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 한 달] 정규직지부-비정규직지회 "회사가 '불법파견 인정'으로 방향선회 시작했다"
특별교섭 한 걸음 진전 … 정규직 대상자 범위 둘러싼 노사·노노 갈등 예고 (2012.11.19) -매일노동뉴스
드넓은 현대자동차 정문 주차장 한구석에 푸른색 천막 대여섯 동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거친 바람이 천막을 깃발인 양 흔들어 대는 그곳 한가운데 50미터의 송전철탑이 거대하게 솟아 있다. 철탑의 중간지점에서 지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천의봉·최병승씨. 두 명의 현대차 비정규직의 얼굴이 작은 점처럼 보였다. 그들의 발밑으로 접근을 막는 철조망이 흉물스럽게 둘러처져 있다. 조금 더 아래쪽에는 철탑농성이 31일째임을 알리는 붉은 현수막이 펄럭였다.
지난 16일 오후 <매일노동뉴스>가 찾은 현대차 철탑농성장은 17일과 18일 이틀간 진행되는 ‘제3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 행사준비로 분주했다. 지상에서 대형 걸개그림을 펼치니 철탑 위에서 그 모습을 스마트폰에 담고 외친다. “사진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농성장을 메웠다.
널빤지 두 조각으로 시작한 철탑농성장은 지난 한 달간 이동식 화장실에 물탱크까지 갖춘 농성촌으로 변했다. 다음달 대선 이후 정치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지만 철탑농성장은 한겨울을 보낼 채비를 마쳤다.
“천의봉씨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이고, 최병승씨는 현대차 정규직 조합원이에요. 철탑 위에서 원·하청 공동투쟁을 하는 셈이죠.” 비정규직지회 한 간부가 농담 삼아 던진 말이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올해 5월부터 최씨는 현대차 정규직지부의 조합원이다. 이날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회사도 최병승씨에 대한 불법파견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열린 10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윤갑한 대표이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방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극이 크다. 문용문 지부장은 “회사가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면 정규직으로 전화해야 한다"며 "불법파견 공정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있으면 전문가를 포함해 같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전환 대상기준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은 “임금협상의 문제라면 노사 간 타협의 지점이 나올 수 있지만 불법파견은 법적 권리의 문제”라며 “정규직 전환은 교섭의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대차측은 최병승씨 외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여부는 법적 판결을 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투쟁수위에 대해서도 아직은 온도차가 느껴진다. 정규직지부는 이달 26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투쟁방침을 정한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1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내걸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안건을 다룬다. 문 지부장은 “1사1조직 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투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파업 돌입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철탑농성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급한 쪽은 현대차다. 늦어도 내년 1월에는 현대차 550개 하청업체 447명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1천700여명의 하청노동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도 대기 중이다.
○ 서울고법 "구직자 포함 노조 적법" 청년유니온 항소심도 승소
청년유니온 "대선후보들에게 구직자 포함 노조 인정, 질의서 발송할 것" (2012.11.19) -매일노동뉴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이현수)는 지난 16일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은 18일 “고용노동부가 보조참가인으로 개입해 항소까지 했으나 사법부는 결국 구직자의 노동자성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1심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1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구직 중인 사람을 근로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고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조합원 2명 가운데 1명이 구직 중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4월 2인씩 구직자를 포함한 노조 27개의 설립신고를 제출했는데, 모두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들 중 ‘청년유니온14’가 대표로 서울시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하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14’ 행정소송의 피고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항소를 제기했다.
올해 3월 서울청년유니온이 서울시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이후 광주·인천·충북·대전 지역청년유니온이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다.
전국조직인 청년유니온은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다섯 차례 설립신고를 반려당했다. 청년유니온은 노동부를 상대로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하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유니온은 “대선후보들에게 구직자가 포함된 노조를 인정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울산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결의대회' 개최 (2012.11.19) -매일노동뉴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난 17일 오후 울산시를 가득 메웠다. 민주노총은 이날 울산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2천여명이 태화강역 광장에 모였다.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나온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점거도 하고 고공농성도 하고 다 해 봤지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며 "대선기간 짓밟힌 노동자의 분노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제대로 보여 주자"고 호소했다.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과 박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도 현대차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계속 무시하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소연 노동자대통령 후보와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참석해 지지의사를 밝였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울산 북구 현대차 명륜주차장의 철탑농성장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어 다음날인 18일 새벽까지 '제3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참여연대 ‘주요 대선후보별 최저임금 정책 비교·평가’ 발표 (2012.11.19) -매일노동뉴스
주요 대선후보의 최저임금 정책은 몇 점일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가 18일 ‘주요 대선후보별 최저임금정책 비교·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세 후보 모두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제시한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하한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안 후보는 2017년까지 단계적 인상안을 발표했다. 반면에 박 후보는 목표 시점이 없어 최근 5년간의 인상률에서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실효성 강화방안으로 박 후보는 위반사업주 처벌강화와 징벌적 보상제도, 문 후보는 근로감독관 증원을 공약으로 내놓은 반면 안 후보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는 현행 결정방식 유지, 문 후보는 근로자·사용자위원 위촉 방식 및 공익위원 선임기준과 방식을 개선하는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지 않아 현행 유지 입장으로 분류됐다.
