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떠들썩하더니…] 외환은행 '1월 중 전환 합의' 이행 안 해
외환은행지부, 은행측 전환 대상자 차등화 요구에 반발 (2014.02.03.)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노사합의로 올해 1월 중 무기계약직 2천명을 정규직 일반직군으로 모두 전환하기로 했던 외환은행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측이 전환자를 차등 분류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사가 맞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해 10월29일 무기계약직을 1월 중 6급 행원으로 전환하고, 올해부터 5급을 포함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은행은 그러나 1월 중 일괄 전환하기로 했던 합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은행은 무기계약직을 6급 행원으로 전환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을 운용하던 방식(로즈 A~C)에 따라 등급을 나눌 것을 요구하면서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근용)의 반발을 샀다.
김근용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취임식에서 “합의정신에 기초해 1월 말까지 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은행측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협상은 진척되지 않았다. 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은행이 실무협의 시작과 함께 기존 제도에 없는 새로운 제안을 했고 지금까지 그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당초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무협의만 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던 후속논의가 사실상 새로운 협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 관계자는 “은행은 비용부담을 이유로 전환자에게 차등을 두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는 안을 새로 제출해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탈퇴하면 고용 승계"…병원 안전에도 '빨간불' (2014.02.03.) - 프레시안
서울대병원에서 전기, 시설, 소방 업무를 담당하던 하청 노동자들이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월 31일 문자 메시지로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동조합은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전 용역업체 관리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고용 승계를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대병원 시설관리분회(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 전기, 시설,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전체 126명 가운데 9명이 지난달 31일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계약 외 인원' 2명을 포함하면 128명 가운데 11명이 해고됐다.
서울대병원은 1978년 법인화된 이후로 35년간 시설 관리를 '성원개발'이라는 업체에 맡겼는데, 지난 1일부터는 새로운 용역업체 '현대C&R'이 들어서면서부터 인력이 기존 126명에서 114명으로 줄었다. 고용 승계되지 않은 12명 가운데 3명은 사직을 표했고, 해고자 9명 중에 4명은 노조원이다. 해고자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간 서울대병원에서 일했다.
"'노조 탈퇴해야 채용된다'며 근로계약서 들이밀어"
해고 통보를 받은 김철민 서울대병원 시설관리 분회장은 "성원개발 관리자가 현장 일부를 선별적으로 돌아다니며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채용된다'고 말하면서 새 근로계약서를 들이밀었다"며 "노조 탈퇴를 거부한 사람이 1순위로 잘렸고, 나머지는 정년이 다 된 사람, 계약 외 인원(기간제)"이라고 말했다. 신규 채용을 빌미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로 불법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하청업체가 바뀐다고 사람을 해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노사는 용역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은 1000억 원대 암센터 개원에 이어 첨단외래센터(1200억 원), 심장뇌혈관병원(1100억 원) 공사를 추진 중이면서 지난해 7월 비상 경영을 선포한 바 있다. (☞ 관련 기사 : 수천억 건물 올리는 서울대병원, '저질 의료재료' 논란)
▲ 서울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가 파업에 돌입한 2013년 10월 23일 서울대병원 안에 걸린 현수막. ⓒ프레시안(김윤나영)
김철민 분회장은 "지난 1월 8일부터 업체 입찰에 들어갔고, 5개로 좁혀진 업체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인원 감축 계획'을 설명했다"며 "현대C&R이 그 중 가장 많은 인원 감축 계획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이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용역업체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야간 소방 인원 부족한데 사고라도 나면…"
인력 감축에 따른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 김철민 분회장은 "지금도 주간에는 소방 인원이 있지만 야간에는 없어서 기계과에서 임시로 야간 소방 업무를 맡고 있다"며 "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소방과 냉동 설비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분회장은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해고된다는 소문이 무성해서 올해는 설에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하고 대기했다"며 "연세가 많은 아버지에게 (설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사정을) 얘기하지도 못했는데, 막상 해고 문자를 받아보니 그 심경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인력이 빠지니까 성원개발에서 (고용을 승계받지 못한 인력) 12명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이 아닌 다른 작업장에 새로 배치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3명은 취업을 포기했고, 9명은 전환 배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력 감축이 병원의 비상 경영 체제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경쟁 입찰 방식이다 보니, 병원에서는 기존 시설을 114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현대C&R에 맡긴 것"이라며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업체를 바꾼 건 아니고, (인력 감축이) 병원 비상 경영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군대도 간접고용” 불법파견 논란 (2014.02.03.) - 경향신문
