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위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정의당 정책협약식 개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정의당은 2월 4일 국회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후퇴, 사회적 대화 좌초 등 시간이 갈수록 우경화되고 있어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이번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정의당의 정책연대는 한국 사회의 사회양극화와 노동시장 불평등의 핵심과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가 정책협약 내용을 적극적으로 입법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정의당이 정책협약으로 체결한 ‘비정규직 7법’은 1천만명이 넘는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실태와 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열악한 현실 속에서 비정규직 규모 감축,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등 노동격차 해소,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를 목표로 엄선한 입법과제들이다.
‘비정규직 7법’의 주요 내용은 ① 상시적 업무와 생명, 안전 관련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과 포괄적인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②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③ 근로자 개념확대와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노동자성 인정, ④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⑤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및 ‘위험의 외주화 방지’, ⑥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제정, ⑦ 정규직-비정규직의 상생을 위한 고용보험제 중심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정규직 7법’은 단순한 비정규노동 문제의 해결을 넘어 비정규직 내 고용형태별 이질성을 인정하고 전체 비정규직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비정규노동자 중에서도 사용자의 책임 및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악용되는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보호와 사용규제를 명확하게 담았다.
이번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4월 15일에 있을 21대 총선에서 ‘비정규직 7법’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노동정책이 각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력하면서, 모든 비정규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