이 밖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문 후보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적용예외 규정 삭제와 수습 및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삭제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삭제를 제안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제도 정책개선에서 문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의지도 가장 명확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목표수준은 진일보한 안이나 구체적 실현방안이나 결정방식 개선에 대한 공약이 없다”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박 후보는 징벌적 보상제도 등 긍정적 실효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두 후보에 비해 낮고, 현행 결정방식을 유지하는 입장을 밝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주요대선후보별 최저임금정책 비교‧평가』보고서
김성태 의원, 관련 토론회 개최 … "6천여명 해고는 정답 아니다" (2012.11.19) -매일노동뉴스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올해 하반기 노동계 비정규직 투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인 지난 2008년 영어몰입교육의 일환으로 초등영어 수업시간을 늘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했다. 영어 사교육을 줄이고 영어교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당시 목표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최초 목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아닌 영어전문교사 도입이었다. 중·고교의 영어수업을 영어회화 중심으로 바꾸고자 했지만 반대여론에 부딪쳐 졸속으로 도입된 것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였다.
졸속 도입된 관련 제도는 출범 당시부터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1년 단위 학교장과의 재계약과 4년까지만 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데다, 연봉제 임금체계로 고용불안과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제기돼 왔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에 근무 중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6천104명이다. 4년까지로 한정된 재계약 기간으로 인해 올해 초 대규모 해고사태가 우려됐고, 교과부는 9월 계약기간을 8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급한 불이 꺼졌나 했더니 이번에는 노동계가 반발했다. 전교조와 교총은 지난달 "학교 실용영어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강사를 통한 정책 추진이 아닌 정규 교사충원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며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공동행보를 취했다.
이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는 "6천여명의 학교비정규직 해고대란을 불러올 제도 폐지를 성급히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그 다음에 폐지를 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비정규직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태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그 속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과 장기 정착을 위한 고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육현경 한국초중등영어회화전문강사협의회 부대표(함양제일고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단독수업권과 평가권을 가지고 교원의 일을 하고 있지만 제도에서 교원 외의 자로 규정되고 있다"며 "불안한 신분과 낮은 처우는 물론이고 강사라는 호칭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교권을 세우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교에서 담임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일반 교원과 같이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금은 교육공무원 초임수준의 연봉에 머물러 있고, 경력도 인정받지 못한다.
육 부대표는 "안정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최소한의 고용안정 방식이 필요하다"며 "2년간 근무평가로 검증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도입을 통한 정규직화 △학교장 계약에서 시·도교육청 계약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김현곤 협의회 대외협력실장은 토론에서 "고용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만족도와 객관적인 실사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제도는 유지하되 법적 지위와 고용형태 변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정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사무처장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려면 전문강사의 정규직화와 교원으로의 흡수가 전제돼야 한다"며 "제도 폐지가 아니라 교원과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이 공존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은 학교단위 채용에서 교육청 단위 채용으로 전환시켜 노동조건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잘못된 사업으로 채용되고,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해고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강사 신분으로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비정규직 당사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인 만큼 이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레미콘 노동자, ‘운송비 인상’ 생존권 결의대회 개최 (2012.11.18) -민중의소리
레미콘 노동자 박모(46)씨는 최근 10년간 일한 건설사로부터 계약해지 당했다. 지난 2007년 이후 레미콘 운송단가가 인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송비 현실화'를 요구하다 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현재 레미콘 노동자들이 레미콘을 한 번 운반하고 받는 금액은 평균 3만2천원 가량이다. 한달에 80번을 운반하면 26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보험료와 차량 할부금을 제외하면 실제 받는 돈은 110~130만원 남짓이라고 할 수 있다.
박씨는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에게 용돈 한번 제대로 주지 못하고, 놀러갈 시간도 없이 밤낮 일했지만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건설사 등 회사와 정부를 찾아다니며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다 해지까지 당했는데,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박씨와 같은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소속 3000여명(경찰 추산 2500명)의 노동자들은 1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생존권 확보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레미콘 운송 표준 임대차 계약서 즉각 도입 ▲레미콘 운반비 현실화 ▲레미콘 운송비 협상 중재 등을 주장했다. 임영택 전국레미콘운송 총연합회 수석부회장 을 포함한 6명은 삭발까지 감행하는 등 강경한 모습이었다.
