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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두 번째 출발 (2013.01.28.) -매일노동뉴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희망버스가 지난 26일 전국에서 출발했다. 올 들어 두 번째다. 이번 희망버스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와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들이 고공농성 중인 울산으로 나뉘어 시동을 걸었다.
이날 오후 평택역 앞에 모인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쌍용차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쌍용차로 향하는 희망버스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온 500여명의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전원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평택경찰서부터 칠괴동 쌍용차 공장까지 5킬로미터를 행진했다. 이들은 평택공장 인근 송전철탑에서 이날로 68일째 고공농성 중인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과 문기주 정비지회장·복기성 비정규직 수석부회장을 응원하는 희망콘서트를 열었다.
같은 시각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과 명촌정문 주차장에서는 현대차 고공농성 100일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 이날 울산에 도착한 희망버스만 30대였다. 서울·대구·전북 등 전국에서 모인 2천여명의 참가자들은 현대차의 추가 신규채용과 법원의 철탑농성장 강제철거 시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울산공장 정문 앞에 모인 참가자들은 송전철탑 고공농성이 진행 중인 명촌정문까지 행진했다. 명촌정문 주차장의 송전철탑에는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이 102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말 사내하청을 대상으로 현대차 정규직 퇴직자 빈자리(250여명)에 신규채용을 공고했다. 24일에는 추가로 신규채용 공고를 내면서 '비정규직노조 흔들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추모집회 열어 (2013.01.28.) -매일노동뉴스
한진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4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께 부산 영도구 동삼동의 한 아파트에서 최병욱(40)씨가 숨져 있는 것을 최씨의 유족이 발견했다. 고인의 유족은 "며칠간 연락이 안돼 찾아보니 숨져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급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6년 한진중 사내하청 노동자로 입사해 2010년 해고당한 고인은 일용직을 전전하다 2개월 전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고인은 해고 이후에도 한진중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앞장섰고 최근에는 영도지역의 영세사업장 노동조건 개선에 관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노동·사회단체는 26일 오후 영도구 구민장례식장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식을 열었다.
공기업 불법파견 인정 … 핵심은 원청 지휘·감독 여부 (2013.01.28.) -매일노동뉴스
공기업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겨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사기업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 사례와 달리 공기업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지난 25일 한국수력원자력 하청회사에서 일했던 김기철씨 등 8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7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본 1심 판결을 인용했다. 한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김기철씨 등 8명은 한수원에서 발전보조원·변전소보조원·화학시료채취원 등으로 일했다. 하청업체에 취직했지만 실질적인 업무지시는 한수원으로부터 받았다. 매년 위탁업체가 바뀌면 소속만 바뀌었을 뿐 노동조건은 전과 동일했다. 그러다 2010년 6월 하청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같은해 12월 "한수원이 원고들을 직접 사용·지휘해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근로계약관계 성립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7명은 옛 파견법에 따라 한수원 근로자로, 나머지 1명은 개정 파견법에 따라 한수원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서울고법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그동안 파견사업주가 교체됐다고 하더라도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함에 지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한수원)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 소송대리인인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공기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많지 않은 사례 중 하나"라며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에서 오히려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9명은 다음달 1일 부평공장으로 … 나머지 6명은 7월까지 복직 (2013.01.28.) -매일노동뉴스
지난 2007년 이후 비정규직 노조활동을 이유로 줄줄이 해고됐던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 15명이 다음달 일터로 돌아간다.
27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영수)에 따르면 15명의 사내하청 해고자 가운데 9명의 징계해고자가 다음달 1일 부평공장 하청업체로 복직한다. 이어 7월까지 6명의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간다.
이번 복직은 2010년 64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도출한 한국지엠 원·하청 노사합의에 따른 것으로 2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회사측은 일부 사내하청 해고자를 부평공장이 아닌 인천 연안부두 KD(수출용 반조립)공장으로 복직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영수 지회장은 "회사에서 해고자 3명을 연안부두 공장으로 먼저 복직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지회가 부평공장으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한 결과 원직복직을 성사키겼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전향적인 모색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환대상자 60%가 여성 … "향후 상시업무는 정규직 채용" (2013.01.28.) -매일노동뉴스
한화그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규모로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화그룹은 27일 비정규직 직원 2천43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대상은 상시로 직무에 종사한 계약직 사원들로 호텔·리조트 서비스 인력, 백화점 판매사원, 직영 시설관리 인력, 고객상담사 등이다. 직무별로는 서비스 564명·고객상담사 500명·사무지원 224명·사무관리 205명·직영시설관리 197명·판매사원 153명이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한화호텔&리조트(725명)·한화손해보험(533명)·한화63시티(209명)·한화갤러리아(166명) 등 2천43명이다. 이 중에는 계약직으로 채용돼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인력도 포함돼 있다. 정규직 전환대상자의 60%인 1천200여명이 여성이다.
한화그룹은 계열사별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3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이 시행되면 그룹 전체 임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은 17%에서 10.4%로 낮아진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기존 정규직과 같은 복리후생·정년·승진기회를 보장받는다. 한화그룹은 향후 채용 과정에서도 상시·지속성을 띠고 있는 업무에는 계약직 채용을 지양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고용안정과 소속감 상승으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서비스직군의 잦은 이직을 사전에 방지해 질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4명 중 3명 “해당 기업서 계속 일하고 싶다” … 임금차별 개선이 과제로 (2013.01.28.) -매일노동뉴스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말하는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소 비정규직 문제' (2013.01.25.) -오마이뉴스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은 공공부문 평균 비율은 물론 전국 평균비율도 뛰어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YESA(청년과학기술자 모임)는 2012년 공공연구노조의 도움으로 출연연 소속 연구원들과의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고, 새 정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이들 연구원들과 연락을 취했다. 이 글에서는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과 원인을 현장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A 연구원은 과학기술계 출연연 소속의 비정규직 연구원이다. 석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A 연구원은 자신의 전공 분야를 살려 안정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출연연에 들어왔다. 그러나 안에서 직접 느낀 고용상황은 심각했다. A 연구원은 "출연연 프로젝트 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팀의 50%~70% 정도가 비정규직이에요. 게다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도 정규직이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라며 현재 출연연에서 계속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을 접고 있었다.
A 연구원이 겪고 있는 상황은 비단 한 연구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2년 10월 전순옥, 정진후 의원은 27개 과학기술계 출연연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출연연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총 10149명으로 고용 총원 20272명 대비 50.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2년 집계한 전국 평균 비정규직 비율 47.8%를 뛰어넘고 있으며,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 20.1%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출연연 고용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용과 임금 불안, 낮은 처우
출연연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직접고용 노동자로 나눌 수 있다. 연구 인력은 대부분 직접 고용되는데 이들이 출연연 비정규직의 73%를 차지한다. 이들 연구업무 종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의 연령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고급 인력으로 불리지만, 소수를 제외하고는 연구 프로젝트에 고용된 '임시직 연구원' 층을 형성하고 있다.