ㆍ방탄모 등 군용품 정비 업무
ㆍ“군무원처럼 훈련까지” 제보
10만명 TM 고용불안, 특고 카드모집인 생계불안 (2014.02.04.) - 매일노동뉴스
고객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처방이 애먼 노동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전화영업 중단조치로 비정규 노동자들이, 3개 카드사 영업정지로 대다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카드모집인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됐다. 정책 책임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금융업계에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전화영업 중단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텔레마케터(TM)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정부의 대책 발표 뒤 고용불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TM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텔레마케터들의 고용과 소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금융회사가 대승적 측면에서 책임지고 고용안정 보장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병두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과 같은 당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정부의 전화영업 중단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한마디로 폭력적인 관치금융”이라며 “10만여명에 달하는 TM 분야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이 졸지에 밥줄이 끊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받은 카드 3사의 카드모집인도 유탄을 맞았다. 대다수가 개인사업자로 카드모집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모집인들은 17일 발효될 신규영업 중단조치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카드모집인은 3만4천683명이다. 그러나 협회는 물론이고 해당 개별 카드사들도 카드모집인 규모를 숨기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조직운영 차원에서는 (카드모집인을) 끌고 가는 게 맞다”면서도 “어떻게 할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도 4일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노동자들이 계속되는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로 탈진상태에 놓였다"며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금융당국 수장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계약직 무더기 해고, 단협 위반 논란
공공연구노조 "김동수 소장 사퇴하라" vs 연구소 "평가기준 미달해 재계약 불가" (2014.02.04.) - 매일노동뉴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연구원을 해고하지 않기로 노조와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 공공연구노조(위원장 이성우)는 3일 오전 대전시 전민동 수리연구소 3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간 단체협약을 파기한 김동수 소장은 해고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달 말 이달 23일로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는 연구원 8명 중 병역특례자를 제외한 5명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노조는 이 같은 방침이 △단협 △취업규칙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해 9월 단협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해고결정을 내린 연구소 검토반의 평가활동이 취업규칙상 신규채용 대상자로 한정돼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특히 충남지노위는 지난해 8월 재계약 평가에서 80점 미만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윤아무개 박사에 대해 최근 "재계약 갱신기대권을 저버렸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노조는 계약만료를 앞둔 5명의 연구원이 일제히 해고된 데다, 최연택 노조 수리과학연구소지부장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사측의 의도적인 해고로 보고 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해고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에 위반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김동수 소장이 해고를 철회하고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조직의 모든 힘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 연구지원실 관계자는 “노사합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재계약 불가는 계약만료 때문이 아니라 평가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라며 “단순업무 계약직에 대해서는 재계약 갱신기대권이 있겠지만 여러 우수 수학자들에게 국제적인 학문 경험을 주는 것이 연구소의 설립목적인 것을 감안하면 노조의 반복적인 재계약 요구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부분파업' 인천공항 노조, '업무방해' 혐의 8명 입건
작년 11월 부분파업 업무방해 적용… 노조 "정당한 합법파업" (2014.02.04.) - 오마이뉴스
인천공항경찰대가 지난해 11월 고용보장과 근속수당 도입,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조합원 8명을 4일 불구속입건했다.
공항경찰대는 파업을 벌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인천공항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 사무처장, 조직국장, 선전국장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공항지부는 지난해 11월 16일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재로 전면 파업 방침을 철회하고 24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했다. 인천공항지부와 공사 하청업체들은 단체협약 조항 100여 개 중 대부분을 합의했다.
그러나 핵심 사항이었던 ▲ 고용보장 ▲ 임금인상(근속수당 5만 원과 명절수당 20만 원) ▲노조활동 보장 ▲ 3조 2교대 근무를 4조 3교대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팀 구성 ▲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에 진척이 없자 지난해 12월 7일부터 25일까 19일간 전면파업을 벌였다.