이동복 직무대행은 "유류비, 타이어 등 유지비는 폭등하고 있지만 운반단가는 거북이걸음을 하는 등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은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장부 당국과 레미콘 제조사는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소년 알바 ‘노예노동’ 내모는 사회…신고센터는 ‘개점휴업’ (2012.11.18) -한겨레신문
청년유니온, 청년 노동상담 사례 분석 (2012.11.20) -매일노동뉴스
청년노동자의 노동상담 사례 중 임금체불과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은 19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청년노동운동 현실과 노동운동 토론회’를 열고 2년6개월간 청년 노동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유니온을 통해 접수된 상담사례 680건 중 164건(24.1%)이 임금체불 상담이었고 주휴수당과 관련한 상담은 121건(17.7%)으로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주휴수당·근로시간·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부당해고·4대보험 적용 등 7가지 문제가 청년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노동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났다.<표 참조>
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마저도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가혹한 노동현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노동인권과 노동법 교육의 필요성 △낮은 임금과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 △노동법 위반시 법적 처벌 미약 △청년노동자를 대변할 단체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한지혜 위원장은 “상담사례를 보면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며 “청년에게 최저임금·주휴수당·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교육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준) 공동주최 기획좌담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현주소, 전망과 과제' (2012.11.20)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쥐꼬리 같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현실화해야" … 월 80시간 기준 최소 10만원 직접 지급 필요 (2012.11.20) -매일노동뉴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도입된 요양보호사가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성희롱에 노출돼 노동자의 인권과 제도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지부장 차승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가 요양업계의 불법·편법은 외면한 채 면피용 대책으로 생색만 내려한다"며 올바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월 16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처우개선비 10만원 인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취업 요양보호사 24만명 중 20만명을 차지하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월 평균 80시간 미만 근무에 62만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4대보험 공제) 겨우 4만원 인상에 그친다. 시설 요양보호사도 12시간 혹은 24시간 일하지만 포괄임금제에 묶여 법정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77%의 시설기관은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반면 정부는 처우개선비조차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적정지급이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요양보호사의 임금 인상을 전제로 여러번 수가인상을 했으나, 임금 인상이 없었던 전례를 볼 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 단체는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열악한 노동조건은 제도설계에서부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시장에 떠넘긴 복지부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요양서비스의 질과 공공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승희 지부장은 "정부가 요양보호사 다수를 차지하는 재가요양보호사에게 80시간 기준 월10만원 처우개선비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며 "최소한 생활임금과 법적기준이 지켜져 국가공인파출부가 아닌 직업인으로서 요양보호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현대차 2대주주 국민연금, 대법원 판결 이행 권고하라"
참여연대, 국민연금공단에 주주권 행사 촉구 (2012.11.20)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단이 주주권을 행사를 통해 현대차에 대법원 판결 이행을 권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공단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개제안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8월 기준으로 93조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대차 주식투자만 3조원에 이른다. 공단의 현대차 지분율은 6.75%로, 현대모비스에 이은 2대 주주다.
참여연대는 "현대차가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사업장이라는 판결을 받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2대 주주로서 국민연금이 현대차의 불법을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민연금은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는 좋은 주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입자인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 합법적 경영을 권고하고 개선하는 것이 공적기금 투자자로서 공단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산콜센터, 노동환경 열악 강박·우울증 비율 높아… 서울시 지난 14일 다산콜 제외하고 실태 발표 (2012.11.19) -미디어오늘
○ 합법파업 참가하면 해고?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청 고소
노조, “대구·경북교육청, 부당노동행위 조장·방조” (2012.11.19) -뉴스민
학교비정규직 대구경북대책위가 19일 대구경북 교육청을 노동청에 고소했다. 교육청이 교섭을 거부하고, 지난 9일 진행한 파업을 방해하고자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다.
19일 오전 9시 30분 대책위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조장, 방조하는 교육청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배현주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합법적 파업을 진행하는 데 학부모를 앞세워서 파업하면 직장폐쇄 하겠다. 물 흐리는 사람들은 자르겠다며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데도 경북교육청은 지켜만 보고 있었다”면서 “전북, 경기, 광주 교육청은 합법파업이니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반해 경북교육청은 부당노동행위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용순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교선부장은 “영양교사가 조리원을 모아놓고 파업하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서 파업하면 해고한다. 식수인원 줄어들면 파업 참가자 먼저 자른다고 말했다”며 “이는 노조법 30조 2항과 81조 3항을 어긴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북, 경기, 광주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을 앞두고 각급학교에 부당노동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내린 바 있다. 반면, 대구교육청은 파업 하루 전날인 8일 저녁에 부당노동행위 금지 공문과 동시에 파업자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경북교육청은 어떤 공문도 발송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교육청의 이러한 태도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며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경북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당사자가 교육감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소송 결과가 나온 후 교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전국 16개시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에 대구경북지역은 15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대구경북교육청은 교섭을 거부했다. 9월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을 거부하는 대구경북교육청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기도 했다.
