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노동자]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와 제도 개선

by 센터 posted Apr 29,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Files

손정순 센터 정책연구위원



2019년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공동주택종사자(경비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사연구와 노사관계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전국의 15개 광역·기초 노동센터가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이후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3,388여 명의 경비 노동자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부수적으로는 입주민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비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66.2세였으며, 경비직 총 근속은 5.5년, 현재 아파트 근속은 2.9년이었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99.9%는 남성 노동자였다. 


1.실태조사.jpg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고용 안정 권리선언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


고용, 임금 및 노동 조건


고용 관계의 시작이자 기본인 근로계약서 작성 실태를 보면, 조사 참여자의 22.7%는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거나 아예 근로계약 작성 없이 구두계약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1/5가량의 경비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대표적인 고령 노동자 취업 직종인 아파트 경비 직종은 청소·미화 직종과 함께 전형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면서 저임금 직종이다. 그에 따라 임금과 고용 문제,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불안 문제가 2007년 최저임금 첫 적용 시부터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어 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조사 참여자의 90.6%가 위탁관리회사, 또는 경비용역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아파트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형태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에 따라 업체 계약만료 시마다 주기적인 고용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조사 참여자의 1/4가량인 26.0%는 대체로 고용이 승계되지 않거나 전원 계약해지라고 응답했다. 용역계약이 갱신되는 시점마다 고용 불안이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근로계약 기간에서도 3개월, 6개월짜리 단기 계약 비중이 각각 21.7%, 8.7%에 달하고 있다. 전체 조사 참여자의 30%는 3개월, 6개월마다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입주민과 갈등이 있거나 관리사무소와 갈등이 있는 경비 노동자들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임금 직종일수록 최저임금의 고용구축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부담을 무인 경비 시스템 구축과 인원 감소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2019년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 축소로 대응하는 양상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월 임금액은 204만 8천 원으로 2018년 192만 원과 비교 시 약 12만 8천 원이 인상되었다. 2018년 대비 2019년에 월 최저임금이 171,380원(209시간 기준) 인상되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감시·단속적 업무라고 하지만 규정상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점에서 단순 시급은 7,713원이 나왔다. 여전히 저임금인 것이다. 


휴게 실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또 다른 쟁점이 바로 휴게시간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경비 노동자의 휴게시간 증가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비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파악한 결과, 규정상 휴게시간 평균은 8.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야간 휴게시간은 5.3시간이었다. 실제 휴게시간은 6.2시간으로 규정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 차이는 1.9시간이다. 사례조사 과정에서는 실제 휴게시간이 규정 휴게시간과 비교 시 1/2 정도에 불과한 아파트 단지도 있었다. 일종의 입주민 갑질 의식으로 인해 점심·야간 휴게시간에도 다양한 부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경비 노동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소요 시간과 중요도를 고려한 비중치를 표시하고 있다. 경비 노동자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청소와 분리수거, 택배, 주차관리 등 다양한 부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규정 휴게시간에 쉴 수가 없는 것이다. 


표1.jpg


그나마 실휴게시간 또한 자유롭게 쓸 수 없다. ‘근무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다’고 응답한 조사 참여자는 24.1%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거나 또는 비상시에 긴급 대응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별도 휴게공간이 없는 경우도 다수 있다. 경비초소와 별도로 휴게공간이 있다는 응답은 59.8%이고, 별도로 휴게공간이 없고 경비초소를 휴게실로 겸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40.2%이다. 10명 중 4명은 자신이 근무하는 경비초소에서 쉬는 것이다. 


제도 개선 방향


경비원 업무 범위 명확화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아파트 경비원 업무는 대부분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비원 업무를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고유의 방범 업무 이외에 부가업무를 수행해 왔고,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들도 엄격하게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방치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법 위반 소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비원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절차 개선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 절차도 개선되어야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승인 효과로 노동자가 겪게 되는 불이익은 매우 큰 반면, 승인 절차는 형식화되어 있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를 승인할 때보다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 2019년 9월 1일자로 개정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당 노동자들과 면담을 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휴게시간 규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규정 취지와 달리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는 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게시간을 해마다 늘려온 것이 전국 아파트 단지의 공통된 경향이다. 문제는 휴게시간을 어느 수준에서 규제해야 하는가와 규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박은정(2014)1)이 제안하듯이 법률에는 원칙적인 조항을 삽입하고, 근로감독관이 법 규정에 근거하여 휴게시간 부여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의심될 때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재희 외, 2015)2).


교대제 개선의 필요성


인건비 상승을 우려해서 무인 경비 시스템 도입을 통해 경비원 수를 줄인 사례는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무인 경비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장시간 근무와 기형적인 휴게시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대제 개선을 통한 근무시간 단축, 기계 경비와 인간 경비의 보완관계, 감시단속적 근로 규정의 문제 해결, 입주민 인식 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장시간 노동의 문제, 인건비 상승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야간근무는 당직제로 최소화하고, 주간 2교대제로의 변경을 통해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교대제 개선이 필요하다. 


아파트 공동체 형성을 통한 노동인권 보장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공간이 갖는 공공적 성격에 비춰봤을 때도 역시나 노동인권 개념이 어느 사업장보다도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서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경비원에 대한 노동인권 보장은 아파트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남우근 외(2012)3)에서 제안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토대로 아파트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보완해서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② 공동체 활성화와 경비 노동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③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지원

④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주택 안팎의 네트워크 구축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처우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고령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더불어 자주적인 이해 대변 조직체의 부재가 야기한 결과였다. 이런 점에서 2019년 하반기에 지역별로 출범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모임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경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는 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1) 박은정 (2014), ‘감시단속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방안 연구’,『노동법학』(49):131-166.

2) 김재희 외 (2015),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3) 남우근·이명애·김일영·이준수 (2012),『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관악주민연대(http://www.pska21.or.kr/xe/index.php?mid=doc& document_srl=7484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