공항경찰대가 이번에 인천공항지부 조합원 8명에게 적용한 업무방해혐의는 이들이 지난해 11월 벌인 24시간 부분파업에 대한 건이다. 부분파업 직후 인천공항공사와 하청업체는 인천공항지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신철 인천공항지부 정책국장은 "일부 언론에서 12월 파업 건으로 불구속 입건 됐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관련자들이 11월 부분파업 건으로 이미 다 조사를 받았다. 12월 파업 건에 대해서는 고소가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월 부분파업도 12월 파업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합법파업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이후 파업권을 얻어 진행한 합법파업이었다"며 "합법파업에 대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남지노위, 구제신청 받아들여... 해고자 정승기씨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2014.02.04.) - 오마이뉴스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 |
ⓒ 심규상 |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유인물 배포를 문제 삼아 근로자를 징계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타이어 현장직원 11명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한 건에 대해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금산공장, 연구소 소속 근로자 11명은 지난해 7월 경, 노조 조합원들에게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한국타이어 통상임금대책위' 명의로 작성한 유인물에는 "소송취하 유도 위한 회유와 강요사례 다수포착", "체불임금(상여금, 수당, 근속수당, 휴가비)은 임단협 대상이 아니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사측은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고 및 견책 처분했다. 회사 밖에서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들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은 구제 신청 이유서를 통해 "사측과 노동조합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출퇴근하는 조합원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징계처분은 조합원의 의사 형성을 왜곡하고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의도로 단행된 부당노동행위"라고 덧붙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은 한국타이어 측이 이들 근로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자 '유인물 내용은 조합원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내용을 보더라도 허위사실이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범의를 찾기 어렵다'며 불기소 또는 기각했다. 그러나 사측은 근로자들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마저 묵살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라는 결과만 나온 상태"라며 "판정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노동위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해 9월 해고된 정승기(52)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내수물류팀에 근무하던 정씨의 해고사유 중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유인물 작성 및 배포'행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씨는 3년 4개월간의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됐지만 복직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해고됐다. 이에 따라 정씨는 지방법원에 부당해고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4~8일 일손 멈춘다 (2014.02.05.) - 매일노동뉴스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서울 영등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4일 오전 신길동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위영일)가 생활임금과 노조활동 보장 등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4일부터 닷새간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지회에 따르면 설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과 29일 전국 29개 센터 600여명이 파업을 벌였다. 이날은 전국 34개 센터 26개 분회 소속 750여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지회는 8일까지 연이어 전면파업을 벌이도록 추가 지침을 내렸다.
지난달 예고 없는 기습파업을 전개한 지회가 파업계획을 미리 공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회 관계자는 “8일까지 파업을 한 뒤 회의를 열어 추가 투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 소속 60여개 분회 중 협력업체에서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총과 교섭을 진행 중인 분회는 50여곳이다. 이 중 31개 분회가 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쳤다. 지회는 전남·대구·강원지역 등 아직 쟁의행위 절차를 밟지 못한 분회들이 쟁의권을 확보하는 대로 파업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관리자가 조합원을 폭행해 논란이 된 영등포분회도 이날 파업에 함께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없는 영등포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신길동 영등포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 사장의 공개사과와 조합원 불이익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5일 오전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회 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코레일, 철도노조 지부 간부·조합원 370여명 징계 시작
철도노조·시민·사회단체 "보복징계 철회하라" (2014.02.05.) - 매일노동뉴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와 철도 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원회는 4일 보복성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코레일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코레일은 이날부터 370여명의 지부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지역본부별 징계를 시작했다.
노조 서울본부와 서울대책위는 이날 오전 코레일 서울본부·수도권동부본부·수도권서부본부 앞에서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코레일이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조의 정당하고 합법적 파업에 대해 보복징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당징계를 비롯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150여명의 간부들에 대한 본사 징계절차를 끝내고 조합원들까지 포함해 대량징계를 하려는 것은 명백한 노조 무력화이자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조를 무력화해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역별로 항의서한을 전달한 후 서울역에 모여 철도 민영화 반대와 징계·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는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충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 발표 … 위험수당 신설 (2014.02.05.) - 매일노동뉴스
충북지역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도 오른다.