위 전순옥, 정진후 의원의 자료와 2011년 권영길 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80%~30% 수준이며 평균 계약 기간은 1~2년에 머물렀다. 특히 학연생, 연수생은 4대 보험도 적용 받지 못하는 등 임금과 처우 등에서 정규직 연구원에 비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월차나 연차와 같은 휴가의 사용도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었으며 출연연 복지제도의 형태인 복지카드 지급의 경우도 차별이 두드러졌다.
비정규직으로 출연연에 근무 중인 석사 연구원 B씨는 특히 복지카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카드의 연간 결제금액은 예를 들어 5년 미만자들은 연간 50만 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연간 100만 원의 식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B 연구원은 5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두 번째 단계를 지급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복지카드 적용연수를 총 재직연수가 아니라 재계약년수로 따지더라고요. 1~2년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은 다 최저 책정 금액을 받는 거죠."
논문 데이터를 빼앗기는 사례도 많아
C 연구원은 학사연구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학연생(출연연구소 소속으로 연구팀의 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 연구원)으로 출연연에 근무 중이다.
C 연구원은 비정규직 연구원으로서 가장 힘든 순간 중의 하나로 논문 데이터와 얽힌 일을 꼽았다.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실험을 해서 논문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를 다 만들었는데 논문 저자에는 제외가 된 것이다. C 연구원은 "학연생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연구원들 대부분이 겪는 일이에요, 월급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은 데이터를 내주는 것까지로 생각하는 거죠"라고 했다.
C 연구원은 정부의 연구 평가 기준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상태가 결합되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논문의 몇 번째 저자인지에 따라 정규 연구원들이 받는 평가 점수가 달라요. 그리고 저자가 너무 많으면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연구원들까지 들어가면 점수가 낮아지게 되요. 모두 실적만 강조하는 구조에서 나오게 되는 문제점이지요."
정부가 단기 논문 실적 위주로 석사 및 박사 급 연구원들을 평가하다보니 연구 공헌도 배분에서 비정규직 연구원은 가장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PBS 제도(프로젝트 중심 운영제도)가 지적된다. PBS 제도는 연구소 운영비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창구를 이전의 정부출연금 단일 창구에서 정부출연금과 프로젝트 수행비 창구로 이원화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개별 연구원의 임금은 출연금에서 100% 지급되던 것이 (2010년 기준으로) 출연금 50%, 프로젝트 연구비 50%로 나뉘어 지급되었다. 프로젝트는 다른 연구원들과의 경쟁을 통해 수주해야 한다.
1996년 PBS 제도 도입 이후 출연연 연구는 수주 프로젝트 별로 필요 인력을 임시로 고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환경으로 개편되었는데 이들이 현재의 비정규직 연구원이다. 현재 실질적인 출연연 연구가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출연연 연구 인력 중 프로젝트 연구팀의 소수 책임자급만 정규직 연구원이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이란 계산이 나온다. 비정규직 연구원의 임금은 출연금이 아닌 프로젝트 연구비에서만 지급되는데 많은 프로젝트가 1~3년 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비정규직 연구원의 임금 및 고용 불안 또한 극대화되었다.
정부의 출연연 정원 통제 정책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현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을 더욱 가속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여 출연연의 정규직 연구원의 정원을 전면 동결 및 감축으로 통제하였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2년의 4년 동안 정규 인력은 일만 여명에서 200여명 정도 늘어나 겨우 2% 정도만 증가했다. 반면 R&D 예산 규모는 2008년 31조에서 2012년 38조로 꾸준히 늘어나 4년간 약 23.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일은 늘어났지만 추가 연구 인력이 정원 동결로 인해 거의 비정규직으로만 채워진 것이다.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지난 1월 초 정부가 박근혜 당선인 공약에 맞춰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 6천여 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환 대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적이거나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노동자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에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회의적이다.
출연연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대부분 2년에 미치지 못해 적용에 제외되기 때문이다. 시행 내용 또한 현 비정규직 보호법 틀 내에 머물고 있는데 현행법은 프로젝트와 같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관인 출연연의 경우에는 2년 기한에 상관없이 비정규직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모습을 알려주는 바로미터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수한 과학기술계 연구 인력의 유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역량의 축적마저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연연이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나 PBS 제도와 같이 결과적으로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는 법이나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보완책이 필요하다.
“청년 노동권 보장 위한 활동 계속 해나갈 것” (2013.01.25.) -뉴스민
대구청년유니온이 24일 출범식을 갖고 청년 노동권 보장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앞서 대구청년유니온은 18일 창립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선출했다.
24일 저녁 7시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대구청년유니온 출범식에는 조합원과 출범을 환영하는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진보정의당, 대구진보민중공투본 등 대구지역 노동사회단체 회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식 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표,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축사로 출범식은 시작됐다. 이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높은 취업 문턱 등 청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청년유니온 조합원들이 연극으로 담아내 환호를 받았다.
서영훈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대구시가 한 차례 설립신고를 반려한 바 있어 올해도 쉽지 않겠지만 청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청년유니온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구지역 청년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선 후보에게 질의하는 등 청년노동과 실업의 문제를 알리는 데 기여해왔다.
수의 계약 업체 비정규직 비율 48% (2013.01.28.) -아웃소싱타임스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종사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종사자 총 1만3085명 중 3127명(23.9%)이 비정규직이다.
기관별로 보면 총 382개 기관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75%를 초과한 기관이 57곳(14.9%)이며 51∼75%인 업체는 42곳(11%)이었다.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기관이 30%가량이다.
업체 선정 방식별로는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48.2%로 가장 높았다. 공개입찰로 선정된 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34.4%, 재계약한 업체의 경우 18.1%였다.
개별 위탁사무의 경우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90% 이상인 업무는 ‘관광안내소 운영’(관광정책과 담당·121명), ‘청계천조형물유지관리·삼청각위탁관리’(문화정책과 담당·102명), ‘서울시정신보건센터’(보건의료정책과 담당·43명), 각 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계량기 점검업무’ 등이었다.
유형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주 목표로 꾸준히 확대됐으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기회 확대 같은 사회적 고려는 소홀했다”며 “시 예산이 투여되는 민간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남용을 억제하고 고용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원칙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 민간위탁 개별 사업의 전면적 실태조사, 고용 개선 방안 등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내 민간위탁 운영 개선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파견 감추려 서류 조작 … 도급캐셔 이마트 근무복 입혀 업무 투입 (2013.01.29.) -매일노동뉴스
"직영사원들이 수급사원들에게 '너희들한테 일 시키지 말래', '나도 짜증나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 한대' 이런 말들이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 요망."