대전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전시‧충남도 교육감 고소 (2012.11.20) -미디어충청
대전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과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20일 11시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교육감을 부당노동 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된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11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육감이 사용자이니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라’는 결정을 무시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기에 교과부 장관을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며 “대전시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1차 경고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태도변화가 없이 그저 행정소송 타령만 하고 있어 헌법적 질서를 위배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절대 묵과할 수 없어 두 교육감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대전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육청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결정을 내렸으며 대전교육청은 사용자성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3대 현안 해결 총파업 결정 못해 (2012.11.21)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계획을 다루기 위해 개최한 정기대의원대회가 성원 부족으로 유회됐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과 쌍용자동차 해고자, 유성기업지회의 고공농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이 벌어져 노조 지도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다음주 초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총파업 수준의 투쟁동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19일과 20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사업평가와 내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와 정리해고 문제 해결, 노조파괴 중단 등 3대 현안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당면투쟁 계획안은 성원부족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당초 노조는 △이달 말까지 전 조합원 교육과 임원 현장순회 실시 △박상철 위원장 등 지도부 서울도심 거점농성 △다음달 10일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현장투쟁 전개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 계획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현장발의안으로 △22~23일 잔업 거부 △대선후보 등록(25~26일) 전후로 4시간 경고파업 △12월7일 하루파업 △12월10일 이후 3차 총파업을 하고, 시기는 중집에서 결정하자는 안건이 상정됐다. 현장발의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파업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날 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파업은 완성차지부의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인데 노조 대의원대회 지침으로 강행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파업시기를 중집에 위임하는 문제를 놓고는 격론이 벌어졌다.
노조는 2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적 대의원 598명 중 261명 참석해 성원부족으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지원금으로 조합원당 1천원을 모금하는 안건도 다루지 못했다.
노조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계획이 무산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위태로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파괴 관련 투쟁 사업장 투쟁에 타격이 예상된다. 노조는 다음주 초 중집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도부 거점농성이나 총파업 등은 투쟁계획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노동청, 다산콜센터 위탁업체에 "연장근로수당 지급하라"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다수 적발, 과태료도 부과 (2012.11.21) -매일노동뉴스
서울시가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탁업체 3곳의 법 위반내용이 다수 적발됐다.
지난 19일 서울노동청이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에 보낸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다산콜센터를 위탁운영하는 3개 업체(KTCSR·효성ITX·MPC)가 상담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 부적정·일반건강진단 미실시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노동청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조치하고 휴게시간 부여, 퇴직의 적정처리에 대해 현장지도했다"며 "서울시에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상담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법적인 사항이 확인된 만큼 지금이라도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보호와 간접고용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다산콜센터는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행정민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만큼 서울시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강제적인 주말근무 편성과 여성노동자들의 월 1회 생리휴가 미보장,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상담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에 대해 항의해 온 노조와 다산콜센터지부는 지난달 17일 고용노동부에 다산콜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정교사와 똑같이 업무수행” 판단 (2012.11.20) -한겨레신문
원청 경북대병원 수수방관 … 하청은 버티기 (2012.11.20) -뉴스민
20일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민들레분회(이하 노조)는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날 오전 6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20일부터 청소하청업체 ㈜승현과 교섭을 시작한 노조는 지난 7일 밤 11시 ▲전임자 인정 ▲설, 추석 상여금 5만원 지급 ▲유급휴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청원휴가 ▲경조사비 지급 ▲연말성과급 10만원 ▲휴게공간 사용 ▲관리자보직해임 등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업체는 다음날 전화로 합의안을 뒤집었고, 9일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다. 신은정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은 “이후 3차례 정도 면담을 더 실시했지만 면담 때마다 업체의 요구 조건이 바뀌었다”며 “처음에는 ‘시중노임단가 적용시에 모든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겠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합의했던 다른 조항들까지 번복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업체가 합의안을 번복하며 단서조항으로 단 ‘시중노임단가’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합동지침에 명시된 것이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공공부분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실상 노사는 이번 합의안에서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협상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994,000원을 지급한 업체는 시중노임단가(일당 57,859원)를 적용해 일시에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노조는 이에 타협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의안을 결정했다.
