 공개 모집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관악지청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회사가 지명한 자는 근로자 과반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부 관계자는 “사측은 노사 임단협 교섭 도중 근로자대표를 선출해 노동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정하려 했다”며 “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CJ텔레닉스측은 이와 관련해 “(관악지청에서) 근로자대표 선임절차 가이드라인데 대한 안내가 있었다”며 “근로자대표 선임절차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삼중고'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에 "압류 취하해 달라"(뉴시스 2020.08.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015504
○ 판엎은 청주방송 이두영에 방송노조들 "우리와 맞서야 할 것"(미디어오늘 2020.08.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104130
○ '통장 압류' 금호타이어 금융 거래 정상화…'한시름' 덜어(연합뉴스 2020.08.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836642
○ 대우버스, 400명 정리해고안 통보..해외이전 위해 경영악화 조장했나(민중의소리 2020.08.27.)
https://www.vop.co.kr/A00001508716.html
《 이슈 》
○ [부교역자들 노조 만드는 까닭] “담임목사와 언쟁한 다음 날 해고됐다”
낮은 임금에 고용불안 심각 … “우리도 두 발을 땅에 딛고 선 사람들”(매일노동뉴스 2020.08.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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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
“하루 전날 회의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시키고 내보냈어요. 일반 회사에서도 하지 않는 식으로 해고한 거죠. 그 당시 ‘멘붕’이 됐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어요.”(부목사 ㄱ씨)
“전도사(개신교에서 목사 안수 이전의 교직)들 중에는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 한 달에 40만원 받고 일해 봤어요.”(전도사 ㄴ씨)
2일 개신교 부교역자들이 <매일노동뉴스>에 털어놓은 이야기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사례비를 받고, 담임목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호소다. 성직자라는 이름에 갇혀 하소연하기조차 쉽지 않은 부교역자들이 노조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결성한 전국민주기독노조 추진위원회(위원장 엄태근)가 주인공이다. 엄태근 위원장은 “노조를 설립하면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 가입할 계획”이라며 “전도사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판례가 있지만 부목사가 법적 노동자가 아닌 만큼 노조는 법외노조가 되겠지만 다른 노조처럼 법내 노조로 진입하도록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설립 뒤 △부교역자 4대 보험 의무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연말에 근무지가 대부분 나오는 것을 고려해 해고시 3개월 전 서면 통보 △교회 안 직장내 괴롭힘·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담임목사 임기제 도입 △교단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부목사와 전도사(교육전도사·전임전도사·여전도사), 신학생, 일반 교회 직원(사무간사·관리집사·방송간사·사무장·지휘자·반주자), 선교단체 간사 등이 될 전망이다. 담임목사와 장로는 사용자로 보고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조설립 시기는 8월 말이나 9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엄태근 위원장은 세종시의 한 교회에서 3년 동안 부목사로 일할 것을 담임목사와 구두로 약속했지만, 근무한 지 1년 뒤 당회에서 연임 청원을 하지 않겠다고 결의하면서 해당 교회에서 쫓겨났다.<2020년 4월27일자 8면 ‘교회 부목사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참조> 부교역자는 개신교에서 담임목사가 되기 전 맡는 부목사와 강도사·전도사 같은 교직이다. 추진위에는 일자리를 잃은 부교역자뿐 아니라 노동운동가·변호사·정당 활동가를 비롯한 이들이 연대하고 있다.
“15시간 장시간 근무로 졸음운전하다 사고 … 보상은 없어”
추진위는 부교역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토로했다. 특히 전도사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교회 몇 곳에서 전도사로 일했던 ㄴ씨의 경우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결국 전도사를 그만두고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전도사 시절 그가 한 달에 받은 돈은 100만원이 채 안 됐다. 교회 형편이 정말 어려워 적게 받는 경우, 교회 사정이 괜찮았음에도 적은 급여를 받는 경우 등 교회마다 상황은 다양했다.
ㄴ씨는 “전도사 월급이 60만원일 때 담임목사도 월 120만원 정도만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도사 월급이 80만원일 때 담임목사가 월 500만원을 받는 사례도 봤다”며 “전도사를 노동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도제식으로 일을 잠깐 배우는 사람, 같이 교회일을 하는데 학비 정도 대 줘서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엄태근 위원장은 “교회별로 다르지만 강도사는 150만~250만원, 부목사는 150만~250만원 정도 받는데 4대 보험 같은 것도 안 되고 연차도 없다”고 말했다.