28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이마트의 ‘점포 운영 개선 설명자료’ 내용 중 일부다. 지난 2011년 7월 만들어진 이 문건은 같은해 8~10월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집중점검을 앞두고 작성됐다. 이마트 직영사원들이 협력업체(도급업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면 안 된다는 것과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마트는 왜 직영사원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려보냈을까.
◇원·하청 혼재업무는 기본, 원청이 업무지시=<매일노동뉴스>가 이날 추가로 입수한 이마트의 ‘사내하도급 운영상 문제 및 해소 방안’ 문건에 따르면 이마트는 자체 점검을 통해 스스로를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진단했다. 2011년 5월 이마트 아웃소싱팀이 작성한 해당 문건은 11개 항목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평가한 뒤 법적 문제 여부를 유(有)·무(無)·고(高)로 매겼다.
이마트 스스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항목(고)들은 이런 내용들이다. 당시 이마트는 도급업체에 비용을 정산할 때 '임율도급' 방식을 사용했다. 원청업체인 이마트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시간 등을 감안해 직접 급여를 지급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 관계에서 원청업체는 '물량도급', 즉 도급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전체에 상응하는 비용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이마트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마트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 이마트는 문건에서 “서류상 물량도급 대응 중”이라며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이마트는 핵심 업무인 계산원(캐셔) 업무에도 불법파견으로 의심되는 도급인력을 투입했다. 손님이 많은 주말에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이른바 ‘도급캐셔’의 경우 인력업체를 통해 고용한 뒤 정규직과 동일한 계산대(포스)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는 해당 문건에서 “(직영과 도급은) 별도 포스를 사용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스케줄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자체 개선안에서 밝혔다.
그 뒤 직영캐셔와 도급캐셔의 업무는 분리됐을까. 이마트노조는 "1년여가 지난 지금도 주말마다 도급캐셔가 포스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도급캐셔는 직영캐셔와 동일한 근무복을 입고, 이마트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한 뒤 포스업무를 시작한다. 그들은 직영사원이 일했던 동일한 포스에서 근무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시행되자 "캐셔직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비정규직 보호 선두업체로 떠올랐던 이마트의 가려진 이면이다.
이마트 매장 안팎에서 일하는 도급업체 직원들은 업무지시도 직영 관리직으로부터 받았다. 문건이 작성된 당시에는 PM(Profit Manager)이라는 하급 관리자가 도급직원들의 연장근무·휴일·근무스케줄을 직접 지시하고, 원청과 하청 직원들을 다같이 모아 놓고 조회를 진행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에는 PM 직책이 없어지고, 대신 ‘담당’이라고 불리는 관리직이 그날그날의 업무변경 리스트를 원·하청 노동자에게 고지한다. 담당은 일명 '까대기'로 불리는 매대 진열업무까지 세세히 관리한다. 이마트가 해당 문건에서 스스로 지적한 문제점 중 상당 부분이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눈에만 안 보이는 불법파견=의아한 점은 2011년 8~10월 진행된 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집중점검에서 이마트가 불법파견 문제가 없는 사업장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둘 중 하나다. 노동부의 조사가 형식에 그쳤거나, 노동부 관계자들이 이마트의 불법사안에 눈을 감은 경우다.
노동계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 집중점검이 있던 같은해 3월 이마트 본사 인사담당 기업문화팀장이 재무담당관리 파트장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노동부 공무원들과의 식사계획이 언급돼 있다.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사내하도급 관련 주관부서니까 아마 도움이 될 것."
청년의무고용제 도입·청년일자리 조례 제정 합의 (2013.01.29.) -매일노동뉴스
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과 서울시가 청년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다.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해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청년유니온은 28일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청년일자리 정책협약식’을 열고 청년고용 관련 15개 안건에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한지혜 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해 8월 상견례를 한 뒤 9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청년유니온이 서울시에 제출한 안건 23개 중 15개에 합의했다. 8개 안건은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내용은 청년의무고용제 도입이다.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청년의무고용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의무고용제는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15~29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권고사항이다. 현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률은 연간 1.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청년고용률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청년유니온은 신규 청년 채용규모가 3% 수준이 되면 서울시 산하 청년 채용규모가 570명 증가하고,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면 공공기관 신규 청년 채용이 매년 2천여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와 청년유니온은 청년일자리 협약에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사업주 대상 노동교육 강화 △표준이력서 추진 △서울시 고용 청년 근로자 점검·관리 방안 마련 등의 내용도 담았다.
양측은 “추후 서울지역 청년실업 문제와 청년일자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지혜 위원장은 “청년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사회도 아직 명확한 대책이 없다”며 “청년유니온이 최초의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년노동과 청년일자리 개선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연구원 간부 부당노동행위 녹취록 공개 … "원청 간부가 하청 노조활동 방해" (2013.01.29.) -매일노동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간부가 노조를 설립한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라고 강요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9월 계약관계에 있는 사내하청회사가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노조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조합원을 해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조가입을 막은 주체가 도급회사가 아니라 원청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해당 비정규 노동자들은 원자력연구원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현대 같았으면 아작을 냈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의 박아무개 핵연료연구개발부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부서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했다. 하청회사 소속인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에 낸 근로자지휘확인 소송 첫 공판을 앞둔 상황이었다.
박 부장이 직원들에게 했던 발언은 도가 지나쳤다. “내가 그래서 자네들 노조 탈퇴하라고 그랬어”, “원장님·경영진 다 포함해서 악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소송과 관련해서도 “소송이 어떻게 판별할(판결날)지는 모르겠지만 (자네들이) 졌을 경우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각오하고 있어”, “법정에서 만나면 적과 적이야. 삼성이나 현대 같았으면 아작을 냈어”라고 협박했다.
원자력연구원은 녹취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종민 홍보협력팀장은 “발언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의문의 여지없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포함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파견→기간제→파견' 비정규직 돌려쓰기
원자력연구원의 사내하청 사용은 꽤 오래된 일이다. 임철홍(35)씨는 2004년 5월 비파괴검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업체인 ㄱ사에 입사했다. 합격통지서는 ㄱ사에서 받았는데, 임씨가 출근한 곳은 원자력연구원이었다. 그는 원자로에서 부도체를 반도체로 만드는 중성자전환도핑(NTD) 공정에서 일했다. 그 공정에는 실장으로 불리는 책임자가 있었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정규직 서너명과 같은 일을 했다. 임씨처럼 NTD실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는 13명이었다.
같은 일을 했지만 임씨의 소속은 ㄱ사에서 ㄷ사로, 다시 ㄱ사로 오락가락했다. 그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쏟아지던 2007년 기간제가 됐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될 즈음인 2009년 해고됐고, 다시 ㄱ사로 취업했다. 전형적인 비정규직 돌려쓰기다. 임씨는 현재 공공운수노조 원자력연구원지회장을 맡고 있다.