오래된 공공기관 원하청 문제, 원청은 수수방관, 하청은 버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업체가 “시중노임단가 적용시에 단협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단 것은 정부지침을 이용해 업체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신은정 사무국장은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빌미로 노조 합의안을 모두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청소 업무를 발주한 경북대병원의 책임도 크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자기가 계약한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노동자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관심했다”며 “청소용역업체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업체가 잠정합의안을 뒤집어도 내팽개쳐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은 병원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택상 경북대병원 사무국장은 “도급을 준 상황이라서 도급 업체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상에 관여할 부분이 없다”며 “다만 업체에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병원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병원이 최저입찰 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과 이번 파업이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청업체는 입찰을 받기 위해 가장 적은 액수로 입찰에 임하고, 적은 액수로 입찰을 받은 업체는 임금을 줄여서 이익을 남겨왔다. ㈜승현은 지난해 업체가 지급했던 상여금 1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에 노조가 파업에까지 이르게 된데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임금을 받아도 원청은 도급을 줬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계약기간만 버티면 되는 하청업체는 노동자들의 개선 요구를 묵살해온 그간의 전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병원은 여전히 현재로서는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택상 사무국장은 “시중노임단가는 저희도 단정 짓지 못하지만 계약이 갱신되는 내년부터 물가협회에 원가를 의뢰할 때 정부지침이 반영되어 결정될 것으로 본다. 노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은 못하지만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병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소기업 육성,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늘려야 (2012.11.20) -뉴스민
대구 청년 2명 중 1명이 대구, 경북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취업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청년유니온(준)이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 대구 시내 도서관, 전문대 도서관 등에서 청년 1,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지역 청년 취업실태 및 청년실업 의식과 청년정책요구안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2.4%가 서울, 수도권 등 기타 지역에서 취업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청년이 일 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응답자들이 대구를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였다. 응답자 중 45.4%가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려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지역 제조업 및 중소기업 약화와 성장동력 유실’을 선택했다. 대구시 청년취업 정책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15%까지 포함하면 전체 60%에 달하는 응답자가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일자리, 정책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20대 청년의 지역경제, 고용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지난 7월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사회지표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구사회지표조사에 따르면 향후 1, 2년 동안 지역경제상황전망에 대해 20대는 68.9%가 변동이 없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또, 고용상황전망에 대해서도 69.7%가 변동이 없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각각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20대는 각각 15.7%, 11.4%였다.
중소기업의 약화, 성장동력 유실 등 지역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 때문인지 청년들은 청년실업 해결책을 중소기업 살리기에서 찾았다.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중 33%가 ‘중소기업 집중 투자 및 육성’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뒤를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20.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20%)를 꼽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 일자리를 강제로 창출하게 하는 대안은 6.6%만이 선택해 청년층은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19일 오전 11시 대구청년유니온(준)은 대구 시청 앞에서 설문조사결과 및 5대 청년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사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가 청년세대를 얼마나 심각하게 짓누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18대 대선 후보들은 청년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복지국가 건설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표준이력서 재정 및 준수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보장 ▲반값등록금 실현 등 5대 청년정책요구안을 각 대선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2012.11.20) -아웃소싱타임스
○ 대기업 15곳, 비정규직 799명에게 12억원 차별
고용노동부, 첫 비정규직 차별시정 감독 … 상여금 차등지급에 휴양시설도 이용 못해 (2012.11.22.)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요구권이 생긴 후 처음으로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을 점검해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 지도조치했다고 밝혔다. 사내하도급 활용 사업장도 점검했는데 불법파견 고용 관행은 여전했다.
노동부는 21일 "최근 2개월간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대기업 각각 30곳씩 모두 60곳을 조사해 18곳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이나 불법파견을 적발해 지도조치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는 개정 비정규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비정규직 차별을 적발해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불법파견 적발 시에는 즉시 고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조사 대기업 절반이 비정규직 차별=노동부는 대기업 30곳을 조사해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처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차별처우를 받은 비정규 노동자는 799명이었고, 이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여금·복리후생비는 12억2천만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법 위반 사안별로 미지급 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앞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시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통보하고, 노동위는 직권으로 차별여부를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처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상여금 미지급이다. 대다수 사업장에서 정규직에게 주는 고정 혹은 성과 상여금을 비정규직에는 주지 않고 있었다. 액수도 큰 편이다.
15곳의 적발 사업장 중 현대캐피탈·아주대병원·동양전기 등 9곳이 정기상여금과 성과보상금과 같은 각종 수당 11억6천만원을 비정규직 360명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아주대병원은 상여금뿐만 아니라 임금 일부와 기본급 1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않은 차별처우를 했다.
농협은행은 정규직에게는 지급했던 피복비(근무복 등) 일부를 기간제 노동자 412명에게는 주지 않았다. 인천성모병원은 근속수당을 비정규직에게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양시설 이용대상에서 기간제를 제외했다. 한국공항 인천지점은 결혼보조금·육아지원금·학자금 등 복리후생을 차별처우하다가 노동부에 적발됐다.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관행 여전= 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들어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불법파견 사실을 여러 차례 적발했지만 여전히 이러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사내하도급 활용 대기업 30곳을 조사했는데, 이 중 3곳에서 216명의 불법파견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3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자 전원을 원청에서 즉시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관서별로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 역시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일을 수행함에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차별시정을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비정규직 차별과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한 산업 전반에 걸친 전 사업장 조사(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부분적이나마 시정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노동부의 조치는 일부에 그쳐 책임회피와 생색내기 차원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노동부가 진정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입장에 입각한 올바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학교비정규 노동자, 교섭 불응한 교육청 상대로 2차 파업 예고
22일 시·도교육감협의회 결과가 향후 투쟁 변수 … "처우개선 대책 없으면 총궐기 투쟁 돌입" (2012.11.22.)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2차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1차 총파업 이후에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23일부터 지역 교육청별로 파업 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로 구성됐다.