충북교육청은 4일 “학교비정규직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북교육청은 ‘2014년 학교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1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를 해 온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내부평가를 거쳐 다음달 1일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학교비정규직은 1년에 도달하는 시점에 같은 방식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각종 수당도 신설·인상된다. 명절휴가비는 연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월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에게는 다음달부터 기존에 없던 위험수당(월 5만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 충북교육청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을 1.7% 인상하고, 3년 이상 근무자들에게 장기근무가산금을 매 1년마다 2만원씩 가산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장기근무가산금 인상기준은 2년마다 1만원씩이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지부장 김미경)는 “몇몇 수당 신설과 인상으로 전국적으로 열악했던 학교비정규직 처우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처우개선안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원노동자 산재사고 노출 등 근로조건 개선 시급”
건설노조, 전순옥 의원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에 기대 … “자격증 국가관리·활선작업 폐지해야” (2014.02.05.) - 매일노동뉴스
“한국전력 협력업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일정 수의 인원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회사가 일을 따내기 위해 10명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전기원노동자들을 3~4명에 불과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전기원노동자들의 기대가 높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문인력 자격증 관리가 정상화되고 협력업체에서 만연한 전문인력 허수도 사라질 것이란 것이다. 개정안은 전기공사시 적정수준의 전문인력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벌금부과 등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본지 2월4일자 10면 참조>
4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은 전국 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배전현장에 투입되는 전기원노동자는 5천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2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한전 협력업체 심사를 위해 협력업체가 심어놓은 ‘유령인력’이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한전 자체 규정에 따라 협력업체는 전기공사 규모별로 9명에서 11명까지의 전기공사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배선·활선 등 관련 자격증 관리를 20여곳에 달하는 사설교육기관에 맡기다 보니 무분별하게 인력이 양성되고 급기야 업체의 협력업체 머릿수 채우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보통 2개월의 교육만 받으면 전기기사 자격증이 발급되는데, 협력업체가 이를 악용해 가족·친지들을 서류상의 보유인력으로 기재해 놓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실제 전기공사에는 업체 보유인력의 절반 이하가 투입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전이 작업시 전기를 살려 놓는 직접 활선공법을 요구하고 있어 산재사고 노출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만2천900볼트를 살려 놓고 전기작업을 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자격증 국가관리와 활선작업 폐지를 통해 전기원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 " 폭력적 방식의 TM 영업중단 조치 철해돼야" (2014.02.05.) - 오마이뉴스
▲ 기자회견 기자회견 모습이다. | |
ⓒ 김철관 |
민주당 의원과 전국금융서비스노조가 나서 신용카드사의 1억 건이 넘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금융당국의 전화영업(TM) 중단 조치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꼴이 됐고 법적근거 없는 조치라며 전화영업(TM)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진선미, 이종걸, 민병두, 은수미 민주당 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노조위원장 등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화영업 중단조치는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라며, 법적 근거없는 관치금융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화 영업은 특히 보험사-카드사의 입장에서 '필수적인' 업무영역"이라며 " 영업 중단조치는 가장 강력한 중징계인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사전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것도 아니며, 행정절차법 제48조가 규정한 '최소한의' 행정지도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대 10만여 명의 TM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폭력적인 방식의 TM 영업중단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불법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잘못된 정책과 감독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더불어 올바르게 사태를 수습하고, 그 책임자로서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는커녕, 수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엉뚱한 일자리나 빼앗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재발방지 조치로 TM 영업금지 조치 철회, '징벌적 과징금'이 아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 분리로 금융위원회 개혁, 수만 명에 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진선미, 이종걸, 민병두, 은수미 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김금숙 수석부위원장, 이남수 부위원장, 이한진 사무처장, 이월락 생명보험업종본부장, 이규호 증권업종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기자회견 기자회견모습이다. | |
ⓒ 김철관 |
○서울시인권위 "서울시, 다산콜센터 직고용해야"(종합)
인권위 출범 후 첫 권고…서울시 수용 여부 '주목' (2014.02.05.) - 뉴스1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문창석 기자 = 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가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극심한 감정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하며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에 120 다산콜센터를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다산콜센터 노조가 서울시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시가 권고안을 수용할 지 주목된다.
서울시 인권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권고문은 "다산콜센터의 상담업무는 서울시의 상시·지속 업무로서 서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민간위탁이라는 간접고용 방식을 취해 상담사의 인권침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직접고용 등 고용구조를 개선해 상담사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라"고 명시했다.
상담사들이 겪는 감정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서울시의 민간위탁에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민간위탁 업체가 2년마다 서울시와 재계약을 하기 위해 상담사를 과도한 통제,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고, 이것이 감정노동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진단했다. 또한 민원인의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 뿐 아니라 다산콜센터의 업무범위, 전자감시, 극심한 성과주의와 경쟁체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문경란 위원장은 "서울시는 업체를 경쟁시키고, 업체는 상담사들을 경쟁시키는 구조"라며 "경쟁이 과도하고, 평가방식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 상담사들 감정노동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다산콜 상담사들은 현재 민간위탁업체 3곳(MPC·KTcs·효성ITX) 소속으로 서울시가 간접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시간당 '콜 수'로 엄격히 실적평가를 받는 한편, '상황에 따라 상담사의 목소리 톤을 다르게 할 것, 시민의 말을 끝까지 경청할 것, 시민 문의사항은 복창할 것' 등 세분화된 감정표현 규칙에 따라 민원인을 응대해야 한다.