원자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강아무개(40)씨는 2007년 박사급 정규직이 퇴직하자 그 직원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불법파견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연구원은 노조 설립 움직임이 일자 부랴부랴 도급회사 직원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도급회사 직원)을 배치했다. 원청 직원이 하청노동자를 직접 지휘하면 불법파견(위장도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심상정 의원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할 공공기관이 불법파견을 활용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면밀하게 감독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단순 반복업무에 한해 도급을 준 것"이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은 수년간 150명에 달하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가 2011년 조사한 ‘2010년 300인 이상 사내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이 고용한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0명’이다.
2011년 사내하도급 집중점검 당시 '혼재근무·인사노무 독립성' 확인도 안해 (2013.01.29.)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는 왜 2011년 진행된 사내하도급 집중점검에서 이마트의 불법행위를 찾아내지 못했을까.
28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이마트 산본점의 '고용노동부 집중점검 결과보고서'를 보면 노동부의 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노동부는 2011년 9월15일부터 이틀간 이마트 산본점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이마트측은 “(노동부가) 판매도급에 대해서는 처음 접해서인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혼재근무나 업무지시 관련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 “하도급보다는 근로기준법 점검에 더 치중했다”고 그날의 분위기를 전했다.
같은해 12월6일 이마트 아산점을 대상으로 진행된 노동부 집중점검도 비슷했다. 아산점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감독관 1인이 방문해 점검했으며, 서류준비 및 수검준비가 잘돼 있다며 1시간30분 정도 서류점검 후 퇴점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 “이마트와 사내하도급 관련 문의 및 서류요청은 없었음”이라고 쓰여 있다.
원청업체가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도급업체가 인사·노무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원·하청 노동자가 한 장소에 섞여 근무하는지(혼재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수순이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노동부 담당자들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마트측은 원·하청 혼재근무 여부를 위장하기 위해 대비책 마련에 분주했다. 같은해 5월 작성된 이마트의 ‘사내하도급 운영상 문제 및 해소방안’ 문건에 따르면 이마트는 도급업체 노동자만의 독립된 휴게공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했다. 혼재근무로 판단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마트노조에 따르면 그때나 지금이나 협력업체 노동자만을 위한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하청 노동자들이 한 사무실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업무를 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연장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불법파견 문제를 포함해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아무것도 점검하지 못한 2011년 집중점검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동부 28일 근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3.01.29.)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노사협의회를 사업장협의회로 바꾸고 사내하도급·파견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최근 생산조직의 외부화로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가 늘고 있으나 이들의 고충을 해결할 절차는 없는 상태"라며 "근참법을 개정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참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직접고용한 노동자를 참석대상으로 한정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내하도급·파견노동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부는 근참법 개정안에서 노사협의회를 사업장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사내하도급·파견노동자 대표가 원청 사업장협의회에 참석해 노사협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장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장 노동자가 직접 선출하되, 사업장 내 과반수노조나 교섭대표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다른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자대표를 따로 선출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노동부는 또 보고·협의·의결로 구분하던 사업장협의회 논의의제를 협의로 통일하고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3개월마다 1회에서 연간 4회로 조정해 회의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원청·사용사업주가 사내하도급·파견노동자의 고충을 처리하게 하고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노동부는 3월9일까지 국민과 노동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한 뒤 5월께 근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임금체불 혐의로 고발 (2013.01.29.)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윤갑한 울산공장 공장장(부사장)을 비롯한 원청 관계자 3명과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하청업체 두 곳의 대표 등 5명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했다.
28일 지회에 따르면 울산공장 수출선적부에는 9개 사내하청업체에 715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 중 대경기업 소속 하청노동자 7명이 지난해 5월 지회에 가입하면서 수출선적업무의 불법파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사내하청 127개 업체 9천234개 공정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렸을 당시 수출선적업무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회는 "대경기업 조합원들이 불법파견을 이유로 정규직화를 주장하자 2012년 12월31일 갑작스레 폐업했다"며 "그 뒤에 현대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경기업이 하던 업무는 올해 1월1일자로 신규설립한 용진기업으로 이관됐다. 용진기업은 대경기업 출신 관리소장과 경리 직원을 비롯한 80여명의 노동자 전원과 사무실·휴게실·작업도구 등을 모두 인수했다. 사실상 기업 이름만 달라진 것이다.
지회 관계자는 "대경기업 폐업은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도급수행 능력 부족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폐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회는 "독립적인 경영능력이 부족해 노동자 전원의 퇴직금 12억원을 체불했다"며 대경기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 당근·채찍…실효성 높여야” (2013.01.28.) -한겨레신문
“재정, 증세 대신 불필요한 씀씀이 줄여 확보” (2013.01.28.) -경향신문
청소용역 기간제 근로자(준공무직) 계약 (2013.01.29.) -아웃소싱타임스
서울시가 청소용역과 120다산콜센터(이하 다산콜센터)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을 직접고용(준공무직)으로 전환 하는 방안을 확대·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본청에 근무하는 청소용역 근로자 115명을 직접고용하는 것을 비롯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 중인 다산콜센터 직원의 직접고용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2월 중으로 발주한다.
시의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경우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총 4172명의 청소용역 가운데 1차로 115명에 대해 직접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중 대부분(67명)은 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도서관 11명, 을지로청사 3명, 서울광장 2명, 시민청 9명 등이며 휴게시간을 포함해 하루 약 9시간을 일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 3000여 명 등에 대해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에 나서고 나머지는 2015년부터 모두 직접고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시와 용역계약이 해제돼 내달부터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는 청소용역 직원은 급여가 16% 인상되며 통상정년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또 2년마다 다산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업체 입찰 때 시가 상담원(500여 명 가량)들의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되고 있지만 상담원들은 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해 왔다.
그동안 노동계와 관련업계 등은 시가 다산콜센터의 용역업체 입찰 때 ‘상담원들의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시가 직접고용을 외면한 결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해 왔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중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내용에는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을 직접고용(무기계약직)하는 방안을 확인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시 입장으로서는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의 하는 역할이 시정 홍보에도 매우 중요해 직접고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10월쯤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산콜센터 근로자들이 시로부터 직접고용(무기계약직 '공무직')되면 자동계약갱신을 통해 통상정년 65세까지 근로계약이 보장될 뿐 아니라 급여 인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시는 1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직접고용 비정규직 3101명 중 시 325명, 투자 출연기관 808명 등 1133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간접고용근로자 중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청소용역 등은 향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이라며 “시가 간접고용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는 형태로 점차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년간 복직투쟁 … "허기진 마음 채울 수 없어 힘들다" 유서 남겨 (2013.01.30.) -매일노동뉴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윤아무개(36)씨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2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50분께 화성공장 인근 자신의 집에서 목매 숨진 채 동료에게 발견됐다.