지난 9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였던 연대회의는 2차 총파업은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총파업 이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직 제정 법안과 호봉제 도입을 위한 예산안 편성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교섭에 불응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집중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23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지역 학교비정규직이 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연대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학교비정규직과 단 한차례의 면담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날 파업에는 충북도내 450여개 국·공립학교 가운데 250여개 학교의 비정규직 2천여명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황영미 여성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 총파업으로 인해 도시락을 싸야 하는 불편에도 학교비정규직의 파업을 응원·지지해준 학부모들에게 감사하다"며 "교과부와 교육청이 교섭에 불응하고 있어 2차 총력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2일 열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연대회의 향후 투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대회의는 진보교육감 등을 통해 이날 협의회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즉각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파업참가를 이유로 행해지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궐기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
○ 울산 동구청, 내년까지 기간제노동자 19명 무기계약직 전환
미전환 기간제노동자들은 복지포인트·상여금 지급 (2012.11.22.) -매일노동뉴스
울산 동구가 내년까지 구청 기간제노동자 1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울산 동구청(구청장 김종훈)이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대선대책에 따르면 동구는 다음달 중으로 구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노동자 1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내년에는 3명을 추가로 전환한다.
현재 동구에는 모두 316명의 기간제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전환 대상자는 54명이다. 이번 1차 전환에서 빠진 35명에 대해서는 이후 전환 대상자로 분류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
무기계약직 전환제외 대상은 기간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 대체자, 정부의 복지 정책과 실업대책 등 일자리 사업 종사자, 고령자(55세 이상), 초단시간 노동자 등이다.
동구청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노동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기간제노동자들에게 월 10만원 씩 교통비 지급하고 있는 동구청은 내년부터 월 10만원 씩 급식비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정후택 울산 동구청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21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이 앞서 비정규직의 노동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민간기업 등에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동구청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은 지난해 11월28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와 올해 초 시달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의 전환기준’ 등의 정부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론회서 주장 … "비정규직 정책과 배치, 행정서비스 질도 저하" (2012.11.22.) -매일노동뉴스
“다산콜센터를 직접 가 보면 서울시 소속 주무관들 몇몇이 1층에 상주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시로 콜센터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2~4층을 오가며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감독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입으로는 업무 특성에 맞춰 민간에 위탁해 운영한다면서도 스스로 사용자성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죠.”
서울시가 시정 전반에 대한 민원을 유선으로 상담·처리하는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면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간접고용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잦은 퇴사와 노동자 사기저하로 이어져,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저하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우려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열린 ‘120 다산콜센터 민간위탁 운영실태 및 직접고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와 콜센터노동자노동인권보장을위한공동캠페인단이 공동 주최했다.
◇"위탁 맡겨 놓고 업무감시라니"=이 연구원은 서울시가 위탁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콜센터 운영 노하우와 위기관리 능력을 보유한 콜센터 아웃소싱 전문기업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명분 역시 허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현재 효성ITX·KTCS·MPC와 계약을 맺고 민원 상담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다산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524명의 위탁업체 노동자들 중 500명은 상담인원이고 나머지는 단순히 이들을 감시하는 관리자”라며 “이러한 인적 구성을 볼 때 전문성을 갖춘 것은 위탁업체가 아니라 상담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서울시가 다산콜센터에 부여한 업무 범위를 감안하면 단순 위탁업무 영역을 초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원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1차적인 민원 상담을 넘어, 서울 시정 홍보, 데이터 베이스 축적 ·관리, 상담 매뉴얼 제작 등 전문직에 요하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서울시가 위탁업체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상주해 있는 주무관들이 상담원들의 업무 평가 시험을 직접 출제하고 시기별로 상담원들을 테스트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요구에 관할대상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신빙성과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정책과도 어긋나"=이러한 간접고용 형태는 노동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의 하루 평균 콜 수는 75.2건이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가정했을 때 시간당 약 10건의 상담을 해야 하는 셈이다. 주간에 상담이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 100콜을 소화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원은 “팀장이 상담원 뒤에 서서 이석 여부를 지켜보는 등 감시업무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콜센터 전문업체라고 외주를 맡겼더니 상담원 업무 감시만 전문적으로 해내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매달 4% 이상의 퇴사자가 발생하고, 3년 미만 단기 근속자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날 토론자들은 서울시의 다산콜센터 운영 방침이 행정 서비스질 저하는 물론 스스로 앞세웠던 비정규직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서울노동옴부즈만 공인노무사는 "다산콜센터는 과거 40% 초반대의 전화 상담 민원 만족도를 몇 년 사이 90% 이상으로 끌어올린 서울시의 대표 상품"이라며 "현재의 높은 이직률과 직원들의 불만 등을 감안하면 만족 임계치에서 내려올 일만 남았다"고 우려했다.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경제학과)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 역시 서울시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면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비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며 "박원순 시장이 총액인건비 논리를 넘어 이들을 직접 고용하면 어떤 비용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능동적이고 전문화된 노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반노조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 믿었는데" … 진주시 "해석 차이" (2012.11.21) -오마이뉴스
도로보수원․공원관리․행정사무․환경미화원 등 진주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진주시는 "해석 차이로 체불임금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위원장 허광훈)은 21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는 조합원들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시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시간외수당․휴일근로수당․심야(여간)수당․연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지급하면서 기본급(일급제) 기준으로 지급해 왔다.