민원인의 요구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감정노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하지만 보호장치가 미흡해 과도한 요구, 성희롱 등에 상시 노출돼 있다.
'무엇이든 해결해 준다'는 서울시의 초기 홍보로 인해 상담사들은 실제로 "지하철역 인근 패스트푸드 매장의 위치를 알려달라" "전기요금을 깎아달라" 등 무리한 요구(월평균 8.8회), 인격무시(8.8회), 폭언·욕설(6.5회), 신체위협(6.5회), 성희롱(4.1회) 경험에 상시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가 인권 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앙행정기관의 30.6%, 공공기관의 14.5%가 콜센터 업무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내부에서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상담업무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다산콜센터의 업무는 약 430개(시정업무 240개, 구정업무 170개)로, 인권위는 콜센터 업무를 공공성 중심 업무로 재편할 경우 시정업무 약 60개(18.63%)·구정업무 54개(15.91%)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덧붙였다.
아울러 욕설·성희롱 등의 상황에서는 현재 3회 경고 후 전화를 끊도록 하고 있지만 1회 경고 후 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서울시에 ▲상담사의 직업성 질환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와 건강·질병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마련 ▲상담사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적절한 근무환경 조성 ▲휴식시간 확대 및 일정시간 마다 휴식시간 보장 ▲인권 침해 예방 상담 시스템 구축 ▲피해 상담사 보호 시스템 마련 ▲통제 시스템 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 ▲불합리한 평가 시스템 개선 등을 권고했다.
문 위원장은 "권고안이 그동안 그늘에 가려졌던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다산콜센터의 사례가 감정노동 분야에 있어 선구적이고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인권위원회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서울시 인권위의 '1호 정책권고'다. 인권위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책과 법규를 심의·자문하지만 권고의 강제성은 없다.
문 위원장은 "직고용은 공사·공단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시의 종합적인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윤진영 다산콜센터 노조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서울시는 인권위의 권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상담사 직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관계자는 "이달 중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인권위 권고와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노조파괴·민영화 추진 위한 보복성 조치" 반발 (2014.02.06.) - 매일노동뉴스
서울서부지법이 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원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노조는 "코레일이 노조를 무력화하고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한 가압류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반발했다.
5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7일 노조의 부동산(11억4천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한 데 이어 같은달 22일 예금·채권(104억8천만원) 가압류를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노조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의 계좌인출이 막혔다"며 "조합비 등 노조 자산이 압류됐기 때문에 당장 조합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26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에 따른 추정 손실액 77억원에 더해 이번 파업과 무관한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까지 합쳐 가압류를 신청했다.
백성곤 노조 홍보팀장은 "코레일이 손배가압류를 제기할 때부터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동안 손배가압류 문제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생기는 등 사회적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측이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손배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백 팀장은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도 법원이 사측의 가압류 신청을 인정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이의제기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가압류 신청 외에도 파업 기간 영업손실을 봤다며 노조에 15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파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조만간 대체인력 투입비용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공공기관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의 무리한 손배가압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노조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손배가압류와 조합원 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여성·인권단체 국회 기자회견서 주장 … "성희롱 은폐·노동권 침해 중단하라" (2014.02.06.) - 매일노동뉴스
르노삼성자동차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부당징계 등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다산인권센터 등 여성·인권단체와 한명숙·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르노삼성자동차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 직원 ㄱ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1년간 직속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ㄱ씨는 그해 3월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뒤 악의적 소문과 조직적 왕따에 시달렸다. 피해자가 회사 인사팀·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회사는 그와 그를 도운 동료의 직무를 전환하고 1주일 정직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해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판정을 내리자 회사는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피해자들이 두 달째 회의실에서 감금에 준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측은 이러한 행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요구했다.