고인은 2007년 기아차 화성 도장공장 사내하청업체 창명산업(전 기현실업) 소속으로 일하다 2010년 4월 징계해고됐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잔업거부 등 현장투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해고 이후 화성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3년 넘게 벌이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지난해 기아차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에서 고인의 복직문제가 논의됐지만, 회사측이 기아차 사외하청업체 취업알선을 제시하면서 원직복직이 무산됐다. 이후 고인은 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변에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고인의 집에서는 두 장의 유서가 발견됐다. 고아로 유족이 없는 고인은 "어울리지 않는 열사 칭호를 던지지 말라"며 "잊혀지겠다는 사람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일은 잔인하다"고 유서에 썼다. 이어 "아마도 저는 평생 엄마를 찾아 헤맸나 보다"며 "조직도 노조도 친구도 동지도 차갑더라.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 너무 힘이 든다. 버티는 일조차 힘이 들었다"고 남겼다.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관계자는 "어려워도 항상 밝게 웃고 다녔는데 지난해 연말 주변에서 느낄 정도로 힘들어했다"며 "해고의 고통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기아차 화성지회와 사내하청분회·기아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고인의 장례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KSPO노조 인권위 진정 … “상여금 주지 않고 일반직 전환시 차별” (2013.01.30.) -매일노동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정원에 포함되는 무기계약직을 차별하고 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공단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된 KSPO노조(위원장 김영태)는 29일 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면서 "운영직(무기계약직)은 일반직(옛 영업직·기능직 포함, 정규직)과 같은 정원 내 직원인데도 상여금을 일체 못 받고 있다"며 "일반직 전환에서도 과거 일괄 전환됐던 옛 영업직·기능직과는 달리 특별채용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공단 계약직이 정원 내 직군인 운영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운영직은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사업 등 팀·실장급 보직자를 제외하면 일반직과 권한·책임이 같고 상호대체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
노조는 “운영직은 공단 보수규정과는 별도의 운영직시행세칙을 적용받으면서 상여금(정규직 600%)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직 임금은 일반직의 47.7%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어 일반직 전환에서도 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정원 내 직군인 옛 영업직·기능직 62명을 2010년 일괄적으로 일반직으로 통합시킨 데 반해 운영직은 2010년 2명과 2012년 운영직 정원의 10% 수준인 26명을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그쳤다. 게다가 퇴사 후 신규입사로 처리되면서 임금삭감과 근속기간 불인정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
김영태 위원장은 “정원 내 정규직 중 운영직만을 차별하는 인사규정과 직제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공단은 상여금 지급과 일반직 전환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운영직은 애초 상여금이 포함된 연봉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일반직 전환도 문광부로부터 일반직 정원조정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일괄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 해고자 문제 해결 촉구 … ”박 당선인 공약 이행” (2013.01.29.) -뉴스민
민주노총이 29일 칠곡경북대병원 해고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새누리당 대구시당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 조합원 9명은 29일 오전 11시께 새누리당 대구시당을 방문해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지난해 12월 임시직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직원 42명 가운데 6명을 만 2년이 채 되기 직전에 해고한 후 같은 자리에 비정규직 6명을 다시 채용했다. 노조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돌려막기’식으로 채용하는 것은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때문에 1월 8일부터 해고자 복직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병원 앞 천막농성을 22일째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본원(삼덕동 경북대병원) 정원 20명의 배치전환이 예정돼 있어 20명의 자리는 임시직으로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06명의 임시직 중 86명만 업무지원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20명은 계속 임시직으로 두며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노조는 본원의 환자 증가로 칠곡분원에 기능직 배치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정원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무기계약직은 정부의 통제(정원 포함) 대상이 아니므로, 임시직 무기계약직 전환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동안 병원 측과 몇 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없자 새누리당을 찾았다.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하자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문부터 해결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성환 의료연대 경북대분회장은 “상황이 급박하다. 병원은 다음 달 계약만료를 앞두고 또 신규채용 공고를 냈다. 해고가 계속 벌어질 것”이라며 “인수위에 민원을 넣어도 묵묵부답이다. 문제 해결 확답을 받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직자는 “사정을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알아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지역구 의원인 서상기 의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오후 2시께 서상기 의원 보좌관이 칠곡경북대병원 관계자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현재(오후 4시)까지 농성을 진행 중이며 해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농성을 풀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칠곡경북대병원 해고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북구주민대책위’가 칠곡경북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비인력 외주화 반대 굴뚝 시위 (2013.01.29.) -한국노총
한국노총 아파트노련 소속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경비원노조 한명복 위원장이 아파트 관리소에서 직접 고용해 운영하던 경비인력을 외주에 맡기는 문제에 대해 반대하며 오늘 새벽 4시 30분부터 단지 내 굴뚝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인 끝에 입주자 대표 측과 합의를 이루고 내려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식을 듣고 오후 1시께 한자리에 모여 긴급회의를 갖고 30분여만인 오후 1시30분께 합의를 도출해냈다.
합의문에 따르면 회장 임기 내 안전팀 용역문제에 대해 일절 거론하지 않고 오늘 일과 관련해 노조위원장에게 일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김혜영 아파트노련 총무국장은 "비슷한 사례 없도록 앞으로 관련 부문 근로조건에 대해 지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 한진중 영도조선소서 노사 간 충돌 (2013.01.31.)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가 30일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정리해고 철폐, 노조파괴 중단 등 3대 노동현안 해결을 내걸고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으로 노사 간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서도 고 최강서 조직차장의 운구행렬을 경찰들이 막아서면서 충돌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충청·전라·경남, 부산양산지역 조합원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주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그외 지역에서는 확대간부 중심으로 4시간 파업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한진중공업 본사), 부산(부산역), 울산(현대차 철탑농성장), 광주(광주지방노동청)에서 권역별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파업이 격렬했던 곳은 현대차 울산공장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였다. 비정규직지회가 노조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자 현대차는 관리직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이를 저지하려는 비정규직 조합원과 현대차 관리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속출했다. 지회는 당초 4시간 예정이었던 야간조 파업을 6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파업 강도를 높였다.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서도 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노동자들과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한진중공업지회는 이날 40여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한 고 최강서 조직차장의 시신을 이끌고 한진중 영도조선소 앞으로 행진하려 했으나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조는 1월 총파업을 결정하고 이달 22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4시간 부분파업 방침을 확정했다. 현대·기아·한국지엠 등 완성사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당초 예상보다 파업 참가자수는 크게 줄었다.
연세대 주차 관리 위탁업체, 부당 이득 취득 의혹 (2013.01.30.) -프레시안
신촌 연세대학교에서 지난해까지 주차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해 오던 업체가 원청인 연세대학교와 맺은 표준 계약서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8년 7개월에 걸쳐 약 10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필요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현장에 투입된 탓에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렸다는 증언도 나온다.