고용불안도 겪는다. 또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던 ㄱ씨는 회의에서 담임목사와 약간의 언쟁을 했던 다음 날 해고당했다. 예배가 끝난 뒤 담임목사가 갑자기 ㄱ씨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시킨 것이다. 그는 대개 부목사들이 그렇듯 담임목사와 1년 단위 구두 계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당시는 ㄱ씨가 근무한 지 4개월 정도 됐던 시점이었다. ㄱ씨는 “최근 교회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 상태가 나빠져 부교역자들을 내보내기도 한다”며 “실제 코로나19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 사람을 내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도 배제돼 일하다 다치거나 숨져도 산재를 비롯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한 교회에서 12년 동안 전도사로 일했던 ㄷ씨의 경우 교회 업무로 야간에 다른 지역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다 졸음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 동승자가 숨졌고 ㄷ씨는 경추골절을 당했다. ㄷ씨는 “교회이전 업무로 과로를 한 상태라 몸이 피곤한 상태여서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ㄷ씨는 월 60만원을 받고 하루 13~15시간 정도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고 이후 ㄷ씨와 동승자는 교회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ㄷ씨는 “동승자 유가족과 제가 교회에서 위로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교회에서 준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조금씩 모아서 준 거였더라”며 “현재까지도 몸이 아픈데 치료비는 개인 보험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ㄷ씨는 “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건 몸 상한 거랑 무일푼인 통장이었다”며 “부나 명예를 거머쥐고자 한 건 아니지만 12년이나 있었는데 안 좋게 나오게 된 것이 이후에 사회생활 하다 보니 억울하단 생각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추진위는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사회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임금과 근무시간을 보장받았으면 하고, 교회가 책임지지 못할 부분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부교역자도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담임목사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신학생·교역자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부목사 자리도 경쟁률이 만만치 않아 열악한 근무환경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직자와 노동자 사이에 끼여 정체성 확립 한계” 지적도
부교역자를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는 개신교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교역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성직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조성돈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신뢰운동본부장은 “부교역자의 처우와 관련해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교역자를 노동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히 풀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돈 본부장은 “계약서도 없고 급여도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과거 세대에는 이해가 됐는데 요즘 세대들에겐 이해가 안 되니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들이 노동자라는 생각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성돈 본부장은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교역자가 하는 것만) 노동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교역자를 월급쟁이라고 생각하면 고용주는 교인들인데 성직자로서의 권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교역자는 노동자냐 성직자냐의 갈등 가운에 있는 듯하다”며 “우리 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풀려다 한계에 부닥쳤다”고 말했다.
부교역자로 일한 적 있는 ㄹ씨는 “개신교 내에서는 교역자라면 무조건 월급이 적다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힘든 것도 경험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며 “가령 어떤 교역자는 청소 일을 해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으면서 목회 일을 할 정도로 힘들게 교회 일을 하는데, 가령 월 200만~300만원 정도 받는 부교역자가 노동자라며 이런 저런 권리까지 찾는다는 소식을 그런 분이 들으면 박탈감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엄태근 위원장은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교사나 공무원이 되는 것처럼 부목사들도 똑같이 강도사 고시라는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할 수 있다”며 “예전에 교사들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받은 것처럼 시대가 바뀐 만큼 이제는 우리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이어] 이번엔 코스트코, 대형유통업체 노조하기 ‘바람’
코스트코 노동자들 “병가 없고 교대근무 일정 전날 통보”(매일노동뉴스 2020.08.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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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 홈페이지 갈무리 |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전 세계적 유통체인을 가진 코스트코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했다. 매장과 물류업체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조 조합원은 200여명이다.
4일 마트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노조 코스트코지회(지회장 박건희)가 설립총회를 열었다. 지회장에는 박건희 양평점 MD가 선출됐다. 노조는 3일 ㈜코스트코코리아에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 홈플러스지부·이마트지부·롯데마트지부를 비롯해 코스트코지회가 설립되면서 국내 대형마트 ‘빅 4’에 모두 노조가 생겼다.
미국 기업인 코스트코는 1994년 한국에 진출해 서울 양평동에 1호점을 열었다. 2020년 기준 부산·대전·의정부를 비롯해 16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직원은 5천500여명이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 4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한때 전 세계 최고 매출을 기록한 매장이다.
박건희 지회장은 “코스트코가 성장한 만큼 노동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노동강도가 높은 데 비해 휴게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설립 계기를 밝혔다.