그런데 노조는 "다른 자치단체와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근속가산금과 정액보조비(급식비 등),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라고 판결했다"며 "법정제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시 본청․사업소 등에 일하는 무기계약직은 200여 명인데, 110여 명이 지난 2011년 8월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와 진주시는 협상을 벌여, 2011년 1월부터(소급적용) 법정제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임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노조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법정제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임금채권은 공소시효가 3년이기에, 2009년 9월 이전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휴일․야간근로 등 수당은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노조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고, 총 1억80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노조 지회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당시 노조와 교섭과정에서 진주시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노조는 진주시를 믿고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 판단하였다"며 "올해 진주시에 체불임금을 언제 지급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예산이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으니 법대로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먼저 진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야 했기에 수차례 걸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진주시는 외면하고 있다"며 "가급적 진주시와 대립을 피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해석 차이고, 규정대로 지급해 왔다. 무기계약직의 체불 임금은 없다"고 밝혔다.
○ 기업들 내년 하반기부터 '비정규직 규모' 공시 의무화
고용정책 기본법 국회 통과 … 적용대상 기업 대통령령으로 (2012.11.23) -매일노동뉴스
기업들에게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취지인데, 처벌조항이 없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용정책 기본법 등 92개 법률 개정안·동의안을 의결했다. 고용정책 기본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용형태 공시를 통해 이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환노위 의원과 전문위원이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사업주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훈시규정으로 그칠 수 있다”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해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지 6개월 뒤에 시행된다.
○ 현대차 "최병승씨 다음달 5일까지 입사서류 내면 정규직 고용"
불법파견 특별교섭서 밝혀 … "처우문제는 실무협의서 논의" (2012.11.23)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에서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받은 최병승씨를 다음달 5일까지 입사서류를 내면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최씨의 구체적인 처우에 관한 것은 실무협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2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11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현대차는 이 같은 입장을 노조측에 전달했다. 송전탑 고공농성이 37일째 맞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번 결정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며 "노조도 송전탑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실무협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고 밝혔다. 권오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대외협력실장은 "회사가 최병승씨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그동안 협상에서 원론적인 말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진전된 내용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최씨 외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은 최씨 1인에 대한 것"이라며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현대차 공정 대부분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작업량과 작업 방법, 작업 순서 등을 결정했다”며 “사내하청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이 하청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해도 이는 현대차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정규직과 함께 배치돼 현대차 소유의 생산 시설 및 부품 등을 사용하고, 현대차가 미리 작성해 교부한 각종 작업지시서 등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징표들을 현대차 생산공정에 적용할 경우 7천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대부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미 2004년에 현대차 울산·전주·아산 공장의 127개 사내하청업체 9234개 모든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바 있다.
현대차가 최씨의 정규직 고용 입장을 밝힘으로써 '불법파견 인정'이라는 첫 단추는 채워진 셈이다. 앞으로 불법파견 범위를 둘러싼 현대차 원·하청 노사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이채필 장관 “현대차, 대법원 판결 조속히 이행하라”
울산 현지 노사민정 회의 참석 … “3천명 신규채용안 미흡” (2012.11.23) -매일노동뉴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자동차에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대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이 장관은 22일 오후 울산 공업탑컨벤션에서 열린 노사민정 간담회에 참석해 “문제 해결에 대한 사측의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가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불법파견 고발사건과 관련한 수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올해 2월 현대차 생산공정에서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인 만큼 관련 소송을 냈던 최병승씨를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했고, 노동위원회도 울산·아산·전주공장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인정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가 내놓은 사내하청 노동자 3천명 신규채용안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3천명 신규채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이미 제시한 3천명보다 더 많은 근로자들을 더 빨리 고용하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무경험을 인정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뒤로 한 채 2015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3천명을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최병승씨를 비롯한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은 이날 현재 37일째 송전철탑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장관은 올해 8월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주간연속 2교대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향후 시범실시와 실무협의를 통해 교대제 개편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대차의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교대제 개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완성차에 비해 개편 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하청 공생 발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 첫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 발표 (2012.11.23)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33.4%는 일주일에 6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2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자리를 가진 외국인은 모두 79만1천명이다. 이 중 3분의 2는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에 못 미쳤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률은 국내 전체 고용률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은 71.0%로 조사됐다. 한국계 중국인(35만7천명)이 41%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8만2천명)·한국계를 제외한 중국인(5만6천명)·북미인(4만6천명)·인도네시아인(3만1천명) 순이었다. 아시아계가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절반은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었다.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18.8%)과 건설업(10.7%)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여성 외국인 노동자는 38.1%가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기능원·기계조작·조립(33만명), 단순노무(23만9천명)가 많았으나 관리자·전문가(9만1천명)도 적지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외국인 노동자는 26만5천명(33.4%), 50~60시간은 15만1천명(19.1%)으로, 2명 중 1명은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반면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00만~200만원 미만이 51만9천명(68.4%)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미만도 5만2천명(6.8%)이나 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조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6월 기준으로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 111만4천명 중 1만명을 표본으로 조사했다.