지난 29일 <프레시안>이 입수한 연세대와 주차 관리 위탁업체 아마노 코리아(주)의 2012년도 표준계약서를 보면, 업체는 주차 정산원 28명, 주차 유도원 24명 등 총 60명을 투입하기로 지난해 3월 연세대와 계약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산원 24명, 유도원 19명 등 총 52명이 지난해 연세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은 이처럼 업체가 위탁 계약을 위반하며 8명의 노동자를 투입하지 않았고 그만큼 연세대로부터 상당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세대에서 8년 이상 장기 근속한 주차 유도원 이아무개(53) 씨는 "이는 지난해에만 있었던 특이한 일이 아니다"라며 "매년 비슷한 규모로 적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같은 방식의 인력 미투입이 매해 되풀이됐을 거란 추정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아마노 코리아(주)가 연세대에서 취한 것으로 노동자들이 추정하는 부당 이득 규모는 10억여 원에 달한다. 이 업체가 2004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년 7개월 동안 위탁 업무를 도맡은 데다, 표준계약서상 계약 인원 미투입 시 월급여액에 따른 일정한 산정 근거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세대 주차 관리 노동자의 평균 월급여는 약 11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연세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이종윤(29·경제) 학생은 "아마노 코리아(주)가 부당 취득한 돈은 연세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일부이자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한 대가"라며 "업체는 지금이라도 부당 이득금을 학교에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세대는 아마노 코리아(주)가 위약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업체가 처음 학교에 들어오던 2004년에 학교에 맡긴 보증금 5억을 돌려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인간적 근로 조건, 23시간 동안 정산소에 박혀 소변은 깡통에…
아울러 필요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현장에 투입된 탓에, 연세대 주차 관리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노동 강도와 근로 조건에 시달려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차 정산원의 경우 최대 23시간(오후 9시~다음날 오후 8시) 동안 별도의 휴게 시간 없이 1평 남짓한 정산소에 머물러야 했다. 정산원 김아무개(52) 씨는 "정산소를 잠시도 비울 수 없어서 일회용 캔에 소변을 보고, 그 안에서 식사를 하며 일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특히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부스가 있다"며 "그런 데에 배치되는 날에는 더욱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괴롭다"고 말했다. 실제 연세대 캠퍼스 내에서 가장 열악한 정산소로 알려진 알렌관 인근 정산소는 성인 남성 한 명이 간신히 앉아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정산소가 낡아 노화된 전선 피복이 벗겨지며 합선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김 씨는 "어떤 정산소들은 비 오는 날에는 누수가 되는데, 그런 날 특히 위험하다"며 "이런 열악한 근로 조건을 회사(아마노 코리아(주))에 항의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학생 이종윤 씨는 "연세대가 이처럼 비인간적인 근로 조건과 노동 강도, 10억 원대의 부당 이득 취득을 8년 동안 몰랐을 리 없다"며 "아마노 코리아(주)와 연세대 사이에서 눈먼 돈이 오갔을 거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연세대가 이런 상황을 정말 몰랐던 거라면,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세대 총무팀 관계자는 30일 <프레시안>과 만나 "계약 인원이 미투입됐단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마노 코리아(주)의 설명은 다르다. 아마노 코리아(주) 관계자는 30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계약 인원보다 적은 인력이 투입된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하지만 이는 연세대 실무진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며 진행한 것이므로 계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인력이 유동적으로 투입되기도 한다"며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임의 제재 조항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세대에서 처음 위탁 관리를 시작하던 2004년 연세대에 지급한 보증금 5억 원도 무리 없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연세대와 논의 중"이라며 "노동자들의 억지 주장에 당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필요한 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근로 조건에 시달렸다는 주장에 대해서 아마노 코리아(주) 관계자는 "연세대는 근무환경이 좋은 현장"이라며 "노동자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주차 관리 노동자들과 이 학교 학생들은 31일 오전 11시 연세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마노 코리아(주)의 부당 이득 취득 정황과 열악한 주차 관리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동화 일반노조 남부경남지부장 … 경남도, 시·군청 비정규직 피해 사례 지적 (2013.01.31.) -오마이뉴스
"마음이 있다면, 굳이 법이라는 울타리 없이도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듬을 수 있다. 공공기관은 권력이 아니다. 차라리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싶지 않고 차별을 철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 이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는 법과 제도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가 한 말이다. 강동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남부지부장이 30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강 지부장은 오랫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다뤄왔다. 그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졌던 비정규직법 악용 사례를 발표했다.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
그는 "법과 제도를 만들면 뭐하나. 또 법을 만들어 놓으면 빠져 나갈 방법을 연구한다"며 그것은 공공부문도 민간부문 못지않게 심하다는 것. 강 지부장은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법'을 악용하고, 민간위탁(간접고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364일 계약'과 '임금저하'가 있었다. A시 방문간호사 사례다. 강 지부장은 "기간제이면서 근속연수를 인정받아 연 2200만 원 임금을 지급받던 방문간호사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 과정에서 고용을 핑계로 월 150만 원을 받아, 연 300~400만원 정도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A시 방문간호사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2013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강 지부장은 "현행 규정에는 2년 기간제이면 무기계약직이 되는데, 나중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때 1일을 갖고 쟁점으로 삼으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러차례 반복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지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 B시 소속 주차단속원(10명) 사례다. B시는 올해 재계약을 앞두고 재고용 의사가 없다고 밝혔던 것이다. 강 지부장은 "주차단속원은 길게는 10년, 짧게는 2~3년 동안 계약을 반복해 왔는데, 잘린 것"이라고 말했다.
"시·군청은 기간제 사용을 당연하게 여긴다"
시·군청은 기간제 사용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 강 지부장은 C시의 사례를 들었는데, 160여명이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세무과, 녹지공원과 등에서 2007년, 2009년, 2010년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곳곳의 공공기관에는 2년 이상 일해 왔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많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들을 언제 자를 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분위기다"며 "기간제법을 어긴 곳이 많은데, 제대로 조사해서 처벌한다면 상당수 시장·군수는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시의 2013년도 예산서를 분석했더니, 비정규직은 저임금이라는 것. '기록물 관리 운영' 예산에 보면,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 밝혀 놓았다. '기본급 3만8880원, 4명, 270일'이라고 되어 있다. 강 지부장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지만, 세금 떼고 교통비와 밥값 등을 지불하고 나면 얼마 남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시·군청이 고용을 무기로 비정규직들에게 저임금을 주고 있다. 그 임금을 받지 않으려면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은커녕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은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무기계약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 해고한 사례도 있다는 것. 강 지부장은 "기간제 노동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을 막기 위해 상시업무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년 넘지 않게 해고와 고용을 반복함으로써 기간제법을 교묘히 악용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기도 하지만, 민간위탁업체에 맡기는 간접고용도 한다. 자치단체는 청소와 소각장 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데, 이 경우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이 더 심하다.