코스트코 노동자는 시급 기준 9천원 중반대 임금을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을 소폭 상회한다. 주 25시간에서 40시간 일하고, 매장·물류센터·본사에서 근무한다. 노조에 따르면 코스트코 노동자는 교대근무 일정을 전날 통보받거나 병가 대신 연차휴가를 쓰는 등 복리후생에 불만이 쌓여 왔다. 이마트나 홈플러스의 경우 노동자들의 병가 사용이 보장된다.
지난달에는 한 노동자가 “코스트코코리아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으로 직원들이 고통받습니다”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청원자는 “코로나19 이후 대량구매 고객 위주라 매출이 늘었지만 회사는 직원식당을 폐쇄하고 회사 안에서 양치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기도·부산·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노조 가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정준모 노조 교선실장은 “마트업계에 상식으로 자리 잡은 병가와 근무일정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연차도 노동자 의사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관행이 있어 그런 문제부터 꼼꼼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아파트 3주체 경비노동자 보호 위해 머리 맞댔다
경비노동자·입주자·관리소장 단체 상생협약 이어 보호법 발의(매일노동뉴스 2020.08.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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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비노동자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
“힘 없는 경비 때리는 사람들 꼭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지난 5월10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고 최희석 경비원이 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남긴 음성이다.
최씨가 세상을 등진 뒤 경비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회적 공감대도 높아졌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주민들, 관리사무소의 인식변화와 협조가 불가피하다.
그런 가운데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입주자·관리소장 단체가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손잡았다.
“경비원 고용안정·권익보호 위해 협력”
공동주택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초청해 ‘상생 꽃 달기’ 행사를 열었다. 을지로위의 민생문제 과제를 기록한 상황판과, 당사자들 가슴에 꽃을 다는 행사다.
을지로위는 고 최희석 경비원이 숨진 뒤 당사자 3주체 단체와 함께 논의한 결과 지난달 21일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을지로위와 국토교통부, 아파트 3주체 단체는 상생협약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협력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상생협약 이행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로 △경비노동자 업무범위 현실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권 보장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방지와 고용안정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대 실천과제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경비노동자 보호법을 발의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아파트 3주체와 협의한 결과다.
현행 경비업법 7조5항은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업무 수행을 금지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분리수거, 외곽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업무 수행시 경비업법 위반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관리주택법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비업법 7조5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경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노동자는 업무 외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 또는 전환, 치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천 의원은 개정안에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국회·정부도 참여
사회적 대화 통한 해결 모색 주목
천 의원은 “(상생협약과 법안 발의는) 문제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이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마련해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주민들이 사는 삶의 현장으로부터 입주자대표·경비노동자·주택관리사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실천해 나가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려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대표는 “2021년부터 경비업법이 엄격히 적용돼 경비노동자를 해고하려는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개정법안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부회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노동자를 가족과 형제처럼 생각하고 상생과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자협회 회장은 “아파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는 (최희석씨 사망처럼) 극단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아름다운 공동주택 문화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제발 아버지의 일자리를 되찾아 주세요”
인천공항 공개채용절차 탈락자 아들, 청와대 국민청원(매일노동뉴스 2020.08.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22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소방대 관리자의 아들이 5일 아버지의 일자리를 지켜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자신을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아버지를 둔 학생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제발 저희 아버지의 일자리를 되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썼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3년여 전 대통령께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뒤 ‘평생 공항을 지키며 일할 수 있다’며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시켜 줄 수 있다’고 지었던 미소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얼마 전 아버지는 공개경쟁채용을 통과해야 정규직이 된다고 걱정했고, 거짓말같이 시험에 떨어져 실직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는 인천국제공항 자회사에서 2년 넘게 근무해 법적으로 정규직이라 해고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아버지는 해고 자체가 불법이라 억울하다며 매일 술을 드시는데 위로를 드릴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적었다. 5일 오후 5시 현재 1천3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공사는 소방대 비정규 노동자 21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힌 2017년 5월12일 이전 입사자는 절차를 간략화한 전환심사를, 이후 입사자 45명은 공개경쟁채용를 통해 채용한다. 소방대 관리자 19명은 정규직 전환 방침 이전 입사자이지만 3급 이상 관리자라는 이유로 공개경쟁채용 대상이 됐다.