신안중공업 내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사건 발생 4일 만에 경찰 신고 (2012.11.23) -오마이뉴스
전남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에 있는 신안중공업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후송 4일 만에 사망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은폐하기 급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영창중공업 계열 신안중공업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채용과 산재 발생으로 사법처리 등 파장이 커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사건이 발생한지 3일이 넘도록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목포고용노동지청 등에 일체의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가 이 근로자는 대형병원으로 후송돼 응급 치료를 받다가 지난 22일 오전 3시께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사건 발생 4일 만에 목포경찰서 지도읍파출소에 뒤늦게 신고했고 노동청에도 이날 오전 신고했다.
목포경찰서와 목포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신안중공업의 하청업체인 T사 소속 태국인 노동자 K씨(38·남)가 선박 블록 구조물 페인팅에 앞서 쇠구슬과 공기를 혼합해 분사하는 장치를 이용 녹을 제거하던 작업 중 노후화 된 직경 10cm 고압 고무파이프가 파손되면서 충격을 가하자 중심을 잃고 약 2.5m 높이의 작업대에서 머리부터 바닥으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나자 회사 측이 은폐에 급급한 것은 물론 근로자가 추락해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도 119에 신고해 인근에 있는 지도읍 소재 목포소방서 지도읍 119안전센터나 '응급의료 전용헬기' 통해 환자를 후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직원들은 사고현장에서 6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읍내 의원급 S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응급구조사를 동반한 경추 보호 등 초기 응급처치도 소홀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두개골이 함몰돼 의식마저 없어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인근 목포나 광주 소재 대형병원으로 30분에서 1시간 내 이송할 수 있는 응급헬기를 요청하지 않고, 병원을 전전하며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광주 소재 대형병원인 조선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돼 치료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병원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신안중공업에서 오후 3시께 추락 사건이 발생해 두개골 함몰로 뇌출혈 등이 의심되는 응급환자는 지도읍 S병원에서 도착했으나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한 의료진이 30여 km 떨어진 무안군의 M병원으로 오후 4시 12분께 다시 이송했다.
그러나 무안읍 소재 M병원 의료진은 CT 촬영 등 진료 후 두개골 골절로 상태가 위급한 것으로 판단, 도착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 25분에 광주광역시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으로 병원 응급차를 이용해 이 외국인근로자 후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학 전문의와 간호사가 탑승한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난해 9월 도입돼 현재 신안 등 도서 낙도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활발히 후송하고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하자 태국대사관은 소속 직원을 광주로 급파해 유족을 위로하고 사태를 수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 사망한 태국인 근로자 K씨는 5년 전 한국으로 입국해 이 회사에서 일했다.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의 혈육은 태국에 있는 9세 아들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유족 측과의 보상 문제 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건발생 4일 만에 신고가 들어오자 목포경찰서와 목포노동청은 22일 신안중공업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의 현장 감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안중공업 측은 22일 오후 1시 40분께 현장을 방문한 취재진의 출입을 정문서부터 봉쇄했다. 안전관리부서는 전화 통화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바쁘고, 특별히 할 말도 없다"며 사실상 인터뷰를 거절했다.
신안중공업은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산558번지 일원에 있으며, 선박 제조·조선소·해상교량·해상플랜트·강 구조물 제작 등을 제작하는 중형조선소다.
한편, 전남 서남권 조선소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영암경찰서는 지난 10월 31일 발생한 대불산단 내 원당중공업 바지선 작업장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해 이중 과실이 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책임자급 5명을 형사입건했다.
영암경찰서는 원당중공업과 하청업체 관계자 14명을 상대로 도급계약 및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원당중공업 대표이사 김아무개(52)씨와 원당중공업 상무 이아무개(45)씨, 원당중공업 안전관리차장 김아무개(42)씨, 하청업체 민주ENG 대표 김아무개(41)씨, 민주ENG 팀장 강아무개(50)씨 등 5명을 형사입건했다.
영암 대불산단 가스폭발 사건은 지난 10월 31일 오전 8시 1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 원당중공업 바지선 작업장에서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 등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참사다.
이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원당중공업과 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원청 사업주 구속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선소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안전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