2011년 D시가 소각장을 민간업체에 재위탁 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10년 넘게 일해 왔던 노동자들도 잘렸다. 강 지부장은 "형식적인 업체 변경인데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해고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민간위탁하며 임금 깎이기도... 재위탁으로 피해"
민간위탁 하면서 임금이 깎인 사례도 있었다. 2012년 B시는 청소민간위탁을 했는데, 용역금액을 삭감하여 계약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었던 것. B시의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운반처리 대행비'가 전년도보다 8.26%가 삭감됐고,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은 임금이 삭감되었다.
강동화 지부장은 "위탁업체 사장은 관리비만 챙기면 되니까, 용역금액이 삭감되어도 별로 손해 볼 게 없다. 삭감된 용역금액으로 인해 피해는 노동자들이 보게 된 것"이라며 "민간위탁을 하면 업체 관리비가 나가는데, 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관리비를 줄일 수 있고, 오히려 예산이 적게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위탁업체가 재위탁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1년 E시로부터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을 위탁받은 업체가 다시 다른 하청업체에 재위탁했던 것이다.
강 지부장은 "재위탁을 하다보니 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심지어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런 재위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노동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는 순간 갖가지 방법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지부장은 "경찰 열 명이 한 명 도둑을 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법을 피해가려면 법률가의 조언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법․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비정규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시각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기간제 16명 감원 … 동구보건소, 노조원 1명 계약 갱신 안해 (2013.01.30.) -뉴스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대구 지역 8개 구․군 소속 보건소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8개 보건소는 지난해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88명의 방문간호사를 기간제 79명, 무기계약직 9명으로 운영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침에 따라 2년 이상 지속 업무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로 하달하면서 시작됐다.
대구일반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각 보건소는 올해 방문간호사를 지난해와 비교해 16명을 감원했다. 또, 일부 보건소는 기존 계약 기간 1년을 11개월로 돌리는 등 복지부 지침을 피할 수 있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구보건소는 지난해 12월 재계약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해 정부지침 이행을 요구했던 방문간호사 1명과 계약을 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구보건소는 그동안 1년으로 계약해오던 계약기간도 11개월로 줄였다. 노조는 이것이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노조원 선임간호사,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약 갱신 안돼”
보건소장, “노조 활동 때문 아냐. 면접서 질문 답변 못해”
30일 오전 10시 노조는 대구 동구청 앞에서 동구보건소 방문간호사 계약해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해지 철회와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김옥자 씨는 동구보건소에서 4년 8개월 동안 방문간호사로 일했고, 지난해 1년 동안은 동구보건소 12명 중 선임간호사로 일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보건소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찾았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소식을 들은 터였다. 그 과정에서 김 씨는 노조 현장대표를 맡았다.
12월 보건소는 2013년도 계약직 방문간호사 8명 채용 공고를 냈다.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2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는 채용에 응해도 뽑히지 않을 것이란 소문이었다. 권택흥 대구일반노조 위원장은 “김옥자 선임간호사를 비롯해서 2년이 넘은 간호사들이 그 소문을 듣고 채용에 응하는 것을 포기했다”며 “때문에 1차 채용에서는 8명을 뽑는데 5명만 응시했고, 2차 채용을 통해서 3명을 더 충원했다”고 밝혔다.
김옥자 씨도 2차 채용에 응시했다. 김 씨를 포함해 4명이 공모에 응했고, 2명은 보건소 업무 경력이 있는 경력자, 1명은 경험이 없는 초임자였다. 채용에는 김 씨를 제외한 3명이 뽑혔다. 현재 신입 채용된 이 중 한명은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보건소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노조는 배터랑인 김 씨가 채용에 탈락된 이유를 김 씨가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것에서 찾고 있다.
안순기 동구보건소장은 노조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노조 탄압으로 채용 안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인이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선임간호사로 일하면서 구성원끼리 화합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면접 과정에서 전문 지식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채용 탈락 이유를 밝혔다.
안순기 소장은 “복지부의 지침 시점은 2013년 1월 1일부터 고용하는 자에 한 한 것”이라며 “기존 인력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동구의 여러 가지 사정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사정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소 차원에서는 기간제를 줄이는 대신 더 처우가 좋은 시간제 계약직을 늘렸다”며 “고용도 2년에서 5년까지 보장되고, 임금조건도 훨씬 좋아진다. 이렇게 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기존 인력만 무기계약을 전환하라고 하니 안타깝다”고 동구보건소가 고용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노조는 보건소장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택흥 위원장은 “지금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도 아니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채용되지 않은 분을 재고용하라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일이 힘들어서 1명이 일을 나오지 않고 있고, 김 씨는 4년 8개월 동안 선임간호사로 일한 배터랑인데 미 충원분에 재고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겠다던 박근혜 공약 실체 보는 듯”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복지부 지침이 내려진 후 서울, 경기도, 충청도, 광주, 강원도 등 지자체 보건소에서 올해부터 2년 연속근무를 한 방문간호사들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도 개선하는 등 정부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유독 대구 8개 보건소만 정부지침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 8개 보건소에서 보이는 행태는 정부 지침에 정확히 반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 하겠다던 새누리당과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겠다던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의 실체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 대구은행, 비정규직 152명 정규직 전환 (2013.01.29.) -아웃소싱타임스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이 영업점에 근무하는 창구전담 계약직원 등 비정규직 계약 사무직원 15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29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다음달 1일자로 창구전담직원 150명을 비롯해 프로그래머 1명, 전산직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대구은행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이 7급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계약기간에 대한 고용불안이 없어지게 됐다.
대구은행은 올해부터 신입행원 공개 채용때도 모두 정규직으로 뽑는다는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고객 서비스와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용역업체 협력직원 3명을 특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또 작년 10월 창립기념일에 맞춰 근무성적이 우수한 비영업직 여성직원·운전기사 등을 위한 직위를 신설, 대리로 채용하는 등 비정규직 직원과 사무직 여성에 대한 인사 우대제도를 넓혀가고 있다.
대구은행은 기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여성평등 제도운영이 직원 사기와 생산성을 높여 은행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2차 비정규직 대책 이행 … 나머지 4천명 계약종료 시점에 전환 (2013.02.01.)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본청·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청소노동자 230명이 이달부터 서울시에 직접고용된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것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6천231명 중에서 청소노동자는 4천172명이다. 이 중 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중 이날 민간용역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230명을 직접고용한다. 이들은 2년간 공무직(무기계약직) 전 단계인 준공무직 신분을 유지한 뒤 공무직으로 전환된다. 준공무직은 기간제와는 달리 자동 계약갱신을 통해 신분이 보장된다.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개념이다.