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담 394건 중 전체의 절반이 넘는 222건(56.4%)이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었다. 이 중 79건(35.6%)은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사례였다. 김나현 여성민우회 상담원은 "회사의 조직적 괴롭힘·징계를 불이익 조치로 폭넓게 해석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에 실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 청소용역 입찰 추진 … 다음달 1일 계약
한국노총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약속 지켜라" (2014.02.06.) - 매일노동뉴스
국회 사무처가 이달 중 청소용역업체 입찰공고를 내고 다음달 1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새누리당과 국회 사무처의 반대로 국회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청소용역업체 입찰공고에 대한 내부결제가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노동자의 간접고용 방식은 유지하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사무처는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월 18만원 임금인상과 새로운 용역업체 계약시 고용승계를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소노동자에게 국회 달력과 다이어리 지급, 방한용 장갑 지급 같은 처우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겠다는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의 발언과 대선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청소노동자들에게 국회 달력과 다이어리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대목에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달력과 다이어리가 지급되면 이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복지가 향상되냐"고 반문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국회가 정녕 민의의 전당이라면 국가적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스스로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숙 국회환경미화원노조 위원장은 "국회 사무처가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체 대화를 하지 않는다"며 "직접고용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방학엔 무임금 가능성 높아” … 교육부 “방학 중 교육 등 근무일수 늘리겠다” (2014.02.06.) - 매일노동뉴스
최근 정부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임금지급 방식 변경을 예고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학교비정규직들이 반발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 임금지급 방식을 월급제로 변경할 것을 예고하자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들의 임금은 일급에 기초한 연봉제로 지급돼 왔다. 예컨대 교무·특수교육보조·조리사·조리원 등의 일급액(4만6천770원)을 정해 놓고, 직무별 연봉기준일수(275일·365일 등)를 곱한 것을 총액으로 매달 균등한 임금이 지급됐다.
그런데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이러한 방식을 폐지하고, 기존 처우와 근무 일수 등을 감안해 직종을 전일 근무자·방학 중 비근무자·기간제 근무자로 구분하고 월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학교급식실 조리원의 학기 중 임금은 107만원(기본급)에서 14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문제는 7~8월과 1~2월 등 방학 중 학교 급식실이 문을 닫는 기간에는 이들의 임금이 현격하게 줄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근무 여부와 상관없는 수당의 경우 월할 계산돼 지급되지만 소액에 불과하고, 수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들의 경우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교육부의 급작스런 임금지급 체계 변경이 현장 조합원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곽승용 노조 정책국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만큼 교육부의 계획은 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정부는 먼저 방학 중 일손을 놓는 학교비정규직들 위해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교회계직지원팀 관계자는 “연봉기준일수 폐지를 전제로 월급제를 설계했기 때문에 시행될 경우 임금총액 다소 커질 것”이라며 “후속조치로 연수·교육 등 방학 중 비근무자들을 위해 근무일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시비 일자 본사직원 투입하고 인력현황 비공개 (2014.02.06.) -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파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가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불법시비를 피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지회가 첫 파업을 벌이자 해당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들은 인근의 다른 협력업체 기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것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다.
불법시비가 일자 협력업체들은 같은달 20일부터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에 인력을 요청해 지원을 받았고, 28일 파업부터는 다른 협력업체 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원청 인력만 투입했다. 삼성전자서비스측은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이 아니다”는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근거로 파업 중인 협력업체에 대체인력을 지원했다.
노조가 AS에 투입되는 기사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프로그램 애니존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대체인력 투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달 28일까지 최대 100명의 원청 기사와 21명의 다른 협력업체 기사들이 파업 중인 센터에 투입됐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측은 같은달 29일 파업부터는 대체인력 현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애니존 프로그램을 변경했다. 노조가 대체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틈타 이달 4일 파업부터는 기업에 납품된 삼성전자 제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체 직원이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노조는 원청 기사들의 AS 수준이 떨어져 업무에 차질을 빚자 삼성전자서비스측이 급히 대체인력을 수소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조만간 다른 협력업체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센터장들과 삼성전자서비스를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원청직원을 대체인력으로 보낸 것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지회 “손배·신규채용 먼저 철회하라” vs 사측 “협상장부터 나와라” (2014.02.06.) -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를 논의하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전주비정규직지회·아산사내하청지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중단된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사측은 지난달 16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지부에 공문을 보내 특별협의 재개를 요청했다.
