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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진단 <작업중지권 도입 현황과 쟁점 및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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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개정된 작업중지권은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이후 개정된 내용은 상급자 지시와 상관없이 노동자가 위협을 느끼면 바로 적업 중지와 대피를 우선시 하도록 됨. 지금까지는 작업중지권이 생산성 저하와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사용이 어려웠음.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인식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 사업주는 작업중지권이 쟁의활동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임.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작업중지권이 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가는하다는 입장임. 제품의 특성, 노사관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작업중지권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종별 작업중지권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등 지자체는 민간위탁기관에 작업중지권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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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층분석 <노란봉투법에 관한 논의 -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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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은 노동자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대등하기 어려운 사용자와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함임.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발행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손해배상·가압류 관련 노사정 합의문”을 냈지만 이후에도 손해배상청구는 그대로 이어졌고 가압류 범위가 더 확대되는 등 상황이 악화됨. 이는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두고 있음. 최근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배상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제한하고 근로자‧사용자‧쟁의행위의 개념을 확대해 노조활동의 정당성 범위를 넓히고자 함. 쟁점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과 범위, 상한 설정 등의 문제가 있음.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기가 까다로움. 정당성 판단에 쟁점이 되는 것이 사용자 개념, 근로자 개념,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임. 쟁의행위 목적의 범위를 협소하게 인정한다면 노동기본권은 확장되지 못하고 위축될 수 밖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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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언론분석 <언론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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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체코, 영국 등의 유럽에서 고물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다발적으로 발생.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를 책정 추진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제청. 기재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처벌의 폭과 수위 낮추자며 중대재해법 힘빼기 시도. 중소기업 중 79.4%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