채용 과정에서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다. 공개경챙재용 과정에서 17명이 필기·체력검정 등에서 탈락했다. 전환심사 대상 중에서도 17명이 탈락했다. 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침상 이들은 탈락 후 자회사에서 근무를 지속할 수도 없어 사실상 실직 상태가 된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 민주노총 비대위 “하반기 해고금지 투쟁 집중”
9월 말까지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 … 모든 노동자 일할 권리 중심 사업계획(매일노동뉴스 2020.08.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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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하반기 투쟁·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민주노총이 올해 하반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해고금지·고용보장 요구를 내건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를 빌미로 자본이 폭력적으로 자행하는 해고·폐업·휴업·구조조정 등 생존권 파괴에 맞서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사업계획 기조로는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14일 코로나19에 따른 해고를 비롯한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하는 투쟁문화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연다.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자를 비롯한 고용위기 노동자들이 참여한다. 10월 국회 국정감사가 열릴 즈음에는 정부에 코로나19 위기 관련 고용 위기 정책을 제안하고, 온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한다.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에도 힘을 모은다. 전태일 3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을 국민동의청원 방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비대위는 13일 ‘전태일 3법 실천단 학교’와 14일 ‘100인 입법발의 선포’ 기자회견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현장 조합원 10만명 동의를 목표로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을 한다. 11월14일에 열리는 전태일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전태일 3법 입법을 요구한다.
비대위는 차기 위원장 선거 준비에도 힘쓴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3기 직선제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나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이달 27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가면, 장갑, 맨발’ 청년노동자의 노조하기
전태일동상 앞에 선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들(매일노동뉴스 2020.08.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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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전태일다리에서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들이 검은천에 온 몸을 가린 채 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 <강예슬 기자> |
“열사의 죽음 후 50년이 흐른 지금, 패션업계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시신 한 구를 더 요구하는 것이냐고 묻고 싶습니다.”(3년차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방장)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로 일하는 두 명의 청년 노동자가 검은 천으로 온몸을 가렸다. 얼굴에는 가면과 종이봉투를 각각 뒤집어썼다. 섭씨 34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장갑으로 손을 가렸다. 방장(26·가명)은 신발도 벗었다. 시간당 임금 3천960원을 받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열악한 노동 현실은 50년 전과 같았다.
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가 19일 오전 전태일다리에서 50주기캠페인을 열었다. 전태일 열사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노동자·시민에게 함께 나누려 기획한 행사다.
방장은 “이전에 언론 인터뷰를 했던 동료가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렸는데도 특정돼 팀에서 낙오됐다”며 신발까지 벗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스타일리스트 보조 10명 중 9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연차휴가·휴게시간도 꿈꾸지 못한다.
마라(22·가명)씨는 “구인구직글에 업계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적으면 왜 그렇게 많이 주냐고 따지는 실장부터, 그만두겠다면 왜 네가 그걸 정하냐며 이기적이라는 실장까지, 괜찮은 팀·실장은 어디 있냐”고 되물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기획실장은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이 한 달 조합비”라며 “8천530원인 조합비가 부담스러워 노조 가입을 고민한다는 말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에서 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했듯 2020년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는 8명이 노조 조직을 위해 모였다. 청년유니온은 패션어시유니온 준비위원회를 9월 중 출범할 계획이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일터차별 금지, 개별법령으로는 사각지대 많아”
민주노총 25일 토론회 개최 … 노동자·전문가 “포괄적 법령 필요”(매일노동뉴스 2020.08.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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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노동자에게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지난 1월 경북 구미 반도체회사 KEC에서 창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생산직 노동자 2명이 S4 등급으로 승급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남녀 간 임금·승진 차별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는 시정권고를 회사가 이행한 것이다. 하지만 승급 대상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던 금속노조 KEC지회가 아닌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었다. 성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KEC지회는 회사의 노조 차별로 인해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
민주노총이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연 ‘차별금지법 노동자에게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황미진 KEC지회장이 전한 사례다. 황 지회장은 “남녀차별이 입증됐지만 오히려 (회사가) 노조 간 차별로 악용한 사례”라며 “실효성 있고 강제력 있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별 법령상 차별금지 범위·사유 달라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도 포함돼야”
노동계에서 일터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현장 곳곳에 상존하는 차별이 임금차별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터에서의 차별은 노동자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EC지회에 따르면 남성 신규 입사자는 J2등급부터 적용받지만 여성 신규 입사자는 J1부터 적용받는다. 근속 26년차 입사 동기 38명 가운데 남성 32명은 모두 S4 등급 이상으로 승격했지만 여성 6명은 모두 J3에 머물러 있다. KEC는 생산직 노동자를 J1·J2·J3·S4·S5 등으로 구분해 임금 테이블을 적용하고 있다. 등급에 따라 기본급과 호봉 간 인상 폭이 달라져 J3는 S4 대비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비교했을 때 33만원 가량 적다.
