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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경제특구법안에 대해 노동3권과 평등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오히려 경제특구 지정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재경위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특구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경제특구지정운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시·도지사의 특구지정권 인정 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6일 오전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앞서 법안심사소위는 '경제특구'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바꾸고 시·도지사에게 특구지정권을 주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자는 다수안과 시·도지사가 전권을 갖는 소수 1안, 경제특구위원회가 지정권을 갖는 소수 2안 등 3개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원안으로 제출한 '경제특구위원회'가 특구 지정권을 갖는 대신에 시·도지사가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시도지사가 특구 지정권을 갖게 되면 경제특구 법안에 따른 노동권 제약이 '특구'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실은 "시·도지사가 특구지정권을 갖게 될 경우 특구지정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노동관련 예외 조항도 시·도지사의 뜻대로 적용할 수도 있어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재정경제위 위원들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노동권 관련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경위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특구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경제특구지정운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시·도지사의 특구지정권 인정 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6일 오전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앞서 법안심사소위는 '경제특구'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바꾸고 시·도지사에게 특구지정권을 주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자는 다수안과 시·도지사가 전권을 갖는 소수 1안, 경제특구위원회가 지정권을 갖는 소수 2안 등 3개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원안으로 제출한 '경제특구위원회'가 특구 지정권을 갖는 대신에 시·도지사가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시도지사가 특구 지정권을 갖게 되면 경제특구 법안에 따른 노동권 제약이 '특구'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실은 "시·도지사가 특구지정권을 갖게 될 경우 특구지정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노동관련 예외 조항도 시·도지사의 뜻대로 적용할 수도 있어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재정경제위 위원들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노동권 관련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