비정규직 3개 지회는 특별교섭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손배·가압류 철회와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신규채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비정규직지회의 울산1공장 점거파업 등과 관련해 정규직·비정규직 680명에게 234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16건을 청구한 상태다. 이 중 6건에 대해 12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대신 2016년 상반기까지 3천5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내하청 노동자 1천850여명에 대한 채용을 마무리했다. 반면 금속노조와 지회는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 8천5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 요구사항에는 해고자 복직도 있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지회는 2003년 이후 발생한 해고자 150여명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2010년 울산공장 점거파업 이후 발생한 해고자 114명만 복직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지회는 “회사가 신규채용과 손해배상에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선결조치와 특별교섭에 대한 입장 변화를 취한다면 즉시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 관계자는 “해고자들의 경우 기존 협력업체에 복직해야 하지만 교섭 재개 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정규직 전환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사측은 손해배상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공장가동을 멈추거나 공장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협상장에 나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0년 11월 사내하청 노동자 1천60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가 13일과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2010년 7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제기된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현황 분석 결과 … 강남 3구 시급 가장 높아 (2014.02.06.) - 매일노동뉴스
서울지역 아르바이트생 평균시급이 5천65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알바천국·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알바천국 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97개 업종 43만6천151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서울지역 아르바이트생 평균시급은 상반기보다 110원 상승한 5천653원으로, 전국 평균(5천448원)보다 205원 많았다. 서울 다음으로 시급이 높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5천626원)·충남(5천512원)·경기도(5천488원)·울산(5천467원)·대전(5천426원) 순이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의심 구인광고 줄이기를 위한 업무 권고'에 따라 채용공고시 '협의 후 시급 결정'이 없어진 것을 하반기 시급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고소득층이 많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평균시급은 5천794원으로 서울지역에서도 가장 높았다. 강남구는 시급 5천997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1위였고, 서초구는 5천746원, 송파구는 5천639원으로 파악됐다. 25개 자치구 중 시급이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5천316원)였다.
공고수 상위 20개 업종별 시급을 살펴보면 영업·마케팅이 7천792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객상담(7천76원)·뷔페 및 연회장(6천256원)·배달(6천193원)·전단배포(5천928원)·일반주점 및 호프(5천878원)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알바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반기별로 서울시 아르바이트 현황을 발표한다. 아르바이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금과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권익보호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억지 일자리 확대책" 반발 … 서울시교육청 "신규 채용자만 시간제" (2014.02.07.)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정책 강화를 앞세워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의 일자리 쪼개기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돌봄교사 고용형태 변경을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관할 초등학교에 이메일을 보내 “일반교실에서도 돌봄수업을 할 수 있는 겸용교실을 늘려 총 750개의 돌봄교실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며 학교장들의 신청을 받았다. 현재 서울지역 초등학교 중 650여곳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돌봄교실 확대를 위해 시간제 퇴직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방안을 밝혔다. 문제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450여명의 돌봄교사를 하루 8시간 시간제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199명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하루 8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무기계약직에게 주어지는 각종 수당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돌봄교사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성정림 노조 사무국장은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통과된 마당에 서울시교육청이 돌봄교사들의 일자리를 흔드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억지로 따라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제 전환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후퇴가 없도록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며 “8시간 이하 근무는 새로 채용된 돌봄교사에 한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GM 창원 사내하청, '단기계약직 부당해고' 판정만 인정
사내하청업체, 지노위 판정에 '부당노동행위'는 재심 신청 (2014.02.07.) - 오마이뉴스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인 '종합개발'이 하루 전날인 6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지난 1월 6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종합개발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판정을 했고, 지난 1월 27일 판정서를 보냈다.
지노위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 관계자는 "어제 문서 접수를 했는데 '부당노동행위'만 재심을 신청했다"면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부당해고 판정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 |
ⓒ 윤성효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대표 진환) 조합원 김희근(33)씨는 종합개발이 지난해 8월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하자 경남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했던 것.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내 다른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제조·생산직에 근무해 왔고, 2010년 8월부터 '종합개발' 소속으로 일해 왔으며, 종합개발과 단기계약직으로 계약을 반복·갱신해 왔다. 종합개발은 김씨와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왔고, 세 차례에 걸쳐 짧은 근로계약 공백기간을 두었던 것이다.
김희근씨는 종합개발 관리자로부터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라. 근무태도도 괜찮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 새로운 사람을 쓰는 것보다 계속 일해 온 사람이 더 좋다. 최대한 빨리 불러 주겠다.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도록 해서 기다리고 있으라"거나 "근무태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회사도 계속 당신을 원하니까 빈 자리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연락할테니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와 '근로계약 종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계약 종료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양측 심문을 통해 따졌다.
판정서에서 지노위는 "회사 관리자가 근로자한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재고용하겠다면서 기다리라고 함으로써 재고용이 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공백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된 기간은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 반복·갱신한 근로계약 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성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할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었는데, 지노위는 "해고처분은 근로자가 단순히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결정적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에 참여하자 이를 혐오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며 "해고 처분은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계약직이라도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며 "그동안 업체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해가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들을 마구잡이로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당해고 판결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중단하고, 상시 공정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인원을 운영하라는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판정을 계기로 일단 2년이 넘은 단기계약직들한테도 희망이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본적인 중증장애인 고용 대책 아니다" 지적 (2014.02.07.) - 참세상
▲ 지난 1월 장애인계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모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고용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는 3월부터 장애인 시험고용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장애인노동권공대위)가 6일 성명을 발표해 이 사업의 기만성을 비판하고 더 근본적인 중증장애인 고용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고용공단이 오는 3월부터 다시 진행하는 장애인 시험고용 사업은 50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총 50명을 3개월 동안 인턴으로 고용해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고용된 노동자는 연수생 신분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에도 진행돼 36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 44명이 인턴으로 취업한 바 있다.