이들은 전원 고용이 승계되고 민간용역업체 청소 분야 통상정년인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다. 또 직무급 도입으로 임금도 평균 16% 인상된다. 기본급 월 126만원(중소제조업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에다 복리후생비·기타수당을 포함해 월 153만원 정도를 받는다. 기존보다 임금이 16%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해서 직무가치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을 청소노동자에게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청소노동자 3천942명도 민간용역회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직접고용으로 전환된다. 이 가운데 서울메트로(6월1일)·도시철도공사(4월1일)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3천116명은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전원 정규직이 된다. 서울시는 2014년 시설·경비분야(1천243명), 2015년 기타분야(816명)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할 방침이다.
민주통합당 현장방문 동행취재 … 노조 지부장 17일부터 단식농성 (2013.02.01.) -매일노동뉴스
해고된 학교비정규직을 대하는 충남교육청의 태도는 완강했다. 31일 오전 충남교육감 면담 결과를 알리기 위해 노조 농성천막으로 향하던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거 참"이라며 한숨을 연발했다.
충남교육청 직속기관인 충남학생수련원은 지난해 11월30일 수련지도원 8명 중 4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했다. 1년6개월에서 2년 가까이 근무했던 사람들이었다. 무기계약 전환대상에 포함되기 직전에 해고한 것이다. 해고 이후 수련원은 4명의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했다.
수련원은 황당한 해고사유를 제시했다. 민주통합당과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에 따르면 수련원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 해고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자격증 소지 여부는 2011년 채용 당시 응시자격요건에 없었다.
충남세종지부는 이달 2일부터 충남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수련원 해고 사태에다 급식실 조리원 130여명과 특수교육실무원 20여명에 대한 대량해고 사태가 겹치자 노조가 투쟁에 나선 것이다.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급식실 신규채용 공고와 수련원 채용공고가 나가자 우의정(37) 충남세종지부장은 17일부터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우 지부장은 수련원 해고 비정규직 4명 중 한 명이다.
우 지부장의 단식농성이 15일째로 접어든 이날 민주통합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과 노동대책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찾았다. 유기홍·유은혜·은수미·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과 마주 앉은 우 지부장은 "수련원에 신규 채용된 비정규직 중에도 자격증 미소지자가 있다"며 "자격증 문제로 해고된 게 아니라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근황을 묻는 질문에 우 지부장은 "8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지금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하면서 지내고 있다"며 "얼마 전 천막에서 '엄마'라고 말한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전말봉(39) 지부 조직국장은 "충남교육청 직속인 수련원은 교육감을 대신해 채용절차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고는 할 수 없다"며 "수련원장은 직권남용으로, 교육감은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장과 우 지부장은 부부다.
노조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충남교육청을 찾아 김종성 충남교육감과 김문기 수련원장을 만났다. 의원 4명이 돌아가면서 해고 사태 해결을 주문하며 언성을 높였으나 교육감과 수련원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채용 당시 자격증 요건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해고사유로 자격증 소지 여부를 들고나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설사 자격증으로 문제를 삼고 싶다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유예기간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게 말이 되나."
은수미·유기홍 의원이 연이어 질타했다. 그러나 김문기 원장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자격증 미소지자는 외부에서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격증은) 사이버로도 딸 수 있었다."
해고철회 여부에 대해서도 그는 "이미 4명을 신규 채용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면담 내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의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전에 해고하는 상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교육청 직속기관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충남교육감이 용단을 내려서 해결하지 않으면 임시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사태를 다루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원들로부터 면담 결과를 전해 듣는 내내 우 지부장의 시선은 천막 바닥을 향했다. 옆에 앉은 전 국장이 우 지부장의 손을 움켜쥐었다. 유기홍 의원은 "원장이 너무 완강하더라"며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은수미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다르지 않다"며 "임시국회가 열리면 교과위와 환노위에서 동시에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원들은 "혼자 감당하지 말고 같이 가자"며 우 지부장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도 "우리를 믿고 접어 달라"고 호소했다.
"제 복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부의 발표만 듣고 학교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줄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우 지부장이 대답했다.
그는 충남교육청이 조리종사원 등 해고자 전원 고용유지와 처우개선을 이행할 경우 단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교육청 농성장을 찾은 의원들은 충남교육청과의 면담에서 수련원장 등이 설명했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공문으로 항의하기로 했다. 상경하는 기차 안에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원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전지역 학교측 퇴직금 지급 피하려 신규 채용 (2013.01.31.) -참세상
학교측이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방과후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하는 비정규직 스포츠강사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집단으로 신규채용 공고를 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스포츠강사의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월 23일 ‘2013년도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스포츠강사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이며, 여건에 따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발 지원 가능하다는 것과 동시에 스포츠강사 퇴직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요지의 공문이다.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이번 지침에 따라 “기존에 시교육청이 일괄 채용해 배치하던 방식을 교과부의 지침에 의거해 각 학교장이 채용하도록 변경한다”라는 지침을 각 학교로 보냈다.
스포츠강사의 채용은 작년까지 시교육청에서 일괄하여 선발해 각 학교로 배치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각 학교들은 공문을 악용해 스포츠강사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채용을 하는 ‘편법’을 저질렀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인터넷 사이트 ‘학교인력채용공고’란에는 계약기간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로 하는 ‘스포츠 강사 신규채용공고’가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80여 개가 넘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는 “스포츠강사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 ‘강사’직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갑작스런 신규채용공고로 학교에서 근무하던 스포츠강사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각 학교장은 현 학교에서 12월 31일까지 10개월 근무한 스포츠강사를 재 채용할시 2013년 12월 31일에는 1년8개월로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 채용을 거부하고 신규채용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노조는 채용방식을 기존대로 시교육청이 일괄 선발하여 채용·배치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재차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을 단지 수행할 뿐이라고 말하지만 교과부의 지침은 두 가지이며, 이중 시교육청이 선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단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성실히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던 비정규직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 것은 분명히 시교육청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포츠강사는 대전지역 초,중학교에 채용되어 근무하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경우 110여 명에 달한다.
○ 교과부,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사유 조사한다 (2013.01.31.) -민중의소리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유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한다.
교과부는 31일 ‘다음달 중순까지 유치원.초.주.고교의 비정규직 근무자의 계약만료 여부와 계약해지 사유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최근 전국 2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학교가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꺼려 1~2년 단위로 부당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잦다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 비정규직 계약 해지가 본인 희망에 따른 것인지 학생수 감소나 예산 변동등 학교 측 사유에 따른 것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교과부 관계자는 “다음 달 말이면 실태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할지를 검토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처우개선, 고용안정, 교육감, 교과부장관과의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총파업을 진행했고 이달 23일 부터는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일관 전환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