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노동]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

by 센터 posted Jun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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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현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처장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이를 당연하지 않게 여겨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도 등교하고 출근해서 3년 개근상을 받고 법으로 연차휴가가 보장되어도 쓰지 않고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재작년부터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유행으로 이 당연한 명제는 다시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국민의 절반이 감염을 경험하게 되자 아프면 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비되기 시작했다. 코로나에 걸려 국가가 준 7일간의 휴가를 보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에 걸려도 휴가를 낼 수 없거나 직장에서 잘릴 것을 두려워하여 검사를 받지 않고 해열제를 삼키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취업규칙에 병가가 있는 곳은 절반이고 유급병가는 7.3%만 있다고 한다. 물론 병가가 있다고 자유롭게 쓸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유급병가의 시급한 필요성에 지자체 중심으로 임시 유급병가가 등장했다. ‘서울형 유급병가’,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라는 이름의 제도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플랫폼이나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대상이 늘어났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전례가 될 것이다. 또 상병수당의 필요성은 대선 후보 모두가 공감하여 지금 정부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제1단계로 2022년 7월 1일부터 6개 지역을 선정해 109억 원의 예산으로 상병수당을 90~120일까지 1일 4만 3,960원(최저임금의 60%, 최저임금은 이토록 중요하다.)을 지급하는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아프면 쉴 수 있을까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퀴즈 몇 개를 내본다.

1.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가 신설되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쉴 수 있나?

2. 초단시간 노동자는 서울형 유급병가 또는 성남시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나?

3.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6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

답은

1. 아니오

2. 아니오

3. 아직 모름이다

모두 맞춘 분이 있다면 초단시간 노동자의 상황에 대해 정통한 분이라 칭찬해주고 싶다.

 

1번이 안 되는 이유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 휴가에 대한 적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다른 점은 노동자이기는 한데 근로기준법이 부분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를 푸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유급병가 지원대상 항목에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이 대상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3번은 왜 ‘아직 모름’일까. 6개 지역은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홍보하고 시범사업을 할 기간제 노동자를 뽑았지만, 이 글을 쓰는 현재 상세 지침이 나오지 않아 알 수 없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초단시간 노동자 쉼과 회복 지원사업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하 우분투재단)은 자기 돌봄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비를 지원하여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고 총 300명을 대상으로 1일 병가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병을 키우기 전에 하루라도 쉬고 자기를 돌보고 병원에 가보게 하려는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여성이 많고 노년과 청년이 많다. 자기 돌봄이 필요하나 자기 돌봄에 소홀하기 쉬운 사람들이다. 어떤 고용형태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 수입이 적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있고 일자리도 불안정한 초단시간 노동자의 건강을 돌보는 일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소박한 과정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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