그러나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이번 시험고용 사업이 기관과 장애인 당사자에게 모두 불만족스러울 뿐 아니라 사업 종료 이후 대안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고용공단의 시험고용 사업은 기간이 고작 3개월에 불과하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기관을 제한하고 있다. 또 만 38세 이하의 장애인으로 대상을 제한하며 수당지급도 고작 월 80만 원에 불과하다.”라면서 “시험고용 사업으로는 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장애인당사자의 불만과 대안 부재로 인한 고충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충분히 입증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당장 기간이 종료된 참여자들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공단은 고작 3개월짜리 시험고용 사업을 다시 시행하겠다는 답변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고용공단에 △장애인의 노동권과 자립생활을 기만하는 시험고용제 추진 중단 △중증장애인인턴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연내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우선 시행, 인턴제 기간 6개월 이상 보장 △중증장애인 안정적 고용지원 위한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도입 △중증장애인 인턴제와 공공고용제 도입을 위한 협의 기구 구성과 예산 확보 등을 촉구했다.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중증장애인인턴제를 올해 안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우선 도입해 인턴으로 고용된 노동자에게 월 120만 원과 4대 보험, 6개월 이상 고용기간 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일자리 체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인턴제에서 더 나아가 정부가 중증장애인이 취업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책임지는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란 중증장애인 친화적인 영역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비영리 민간부문에서 매해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정 규모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급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장애인자립생활진영은 물론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단체는 지난 1월 장애인노동권공대위를 결성하고, 중증장애인인턴제와 공공고용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결의하였다”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기존의 시험고용 사업으로 장애인자립생활운동과 장애인노동권을 우롱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동정과 시혜에 기반을 둔 시험고용에 의존하거나 장애인의 정당한 노동권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노동권공대위는 이후 고용노동부와 고용공단을 상대로 중증장애인인턴제와 공공고용제 이행과 계획수립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 전원 해고 무효”
“경영상 위기, 해고회피 노력 없어” 회계장부 문제도 지적,,,노동계, 야당 ‘환영’ (2014.02.07.) - 참세상
서울고등법원이 원심을 깨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 전원에 대한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서울남부지법의 1심 결과를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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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그간의 노동계가 주장해 왔던 회계장부상의 문제점을 인정했으며, 정리해고 당시 재무건전성 위기 역시 겪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손익계산에 있어 회계장부상 산출근거 자료도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일정부분 했다고는 보이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쌍용차지부는 판결 직후 “결국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이겼다”며 “이번 판결이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에 귀중한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이 이번 판결로 종식될 수 있도록 회사의 노력 또한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특히 오늘 판결에서 법원은 쌍용차지부가 오랜 기간 주장해왔던 회계조작, 즉 유형자산손상차손이 위법, 부당하게 계상됐음을 인정했다. 이어 그것이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판시였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쌍용차지부가 서울중앙지검에 회계법인과 쌍용차 관리인들을 대상으로 고발한 외감법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기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부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감사보고서의 기초가 되는 감사조서까지 변조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금융감독원 역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즉각적인 재감리 실시를 진행해야 한다”며 “또한 회계조작의 공모관계에 대하여 더욱 명백히 밝혀야 하는 점들이 많은 만큼, 정치권은 약속했던 국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고법의 해고 무효 판결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히 환영한다. 그동안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며 “회사가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정호희 대변인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전 사회적 관심사였다. 재판부가 쌍용차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다는 그간의 민주노총의 주장을 인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손해배상과 김정우 전 지부장 구속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정치권과 정부, 회사가 노력해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일제히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오늘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사측이 정리해고의 이유로 주장했던 구조적이고 계속적 재무 건전성 위기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특히 위기의 근거로 제시됐던 회계장부의 문제가 확인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부당하게 해고되어 온갖 고통을 겪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이 판결의 확정으로 다시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무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조정을 약자인 노동자가 무조건 감수하라는 것은 사회정의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최종 판결에서도 이 같은 결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과 권리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선 당시 쌍용차 해고자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약속한 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6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으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공장 점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정리해고 된 노동자 153명은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음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회계조작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며 지난 201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