개별법령으로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관되고 체계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노동과 관련된 차별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같은 개별법령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하지만 범위와 사유 등에 법령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상 차별금지 규정은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외관상 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간접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인권위 평등법 입법추진
차별금지법은 2006년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7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채 번번이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다.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까지 차별금지 범위 대상을 넓히고, 차별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했다. 진정 제기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인권위도 같은달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평등법 시안에 따르면 괴롭힘과 성희롱도 차별로 명시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화숙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 사무관은 “종교지도자 면담 과정에서 과거와 달라진 점이 체감된다”면서 “국민인식조사 결과 평등법 제정에 대해 10명 중 9명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꼭 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전태일 3법 입법, 노동자가 직접 발의한다”
민주노총 비대위 기자회견 … “20만명 동의받아 연내 제·개정할 것”(매일노동뉴스 2020.08.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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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은 기자 |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시민단체와 함께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명 동의를 받아 법안을 상정한 뒤 연내에 입법까지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았지만 한국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을 통한 소극적 입법 과정에서 탈피해 노동과 민중 스스로 법안을 만들고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현린 노동당 대표,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와 김미숙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운동본부) 대표도 참석했다.
전태일 3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5명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말한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1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지난달 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전태일 3법은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 문제이자 전 국민적 문제”라며 “노조가 없는 노동자를 포함해 전체 노동자를 위한 입법과 활동을 하는 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종교계 인사 전태일 3법 대표 발안자 1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인원을 토대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기준인 10만명을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목표 인원은 상임위 회부 기준의 두 배인 20만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달 31일부터 서울지하철 1호선에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 광고를 내고 이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한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정치활동, 같은 대학교원인데 단체는 되고 노조는 안 된다?
교수노조 24일 헌법소원 … 교원노조법 적용받으며 정치활동 금지돼(매일노동뉴스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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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조(위원장 박정원)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교원노조법) 3조가 대학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4일 ‘법무법인 여는’은 “교원노조법 3조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교수노조와 그 조합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의 노조는 어떤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여는’은 “대학교원 개인은 물론, 대학교원의 단체도 정치활동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데 유독 대학교원의 ‘노조’만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교원의 행위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학생들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원노조라는 집단성을 이용해 행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활동이 자유로운 대학교원 ‘단체’의 경우 그 교육대상이 교원의 정치적 경향성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교원노조를 일반노조나 공무원노조, 대학교원단체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교원노조법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현재 교원노조법은 지난 5월 개정돼 적용대상이 유아·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확대됐다. 대학교원노조 역시 교원노조법 3조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여는’은 “동일한 대학교원이 ‘단체’를 만들면 정치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노조를 만들면 정치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원 위원장은 “노조가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노조 권리 침해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수노조는 지난 20일 5년여만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015년 노동부는 노조가 교원노조법상 노조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앞서 반려통보취소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교수의 단결권을 보장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등교원도 노조를 할 수 있게 교원노조법이 개정됐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신정현 경기도의원,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조례 제개정 관련 회의 개최(서울신문 2020.08.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81&aid=0003112560
○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도 사회적대화 참여한다(뉴시스 2020.08.0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002517
○ ‘톨게이트 투쟁’ 영화감독 된 노동자들 “우리는 떼 쓰는 사람 아닙니다”(한겨레 2020.08.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07722
○ 민주노총 '오늘 집회 강행'…서울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뉴스1 2020.08.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815545
○ OO목사님들이 웹툰 ‘송곳’을 보는 까닭은(한겨레 2020.08.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08970
○ 임시공휴일, 쉴 권리도 평등하지 않다(미디어오늘 2020.08.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104080
○ 노사정, '코로나 직격탄' 관광산업 비정규직 첫 실태조사 추진(뉴시스 2020.08.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026484
○ 콜센터에 택배까지…2차 대유행 '집단감염' 막아라(뉴스1 2020.08.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820736
○ 코로나 생계위기 비정규직 공동투쟁…"해고금지 정부·사회 나서달라"(뉴스1 2020.08.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823945
○ 노동 몫 최고위원…이 “검토” 김 “임명” 박 “+특보” [민주당 전대 돋보기 (10)](경향신문 2020.08.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3028410
○ “경비원도 소중한 이웃” 성동의 아름다운 공존(서울신문 2020.08.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18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